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
<’16.10.6, 산업보건과>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상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
■ 검토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규칙 별표 10의4에서 정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채용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상의 “현장책임자”를 의미함
■ 행정사항
ㅇ(위반시 조치) 신고서 상 현장책임자(등록인력)로 지정된 사람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3개월, 서류 거짓 작성)
-동 지침은 시달 시(‘16.10.06)부터 적용하되, 지침 시달 이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지침 시달 당시 등록인력이 아닌 사람을 현장책임자로 지정하였으나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해체·제거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예정인 경우)에는 시정지시(현장책임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