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는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정비되었다.
개국 초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도평의사사를 유지하였으나, 태종은 도평의사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6조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였다.
조선 시대에 관리들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으로 구성되었고, 관리들의 등급(품계)은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9등급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각 품마다 정(正)과 종(從)으로 나뉘어 실제 18등급으로 구분되었다.
관리 중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를 당상관이라 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그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는 당하관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실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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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최고회의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문하부(門下府), 왕궁의 숙위(宿衛)와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中樞院), 국가 재정을 담당한 삼사(三司), 그리고 서정을 분장(分掌)한 육조(六曹) 등을 설치하여 도평의사사를 문하부·삼사·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체(合議體)로 하여 정치·군사를 총할하는 최고회의기관으로 하였다.
■육조(六曹)
●이 조(吏曹)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에게 그 직을 정하여 주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치하 하여공신으로 봉작하고 여러관직의 관원들에 성적을 평점 하는 등의 일을 하던 곳으로써 으뜸벼슬은 정2품의 이조판서(吏曹判書)로써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에 해당된다.
●호 조(戶曹)
나라의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여 해마다 곡식의 생산을 산출하여 그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일 등을 맞아 보던 관청이다. 으뜸벼슬은 정2품의 호조판서(戶曹判書로서 오늘날의 지식경제부에 해당된다.(육조의 으뜸벼슬은 모두 정2품의 판서임)
●예 조(禮曹)
예법과 예술, 종묘제례, 사신대접, 관원이 임금에게 문안이나 정사를 아뢰는 일등의 국가교류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예조판서(禮曹判書)로써 오늘날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된다.
●병 조(兵曹)
군사, 군비, 전쟁 등에 관한 일과 사신의 왕래, 그리고 벼슬아치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병조판서(兵曹判書) 로, 오늘날의 국방부에 해당한다.
●형 조(刑曹)
법률 및 사건 발생시 소송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또한 노예의 관리도 함께 맡아보던 관청이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된다.
●공 조(工曹)
산림관리를 비롯 물건을 만드는 공장 건물을 짓는 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오늘날의 건설부 및 산자부, 노동부에 해당된다.
<음직>
고려사회에서는 비록 음직으로 출사했어도 재상에 진출할 수 있는 등 한직제(限職制)와 같은 제약은 없었다. →음서
요약 고려와 조선시대에 특권신분층인 공신과 양반 등의 신분을 우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후손을 관리로 뽑았던 제도. 신라시대에 공신의 자식에게 관직을 주었던 사례를 따르고 중국의 음보제를 수용하면서 왕족이나 중신의 후손을 관리로 임용했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점차 범위가 확장되고 나이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확대되어 문벌 귀족 중심 사회의 세습에 기여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음서제도를 축소했으나 후기에 이르면서 과거로 관리가 되기 어려워지자 음서제도를 이용 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의)
양반이나 중신을 우대하여 후손을 관리로 임용하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리임용제도. 중국 당송대의 음보제(蔭補制)를 받아들여 중신의 후손에게 관직을 주던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공음(功蔭), 음직(蔭職),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덕(蔭德)이라고도 불렀다. 지배층인 귀족 계급이 세습되면서 지배층의 유지에 기여했지만, 반대로 많은 부작용도 존재했다. 보통 음서제도를 통해 임용된 관료들에는 승진과 직책에 제한을 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관료는 광종 이후 과거 시험을 통해 등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초기에는 신라 때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의 자손에게 관직을 주었던 사례에 따라 왕족, 공신, 5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의 자손에게 관직을 주어 임용하는 음서제도가 존재했다. 이 제도에 따라 고려 초부터 왕족과 공신의 자손으로 18세 이상이 된 자에게 관직을 주었고, 목종 때부터는 5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의 아들에게도 음직을 주었으며, 현종 때부터는 범위가 넓어져서 아들 뿐 아니라 동생이나 조카도 1명에 한해서 관리로 임용했다.
음서제도로 처음 임용되는 관직은 이속에서부터 정8품까지에 이르렀는데, 원칙적으로는 승진에 제한이 있었으나 과거 등용자와 같이 5품이상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계속 확대되었는데, 초기에는 직계 1촌인 친자에게만 혜택을 주었으나 인종 때에는 양자, 친손자와 외손자, 조카까지도 혜택을 입었다. 나이의 제약도 유명무실해져서 15세의 나이에 관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승진의 제한도 없어져 음서 출신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문벌 귀족 중심 사회의 세습을 낳은 중요한 제도였다.
특히 고려시대의 권문세족들은 음서제도와 통혼을 통해 권력을 세습하면서 위로는 왕권을 약화시켰고, 아래로는 지방의 토지를 장악하여 지주가 되면서 재산을 불렸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원나라의 세력을 업은 친원파는 음서제도를 이용, 도평의사사, 첨의부, 밀직사 등 실행 기관을 장악하고 세력을 떨쳤다. 이들은 음서제도를 이용해 세습된 권력을 이용하여 양민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면서 이들을 노비로 삼았기 때문에, 양민의 원성뿐 아니라 고려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신흥사대부 계층의 비판과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고려의 음서제도를 계승하였으나, 초기에는 제도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대폭 범위를 축소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음서제도로 관리를 뽑는 시기는 매년 1월이었고, 연령은 20세 이상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시기, 절차, 연령 등 법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음서 출신과 과거 출신의 차별이 있어, 음서의 수혜대상이 되어도 가능하면 과거를 통해 출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외척, 공신의 대두, 문벌의 숭상, 통치질서의 문란 등과 함께 이런 제약이 형식화되었으며 음서출신의 다수가 의정까지 승진했고, 과거 등용이 어려워진 후기에 들어서는 아예 과거를 단념하고 음서로 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서제도는 특권양반으로의 가문과 지위를 계승하는 토대가 되었다
*‘출육(出六)’·‘승육(陞六)
승육(陞六)은 종6품 참상관(參上官) 이상의 관직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품계가 종6품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통상 승육이라 하지 않았다. 출육(出六)은 정7품 관직에서 임기를 마치고 6품급의 다른 관직으로 승진 전임되는 것이나, 승육과 같은 의미로도 쓰였다. |
참직(參職)이라고도 하며, 조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하관이 품(品)마다 단계(單階)였는데 비하여, 참상관은 상하 쌍계(雙階)로 되어 있었고, 근무 일수도 참하관의 두 배인 900일이었다.
참상관과 참하관에 대한 대우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출육(出六)’·‘승육(陞六)’이라 하여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과거 합격 등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었다. 국가의 중견 관료로서 중앙 6품 이상의 문무 관직이나 지방 수령직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상관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었다. 반역이나 불효·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첩(職牒)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청상(廳上)에 앉아 심문을 받을 수 있었다.
관직에 추천될 때에도 사서와 오경 중 각 하나씩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면제받을 수도 있었다. 또, 과거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원서에 조계단자(祖系單子 : 선조의 가계를 적은 명단)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급제하면 현직에 바로 임명되었다. 참상관이 되어야 비로소 말을 탈 수도 있었다.
한편, 참상관은 4품 이상의 대부(大夫)와 5품 이하의 낭관(郎官)으로 구분되었다. 낭관에서 대부로 올라가려면 국왕의 특지(特旨)를 받거나, 승문원·홍문관의 문장·이문(吏文)·한어에 능통하거나, 제도교관(諸道敎官)·체아직(遞兒職)을 받은 자가 아니면 반드시 수령직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참상관으로 하여금 목민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게 하고 경관직(京官職)·외관직(外官職)을 순환시키기 위해서였다. → 참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