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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노회 및 교회 규칙 기준
1.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규칙(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남노회)라 한다(이하 본 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노회의 지역 범위는 (무 지역)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노회의 목적은. 성경과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에 의하여 교회를 육성하며 진리를 보수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조직)
① 본 노회의 조직은,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한다(헌법 정치 제80조).
② 본 노회의 총대 자격은. 헌법 정치 제81조에 의한다.
③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무임 시에는 노회원 명부에서 제명한다.
복직 시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은 총대로 위임목사, 담임목사, 공로목사, 기관목사,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1인.
② 준회원은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목사, 군종목사, 음악목사, 상담목사, 무임목사. 은퇴(원로)목사, 동사목사, 선교사, 가입자 중 교육 미필자, 총회나 노회에서 파송 받지 않은 기관목사는 언권 회원이다.
③ 준회원은 노회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고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제 6 조 (가입 및 전입)
① 가입자 : 교역자의 가입은 소정의 가입 양식에 의한 서류를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해 임원회와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타 노회 전입자 : 본 교단 타 노회에서 전입하는 교역자는 소속노회의 전출 청원 공문과 교역자 카드 및 제반 구비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고 심의 통과되어야 한다(헌법 정치 제38조). 단, 공문 및 제반 서류는 본인이 지참할 수 없고 해당 노회 서기에게 우편 으로 발송해야 하며, 전입에 대한 법적인 명분이 없으면 허락해야 한다.
③ 타 교단가입자 :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자라야 하고 교역자는 교회나 임지가 있어야 하며, 또 가입에 따른 제반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정치부의 심의를 통과 후 총회 정치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헌법 정치 제34조 8항 시행 세칙 제36조).
1. 목사: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자로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타 교단 가입자 교육을 필해야 하고,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해야 한다.
이수하기 전에는 노회 준회원이다.
2. 강도사: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과 신학교이어야 하며, 타 교단 가입자 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필해야 회원이 될 수 있다(헌법 정치 제65조).
3. 전도사: 본 노회의 전도사고시에 합격하고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필히 교역자 가입을 하여야 하고, 본 노회의 시찰회와 당회에 소속하여 행정 지도를 받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타 교단 임시 파송자도 동일하다.
제 7 조 (전출)
① 본 교단 타 노회로 전출하고자 하는 교역자는 소속 노회의 시찰장을 경유 노회(서기)에 전출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노회는 목사가 교회의 청빙을 받거나 교회가 타 노회로 전출입하기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전출 청원서를 접수하면 정기노회 폐회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심사 하여 의무금(노회비, 시찰 회비 등) 미납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헌법 정치 제38조).
③ 임의로 만든 노회 내규로 노회 소속 기간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전출입을 전제로 금품을 요구 할 수 없다.
④ 전출입 자가 노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전출입 청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총회 임원회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다.
⑤ 노회가 전출을 허락한 경우는 청원 공문과 교역자 카드와 제반 구비 서류를 1부 복사 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전입할 노회 서기에게 1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 8 조 (탈퇴 및 재가입)
① 노회의 탈퇴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한다.
② 노회는 교회가 탈퇴를 통지하거나 인지한 때 제적 처리한다.
③ 탈퇴자의 재가입은 5년이 경과하고 탈퇴 전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41조) 단, 시행 세칙 제62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피선거권, 투표권, 발언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회비와 의무 부담금을 납부하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 규정, 윤리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 모든 회원은 상호 간 건덕에 힘써야 한다.
⑥ 모든 회원은 의무를 불이행 시 권리에 제한을 받는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①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부회의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② ①항 이외의 임원과 명예 노회장은 둘 수 없다.
③ 장로 부노회장은 대상자가 없으면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개선한다.
② 노회장은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자격)
① 정·부회장 후보는, 목사 임직 경력 15년과 본 교단 소속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장로 부노회장은, 장립 및 시무 경력 8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기타 임원 자격은, 임직 경력 10년과 본 교단 소속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 타 교단 출신은, 헌법 정치 제34조 8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⑤ 회장은 목사 부회장을 거쳐야 하며, 목사 부회장은 임원을 거친 자로 한다.
단, 회장단 출마시 발전기금을 부노회장 50만원 이상 노회장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노회장은 노회비 10만원 부노회장 5만원 이상으로 한다.
⑥ 노회장 후보자가 고사하면 증경 노회장 중에서 공천하며 증경 노회장도 고사하면 임원을 거친 자 중에서 공천한다.
