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이 되는 활동
•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며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참가, 업무연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활동
* 주의사항
1.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의 운영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단기체재비자의 경우 체재예정기간은 90일 이내 이고, 90일이 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안건은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합니다.
▣ 관광 목적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 (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회사원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 학 생 : 재학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에 한함, 단,통신제는 제외)(휴학증명서는 불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무 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
* 예를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 -->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 주의사항
1. 신청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상기(4)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2.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상기(4) 및 (5)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3.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 할것.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4. 여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친족방문(일반) 및 친지 방문목적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 (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회사원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 학 생 : 재학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에 한함, 단,통신제는 제외)(휴학증명서는 불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무 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
* 예를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 -->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6.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① 입국이유서 1통
- 일본에 입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 단, 초청장에 체재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초 청 장 1통
- 신청인 및 초청자의 성명, 신청인과 초청자와의 관계, 초청목적 및 체재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③ 호적등본 1통
- 신청인과 초청인과의 친족관계를 명확히 알수있는 것
④ 체재경비부담자(통상초청인)의 직업증명서 및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 각1통
⑤ 초청자 또는 일본에 체류하는 친족이 외국인인 경우,그 사람의 등록원표기재
사항증명서 1통
* 주의사항
1. 신청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상기(4)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2.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상기(4)
및 (5)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3.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자.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4. 여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친족방문(배우자비자 취득 수속)목적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 (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회사원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 학 생 : 재학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에 한함, 단,통신제는 제외)(휴학증명서는 불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무 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
* 예를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 -->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6.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① 입국이유서 1통
- 일본에 입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단, 초청장에 체재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초 청 장 1통
- 신청인 및 초청자의 성명,신청인과 초청자와의 관계, 초청목적 및 체재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단, 부부가 모두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③ 호적등본 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 (일본, 한국 양쪽호적등본) 각1통
④ 체재경비부담자(통상초청인)의 직업증명서 및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 각1통
⑤ 초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사람의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1통
⑥ 일본인의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 주의사항
1.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자.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여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업무연락 등의 단기상용목적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 (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회사원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 학 생 : 재학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에 한함, 단,통신제는 제외)(휴학증명서는 불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무 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
* 예를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 -->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6.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입국이유서(출장증명서) 1통
- 회사가 작성한 문서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② 일본체재중의 일체의 경비에 관해, 그 지급 자 및 지급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회사측에서 작성한 자료) 1통
③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 경우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 의
등기부등본(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④ 초청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 각1통
□ 신청인의 일본에서의 활동내용, 장소,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초청장
□ 초청기관 의 개요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상업·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안내 팜플렛 등.
단 상장기업의 경우는 생략가능
⑤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합안내장, 팜플렛 기타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 1통
* 주의사항
1.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요.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여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단기 일본어학습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 (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회사원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 학 생 : 재학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에 한함, 단,통신제는 제외)(휴학증명서는 불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무 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
* 예를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 -->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6.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① 면학이유서 (어학연수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일본어로 작성하거나 또는
일본어 번역을 첨부하자.) 1통
② 입학허가서 원본과 복사본 각 1통 (단기간과정의 명칭, 면학기간및입 학시기가기재된 것)
③ 이력서 1통
④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통
⑤ 일본체재 중 소요되는 경비일체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학생 또는 무직(또는 퇴직)으로 신청인의 친족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 그 친족의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경비지불서약서
(단,경비를 지불하는 친족이 신청인의 부·모·형제· 조부모인 경우에는 불필요) 각1통
□ 회사에서 파견하여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 연수수강출장명령서(회사의 경비 부담 사실이 기재된 것) 1통
□ 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자신의 경비로 가는 경우
- 본인의 소득증명서 및 직장의 장기휴가(휴직)·복직증명서 각1통
* 주의사항
1.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자.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여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단기연수목적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 (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회사원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 학 생 : 재학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에 한함, 단,통신제는 제외)(휴학증명서는 불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무 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
* 예를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 -->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6.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입국이유서 1매
- 연수기관과 연수생 파견기관과의 관계, 연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기재한 것)
② 연수계획서 1매
- 연수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로 연수기간, 연수의 구체 적 내용,연수장소 및
지도책임자등을 기재한 것
③ 일본체재중의 일체의 경비에 관해, 그 지급자 및 지급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 1통
회사측에서 작성한 문서
④ 근무하는 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등기부등본 1통
⑤ 연수기관의 개요를 확실히 알수있는 자료(상업·법인등기부등본,회사 안내 팜플렛 등.
단,상장기업의 경우는 생략가능) 각1통
* 주의사항
1.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자.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여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3. 연수내용에 실무연수(예를 들면, 생산현장에서 일본인 종업원과 함께 작업,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장기간을 요하므로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시기 바란다.
▣ 그 외(문화교류 등) 목적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 (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회사원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 학 생 : 재학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에 한함, 단,통신제는 제외)(휴학증명서는 불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무 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
* 예를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 -->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6.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① 입국이유서 1통 (신청인의 일본에서의 활동내용, 장소,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② 일본체재중의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등
□ 문화교류단체가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 문화교류단체로부터의 경비지불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 1통
□ 신청인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 신청인의 직업증명서, 소득증명서 각1통
□ 신청인의 친족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 그친족의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경비지불서약서
(단,경비를 지불하는 친족이 신청인의 부·모· 형ㆍ 제·조부모인 경우에는 불필요) 각1통
□ 학교간 교류협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교류협정서 사본 1통
③ 일본의 초청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 1통
- 신청인의 일본에서의 활동내용 ,장소,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 주의사항
1.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자.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여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