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③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4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5년 4월 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또는 사회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근로복지 개선, 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 ▪공익을 위한 기부 등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단체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볼 수 없음 |
마.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5. 4. 13. ~ 5. 1. (3주간)
접 수 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지원기관]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관련 증빙서류 포함)는 총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 추가 제출(joyfulunion@naver.com)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 2)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등)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접수마감일 이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공고월 이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예) ‘15년 3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3월 15일 접수 마감 시 ’14년 6월 16일부터 ‘15년 3월 15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매뉴얼(2015. 1,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 목적 실현, ③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관련 현행법 준수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다. 기업의 견실성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현지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위원회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 ⇒ | 현장실사 | ⇒ | 사전심사 | ⇒ | 심사·선정 | ⇒ | 지정서 수여 |
환경부 | 환경부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 소위원회 | 심사위원회 | 환경부 |
나. 결과 발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15.6월중)
7.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환경부 지원기관] ‧ 담당자 : 사회적기업팀 임원대 대리 ‧ 전 화 : 070-7601-3007 ‧ E-Mail : joyfulunion@naver.com |
참고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
유형 구분 | 제출서류 세부사항 | ||||||||||||||||||||||||||||||||||||
공통서류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 2) | ||||||||||||||||||||||||||||||||||||
조직형태관련서류 | 필수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증 택일 | 사업단이 기재된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공증 (*모법인과의 독립성 입증) | 사업자등록증 | |||||||||||||||||||||||||||||||||||
유급고용 관련서류 | 필수 | 유급근로자명부(취약계층 기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혹은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 |||||||||||||||||||||||||||||||||||
영업활동 | 필수 | 재무제표(또는 자체결산서) |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및 기타형 | ||||||||||||||||||||||||||||||||
필수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별지 1) |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2),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별지 1),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2),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 좌동 | |||||||||||||||||||||||||||||||||
사회적목적 재투자 | 필수 | 정관 또는 규약 |
[붙임 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
① 신청기관명 |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 |||
② 대 표 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 소 재 지 | ||||
⑤ 연 락 처 | ☏ (FAX. ) | ⑥대 표 자 | 성명: (E-mail: ) | |
⑦ 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 |||
⑧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
⑨ 유급 근로자 현황 | 전체유급 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취약계층 비율(B/A) | |
명 | 명 | % | ||
⑩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 취약계층 수혜자수(B) | 취약계층 수혜비율(B/A) | |
명 | 명 | % | ||
⑪ 사회적목적 투자 정관 명시 | □ 배분 가능 이윤의 2/3 투자 □ 해산 및 청산시 2/3 투자 | |||
⑫ 사업분야
| □재활용 □청소 □환경교육 □생태복원 □음식물 □주거환경 □친환경상품 □ 기타 | ⑬주된 사업내용: | ||
⑭ 유사사업 지정 | □ 마을기업 □ 기타 □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4. 4, 환경부)」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 가. 필수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2)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5) 정관 또는 규약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나. 선택서류(*심사시 반영) 1)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붙임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 요건충족 계획 | |
인증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
조직형태 |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
근로자 고용계획 |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의사결정 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
정관․규약 |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 |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사업계획수립 |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 3]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주소·약도
<별지 1> |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대상자 명부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전화/주소) | 취약계층 구분 | 비고 | |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 ||||||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2> | ||||||||||
유급근로자 명부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연락처 | 근무 시간/주 | 월평균 급여액 | 취약계층 구분기재 | 4대 보험 가입여부 | 미가입 시 사유 | |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 ||||||||||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