⑦ 임원은 상비부서장이나 시찰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⑧ 목사 임직 경력 및 교단 소속 연한에 적합 한 대상자가 없을 시 통합, 신설 노회는 3년 간 예외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① 노회장: 본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② 목사 부노회장: 노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장로 부노회장: 회장을 보좌한다. 단, 안수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서기: 본 노회 문부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며, 기록, 보존하며 공문의 수발과 의사 자료 인쇄 배부와 노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주장하며 총대 파송서를 검사한다.
⑤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⑥ 회의록서기: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전달한다.
⑦ 부회의록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⑧ 회계: 본 노회의 재정 출납 사무를 정리하며, 재정부원을 겸하고 정기회 때마다 수지 결산을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⑨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선 거
제 14 조 (선거 방법)
① 정·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자원하여 시찰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 원회에 후보 등록을 4월 정기 노회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단, 후보 등록이 없을 시는 공천위원회에서 단수 또는 배수로 공천 후보를 세운다.
② 회장단 입후보자는 적부심의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부를 심의·판정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④ 회장 선거는 부회장이 입후보하며, 자격 사항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추대가 된다.
⑤ 기타 임원은 개회 중 임원 선거 전에 공천위원회에서 복수 단수 공천하여 입후보자가 되게 한다.
⑥ 부회장이 단독 후보가 될 경우는 재석 회원(유효 총 투표수) 2/3 이상의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한다.
⑦ 임원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 득점자로 한다.
제 15 조 (보궐 선거)
본회 회장이 궐위 시 임기 1/2 미경과 시는 임시 노회에서 선거하고 임기 1/2이 경과 시는 부노회장이 승계하며, 기타 임원이 궐위될 때는 임원회와 공천위원회의 연석회의 에서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16 조 (선거 개표)
① 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개표하기 전에 투표한 자의 수 총계를 위원장이 발표한다.
③ 개표 중 불분명한 표가 있을 때 유, 무효 여부를 개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개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자 수 - 무효(기권 포함) 투표 = 총 투표수
2. 총 투표수가 유효 총 투표 수가 된다.
3. 유효 총 투표수의 2/3 혹은 1/2 이상 득점이면 당선된다.
4. 개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는 임직 연도 우선 순위로 한다.
5. 개표한 투표 용지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선거 부정 소송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상비부 구성)
① 상비 부서는 공천부에서 노회장과 서기를 제외한 모든 총대로 구성한다.
② 상비 부서는 노회 형편에 따라 통폐합을 할 수 있으나, 정치부와 규칙부는 통합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은 다른 상비부나 위원회에 공천할 수 없다.
제 5 장 상비 부서와 정기 위원
제 18 조 (상비부 구성)
① 상비 부서는 공천부에서 노회장과 서기를 제외한 모든 총대로 구성한다.
② 상비 부서는 노회 형편에 따라 통폐합을 할 수 있으나, 정치부와 규칙부는 통합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은 다른 상비부나 위원회에 공천할 수 없다.
제 19 조 (상비부 임원)
① 상비부는 부장, 총무, 서기, 회계를 둔다.
② 상비 부장의 자격은 본 교단 소속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 20 조 (상비부)
① 정치부: 본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보고한다.
② 규칙부: 본 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회의록을 검사한다.
③ 헌의부: 회록을 검사하며, 합법적으로 제출한(시찰경유)서류를 해당 각부에 전한다.
④ 공천부: 본회 상비부원을 천거 보고한다.
⑤ 군목부: 군목목사 및 사역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⑥ 사회복지부: 사회사업과 구제 사업 및 교역자 은급 사업을 관장한다.
⑦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이단 사이비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 21 조 (상비 위원회)
① 공천위원회: 노회장, 직전 노회장, 각 시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임원 선거 규 정에 따라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공천한다. 단, 위원장은 직전 노회장으로 한다.
② 고시위원회: 노회 고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기소위원회: 노회의 고소 고발 건과 총회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한 기소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 권징 제20조에 의거 3인으로 조직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노회의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⑤ 윤리위원회: 노회의 윤리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⑥ 감사위원회: 노회 감사 사무를 관장한다.
⑦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이단 사이비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 22 조 (임기)
상비 부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 개선하되, 가급적 재임이나 겸직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을 고려한다.
제 23 조 (정기 위원)
① 지시위원: 회장이 지시위원 1인을 지명하여 본회 개회 중 광고·안내하는 일을 관장 한다.
