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규정하는 노동보호법 으로 근로보호법이라한다. ※유급휴일의종류※ 1. 1년365일 ÷1주7일= 52주(주휴수당) 2.법정공휴일및기념일 5대국경일: 삼일절(3월1일)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이중 제헌절은 법정공휴일 에서 제외됨(2008년 관공서 휴일법의거) 기념일:신정(1월1일) 설날(음력:12월말일. 1월1일.1월2일)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음력:4월8일)현충일(6월6일) 추석(음력:8월14일.8월15일.8월16일) 성탄절(12월25일) 근로자의날(5월1일)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해만든 유급휴일이다. 3.임시공휴일: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정한날 (선거일.올림픽등....) 4.대체공휴일란: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공휴일과 겹치는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수 있도록한 제도을 말한다.이는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초기에는 설. 추석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8월15일부터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다. ※연차유급휴가※ 1년간80%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기본휴가)만약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월차형휴가)
첫댓글 상익형님? 닉네임 실명으로 수정 부탁 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