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회(新幹會)의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와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
이 균 영(李 均 永)*
1. 서언(序言)
2.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와 배경
3.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와 규약개정(規約改定) 4. 개선(改選) 간부진(幹部陣)의 성격 5.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
6. 결언(結言)
1. 서언(序言)
신간회는 1928년 1929년의 정기대회를 금지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6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가 열렸다.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란, 원래 각 지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표회원을 선출하고 그 대표회원들이 본부에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 규약(規約)의 개정과 임원을 개선해야 하지만 정기대회가 금지되었으므로 수개의 인접 지회가 합동으로, 대표 즉 복대표(複代表) 1인을 선출하고 복대표들이 모여 정기대회를 대신하는 대회였다. 복대표대회에서는 임원이 개선되었고, 창립 이후 여러 지회들의 각종 요구가 일정하게 반영된 새로운 규약이 채택되었다. 종래, 주로 회고담을 통해 복대표대회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은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거기에 따라 각종 신간회 정책이 강경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행해진 일은 없었다. 개정된 규약이 발굴되지 못했던 상황도 그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대표대회는 창립 후 복대표대회가 열리는 시기 사이 신간회의 주도세력, 전략과 이념, 조직 및 활동을 살피기 위하여, 또한 대회이후의 여러 상황과 특히 신간회의 해소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다음 사항들을 밝히고저 하였다. 첫째, 신간회의 노선에 대한 각 지회와 본부 간부진의 갈등관계에 대해서이다. 그 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간회의 활동방향과 '조직문제'에 대해 지회와 본부 혹은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좌파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복대표의 신상파악과 그들의 선출과정, 어떠한 이념적 지향과 활동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어떠한 선출과정을 통하여 복대표에 선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곧 그들이 선출한 간부진과 그들이 개정한 규약의 성격 및 대회 이후 신간회 활동방향을 전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셋째, 새로이 개정된 규약의 내용과 그 의미. 다행히 필자는 신간회운동에 참여하였던 생존자로부터 복대표대회의 <신간회강령급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을 입수할 수 있었다. 넷째, 개선된 간부진의 분석 및 그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의 관계. 다섯째,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 이는 복대표대회 이후의 신간회활동을 살피는데 알맞는 대상이 될 것이라 믿어진다.
2.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의 배경
신간회의「조직형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1927년 말∼1928년 초에 걸쳐 지회(支會)와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으로 약칭) 그리고 코민테른에서 각각 일어났다. 한편, 지회의 증가에 따른 조직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신간회가 구체적 활동(특히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모호한 강령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일제당국의 평가는 27년 전반기로 생각되는 당시 신간회 활동에 대하여 그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신간회는 : 필자) 하등 구체적 행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표면독립을 표방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신간회 그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검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당분간 감시하기로 하였다.1)
27년 12월 18일 열린 신간동경지회(新幹東京支會) 제2회 대회에서는 28년 2월 15일에 열리는 제1회 신간회정기대회에 제출한「신간회(新幹會) 동경지회(東京支會)의 제2회대회(第2回大會) 보고급제출의안(報告及提出議案)」을 채택하였다. 의안은 12건이었는데 그 중 강령개정에 관한 건, 규약개정에 관한 건, 중심 슬로건에 관한 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종래의 강령을 구체화한 개정안도 채택되었다. ① 우리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해방(解放)의 실현을 기함. ② 우리는 전민족(全民族)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大表機關)이 되기를 기함. ③ 우리는 일절(一切) 개량주의운동(改良主義運動)을 배척(排斥)하여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共同利益)을 위하여 투쟁(鬪爭)하기를 기함.2) 28년 2월 5일 열린 김제(金堤)지회의 간사회와 28년 2월 2일 열린 마산(馬山)지회의 임시대회에서도 새로운 강령안이 마련되었는데 동경지회의 안과 비슷한 것이었다.3) 그러나 조직형태와 강령 등의 개정에 대한 요구는 일제가 신간회 전체대회의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4) 수용될 수 없었다. 집회금지의 이유는 표면상「조직 이래 관망하건대 동회(同會)는 단(單)히 비교적 공막(空漠)한 강령삼항(綱領三項)을 게(揭)한 외에 조직의 목적, 실시사항 등이 나변(那邊)에 재(在)하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 발표를 볼 수 없고 더욱이나 각지에 조직된 지회(支會) 중에는 항상 착실(着實)을 결(缺)하고 수(遂)히 격월(激越)한 언동(言動)에 출(出)한 사례가 불소(不小)하다」5)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일제가 신간회운동과 조공(朝共)과의 관계에 주목할 결과였다. 조공은 신간회가 창립되자 지회를 장악할 전략을 세웠고 대략 27년 말 경이면 당원(고려공산청년회원 포함)들은 많은 지회에서 전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6) 결국 금지사유의 핵심은 지회의 활동이었는데 지회주장이 표면화되는 것은 각 지회가 제1회 전체 정기대회를 앞두고 결의한 대회의안(議案)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28년 2월 5일 김제(金堤)지회가 채택한 정치경제 정책안(政策案)은 제령(制令) 제11호 철폐, 치안유지법 철폐, 언론탄압 분쇄, 조선본위의 교육, 단체권·경작권 확립, 최저임금제, 소작료 4할 이하, 소년과 부인의 야간 갱내(坑內)노동 금지, 8시간 노동, 조일(朝日)노동자 임금차별 철폐였으며7) 27년 12월 28일 대구지회(大邱支會)가 정기대회에 제출하려다 일제에 의해 철회를 강요받은 안건은 조선인 착취기관의 철폐와 이민정책 반대운동 촉진의 건, 타협적 정치운동 배격의 건,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및 조선인에 대한 특수 취체법규(取締法規) 철폐의 건, 각군농회(各郡農會) 반대의 건,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 실시의 건, 학생의 과학사상연구의 자유 획득의 건, 보통학교 용어에 조선어 사용의 건, 제국주의의 식민지교육정책 반대의 건이었다.8) 이때 이르러 비로서 일제는 각 지방별로 파악하고 있던 지회의 주장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통치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반항적 기운을 선도하고 민족적 반감을 유발」9)하고 있다는 것은 일제가 당시 신간지회의 활동과 주장에 대해 내린 가장 포괄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럼 조공단원들의 신간회 내부에서의 활동은 그러한 평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28년 2월 15일 이후의 일이지만, 28년 7월∼9월의 사상문제에 대한 총독부통계에 의하면 동(同) 3개월 동안 300건의 사상사찰 중 신간회에 대한 것이 5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10) 28년 경기도에서 2회에 걸쳐 검거된 조공사건(朝共事件) 관계자의 약 4할이 신간회 회원이었다.11) 또 다른 한 관헌(官憲)자료에 의하면 신간회 창립으로부터 1930년 6월 16일까지 '국가전복 음모죄'로 89명의 신간회 회원이 체포되었다.12) 제1회 정기대회의 금지는 본부와 많은 지회들이 서로 갈등관계에 놓이는 계기가 되었다. 