② 질서위원: 회장이 1인을 지명하여 본회 개회 중 흠석 및 조퇴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 검하는 일을 관장한다.
③ 절차위원: 정·부서기로 하여 회무 진행에 관한 일과 노회 장소에 따른 협조를 한다.
④ 치하위원: 회장이 지명하여 회기 중 회원들의 노고와 감사한 일을 치하한다.
제 6 장 시찰회
제 24 조 (시찰회 조직)
① 시찰회는 지교회의 근접 지역 단위로 분할 구분하여 조직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한다.
② 시찰 구역 내 시무하는 목사, 장로로 하되, 한 교회에서 시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543쪽)임원을 2명 이상할 수 없으며 시찰장은 목사로 한다(헌법 정치 83조 8항). ③ 시찰 지역 구분과 시찰 명칭은 노회에서 하며, 분할 합병 시는 해 시찰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제 25 조 (시찰회 임원)
시찰회 임원은 시찰장 1인, 시찰 서기 1인, 시찰 회계 1인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찰회 에서 선임하고 노회에 조직 보고한다. 단, 시찰장의 자격 요건은 [본 규칙 제12조 1항]의 회장단 요건에 준하며, 노회장을 거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26 조 (임무)
시찰회의 임무는, 노회와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 처리와 시찰 소속 교역자 관리와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와 연락 사무를 긴밀히 하여 협조하며 시찰 내의 모든 사항을 헌의하고 노회 회무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찰 내의 사무를 협의, 모든 청원 사항을 경유 확인한다.
제 27 조 (보고)
각 시찰장은 해 시찰이 노회원 명부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 서류를 노회 개회 1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28 조 (경유)
경유 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 7 장 교역자회
제 29 조 (목적)
교역자회는 교역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목회 정보의 교류를 통한 교역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0 조 (회원)
교역자회 회원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한다.
제 31 조 (임원)
교역자회 임원은 노회 임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 32 조 (회의)
회의는 해당 노회의 형편에 따라 하며 소집은 회장이 하고 장소는 자원하는 교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적합한 장소로도 할 수 있다. 회순은 회원 점명과 특별 사후 및 공지사항을 보고한다. 단, 월례회 본연의 안건 외에는 결의가 불가하다.
제 33 조 (의무)
교역자회 회원은 교역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월회비를 납부한다. 교역자 회비 미납부 자는 추천서,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
제 8 장 교 회
제 34 조 (교회 설립)
① 교회 설립은 헌법 정치 제1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노회장은 예식을 전담하고 사회, 식순, 당회장 또는 담임 교역자를 파송한다.
③ 교회 설립 예배 순서에 있어서 축사는 신덕이 있는 외부 인사가 하는 것도 가하나 다른 순서는 본 노회 회원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본 노회 회원이 아닌 인사로 순서를 맡기려면 사전에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강도사나 전도사가 교회를 설립하거나 담임목사의 사고나 궐위일 때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은 당해 노회 내의 목사로 노회가 파송한다(헌법 시행 세칙 제53조).
제 35 조 (교회 가입)
① 타 교단 교회와 무소속 교회가 가입할 시는 기존 소속 단체에서 정식 탈퇴(신문 공고) 가 사전에 우선되어야 하고, 소정 양식의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받아야 한다.
② 본 교단에 속한 교역자와 교인이 소속 교회 교역자의 허락이 없이 분리 및 개척하면 본 총회에 소속할 수 없다.
제 36 조 (교회 이전)
교회 이전 시에는 소정 양식의 교회 이전 청원서를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전 예배를 드려야 (총회규칙집 546쪽)하고, 이전 예배는 해당 교회, 시찰회, 노회가 함께 주관한다.
제 37 조 (교회 기공식, 준공식, 입당식, 헌당식)
해당 교회 당회(준당회) 주관으로 하되 노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헌당 예식은 개 교회에 부채가 없어야 한다.
제 38 조 (교회 명칭 변경)
교회 명칭 변경 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교회 명칭 변경 청원서를 시찰회 경유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명칭에 대한 것은 조정할 수 있다.
제 39 조 (교회 폐쇄)
① 교회 폐쇄는 교회 폐쇄 청원서(소정 양식)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와 허락 없이 임의 폐쇄하거나 목적 변경 사용할 때는 징계 받을 수 있다.
