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자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의 합의
이혼하기로 합의합였던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부간의 가출신고
이혼을 각오하고 집을 나온 것이라면 가출이 되지 않으며,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가재도구의 처분
이혼을 전제로 집을 나올 때는 옷, 신발 등 개인 비품은 물론 가재도구 등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가재도구 등 혼수품은 이를 마련해서 가지고 온 사람의 소유이고, 결혼 후 마련한 것은 누가 돈을 벌어서 구입하였느냐를 가리지 않고 두 사람에게 1/2씩 권리가 있다 . 집을 나온 뒤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가지고 나와도 주거침입죄나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고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혼을 하려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재판이혼이 되어 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모르는 것처럼 소를 제기하여 재판 이혼이 되었다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위 자 료
① 이혼을 하게 된 잘못을 저지른 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 .
④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도한 상대방 등 누구나 위자료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⑤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위자료청구에 앞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⑥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며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등의 신분사항이나 재혼의 가능성등은 부수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 된다.
⑦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게 되면, 이를 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⑧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재산분할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한다.
②혼인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혼인 해소시 일방명의에게만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살잘적 공동재산은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힘쓴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법상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신용정보주식회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야 하고, 국세청 등을 통하여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⑥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다.
⑦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전업주부인 경우 30% 전후,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었다면 각자의 기여도를 밝혀 그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된다.
⑧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나눠 받기를 원하는 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⑨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⑩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자녀문제
①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다.
②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③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젖먹이 등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유리), 성별(여자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 자녀의 의사(특히 15세가 넘으면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본인 및 주변환경, 경제적인 능력,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가능하면 현재 자녀가 있는 환경을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자녀를 꼭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별거가 시작되면 자녀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⑤ 자녀를 누가 양육하건,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친권행사자'만 지정될 뿐이다.
⑥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한하고,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⑦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자는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면접교섭권은 통상 한달에 두 번 정도(예컨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시까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 7,8월과 12,1월에 각각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기타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 등을 이용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⑩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⑪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성(姓)도 바뀌지 않고 호적도 친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다.
⑫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거나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입양을 하더라도 아이는 전남편의 성을 따를 뿐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⑭ 통상 양육비는 1명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전후로 인정되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로 하여 인정된다.
⑮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지거나 상호간의 합의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이를 강제집행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첫댓글 전업주부 기여도 30%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