본부는 이 금지조치에 대해 일제당국과 교섭을 벌이는 동시에 각 지회에「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쓸데없는 불온행동을 하지 말 것」과「창립 1주년 기념식을 온건히 하라」13)고 지시했다. 28년 2월 17일 열린 본부 간사회에서는 일제의 탄압책에 대해 탄핵연설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승인을 요청한 하동지회(河東支會)의 건의를 부결시켰다.14) 본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많은 지회가 반발했다. 온건한 노선은「신간회의 강령인 비타협주의를 무시하는 반역적 행위」15)라는 것이었다. 저항은 조선공산당 일본부의 기관지인『대중신문(大衆新聞)』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조공 일본부는 동경지회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여러 지회뿐 아니라 조공 역시 본부의 타협적 노선에 대해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대중신문(大衆新聞)』은「대중투쟁(大衆鬪爭)에 의하여 신간회 대회를 해금하라」,「모든 대중부대는 일어나라! 이 폭압에 용감히 항쟁하라」는 표제의 사설과 기사에서 이것은 당국자와의「호의적 교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대중적(大衆的) 규모의 항의운동으로써 해금을 쟁취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그러한 항의운동을 통하여 신간회(新幹會)는 노동자 농민대중을 기초로 하는「전민족적 협동전선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16) 그러나 동경지회는 항의운동을 실행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본부가 항의운동의 금지 전령(電令)을 동경지회에 보냈기 때문인데17) 이 사실로부터 국내 지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하동지회(河東支會)의 경우처럼 본부가 항의운동 금지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당시 본부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으며 지시사항에서 일탈(逸脫)할 경우 지회(支會)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었고 회원(會員)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정지시키거나 출회(黜會)시킬 수도 있었다.18) 일부 지회는, 29년 2월 15일로 예정된 제2회 전체 정기대회 -역시 금지되었다- 를 앞둔 어느 시기에 전국적인 비판연설회등을 통하여 해금운동(解禁運動)을 벌여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지만19) 광범위한 요구로 확산되지 못한 채 그 역시 본부에 의해 금지되었던 듯하다. 28년 4월에도『대중신문(大衆新聞)』은 사설을 통하여 신간회본부가 대회 해금(解禁)을 위한 교섭 전말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본부의 태도에 대해 의혹과 불만을 표시하였다.20) 28년 6∼7월경, 본부와 동경지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동경지회에서는 27년 7월, 동(同) 지회(支會)의 기관지로『신간신문(新幹新聞)』을 간행(刊行)하기로 결정하였다. 당분간은 월간(月刊)으로 하되 창간은 두달 후인 9월로 예정하였으며, 오희병(吳熙秉)을 그 책임자로 하여 한림(韓林)·전진한(錢鎭漢)·강철(姜徹)·홍양명(洪陽明)·이선근(李瑄根)·이우적(李友狄)·권오익(權五翼)·송위○(宋胃○)·김상혁(金相赫)·윤길현(尹吉鉉)·○덕묵(○德默)·김원○(金源○)·김영기(金永琦)·장지○(張志○)·이남보(李南甫) 등 15명을 선정하였다.21)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신간본부에 의해 금지되었다. 본부는「매일 2∼3통의 전령(電令)으로써 이를 금지케 하였던」22) 것이다. 종래 기관지를 발행하자는 지회의 요구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본부에 대해서 신간회 회보를 발행할 것을 가장 먼저 건의한 지회는 전주(全州)로 그 시기는 27년 7월23)이었다. 그 이후 28년 2월 15일 1회 전체 정기대회를 앞두고, 각 지회의 정기대회가 열렸던 27년 말∼28년 초에 많은 지회가 회보발간을 건의하였으며 본부로부터 금지령이 내린 후인 29년에도 이 요구는 계속되었다. 30년 들어 이 요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0년 4월 양양지회(襄陽支會)에서24) 그리고 30년 8월 경성지회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한 것25)이 마지막으로 나타난다.26) 동경지회의 기관지인『신간신문(新幹新聞)』에 대한 발간금지 조치는 본부에 대한 여러 지회들이 비판의식을 환기시키긴 했지만27) 이에 대한 표면상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신간회를 이끌던 본부의 간부진들은 비타협주의의 기치 아래 출발한 신간회를 지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왜 온건한 노선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였을까. 우선 본부의 간부진이란 창립시 선출된 35명의 간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35명에는 회장단인 이상재와 당시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아직 그 직을 고사하기 전인 홍명희(洪命熹)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의 간사진은 37명인 셈이 된다. 이 중 사회주의계는 서울 청년회계의 권태석(權泰錫), 송내호(宋乃浩), 최익환(崔益煥)이 있다. 권(權)과 송(宋)은 그 후 조공(朝共)에 입당하였으며28) 최익환 역시 그랬으리라 추측된다. 화요회(火曜會) 출신으로는 홍명희(洪命熹)와 이승복(李昇馥)이 있다. 창립 당시 이승복은 초기의 사상적 편향보다는 그의 직장이었던 조선일보계의 민족좌파로 분류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되지만 홍명희와 조공(朝共)과의 관계에 대해선 종래 많은 주장과 추측들이 있어왔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홍명희는 조공(朝共)의 당원(黨員)으로 입당하였다가 김철수(金洙)에 의해 출당되었다.29) 다만 입당과 출당(黜黨)의 시기는 분명치 않다. 김철수가 당권을 장악하고 당원의 자격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는 그가 제3차 조공을 재건한 26년 9월부터 재건한 당을 코민테른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향해 서울을 출발하는 동년 12월 사이였다. 따라서 홍명희가 출당되는 시기 역시 26년 9∼12월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30) 그럼 27년 2월 창립 당시 신간회 내에 홍명희를 수반으로 하고 권태석, 송내호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산당의 푸락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일제 관헌측의 자료31)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이다. 일제가 홍명희의 출당 사실을 몰랐든지 필자가 추정한 홍명희 출당 시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 나머지 조공당원으로는 김준연(金俊淵)32)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앙간부진에서의 사회주의 진영의 세력은 현저히 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신간회 본부를 이끌어가는 것은 간사진(幹事陣)이라기보다 총무간사회였다. 창립시의「신간회강령급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에 따르면 신간회에는 4개의 기관(機關)이 존재했다. 대회(大會), 간사회(幹事會), 총무간사회(總務幹事會), 각부회(各部會)33)가 그것인데 정기대회(定期大會)와 정기대회(定期大會) 사이의 대회(大會) 직능은 간사회(幹事會)가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34) 그러나 회장단과 35명의 간사들이 모두 모여서 변화하는 정세의 현안들을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간사중에는 서울을 떠나 있는 경우도 허다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총무간사회가 본부를 대표했다. 이해(理解)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번 반복하면 창립시 선출된 각 부(部)의 총무간사는 다음과 같았다.
