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등기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청산종결 등기 전까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산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청산종결 등기를 접수하기 전까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인감증명서의 대표자 정보가 '대표이사'가 아닌 '청산인'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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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등기 전까지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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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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