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의무가 늘어가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올 하반기에도 추가되는 업무 부담 등으로 정신없이 바쁠 전망이다. 당장 7월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단지가 생기고 8월부터는 기계식주차장 수시‧자체검사제도가 신설되고 관리자로 하여금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갈등 중재 등 역할을 맡게 된다.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살펴봤다. >
▲아파트 저수조 설치 현황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7월 17일)
7월 17일 기준으로 저수조를 운영하는 모든 단지는 2025년 7월 17일까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를 신고해야 한다. 관리소장 등이 저수조 설치신고서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저수조 시공 도면과 함께 제출할 것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리소장 등에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저수조 설치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저수조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7월 19일)
7월 19일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하 생략, 자세한 원문은 위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