서무부(庶務部) : 권태석(權泰錫) 재무부(財務部): 박동완(朴東完) 정치문화부(政治文化部) : 신석우(申錫雨) 조사연구부(調査硏究部) : 안재홍(安在鴻) 출판부(出版部) : 최선익(崔善益) 조직부(組織部) : 홍명희(洪命熹) 선전부(宣傳部) : 이승복(李昇馥)35)
총무간사회는 이들 총무간사와 총무간사를 보좌하는 상무간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무간사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송내호(宋乃浩)36)·박내홍(朴來泓)37)·김명동(金明東)38)의 3명이 상무간사였음이 확인된다. 송내호와 김명동은 35명의 간사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무간사는 반드시 간사진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는 셈이다. 본부를 대표해서 각지 지회(支會)의 설립대회에 참석했던 인물들은 바로 이들 총무간사와 상무간사 그리고 경성지회의 총무간사진이었다. 이렇게 볼 때 지회에서 공격을 받던 신간회 본부란 바로 총무간사·상무간사·경성지회의 간사진이었다. 그런데 본부 총무간사 7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신석우(申錫雨)·안재홍(安在鴻)·최선익(崔善益)·이승복(李昇馥)의 4명이 조선일보 관계자들이었다.39) 목사였던 박동완(朴東完)은 그들과 같은 노선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권태석(權泰錫)은 1927년 9월 영남친목회사건(嶺南親睦會事件)을 계기로 재편되는 조공(朝共)(3차당(黨))의 핵심당직에서 축출된 상태로, 이미 27년 가을부터 서울계의 이리론파조선공산당(非理論派朝鮮共産黨)(일명 춘경원당(春景園黨))의 사전 조직에 관계하고 있었고 그 조직이 노출되어 검거가 시작되는 28년 4월부터는 공개적 활동이 불가능했다.40) 홍명희(洪命熹)는 본부와 지회의 갈등이 계속되던 28년 당시 어떤 노선을 견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공에 가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41) 따라서 28년 2월 15일의 정기대회 금지를 기점으로 지회와 갈등을 일으켰던 신간회본부의 노선이란 결국 조선일보계(系) 인물들의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온건한 노선으로 나간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좌파 민족주의진영은 28년 2월과 4월과 7월에 있었던 조공(朝共)검사사건으로, 조공이 신간회내부에 침투해 있는 정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차 검거(1925년 11월), 2차 검거(1926년 6월)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신간회 창립 이전의 일이었고 더욱이 1·2차 검거에서는 일 지방의 조직이 집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반면 3차 사건은 경기도 조공검거자의 약 4할이 신간회원이었다는 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공과 신간회의 관계를 선명하게 노출해 주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한 좌파 민족주의 - 신간회본부의 대응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신간회 부르조아간부는 공산주의자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 중의 '사회주의명부(社會主義名簿)'까지 작성한 일이 있고 전국대회가 금지되었을 때 항의하는 대신 그 지회의 반항운동을 스스로 억압하였다. 다수의 공산주의자가 체포되고 노동단체의 활동이 약해진 것은 그들의 우경(右傾)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부르조아의『동아일보(東亞日報)』그룹은 조선총독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론의 태도를 돌변하고『조선일보(朝鮮日報)』그룹은 정간해제를 애원하기 위하여 신간회간부의 자리로부터 달아났다. '급진적 운동'의 단념이 부르조아 분자들에 의하여 선전된다. 그들은 개량주의(改良主義)로 급속히 추락했다.42)
이 인용문은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제1차 정기대회 금지 이전부터 공산주의진영에 대해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선일보(朝鮮日報) 정간해제(停刊解除)의 조건이 바로 본부를 장악한 조선일보계 좌파민족주의들을 전투적투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요인이었다. 조선일보는 1928년 5월 9일자에「제남사건(濟南事件)의 벽상관(壁上觀)(일(一))-전중내각(田中內閣)의 대모험(大冒險)」43) 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그것은 중국침략의 구체화라 할 일군(日軍)의 산동출병(山東出兵)을 외국의 실례에 비겨 비난하고, 그것을 시도한 전중수상(田中首相)의 침략경력을 열거한 내용이었다. 이 사설로 집필자인 안재홍(安在鴻)은 기소(起訴)·수감(收監)되었으며 조선일보는 해금(解禁)되는 28년 9월 21일까지 133일동안 정간(停刊)되었다. 이 사이 조선일보가 해정(解停)을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은 당연하다. 이 때 총독부가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전사원의 신간회 탈퇴 요구였다.44) 실제로 조선일보의 중요간부는 대부분이 신간회에 관계하고 있었고 회(會)의 중요 정책을 동사(同社) 내(內)에서 입안(立案)할 뿐만 아니라 신간회에 입회하지 않으면 기자로 채용(採用)하지 않는다는 내규(內規)까지 있다는 풍설(風說)이 있었다. 또한 지방의 각종 집회에서 불순한 언동으로 경찰로부터 제재를 받는 대상에도 조선일보 기자가 많았으므로45) 일제는 이 사설을 빌미로 삼았던 것이다. 조선일보사는 일제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28년 8월 3일 열린 본부의 간사회의에서는 신석우(申錫雨)와 이승복(李昇馥)이 총무간사직을, 한기악(韓基岳)·홍성희(洪性熹)·장지영(長志暎)·안석주(安碩柱)가 간사직을 각각 사임함으로써46) 본부에서 조선일보계(系)의 표면적 활동은 사라졌다. 조공(朝共)의 궤멸(潰滅)과 신간본부의 타협적 노선은 신간회활동의 현저한 약화를 초래했다. 조공은 28년 7월 5일을 기하여 일어난 170여 명의 검거사건으로 이 해 12월, 이른바「12월테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해체된 상태에 있었다. 조공관계자들은 후일 조선일보계의 타협과 동경지회『신간신문(新幹新聞)』발간 억제를 대표적 예로 들어 신간본부를「비전투적 소부르조아들이 위축되어 투쟁을 회피」47)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28년 2월 이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신간회지회 설립이 이전에 비하여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48) 복간(復刊) 이후 조선일보는 중요간부들을 퇴진 혹은 전보시키고 정간 이전에 존재했던「신간회각지소식(新幹會各地消息)」이라는 지회(支會)소식 고정난을 없앴다. 지회(支會)에서는 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임시대회를 열 것을 건의하였지만49)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본부의 핵심인사들 중 조선일보계는 물러났고 조공계(朝共系)는 검거되거나 망명(亡命)의 길에 올랐다. 권태석(權泰錫)과 김준연(金俊淵)은 검거되었고 한위건(韓偉建)은 망명하였다. 신간회에서의 조공(朝共)전략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던 안광천(安光泉) 역시 망명하였고, 송내호(宋乃浩)는 28년 12월 옥고에 지친 몸으로 영면(永眠)했다.50) 이러한 상황은 조공의 잔여세력들에게 새로운 전략과 지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당의 조직활동은 더 이상 불가능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테른은 <12월테제>를 채택했던 것이다. <12월테제>로 인하여 조선공산당은 해체되었다. 이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요과제는 노동자와 농민에 기초를 둔 공산당의 재건이었다. 여기에서는 <12월테제>를 전면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고 우선 <12월테제>가 발표된 이후 조공관계자들이 대신간회(對新幹會)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한정하기로 하겠는데 이때 가장 유용한 분석대상이 되는 것이 한위건(韓偉建)의 논문이라 생각된다. 상해로 건너간 한위건은 ML당계의 당 재건운동 이론을 정립하여 사실상 ML계의 국내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필자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 29년말까지 조공이 신간회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글을 인용해 보겠다.
