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육사업안내 p.75.)
• 1순위 항목 당 100점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2021년 보육사업안내 pp.69~71.)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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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추후 입소확정일과 증빙서류 제출일(정확한 날짜)을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2021년 보육사업안내 p.75.)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 구분 | 확인서류 | 제출구분 |
1순위 | 수급자 | ⦁시스템 자동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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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시스템 자동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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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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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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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시스템 자동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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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1부 필수 |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 필수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 필수 |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필수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중 1부 필수 |
임신부 |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필수 |
맞 벌 이 가 구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필수 |
취업준비자 | ①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중 1부 필수 | ①②중 1부 필수 |
②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필수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필수 |
자 영 업 자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필수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신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 필수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필수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필수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단,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