② 지교회의 사정으로 교회의 기능을 가정에서 행할 때 그 이유를 즉시 노회에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가정에서 행하는 기간이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회원이나 1년이 지나면 준회원이 된다. 단, 교회 건축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③ 정기 노회에서 교회의 폐쇄 허락을 한 후 1년이 지나면 총회에 교회 폐쇄 신고를 한다. 단, 총회 신고 전까지는 노회 정회원으로 있게 한다.
제 9 장 회 의
제 40 조 (회의)
① 정기 노회: 매년 4월과 10월에 2회 회집하되, 일시와 장소는 노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 노회: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소집하다.
③ 임원회: 수시로 소집되며, 본 회가 위임한 제반 사무를 결의· 집행하고 노회에서 헌의안을 보고한다.
④ 연석 회의: 노회 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유관 부서나 시찰장이나 증경 노회장과 연석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비부회: 당해 부서에서 해당 사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집한다. 정치부, 고시위원회, 공천위원회는 노회 개최 7일 이전에 회집하여 각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⑥ 시찰회: 시찰 조직의 기능에 따라 시찰 단위로 회의를 한다.
제 41 조 (정족수)
① 노회 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회의는 출석으로 성수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2 조 (의사 일정)
① 정기 노회 의사 일정은 임원회의 제안으로 노회가 결정하되,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회무 기도
2. 윤리강령 낭독
3. 전출입자 소개
4. 회원 심의 보고
5. 회원 점명
6. 개회 선언
7. 전 회의록 낭독
8. 각 위원 지명(지시위원, 질서위원, 치하위원)
9. 절차 보고
10. 회순 채택
11. 고시위원회 보고
12. 정치부 보고
13. 감사 보고
14. 회계 보고
15. 노회 보고(노회장, 임원회, 상비 부서, 시찰회)
16. 선교사 보고
17. 헌의안 보고
18.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9. 공천위원회 보고
20. 회장단 선거 및 결과 보고
21. 임원 선거 및 결과 보고
22. 공포
23. 신·구 임원 교체식
24. 상비 부서 공천 보고
25. 상비 부서 조직 및 사업계획 보고
26. 헌의안 심의
27. 예산안 심의
28. 청원 안건 처리
29. 신 안건 토의
30. 수의안 처리
31. 기타 토의
32. 총대 및 당회장 파송
33. 내회 장소 결정
34. 폐회 결정
35. 회의록 채택
36. 치하
② 회순은 필요에 따라 노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결정된 일정은 '일정 변경 동의'에 의해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회무 처리 기간 중 회원의 출석을 3회 이상 점검한다(10월 노회는 2회 점검할 수 있다).
제 10 장 재 정
제 43 조 (회계 연도)
본 회 재정의 예·결산 기간은 4월부터 익년 3월 말까지이며,10월 노회 시에 중간 결산 보고를 받는다.
제 44 조 (재정 수입)
본회 재정은 지교회 상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하며, 상회비는 15/1,000 중 10/1,000 이고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은 예외이다.
제 45 조 (상회비)
① 노회비는 당월분을 매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 교회가 노회비 6개월 이상 체납 시 언권이 정지되며, 계속 1년 이상 체납이 될 시는 회원권을 정지한다.
제 46 조 (재정 집행)
① 본회 재정 집행은 예산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회계가 단독 집행한다.
② 예산이 미확정된 지출은 회계를 포함한 재정부 발의에 따라 임원회 결의로 지출한다.
③ 노회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노회장의 허락이 있을 때만 지출한다.
④ 노회 재정 지출은 반드시 노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한다.
⑤ 관혼상제에 관한 경조비 지출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 집행한다.
제 11장 총 대
제 47 조 (총대 파송)
각 노회는 4월 정기 노회 때 총회 총대를 파송하며, 그 총대는 1년 간 회원권이 있다. 단, 그 당시에 형편에 따라 총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8 조 (총대 선정)
총회에 파송하는 목사 총대는 7교회 당 1명으로, 장로 총대는 조직된 교회 1명으로, 4월 정기 노회에서 선정한다. 단, 당연직 총대는 총대 수에 들지 않는다.
제 49 조 (우선순위)
① 노회장, 서기
② 조직 교회 담임 목사(장로 2인 이상)
③ 당 회기 총회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장 및 위원장, 총무, 서기, 회계).
④ 목사 안수 우선순위 자
⑤ 노회 임원(부노회장, 회의록서기, 회계 순)
제 50 조 (총대 결격자)
다음과 같은 결격자는 총대가 될 수 없으며, 총대가 된 후에도 결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총대 자격을 상실한다.