현재(이 글은 1929년 12월에 집필되었다 : 필자) 조선공산주의운동 진영에서는 신간회(新幹會) 즉시 해체론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이다. ‥‥‥신간회는 조선(朝鮮)의 현재에 있어서 적지 않은××(혁명(革命) : 필자)적(的) 역량(力量)이다. 노동자 농민이 소수이며 지도분자의 대부분이 소부르조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소는 ××(일본: 필자)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요소이며 지방조직은 대부분 좌익분자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다.‥‥‥따라서 그 혁명역량을 계급적 조직으로 재조직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된다.‥‥‥그것은 공산당의 조직역량이 대단히 미약한 현재, 대중적(大衆的)·전투적(戰鬪的) 협동전선의 결성을 위해 노동자 농민의 대중적·정치적 동원을 위해 또한 지역적으로는 합법적 대중조직의 협동통일(協同統一)을 위해 당면에 있어서는 유력(有力)한 투쟁기관이 될 수 있다. 즉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 매개적(媒介的) 역할이 가능하다.51)
나아가 한위건은 협동전선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협동전선은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그것은 영구적이 아니며 임시적인 협동이어야 하며 중앙집권적이 아니고 협의적(協議的) 협동이어야 한다. 공동투쟁위원회, 반제국주의연맹단체협의위원회, 폭압반대 등의 명의(名義)를 가진 협의위원회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그 구성요소는 투쟁을 상실하지 않은 모든 대중단체라야 한다. 전국적 조직은 반드시 노총(勞總), 농총(農總), 청총(靑總), 신간회(新幹會), 권우회(權友會), 형평사(衡平社) 등이 중심적 구성요소가 되어야 하며 지방조직은 그 단체의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그 조직은 절대로 전국적 조직을 성립시킨 후에 지방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52)
위 글에서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은 당적(黨的) 협동전선을 말하며 각 단체들이 협의회로 연맹하는 것은 대중적 협동전선을 의미하는 것이다.53) 그런데 이미 29년 초의 여러 신문·잡지들에서도 한위건과 대동소이한 주장들이 다수 발견된다. 동경에서 발간되는 잡지『현계단(現階段)』은 신간회 중앙간부들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신간회를 다음과 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4) 첫째, 신간회는 그 운동을 대중화하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 공장, 광산, 어장, 농촌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종래의 고전적 봉건제 중앙조직이 가지고 있던 회장·간사제를 민주적 집권제인 위원장, 위원제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지회연합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신간회에 대한 우리의 당면임무는 그 기초를 대중층에 확립하는 것과 모든 비××적 기회주의로부터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자·빈농층에서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와 빈농, 나아가 전 농민의 신간회에 대한 광범한 참가는 무산계급의 신간회에 대한 정당한 관계를 수립하는 유일(唯一)한 진로이다. 노동자와 농민을 종적(縱的)으로 계급에 조직하는 동시에 횡적(橫的)으로 신간회에 조직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전 운동체제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신간회에 대한 관계가 비로소 실천적으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대중단체 조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종전의 방법과 동시에 공장(工場)으로, 광산(鑛山)으로, 어장(漁場)으로, 항만(港灣)으로, 농촌(農村)으로!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반(班)을 조직하고 분회(分會)를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55)
이외에도 당이나 신간회를 노동자 농민층에 기초하여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유행과 같이 곳곳에 나타났다.56) 이것은 물론 28년 12월 발표된 <12월테제>의 영향이 큰 것이지만 우선 28년 3월 13일자『대중신문(大衆新聞)』의 한 기사(記事)의 제목이「공장(工場)! ! 공장(工場)! ! 노동자(勞動者)의 중(中)으로! !」였다는 것에서도 나타나듯 이 주장의 내용은 27년 말부터 한국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조공(朝共)의 각종 결정은 코민테른의 지시가 결정적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2월테제>를 비롯한 각종의 코민테른 테제에는 코민테른과 관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위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12월테제>의 영향은 그 의미가 더 객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본부는 1929년 정기개회를 준비해야 했다. 대회 예정일은 3월 19일, 20일 양일로 정해졌다.57) 이에 앞서 본부는 공석(空席)이 된 총무간사 및 간사들을 보선(補選)했다. 신석우(申錫雨)·안재홍(安在鴻)·이승복(李昇馥)·최선익(崔善益) 대신 이옥(李鈺)·이경희(李慶熙)·오화영(吳華英)·조병옥(趙炳玉)이 선출되었다.58) 그 다음 본부는 정기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준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부각되는 인물이 민족적 변호가로 신망이 높았던 허헌(許憲)이다. 허헌(許憲)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20인의 정기대회준비위원회가, 조선일보계와 조공계 인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를 준비하여 본부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준비위원회의 부서와 그 담당자는 다음과 같았다.59)
신간대회(新幹大會) 준비위원장(準備委員長) : 허헌(許憲) 서무부장 : 오화영(吳華英) 부원 : 이경희(李慶熙)·홍명희(洪命熹)·김항규(金恒奎)·이동욱(李東旭)·김응집(金應集)·권승렬(權承烈)·민중식(閔中植)·김인수(金仁洙)·김세진(金世振)·박양신(朴陽信)·박세영(朴世榮)·한봉석(韓鳳錫) 재무부장 : 조병옥(趙炳玉) 부원 : 이원혁(李源赫)·김명동(金明東) 규약부장 : 이종린(李鍾麟) 부원 : 조헌영(趙憲泳)·이시완(李時浣)
대회를 열흘 앞두고는 접대·설비·선전부서들을 설치하고 위원도 보강하였다. 지회에는 대회에 참석할 대표회원의 빠른 선출을 촉구하는 전문을 보냈다.60) 그러나 이번 대회 역시 보안법(保安法) 제2조를 근거로 금지되었다.61)「금지이유서」62)의 요지는「행동강령 등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시정하지 않았고 현 경성지법(京城地法)에 예심중인 모 사건에도 회원다수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회대의원 대부분은 불온분자이다」라는 것이었다. 일제의 탄압정책은 단호한 것이었다. 그들은 대회금지대책을 논의하게 되는 29년 3월 25일의 확대 간사회까지 금지시켰다.63)
3.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와 규약개정(規約改定)
3월 28일 어려움 끝에 열린 본부 임시간사회에서는 정기대회에서 개정하려던 규약초안을 각 지회에 배부하여 각 지회의 수정의견을 종합하기로 하고 동시에 각 지회에 본부의 간부개선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기로 하였다.64) 이후 각 지회에서는 어김없이 이 안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서언(序言)에서 밝힌대로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란, 원래 각 지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표회원을 선출하고65) 대표회원들이 본부에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 규약의 개정과 임원개선66)을 해야 하지만 정기대회가 금지되었으므로 수개의 인접지회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정기대회를 대신한다는 안이었다. 고육책(苦肉策)이었다. 이러한 복대표안(案)이 처음 제안된 것은 경성지회(京城支會)로부터였다. 29년 4월 11일 열린 경성지회대회(京城支會大會) 임시간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본부건의안67)을 결의하였다.
