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고남초등학교총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고남인의 자긍심을 증진시켜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에 그목적을 둔다
제3조:주요사업
1.모교의 발전 및 장학에 필요한 사업
2.본회 발전 및 회원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
3.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4.기타 필요에 따른 자체행사 등
제2장 회원
제4조:회원구성
1.정회원:모교 졸업생으로써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2.준회원:연회비와 관계없이 모교에 적을 둔적이있는자,모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정회원의
가족은 준회원의 자격을 취한다
제5조:회원조직
본회는 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동기회 지역지부를 구성한다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회의의결권 및 발언권
2.회칙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기타 회칙에 의한 제반 권리
제7조: 의무
1.본 회의 회원 및 회원조직은 연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2.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3.본 회 준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참석할수 있으나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질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포상에 관한 규칙
1.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제명 또는 자격제한을 둘 수 있다.
ㄱ 본 회 회원으로써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명 할 수 있다.
ㄴ 본 회의 임원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 하지 않았을 경우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2.본 회의 회원이 제2조와 제4조의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타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인정 되었을 경우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수 있다.
3.본 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 회비,기부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 정 회원 자격의 취득
모교를 졸업한 준회원으로써 연회비를 완납하면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3장 구성 및 임원 (총회)
제10조: 기능
정기총회는 회원전원으로 구성되는 본 회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2.임원의 선임과 해임 및 인준
3.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4.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사항
제11조: 구성 및 소집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지체없이 소집한다.
ㄱ.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ㄴ.운영위원 1/3이상이 목적을 명기하여 요구할때
ㄷ.감사가 업무 또는 재정상황에 따른 상당한 유해사유등을 발견하여 요구할때
3. 위 회칙에 의거 지체없이 소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불응 또는 회피할 경우 "ㄴ" 항의요구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정기초회는 적어도 15일 전에 임시총회는 7일 전에 소집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 및 회원 조직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유무선 및 전자통신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2조 : 성립과 의결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출석회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경우 의
의장 이 결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 및 임원
제13조: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회장단, 감사,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 및 각 부서 임원 및 기수별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항의 업무룰 처리한다.
1.회칙 개정안
2.장학관련 사항 의결
3.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
5.지부 및 직능회 승인
6.총회의 위임사항의결
제14조:소집
1.정기 운영위원회;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2회 일시를 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 운영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제15조;임원
1.회장 1인
2.부회장 8명
3.운영위원
4.상임고문약간
5.사무총장,국장 각 1인
6.재정이사,국장 각 1인
7.홍보이사, 국장 각 1인
8.섭외국장, 차장 각 1인
9. 조직국장, 차장 각 1인
10. 기획국장, 차장 각 1인
11,문화국장, 차장 각 1인
12.체육국장, 차장 각 1인
. 13 감사 2인
14.당연직 임원 : 각 지부 회장 및 직능별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이 된다.
제 16조 : 임원의 선출
1.회장 : 회장은 모교 졸업한 회원으로서 기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부회장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감사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각 국장, 차장 : 회장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7조 :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되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전반을 총괄한다.
2.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무 전반에 협조한다.
3.감사 : 감사는 회무전반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을 효구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4.상임고문 : 회무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5.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며 본 회의 및 집회를 주고나하며 회원 및 회원조직을 관장하며 회우너조직의 권익 및 복리증진 관련사업과 회,재무 전반을 관장한다.
6.홍보이사
ㄱ. 홍보 동창회 전체의 홍보를 담당, 주관한다.
ㄴ. 대외적으로 홍보, 동창회가 주최하는 제반활동 등을 홍보한다.
7.섭외국장
ㄱ.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개발 및 추진사항을 위한 각종 섭외를 담당한다.
ㄴ.각 기수와 별도 접촉하여 많은 회원을 확보한다.
8.조직국장
ㄱ.각 기수별 회원 명부를 만든다.
ㄴ.각 기수별 회원을 관리하며 의사를 전달한다.
9.기획국장
ㄱ.본 회의의 제반사업과 행사의 계획과 추진을 담당한다.
ㄴ.본 회의의 각종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10.재무국장
본 회의의 재정관련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각종 회비 등을 수납하고 재정 관련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11.문화국장
ㄱ.모교와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한다.
ㄴ.모교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동창회에 공지 또는 전달한다.
12.체육부장 : 본 회의의 각종 체육행사 및 모든 체육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13.각 부서의 차장 : 각 부서 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18조 :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연임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단. 수석 부회장 유고시 빠른 기수 순으로 대행한다.)
3.임원의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후임자 취임 즉시 임무를 성실하게 인수 인계 하여야 한다.
제 5장 : 재정
제 19조 : 회계년도
본 회의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다.
제 20 :회비
1.연 회비는 각 기수별로 정하고 입금 방식은 회원 자율로 하되 반기납의 경우, 첫 달에 납부하고 일시납일 경우 7월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은 참석시에만 당월분에 대한 회비를 납부한다.
제 21조 : 기금조성
본 회의 기금조성은 다음 각 항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충당한다.
1.영구회비
2.회원조직별 회비
3.임원회비
4.특별회비
5.참석회비
6.찬조금과 기부금
7.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 23조 : 회비 및 운영의 집행
1.회비 관리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입출금 및 통장은 재정국에서 관리하며 정기총회를 통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회장이 관리 감독한다.
2.회원이 납부한 회비 외에 통상적인 모임이나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갹출 할 수 있다.
3.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본 회의 목적 사업에 관하여 정기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회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적립회비의 사용으로 인한 결손은 행위자가 충당토록 한다.
5.경조금 규정 또한 정기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 24조 : 경/조 사항
1.화환은 총동창회기로 대체한다.
2.조의금 및 축의금은 회원 개별로 한다
3.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창회 정서를 우선한다.
제 6장 감사
제 25조 : 목적
감사에 관한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총동창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돕고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6조 : 감사기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 2인이 담당한다.
제 27조 : 감사범위
1.총동창회의 수입과 지출
2.재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회칙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
4.회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 28조 : 감사독립의 원칙
감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부서는 1주 이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관계서류, 장부, 각종 회의록
2.관계부서장의 출석 및 진술
3.기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9조 : 감사방법
감사는 서류감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할 수 있다.
제 30조 : 감사보고 및 내용
감사는 감사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감사 실시기간
2.감사내용
3.처리결과
제 7장 부칙
제 31조 : 적용
1.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회장의 결정을 우선한다.
2.본 회칙은 2015년 6月 1日부터 適用한다.
첫댓글 시나브로 사브작 사브작 회칙 완성 하겠습니다
Pc랑 모바일 수정이 호환이 안되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