① 총회 주일헌금을 2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
② 노회 회비 3개월 이상 미납된 자
③ 회의와 집회에 출석률이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불량한 자
④ 위법자로 기소 또는 책벌 중에 있는 자
⑤ 총회나 노회를 농단하고 혼란하게 한 자
⑥ 노회, 시찰회, 당회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결격 사유로 인정된 자
⑦ 총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자
⑧ 노회의 제반사에 비협조자
⑨ 회기 총대 재임 시 정기 총회나 소속 임원회, 상비 부서와 위원회에 출석 불량 및 부과 임무에 총대원으로 불성실하여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된 자
⑩ 4월 정기 노회 시 총회 총대로 확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총회 불참자는 총회 총대권을 상실하고 3년 동안 총회 총대권을 가질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노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에서 심의 결의한다.
제 12 장 취임식, 위임식, 임직식, 추대식
제 51 조 (교역자 취임식)
① 목사 취임식 목사 안수식을 시무하는 교회에서 행할 때는 취임식도 겸할 수 있으나, 노회 석상에서 목사 안수식을 할 때는 별도로 노회 주관하에 시무하는 교회에서 목사 취임식을 거행할 수 있다.
② 강도사 인허 강도사 인허는 해당 노회가 주관한다.
제 52 조 (목사 위임식)
목사 위임식의 위임 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위임 국원은 노회 임원, 증경 노회장, 해당 당회원으로 한다.
제 53 조 (임직식)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의 위임 국장은 해당 교회의 당회장이 하고, 위임 국원은 노회 임원, 증경 노회장, 해당 교회 당회원으로 한다.
제 54 조 (추대식)
① 원로목사 추대식(헌법 정치 제33조 4항) 위임국장은 당회장이나 시찰장이 하고, 위임국원은 노회 임원, 증경 노회장, 해당 당회원으로 한다.
② 공로목사 추대식(헌법 정치 제33조 5항)
1. 위임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위임국원은 노회 임원과 증경 노회장으로 한다.
2. 공로목사 추대식은 당사자의 원로목사 추대식 때 한다.
③ 공로목사 추대 자격과 예우
1. 자격: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본 노회 노회장을 거친 자
나.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받은 자
다. 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총회나 지역사회에 노회의 명예를 높인 자
2. 절차: 해당 시찰회의 청원으로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심의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기 노회에서 재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3. 사역: 교회의 부흥회 및 헌신예배 강사로 사역할 수 있다.
4. 예우: 노회 의무금 공제 및 소천 시 노회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노회 형편에 장례 절차만 주관할 수 있다. 공로목사 추대 시 노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우한다.
제 13 장 헌의 및 청원
제 55 조 (총회 헌의안)
노회에서 결정되어 총회에 헌의 안건은 노회에 총회 헌의안 기록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보관하고, 총회 본부에 총회 헌의 안건을 별도 공문으로 기한 내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 56 조 (고시 청원)
① 목사나 전도사의 고시를 청원할 때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② 전도사고시 합격자는 전도사 교육을 필히 받아야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고, 합격 일자는 고시 합격 일자로 한다.
③ 전도사 합격증, 신분증은 총회 산하 각 노회에서 통일, 채택한 양식으로 발행한다.
제 57 조 (강도사 인허 청원)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고자 하면, 당회장이 추천서와 고시 합격증과 합격자 교육 수료증,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 58 조 (강도사 교육 시 격려)
강도사 합격자 교육 시에 노회 임원회에서 교육 장소를 방문하여 약간의 위문품 전달과 격려를 할 수 있다.
제 59 조 (장로 청원)
① 장로를 청원하고자 하거나(노회 개회 10일 전) 고시를 청원할 때는 시찰회를 경유 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② 장로고시 합격 후 노회에서 교육을 필히 받아야 임직할 수 있다.
③ 장로 선거를 허락받고 1년이 경과하면 실격된다.
단,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노회 허락을 받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제 14 장 공문 발송과 제반 보고
제 60 조 (공문 발송)
상비부에서 공문 발송 시는, 공문을 기안하여 노회장의 사전 결재를 받고 노회장의 명의와 상비 부서장의 명의를 명기 날인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단, 하달하는 공지 사항 공문은 직인 생략도 가하다.