(가) 중앙간부개선의 건: 개선방법은 전국 12도에 일본(日本)을 합하여 14개 지역(경성지회(京城支會)는 별도의 1개 지역으로 취급된 듯하다 : 필자)을 14개 선거구로 정하고 매 선거구에 2인씩의 중앙간부선거위원을 선출하여 해위원(該委員)에게 일임하여 중앙간부를 개선할 일. (나) 규약개정의 건 : 중앙간부선거위원을 규약개정위원으로 일임. (다) 지회연합회(支會聯合會) 촉성의 건.
이 건의안의 골격은 본부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일제는 복대표대회 개최를 허가하였다. 일제는 29년부터 신간회 내에서 좌익세력을 몰아내고 가능하다면 개량주의적(改良主義的) 자치파에게 신간회를 넘겨주려는 정책(政策)을 가지고 있었고 복대표대회를 통하여 이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68) 복대표대회 일시는 29년 6월 28일 양일간으로 정해졌다. 복대표는「본부임원개선 및 규약수정위원」69)으로 불리기도 했다. 임원개선과 규약수정이 복대표대회의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 각 지회에서 복대표가 선출되는 과정부터 살펴나가기로 하겠다. 본부에서는 우선 전국을 14개 구역으로 나눴다. 그 다음 회원수에 비례하여 각 구역을 다시 소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회에 소속 소구역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구역 대표수는 경성(京城) 2명, 경기(京畿) 1명, 강원(江原) 1명, 충남(忠南) 1명, 충북(忠北) 1명, 경남(慶南) 4명, 경북(慶北) 6명, 전남(全南) 3명, 전북(全北) 2명, 평남(平南) 2명, 평북(平北) 2명, 함남(咸南) 3명, 함북(咸北) 4명, 일본(日本) 2명, 총 34명이었다. 본부는 대개의 경우 복대표를 뽑는 장소를 지정하였지만70) 지회 사이의 협의에 의해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71) 복대표의 선출과정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것은 그 선출방법인데 그것은 완전히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선출절차가 무기명 비밀투표였다는 것은 사료(史料)에 의해서도 밝혀지는 바72)이지만 특히 그것은 당시 충북 복대표로 선출된 후 신간회가 해소되기까지 본부에서 활동했던 괴산(槐山) 출신의 안철수(安喆洙)73)와 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왜 이러한 선출과정이 특별히 주목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복대표들이 본부에 모여 대표와 간부를 선거하고 규약개정을 최종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래 거의 모든 연구들이 복대표대회를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조공은 이때 이미 신간회 전략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복대표대회에 대한 조공의 통일된 전략이란 있을 수 없었다. 안철수의 다음 증언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회는 모르겠지만 충북 복대표 선출대회는 매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어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복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신망이 있고 활동이 다른 지회에까지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야 피선이 가능했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무리 대표로 뽑히고 싶어도 그것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일은 내가 아는 한 우리들 사이에서는 공사주의다 민족주의다 하는 것이 그렇게 금을 긋듯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공산단체에 가맹을 했다 해도 그걸 옆 사람이 알기란 어려운 일이었지요. 말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하겠지만 그때 신간회 출입하는 사람치고 사회주의 용어 안 쓰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거예요.(고딕은 필자)
따라서 복대표대회 결과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진출하였다면 그것은 외부적 요인의 작용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신간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결집된 결과인 것이다. 복대표는 <표 1>과 같았다.
<표 1> 복대표명부(複代表名簿)74) 영일구(迎日區) 조치기(趙致基) 김천구(金泉區) 신상태(申相泰) 양산구(梁山區) 황상규(黃尙奎) 부산구(釜山區) 박문희(朴文熹) 송정구(松汀區) 김시중(金時中) 청주구(淸州區) 안철수(安喆洙) 경서구(京西區) 서세충(徐世忠) 해주구(海州區) 최승익(崔承翼) 길주구(吉州區) 손영극(孫永極) 함흥구(咸興區) 박응칠(朴應七)(방치규(方致規)가 대신 참석) 선천구(宣川區) 오현준(吳鉉埈)(대회 불참) 대판구(大阪區) 미정(未定)(대회 불참) 봉화구(奉化區) 권경섭(權景燮) 안동구(安東區) 이세녕(李世寧) 진주구(晋州區) 김진환(金辰煥) 정읍구(井邑區) 박재순(朴裁淳)(대회 불참) 광주구(光州區) 정수태(丁洙泰) 홍성구(洪城區) 김연진(金淵鎭) 경성구(京城區) 허헌(許憲) 청진구(淸津區) 임서봉(林瑞鳳) 단천구(端川區) 이주연(李周淵) 곽산구(郭山區) 미정(未定)(대회 불참) 진남포구(鎭南浦區) 김중한(金重漢) 대구구(大邱區) 김선기(金善基)(대회 불참) 영주구(榮州區) 권태록(權泰錄) 마산구(馬山區) 여해(呂海) 전주구(全州區) 백용희(白庸熙) 목포구(木浦區) 장병준(張炳俊) 수원구(水原區) 공석정(孔錫政) 양양구(襄陽區) 김병환(金炳煥) 회령구(會寧區) 박천(朴泉) 원산구(元山區) 미정(未定)(대회 불참) 평양구(平壤區) 최윤옥(崔鈗玉) 동경구(東京區) 김동훈(金東訓)(대회 불참)
대구구(大邱區)는 대구(大邱)·청도(靑道)·하양(河陽)·신녕(新寧) 등의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5. 5. 28). 김천구(金泉區)는 김천(金泉)·상주(尙州)·선산(善山)·칠곡(漆谷)·군위(軍威)·고령(高靈)의 6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6. 2). 양산구(梁山區)는 울산(蔚山)·밀양(密陽)·양산(梁山)의 3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2). 진주구(晋州區)는 합천(陜川)·함양(咸陽)·거창(居昌)·사천(泗川)·하동(河東)·진주(晋州)의 6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8). 마산구(馬山區)는 마산(馬山)·함안(咸安)·창원(昌原)·고성(固城)·통영(統營)·거제(巨濟)의 6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6. 1). 전주구(全州區)는 전주(全州)·임실(任實)·남원(南原)·순창(淳昌) 등의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16, 5. 28 및『동아일보(東亞日報)』1929. 5. 31). 송정구(松汀區)는 함평(咸平)·장성(長城)·송정(松汀)·나주(羅州)의 4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5.27). 목포구(木浦區)는 장흥(長興)·강진(康津)·완도(莞島)·목포(木浦)의 4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5). 수원구(水原區)는 인천(仁川)·강화(江華)·경주(慶州)·수원(水原)·안성(安城)의 5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2). 양양구(襄陽區)는 원주(原州)·양양(襄陽)·강릉(江陵)·삼척(三陟)·고성(高城)·양구(陽口)·이천(伊川)의 7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6. 1). 