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의 설명과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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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아파트관리업무를 하다보면 관리소장을 당황시키고, 관리업무에 있어 겪는 일상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연체문제일 것입니다. 법을 잘 알고 이를 접해본 사람이야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법원의 문턱조차 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 일선의 관리소장에게 있어 관리비연체는 골치아픈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관리비연체라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갈수도 없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비연체에 대하여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간혹 이를 소홀히 다루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추궁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요구까지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실무적인 작성요령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2. 부동산가압류와의 차이
흔히들 관리비연체에 대한 법적인 대처방안으로 채무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임시적이고 사전적인 처분신청이고, 지급명령신청은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신청으로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바로 채무자(연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나, 부동산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신청절차로서 부동산가압류를 했다고 바로 관리비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한후에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명의(판결문)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어야 이것을 기초로 채무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수 있어, 통상 부동산가압류는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한 간접 압박수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부동산가압류는 신청절차가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송달받을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부동산 가압류는 스스로 하기보다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송달받을수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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