제 61 조 (제반 보고 사항)
① 노회장은 교역자의 인사 이동 상황과 교회의 변동 상황 및 각종 고시 합격자 명단 보고를 지체 없이 사건 발생 1 주일 내에 총회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회원은 의무 이행상 차질이 발생할 시 사전에 정당한 사유서를 노회 임원회나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상비 부서는 노회장에게 사업계획 기안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결과 보고를 사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 잔여금을 노회 재정부로 반납한다.
④ 시무 교역자는 헌법 제5장 제39조 5항(목사의 휴양)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3개월 이상 시무지를 떠나게 될 때 시찰과 노회에 보고한다.
제 62 조 (상회 응대의 원칙)
당회장은 응대를 필요로 하는 상회의 공문에 지체 없이 응대하여야 한다.
독촉이나 재 독촉을 받고서도 응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기는 반드시 정기 노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노회장은 해당 교회에 경고하고 노회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5 장 사무 및 비품 관리
제 63 조 (사무실과 직원)
① 노회는 적절한 규모의 노회 사무실(노회 서기 교회)을 설치하여 노회 비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사무 행정을 집행한다.
② 노회 사무실에 필요한 인원으로 유급 상근 직원을 두어 직무케 할 수 있다.
(노회 사무실 운영과 직원 채용 기준과 근무 수칙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역사철(사진, 기록, 행사, 프로그램, 역사)을 기록·제작·보관한다.
④ 각 상비 부서는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비품과 서류 보관상에 직무 유기로 인한 이상이 발생할 시 책임자는 직무 사임과 아울러 향후 1년 이내에는 공직 직무가 불가하다.
⑥ 노회에 비치할 명부(헌법 정치 제85조)
제 64 조 (촬요 발행)
4월 정기 노회 후 1~2개월 이내 발행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제 65 조 (노회 운영 계획표)
노회 운영 계획표는 4월 정기 노회 직후 작성하여 노회 촬요에 삽입하거나 별도 작성 배부하고 노회 사무실에 항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 16 장 감사와 권징
제 66 조 (감사)
① 감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연 2회 감사하며, 이유 없이 노회 감사에 불응한 시찰장과 부서장은 향후 1년 간 노회 공직을 맡을 수 없다.
② 임원회의 요청으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67 조 (교역자 권징)
교역자의 권징은 교단 헌법 및 세칙에 의한다.
① 교역자가 이단성의 설교 또는 강해, 강도를 한다든지 교역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폭언, 폭행) 등은 정치부의 결의로 고소·고발한다. 정치부장은 정기 노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회 회의 시 폭언, 폭행, 욕설 등 목사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할 시는 노회에서 즉결재판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68 조 (상)
지교회와 노회 및 교단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노회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총회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 69 조 (벌)
① 권징의 벌: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제명, 출교
(헌법 권징 제6조)
② 행정의 벌: 행정 명령, 의무 이행 명령, 경고, 언권 정지(행정 규제), 회원권 정지(행정보류)
③ 권징의 벌은 고소·고발에 의해 재판국에서 경중을 가려 신중하게 재판하여 시벌하고 치리회 석상에서 공포한다.
④ 해벌은 헌법 권징 제5장 제93조에 의거 시행한다.
⑤ 시벌의 시행
1. 임원회 발의로 심의·시행한다.
2. 제명 : 이단에 빠진 자나 노회에 크게 해로운 일을 한 자는 노회에서 시행한다.
제 17 장 보 칙
제 70 조 (교회 시무 승계)
교회 시무를 승계할 때는 당해 교회의 공동의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헌법 정치 제34조).
제 71 조 (주일 결혼 집례 금지)
목사(교역자)는 주일에 결혼식을 집례할 수 없다.
제 72 조 (부교역자 대외 활동 금지)
부교역자는 해당 교회의 당회장(담임)의 허락 없이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73 조 (법률자문위원)
노회는 법률자문위원을 결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 74 조 (노동조합 가입 금지)
교회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수·개정)
① 본 규칙은 본 교단 산하 노회에 대한 통일된 준칙으로, 규칙의 골격은 원칙적으로 수· 개정할 수 없다.
② 본 규칙을 부득이 수·개정하고자 할 때는, 그 개정안에 대하여 총회 규칙국의 심의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 규칙을 수·개정하고자 할 때는, 규칙부의 발의로 노회 재석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 2 조 (보완)
본 규칙에 미비점은 통상 규례 및 헌법에 준한다.