청진구(淸津區)는 어주(魚州)(랑(郞))·주을(朱乙)·경성(鏡城)·나남(羅南)·청진(淸津)·웅기(雄基)의 6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6. 7). 회령구(會寧區)는 부령(富寧)·회령(會寧)·온성(穩城) 3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6. 2). 길주구(吉州區)는 길주(吉州)·명천(明川)·성진(城津) 등의 지회로 구성(『동아일보(東亞日報)』1929. 5. 31 및『조선일보(朝鮮日報)』1929. 6. 10). 단천구(端川區)는 단천(端川)·북청(北靑)·이원(利原)의 3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5). 곽산구(郭山區)는 의주(義州)·박천(博川)·용천(龍川)·곽산(郭山)의 4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6. 28). 함흥구(咸興區)는 신포(新浦)·정평(定平)·홍원(洪原)·함흥(咸興) 등의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9). 평양구(平壤區)는 평양(平壤)·안주(安州) 2개 지회로 구성(『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16, 5. 27). ' …등의 지회로 구성' 이라고 한 것은 구성지회의 숫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 중 대회에 불참한 구역(區域)은 선천구(宣川區)·곽산구(郭山區)75)·대구구(大邱區)·정읍구(井邑區)· 동경구(東京區)·대판구(大阪區)였으므로 본부의 자격심사에서 인정된 대표는 27인이었다. 복대표의 신상과 활동상황을 가능한대로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복대표(複代表)의 신상과 활동상황 허헌(許憲) 명천(明川) 출생. 45세(29년 현재). 보성전문(普成專門)·명치대(明治大) 법대졸(法大卒). 변호사. 경성지회원(京城支會員). 복대표(複代表) 이후 중앙집행위원장(中央執行委員長). 8·15 후 건국준비위원회부위원장(建國準備委員會副委員長). 민전의장(民戰議長). 남로당위원장(南勞黨委員長). 북한최고인민회의의장(北韓最高人民會議議長). 황상규(黃尙奎) 밀양(密陽) 출생. 39세(29년 현재). 밀양의 3·1운동 참여. 약산(若山) 김원봉(金元鳳)의 고모부로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진다.76)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길림(吉林) 소재 조선독립군정사(朝鮮獨立軍政司) 회계과장(會計課長)(1919년 4월 현재).77) 1920년 의열단원(義烈團員)으로 밀양 경찰서 폭발 사건에 가담하여 7년의 옥고(獄苦).78) 밀양지회장(27년 12월 19일 현재).79)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서무부장·서기장.80) (이하 인물은 가나다 순(順)) 공석정(孔錫政) 수원(水原) 출신, 신문기자. 필화사건으로 구속.81) 수원지회 간사.82)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KAPF) 회원.83) 해소대회의 중앙집행위원.84) 권경섭(權景燮) 1890년 봉화(奉花) 출생. 보통학교 졸. 봉화(奉花)의 유림(儒林)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근의 이름있는 유학자. 3·1운동 참여.85) 봉화군지(奉化郡誌)에 따르면「망국(亡國)의 한(恨)에 강개(慷慨)한 심정으로 구국의 길을 걸었다. 박석홍(朴錫洪)·김영(金榮)·육홍균(陸洪均)·남해욱(南海旭)·신준원(申駿遠)·김동석(金東錫)·박기홍(朴基鴻)·차경수(車景洙) 등과 더불어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형태로 독립운동, 자유해방운동을 하다가 종생(終生) 옥고를 치루었다」86)고 한다. 1943년 졸(卒). 봉화지회 간사.87) 권태록(權泰錄) 1898년 영주(榮州)출생. 경성(京城)에 유학, 중학졸업. 고무신상회 경영. 영주학술강습회 교사. 지회간사. 30년대 전향, 일본헌병대 통역.88) 김병환(金炳煥) 양양(襄陽) 출신. 양양지회 간사. 양양농조(農組) 위원장.89) 조공(朝共) 제4차당 양양 야체이카.90) 1934년(年) 양양적색농민조합(襄陽赤色農民組合)사건의 지도자.91) 김시중(金時中) 1892년 장성(長城) 출생. '만석꾼'으로 불린 지주. 장성(長城)·광주(光州) 등지 각종 사회운동의 후원자. 월평사립국민학교 설립. 장성지회(長城支會) 회장·집행위원장. 24년 군자금(軍資金)모집으로 검거.92) 모스크바 공산대학(共産大學) 유학. 33년 적색장성협동조합사건(赤色長城協同組合事件)의 지도자. 김창수(金昌洙)재건당 사건에 연루됨.93) 재력을 바탕으로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 등과 친교가 있었으며 8·15 후 한민당(韓民黨) 전남도당위원장(全南道黨委員長). 한국전쟁시 경찰에 의하여 피살.94) 김연진(金淵鎭) 홍성(洪城) 출생. 자작농 정도의 가산(家産). 을미의병(乙未義兵)의 의병장이었던 거유(巨儒) 김복한(金福漢)의 가문(家門)으로 김좌진(金佐鎭)의 재종제(再從弟)이자 무정부주의자 김종진(金宗鎭)의 형(兄).95) 화요회(火曜會).96) 신문기자.97) 홍성지회 간사. 김중한(金重漢) 진남포(鎭南浦) 출신. 진남포지회 간사. 22년 동경에서 아나키스트단체인 불령사(不逞社) 조직에 가담하여 박열(朴烈)의 이른바 대역사건(大逆事件)으로 검거됨.98) 그후 조공(朝共)에 입당하여 29년 8월 검거됨.99) 김진환(金辰煥) 진주(晋州) 출신. 90년 현재 90∼95세 정도. 보통학교 졸. 상업종사. 진주농민연맹(晋州農民聯盟) 쟁의부원(爭議部員)(28년 2월 19일 현재).100) 진주지회 부회장(29년 2월 16일 현재).101) 사상(思想)관계의 행적은 발견되지 않으며 민족주의계임이 확실하다 전한다.102) 박문희(朴文熹) 부산(釜山) 출신. 부산지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북풍회원(北風會員).103) 25년 1월 경남청년연맹집행위원(慶南靑年聯盟執行委員).104) 정우회원(正友會員). 1930년 자치운동(自治運動) 주장. 박응칠(朴應七) 함흥(咸興) 출신. 지회에서의 활동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시베리아 및 만주(滿洲)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 입당 사실은 발견되지 않지만 상해파(上海派)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에 가까웠다.105) 꼬르뷰로에서 활동.106) 26년 조공(朝共) 만주부(滿洲部) 집행위원(執行委員).107) 박천(朴泉) 출신지 불명. 본명 박자갑(朴自甲). 지회 활동기록 발견되지 않음. 일월회(一月會)의 선전부 간부.108) 제3차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선전부원 및 동경북부지역 야체이카.109) 동경신흥과학연구회원(東京新興科學硏究會員).110) 백용희(白庸熙) 전주(全州) 출생. 29년 현재 56세. 한학 수학. 전주고보(全州高普) 설립자로 이 학교에서 한문교사 역임. 전주지회장·검사위원장. 30년 4월 소작쟁의 선동혐의로 구속.111) 8·15 후 전북건준위원장(全北建準委員長), 전국농민조합(全國農民組合) 총연맹위원장(總聯盟委員長), 전농(全農)의 대표로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의 13명 부의장 중의 1인.112) 한국전쟁시 경찰에 의해 피살.113) 서세충(徐世忠) 서울 출신. 한성학교졸(漢城學校卒). 1907년, 비밀항일조직인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에 가담.114) 국치 후 만주에 망명115),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설립에 참여.116)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참여(20년 3월 15일 현재).117) 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 발기준비위원(發起準備委員).118) 익세보(益世報) 조선지국경리(朝鮮支局經理).119) 경서지회장(京西支會長)(1929년 1월 26일 현재).120) 손영극(孫永極) 출신지 불명. 29년 현재 31세. 지회활동 기록은 발견되지 않음. 