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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교회 교육위원회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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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출결현황보고 학생/교사 재적인원
강인환 추천 0 조회 114 11.01.04 14: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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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05 00:03

    첫댓글 우선 보유하신 인원 모두를 품으시고 몇 개월 (개학 시) 동안 접촉하는 시도를 해 보신 후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시면 어떨런지요. 공식적으로 임명 받으신 분은 모두 정식 교사일 듯 합니다. 제대 후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추가 임명을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인의 확실한 의사를 확인 해 주세요. 특히 학생들의 재적(수)에 그리 구애 받지 않아도 무난할 것 같아요.

  • 11.01.06 17:26

    맞습니다. 교사는 최초 임명받은 모든 교사가 정식교사입니다.
    재적인원은 각 부서별로 재적인원 기준을 정하셔서 변동사항이 있을때 변경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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