제 3 조 (발효)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2001년 9월 1차 개정
2004년 9월 2차 개정
2006년 9월 3차 개정
2007년 9월 4차 개정
2008년 9월 5차 개정
2009년 9월 6차 개정
2010년 9월 7차 개정
2022년 9월 8차 개정
2.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남노회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위원회의 위치는 서남노회 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성직자와 성도의 경건한 생활과 품위 향상, 원만한 인간관계와 질서 유지를 위한 윤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위원회 조직)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 노회 증경 노회장 중 5인으로 조직한다.
제 5 조 (임원과 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② 본 위원회의 임원의 선출은 노회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 무 : 본 위원회의 문부와 사무 일체를 관장하며, 기록 보존한다(문서와 장부).
③ 회 계 : 본 위원회의 재정 출납 사무를 관장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임원회와 위원회)
윤리 문제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상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일시 유 고시에는 총무가 위원장직을 대리한다.
제 4 장 업 무
제 8 조 (업무 사항)
① 윤리강령 제정 및 지침서 제정
② 윤리실천준칙(요강) 제정
③ 윤리 문제 발생 시(득보, 자수, 제보, 청원, 진정, 탄원, 고발 등) 윤리 문제를 실사한다.
④ 노회장 명의로 수임된 사건(윤리 사안)에 대한 업무를 처리 (총회규칙집564쪽)한다.
⑤ 노회 산하 각 부서와 각 기관의 공적 업무에 대한 위임 및 의뢰 시 윤리성 검증을 한다.
⑥ 윤리 제반사에 관한 연구와 확립을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9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에서 책정된 윤리위원회의 예산과 기타 기금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총회 규칙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 조 (효력)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교역자 사례비 및 퇴직금 규정
제 1 장 교역자 사례비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각 지교회의 교역자 사례비에 관한 적용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와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례비: 교역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의 생활 급여를 의미한다.
② 연구비: 교역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목회 연구에 관한 비용으로, 도서비, 자료 수집비, 기타 연 구비를 의미한다.
③ 목회활동비 : 담임 교역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목회 활동상 판공비를 의미한다.
④ 상여금 : 교역자에게 주기별로 지급되는 가봉(加俸) 사례비를 의미한다.
⑤ 자녀교육비 : 교역자 자녀들에게 교육비 일체를 의미한다.
⑥ 복지후생비 : 의료 및 휴양에 관한 비용을 의미한다.
⑦ 기 타 : 사택 관리 및 기타 유지에 관한 비용을 의미한다.
제 3 조 (지급 기준)
① 담임 교역자의 사례비 월액 표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부교역자의 사례비 월액은 당회의 결의 또는 지교회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② 담임 교역자의 연구비 월액은, 사례비 월액의 30% 이상, 목회활동비 월액은 대외 활동 범위에 따라 정한다.
③ 담임 교역자의 상여금은 사례비 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년간 4∼8회 범위 내에서 지교회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④ 담임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자녀교육비, 복지후생비는 지교회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⑤ 부교역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례비 월액 이외의 제 비용은 지 교회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지급 시기)
① 교역자의 사례비, 연구비, 목회활동비의 지급 시기는 매월 첫 주일로 하되, 지교회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은 정해진 일정 주기로 1.5개월∼3개월마다 지급한다.
③ 자녀교육비는 분기 또는 학기 초에, 복지후생비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사례비 조정)
교역자의 사례비는 매년 교회 예산의 증가에 따라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교회의 형편상 규모의 동결이나 감소 시에는 가급적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 (사례비 지급 특례)
지교회의 연간 예산 총액 규모가 1,000만 원 이하나 450,000만 원 이상은 지교회의 자율 결정에 따른다.
제 7 조 (사례비 원칙)
교역자 사례비 지급은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시무 교역자가 경제적인 곤란을 받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교역자 퇴직금 규정
제 8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각 지교회의 교역자 퇴직금에 관한 적용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 교역자가 1년 이상 지 교회에 근속한 후 중도 또는 정년까지 시무한 후 사임할 시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② 근속 년수: 교역자가 지교회의 교적을 두고 시무한 기간을 의미한다.
③ 연간 사례비 총액: 교역자 사례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연간 지급된 금액 중 자녀교육 비와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④ 평균 사례비 월액 : 연간 사례비 총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 10 조 (지급 기준)
교역자 퇴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 퇴직금 표준 누진 지급률 표에 의한다.