북성회(北星會)·북풍회원(北風會員).121) 조선일보 기자.122) 조공(朝共) 가입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나 사실상 조공(朝共)이 주관하는 레닌 추도의연회(追悼議演會)에서「맑시즘과 레닌」이라는 연제(演題)로 강연하였다.123) 신상태(申相泰) 칠곡(漆谷) 출생. 105세 정도(90년 현재). 대구(大邱) 교남학원(橋南學院) 수학. 2백석 정도의 중소지주. 양조장 경영. 1907년 위의 서세충(徐世忠) 등과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조직.124) 칠곡지회 간사. 본부 중앙검사위원·중앙집행위원.125) 사상관계 무관. 항일(抗日) 공적으로 보훈대상자로 표창됨.126) 안철수(安喆洙) 1905년 괴산(槐山) 출생. 자작농 정도의 가산(家産). 서울 제일고보 졸. 괴산지회(槐山支會) 간사. 괴산청년동맹회장(槐山靑年同盟會長)(28년 2월 3일 현재).127) 이른바 괴산신간지회사건으로 투옥. 중앙집행위원. 민족주의 진영. 여해(呂海) 마산 출신. 마산지회 간사.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의 50인 중앙집행위원 중의 1인(1924년 4월 20일 현재).128) 25년 4월 15일 경성(京城)에서 열린 조선기자대회(朝鮮記者大會)에서 서기(書記)로 선출됨.129) 본부 중앙검사위원.130) 조선일보 마산지국장(馬山支局長).131) 이주연(李周淵) 단천(端川) 출생. 단천공보(端川公普)·서울중동학교 졸업. 그 이후 사회주의에 공명.132) 본부 중앙집행위원. 8·15 후 북한부수상(北韓副首相), 정치국원. 장병준(張炳俊) 신안군(新安郡) 장산면 출생. 90년 현재 90세 가량. 일본에 유학, 대학 출신. 1천석 이상의 지주.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 의정원(議政院) 3인의 전라도(全羅道) 대표 중 1인.133) 8·15 후 한민당(韓民黨) 전남도당부위원장(全南道黨副委員長)으로 이 당시엔 철저한 반공노선.134) 정수태(丁洙泰) 곡성(谷城) 출생. 대개 1890∼1895년생. 지주계층. 명치대졸(明治大卒). 조선일보 전남지사장.135) 29년 10월, 재정난에 봉착한 조선일보사에 거액 5천원을 희사, 조선일보 상무취체역에 영입됨.136) 광주지회(光州支會) 간사. 허헌집행위원장 선출을 전후하여 본부와 광주지회의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본부는 광주지회(光州支會)를 1개월간 정권(停權)시켰으며 동시에 회원 정수태(丁洙泰)를 제명하였다.137) 29년 12월 3일 공산주의 사건에 연루되어 피검.138) 30년대 들어 전향하여 곡성면장(谷城面長) 등 역임.139) 조치기(趙致基) 영양(英陽) 출생. 동아일보 영양지국장(1930년 11월 현재).140) 영양지회 간사. 북풍회(北風會). 경성청년회(京城靑年會) 간부(26년 7월 현재)로 이 당시까지의 성향은 사회주의자.141) 만주 봉천(奉天)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만선일보(滿鮮日報)에 관여. 8·15 후 영남일보 부사장.142) 최윤옥(崔允鈺) 평양(平壤) 출신. 29년 현재 37세. 평양지회 간사. 일련의 파업사태에 평양지회 간사의 자격으로 관여.143) 평양노동연맹(平壤勞動連盟)·평양청년동맹 간부.144) 25년 10월 선출된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 50인의 중앙집행위원 중 1인.145) 화요회(火曜會)로 1차 조공사건(朝共事件) 관계자.146)
참석자 27명 중 그 신상과 활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4명이다. 이들은 모두 당시 신간회 내부와 외부로부터 그 활발한 활동이 인정되어 오던 인물들이었다. 즉 이들은 출신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에 본부를 둔 각종 사회단체·사상단체 등에서 복대표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지식인들이었다. 지식인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그 학력이나 활동상황으로 미루어 이들 모두를 그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24명 중 복대표대회가 열리는 29년 6월 현재 허헌(許憲)·조치기(趙致基)·김시중(金時中)·박문희(朴文熹)·권경섭(權景燮)·정수태(丁洙泰)·김연진(金淵鎭)·백용희(白庸熙)·공석정(孔錫政)·김병환(金炳煥)·박천(朴泉)·손영극(孫永極)·이주연(李周淵)·박응칠(朴應七)·최윤옥(崔允鈺)·김중한(金重漢)의 16명이 조공에 가담하고 있거나 사상단체에 관여함으로써 사회주의자 혹은 '주의자'로 불리던 인물들이다.147) 이는 조사가 가능한 24명의 67%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민주적 선출방식에 의하여 지회에서 이들이 대거 복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각 지회활동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반면 민족좌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은 황상규(黃尙奎)와 서세충(徐世忠)·신상태(申相泰)·안철수(安喆洙)가 있다. 앞의 3명은 구한말∼1910년대부터 민족운동에 투신해 온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비교적 다른 복대표에 비하여 연령이 높았다. 안철수(安喆洙)는 어린 나이에도「고향어른인 홍명희(洪命熹)파로 알려져 있어 홍명희에 대한 대접으로」중요 간부직에 선임되었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따라서 이 당시 신간회 중요 간부는 민족운동의 원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다. 6월 28일의 첫날 회의는 종로 중앙기독청년회관에서 열린 임시집행부 선거로 시작되었다. 임시 집행부에는 의장 허헌(許憲), 서기장 백용희(白庸熙), 서기 이주연(李周淵), 사찰 안철수(安喆洙)·방치규(方致規)가 선임되었다. 박응칠을 대신하여 참석한 방치규(方致規)는 명치대(明治大) 경제과 출신이며 함흥지회의 활동가로 화요파 소속의 조공 당원이었으며148) 30년에는 함흥지역의 적색노동조합(赤色勞動組合)을 조직한 인물149)이었다. 임시집행부가 구성되고 규약개정이 시작되었는데 본부에서 마련하여 지회에 배부한 초안을 축조삼독(逐條三讀)하는 형식이었다. 다음날인 29일 오전까지 심의가 끝나 개정된 것이 복대표대회의「신간회강령급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이다. (이하 이를「복대표규약」으로 약칭).150) 그럼 이제부터「복대표규약」을 특히 창립시의 그것과 비교하여 분석하겠다. 이를 통하여 각 지회가 창립에서 복대표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신간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과, 그 기준이 되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신간회를 어떠한 조직체로 꾸려나가길 원했는가 하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복대표규약」은 크게 '강령(綱領)'과 '규약(規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강령(綱領)'은 창립시와 같다. '규약(規約)'은 전문(全文) 11장(章) 77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창립시의 25조(條)의 규약, 2조(條)의 임시규약, 13조(條)의 대회규정(大會規定), 14조(條)의 지회규정(支會規定)에 비하여 그것은 우선 조문(條文)이 늘어났으며 임시규약이 빠짐으로써 일정한 체계를 갖춘 것이었다. <명칭>, <위치>, <목적> 다음에 있는 제사장(第四章) <회원(會員)>을 보겠다. 이는 제4∼제9조의 여섯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기준은, 창립시「20세 이상의 조선인 남녀」로 되어 있던 것이「만 18세 이상의 조선인」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청소(靑少)한 청년층의 지지에 부응, 문호를 넓힌 것이며 중앙이나 본부에 이미 여성회원들이 다수 가입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남녀의 구별이 필요 없어진 때문이었다. 