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 산악회(백두대간 동호회) 카페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카페는 백동 산악회 (백두대간 동호회) 카페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 카페의 주소는 다음카페 cafe.daum.net/BaegduAlpineClub 이다. 1.백동 산악회(백두대간 동호회) 이미지 로그:
2.백동 산악회(백두대간 동호회) 프랑카드:
3.백동 산악회(백두대간 동호회) 시산제 현수막:
제2장 목적 및 행사 제3조(목적) 본 카페는 산과 여행을 통하여 회원 간의 교류증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 단체로 한다. 또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둔다. 제4조(행사) 본 카페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한다. 회원은 각종 행사시 서로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하며, 산행 시에는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해야 하며,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1. 산행 과 여행을 한다. 2. 산을 사랑하는 행사로 자연 보호 또는 각종 행사를 한다. 3. 카페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 홍보 및 협력을 한다. 4. 회원 상호간의 교류증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한다. 6. 산행 및 각종 행사시 만부득하게 산행 및 각종 행사를 진행 할수 없을시 운영진은 각종 행사를 취소 할수있다.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가입) 회원은 백동 산악회(백두대간 동호회) 카페를 가입하는 사람으로 하며, 카페 가입 시 준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카페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구분하며 회원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 준회원은 본 카페에 가입을 한 사람으로 글쓰기와 글 읽기가 부분적으로 가능하고, 누구나 정기산행 사진방 및 각종 사진방 사진도 볼수있게 개방 하기로 한다.
2. 정회원 : 정회원은 준회원 중 등업된 회원으로 글쓰기와 글 읽기가 가능하다 정회원 등업 조건은 산행을 1회이상 참석하시고 기본적인 신상(이름,사시는 지역 동네,나이,닉네임등)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해킹이나,전화피해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밝히시면 됩니다(회원간의 신뢰 여부,카페에 해로움, 방지목적 입니다)
3. 우수회원 : 정회원 중 본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회원으로 운영진의 추천 및 산악회 활동기준으로 운영자 및 카페지기가 등업 한다. 년간 산행에 우수한 참석률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년 6회이상 참석자로 한다) 우수회원이 년간 산행률이 저조한 경우는 정회원으로 변경 적용한다(년간 4회이하 참석자로 한다) 임원진 위원으로 활동 하시다 직책을 내려놓으면, 특별회원이 우수회원으로 등업이 조정된다 4.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기여를 한 회원 중 운영진의 추천 및 산악회 활동기준으로 운영자및 카페지기가 등업 한다.(자문위원,산대장,운영위원등 입니다) 특별회원은 다른 직책을 겸직 할수 있고,다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도 할수있다 5.운영자 : 운영자는 본 카페의 지역 모임방 운영을 위하여 노력과 기여를 할 회원 중 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 운영진 회장의 추천으로 카페지기가 등업 한다.(회장,총무,총대장,위원장등 입니다) 운영자는 임원임기가 만료되여 직책을 내려 놓으시면 특별회원 자문의원으로 직책이 바뀌고, 새로운 임원진에게 운영권을 인수인계 하여 운영자로 활동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카페지기
제7조(권리 및 의무) 1.정회원이상 : 정회원이상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할 의무를 지닌다 2.여행자보험 가입의무 : 본 산악회는 비영리 산악회로 모든산행 참가자는 본인이 직접 여행자 보험에 가입 해야한다부득이 가입하지못한 경우에도 본 회에서는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심한다.
제8조(탈퇴) 다음과 같은 회원은 탈퇴 처리 한다. 탈퇴된 자는 본 카페의 활동이 금지된다. 1. 개인적인으로 탈퇴를 한 자. 2. 카페지기 또는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한 자. 제9조(강제 탈퇴) 다음과 같은 회원은 강제 탈퇴 처리 한다. 강제 탈퇴된 자는 본 카페의 활동이 금지된다. 1. 본 카페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본 카페를 분란 시키거나 문제를 야기 시킨 자. 4. 지나친 상행위나 홍보를 하는 자. 5. 불확실하거나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자. 6.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를 야기 시키는 자. 7. 무단 복제의 글이나 불법적인 글을 올리는 자.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카페지기 : 카페지기는 카페운영과 책임을 총괄한다. 2.회장 : 회장은 카페지기와 함께 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며, 본회를 관장한다. 3.총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금전과 회원관리,각종행사를 지원하며,산악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7.산대장 : 총대장이하 산대장은 회장님을 보좌하고, 산행을 운영하며,산행을 원할히 하기위해 산대장위원을 둔다. 5.운영위원 :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총무와 함께 산악회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각종행사를 기획하며,기획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둔다. 6.자문위원 :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한다.다른 직책을 겸직 할수있다. 7.운영자 : 본회의 산악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진(회장,총무,총대장,운영위원장)이 산악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운영위원 회의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자와 카페지기와 회장이 협의하여 선임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4. 자문위원은 카페지기와 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 본인이 해임을 원하거나 또는 선임권자가 해임을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정하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단임제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4조(회의) 운영자 회장은 임원운영회의 또는 각종 회의를 개최 한다. 제15조(임원위원 회의) 카페지기, 회장, 총무, 산행대장, 산행위원,운영위원,자문위원 등은 운영위원 회의 의결권이 있으며, 운영위원 회의에서 본 카페의 제반적인 사항을 의결을 한다.
제16조(권 능) 임원운영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승인,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정기임원운영회의 모임)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집행부 운영자가 정기모임방에 게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경우 운영진 협의하에 날짜는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임시회의) 회장 또는 재적임원진 3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운영경비 제20조(경 비)본회의 경비는 정기산행 교통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정기산행시 총대장,총무는 교통비를 면제 할수있다.
제21조 회원 찬조방을 설치 한다. 본방은 산악회를 위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릏 받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22조(결 산) 결산은 매 산행후 산악회카페에 공지하여 우수회원이상이 볼 수 있게하며, 모두가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애.경사 제23조(대 상) 우수회원이상의 자가 애사와 경사가 발생할 시 조화 혹은 화환을 보내고 카페 회원경조사방에 공지한다. 제24조(범 위) 그 범위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5조(회칙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산악회 마크,프랑카드등은 마련되는대로 대체 하겠읍니다
2022년 2월 27일에 바꿔서 게재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백동 산악회 칙 선정 과정은 정기운영회의 모임 2022년 2월 11일자
의결로 제정하고 채택 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기운영회의 모임방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