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는 메일의 첨부파일 다운로드나 교육청보탬e 포털 ( http://les.klef.go.kr/ ) 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청 보탬e 에서 이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강사수당: 임원진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신용카드로만 지출, 체크카드 안됨.
- 자부담+보조금이므로 자부담 먼저 사용 후 보조금 지출이 원칙
- 자부담 돈이 남더라도 교육청이 가져갈 수 있음. 위 지출 기준때문에 그렇습니다.
- 보조금 결정 통지 공문이 온 후로는 보조금 사용이 가능함. 보조금이 통장에 들어온 후가 아님 공문에 써있는 보조금 사업 날짜부터 사용 가능
- 계좌이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 계산서 발급 가능 한 곳에만 지급 가능. 그러므로 될수있으면 신용카드만 사용해라
- 신용카드 긁은 날이 지출결의서 작성하는 날임.
- 하루에 2사업장에서 지출하였다면 지출결의서는 2장 써라
- 신용카드는 됨 체크카드는 안됨. (행안부기준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함)
-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라!
3. 보탬e시스템
- 교육청보탬e 포털 ( http://les.klef.go.kr/ ) 회원가입>인증서 등록하여 사용하라
>> 보탬e시스템이라는 곳도 있으니까 명칭을 교육청보탬e로 정확히 사용하라
- 30p 인증서 등록
- 31p 법인 종류를 잘 보고 입력하라
- 사업변경신청 시 : 검토가 들어가게 되면 집행 정지(즉 보조금을 사용하면 안됨)
>> 시스템 사용 강의는 홈페이지들어가면 교육 연수가 유튜브로 확인 가능 함.
교육청보탬e(민간보조사업자)사용자교육 지방보조금사업 운영 유의사항 (youtube.com)
교육들은 후 보조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강사료가 어느 보조세목에 들어가있는지에 따라 집행등록 하라
- 한 강사에게 보조금과 자부담을 혼합해서 지출 가능 함. (계획시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 가능)
- 전남: 농협은행 계좌로만 보조금 받을 수 있음. >> 농협에 가서 보조금 전용카드(교육청보탬e용)를 발급해서 사용
- 비예치형 예치형
비예치형: 정산을 위해 집행등록만 해주면 된다.
예치형:
>> 시도교육청 사업담당자와 상의해서 비예치형인지 예치형인지 확인해라
- 사업담당자와 이체 담당자는 분리해주는 것이 좋음.
ex. 사업담당자: 교수학습국, 총무국/ 이체 담당자: 재정국
- 신용카드 결재> 신용카드 결재일 전에 교육청 보탬e에서 집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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