제 11 조 (지급 시기)
교역자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교회의 실정에 따라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적용 방법)
교역자 퇴직금은 근속 년수 별표 2 지급률에 평균 보수 월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13 조 (시무 기간 계산)
교역자의 시무 기간 단위는 12개월을 1년으로 하되, 1년 이상 시무자가 퇴직 시점이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일 시는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서남노회 경조사에 대한 규례
제 1. 조 ( 경조 규정 )
1. 경조는 노회원 본인 및 존비속 경사를 축하하고 애사를 위문함에 관여 한다.
(단 존비속은 노회원의 양가부모 및 자녀에 한한다.).
2. 경사는 혼인, 고희, 은퇴에 한하며, 애사는 병문안 및 사망에 한한다.
3. 경조 위원은 노회 임원이 된다.
제 2 조. 경조의 운영
1. 경사
1) 고희(칠순) : 담임교역자의 고희는 노회재정에서 20만원을 지급 한다.
2) 결혼: 담임목사 본인의 결혼에는 30만원을 노회재정에서 경조한다.
3) 자녀의 결혼은 20만원을 노회재정에서 지급한다.
4) 은퇴 : 노회가입 7년 이상 된 담임목사 은퇴는 각 교회에 1만원을 거출하고, 담임 강도사와
담임 전도사는 5천원을 거출하되, 거출금액 70%를 노회재정 20만원과 합하여
지급한다. (단 노회의 공로가 인정된 자에 한해서 임원회의 결의로 예외를 둔다).
2. 애사
1) 입원
(1) 담임 목사 및 배우자가 일주일 이상 입원할시 10만원을, 직계가족은 5만원을 노회 재정에서
지급한다. 단, 동일 병명일 경우, 6개월 이상경과 및 재입원 일 때는 1회에 한하여 더 지급이
가능하다.
2) 사망
(1) 사망에 관한 조문은 본 노회원 및 배우자, 양가 부모에 한한다.
(2) 노회원의 장례는 가족장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례 예식의 주관은 상주의 의뢰가 있을 때 노회와 시찰회의 주관으로 하되, 통상적으로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로 한다 (상주의 의뢰가 없을 때는 위로 예배로 한다).
(4) 노회장 장례 대상자는 해 교회와 상주의 요청이 있을 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단, 그 대상자는 노회장, 부노회장, 증경노회장, 공로목사으로 한다.
(5) 원로목사 은퇴목사, 명예 노회장 교회 장으로 할 수 없는 홀 사모의 경우 해 교회 및 유가족 요청 시
노회와 협의해서 한다.
◉ 사망 지침 ◉
1) 노회원 담임 목회자 및 배우자
① 노회서기는 장례 절차를 확인하여 노회원에게 통지 (장례위치 및 출발지와 장례 예식시간)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조화 요청을 확인하고, 노회 조기를 확인하고, 노회에서 장례 예식을
집례 할 시는 순서지를 작성한다.
2) 노회원 담임 목회자 존비속
① 노회원 담임목회자의 존비속 장례는 가족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주가 장례 예식을 요청할 때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사망할 경우 조의금
① 노회원 담임 교역자 및 사모가 사망할 경우, 각 교회에 2만원을 상조비로 거출하여 지급하되
100만원 미만시에는 노회에서 부담하여 지급한다. (단 모든 예배 담당자 예우는 상주가
담당한다. 노회장일 경우 100만원 이내로 예우 비용을 지원한다).
② 3년 미만 담임 교역자 및 사모가 사망할 경우, 각 교회에 1만원을 상조비로 거출 하여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모든 예배 담당자 예우는 상주가 담당한다.)
③ 상조비를 3회 미납된 해당자는 그 상조 대상에서 제외 된다.
(단 상조비를 받은 노회원은 5년간 교단 탈퇴와 타 노회로 이명 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노회원이 조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담임 교역자의 양가 부모가 사망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노회비 6개월 미납자는 장례 예식 월까지 미납 회비를 공제하고 지급 한다).
⑥ 노회 담임 목회자의 자녀가 사망할 경우 20만원을 노회에서 지급한다.
⑦ 회비를 납부한 본 노회에 소속 부목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할 경우 노회재정에서
10만원을 지급 한다. (단 부교역자의 수는 각 교회 1인으로 한정 한다).
4) 교회 행사의 경우
1) 설립, 이전, 헌당 예배의 경우 20만원에 해당하는 화환과 축의금을 한다.
2) 장로 장립 시에는 노회에서 화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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