한편, 이는 학생운동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제5조의 가입요건은「본회 강령을 승인하는 자」에서「본회(本會) 회원(會員) 2인 이상의 소개(紹介)로 현주지(現住地) 소재(所在) 지회(支會)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야 해지회상무집행위원회(該支會常務執行委員會)의 허가(許可)를 요(要)함」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가입요건을 구체화하고 회원가입에 대한 지회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었다. 창립시에는 가입하려고 하여도 지회가 없는 지역의 경우엔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러한 경우「본부(本部)에 직속한 회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경우의 가입은「본부에서 전형(銓衡)하여 대표회원(代表會員)을 지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지회가 생겨났고 만약의 경우 지회가 없는 지역에서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엔 이웃한 지역의 지회에 가입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입회원서를 제출」한다는 부분이다. 종래 문맹인은 신간회 입회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왔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창립시 본부의 간사로 활동했던 이승복(李昇馥)의 회고를151)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현재 생존해 있는, 필자가 면담을 한 15명의 신간회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그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문맹인이라는 이유로 입회가 거부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원으로써 입회원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152)는 것이다. 따라서 이승복의 회고는, 문맹인에 대한 별도의 규약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했다는 이들의 일치된 증언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6조(條)는「본회(本會) 회원(會員)은 소속지회에서 회원 증서를 영취(領取)하야 보영(保營)함을 요(要)함. 그 증서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中央常務執行委員會)에서 제(制)함」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각 지회로부터 회원(會員)의 명예를 상징하는 휘장(徽章)이나 인장(印章)따위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회원증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11조(條)「본회회원(本會會員)은 회적(會籍)을 이전(移轉)함을 득(得)하되 회원권(會員權)을 2중으로 행사(行使)함을 부득(不得)함」은 창립시 없었던 조항인데 이것은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상의 통제규약을 만든 것이다.「지회가 이미 설립(設立)된 지방(地方)에서 입회(入會)하는 회원(會員)은 입회(入會)후 만 1개월 이내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함을 부득(不得)함」이라는 제8조는 표결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행했을 때를 대비하여 급조된 회원이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9조(條)는「본회 회원은 년(年) 50전(錢) 회비를 소속지회에 전납(前納)함을 요(要)함」이다. 창립시 30전이 2년 후 50전으로 인상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복대표규약」의 제4장(章) <회원(會員)>은 지회수와 회원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런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특별하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종래 많은 지회에서 단체가입제를 주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원의 개인가입제가 고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5장(章) <기관(機關)>은 전체대회(全體大會),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 중앙검사위원회(中央檢事委員會)로 되어 있다.「복대표규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 즉 종래의 회장·간사제가 위원제로 개정된 것이다. 이는 여러 지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던 개정 규약안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지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전체대회(全體大會)는「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대표회원(代表會員)과 중앙집행위원과 중앙집행위원 후보와 중앙검사위원으로」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중앙집행위원, 중앙검사위원회의 보고(報告)를 수리(受理)」(15조(條))하고「정강(政綱)을 수립(樹立) 혹 수정(修正)하며……규약(規約)을 개정첨삭(改正添削)」(16조(條))하며「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과 중앙집행위원후보와 중앙검사위원을 선출」(제18조(條))하게 되어 있었다. 강령이 모호하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고 동경지회(東京支會)와 김제지회(金堤支會) 같은 곳에서는 지회차원에서 개정(改定) 강령(綱領)의 시안(試案)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대표대회에서는 창립시의 강령(綱領)을 전혀 개정하지 못했다. 이것은 복대표대회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위 16조(條)를 통하여 앞으로 전체대회의 의사에 따라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전체대회(全體大會)의 규정 끝에 붙어 있는「단 대표회원이 아닌 구성인원은 결의권(決議權)이 무(無)함」(10조(條))이라는 단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회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회원이 본부 최고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회중심 운영의 요구가 관철된 부분이다. 다음으로 전체대회의 소집권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가 가지게 되어 있었다. 중앙집행위원 역시 대표회원들이 선출하는 것이지만 전체대회 소집권에 대해「단(但) 지회반수(支會半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임시 전체대회의 소집(召集)함을 득(得)함」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 역시 지회의 권한과 자율권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대표회원(代表會員)은 최고의결기관인 전체대회(全體大會)의 중심이었다. 대표회원이「1/3이상 출석치 않으면」아무것도 결의할 수 없게 되었다. 13조(條)의 대표회원 선출비율은「분회대표(分會代表) 회원 5인에 1인, 지회(支會) 대표 회원 100인 이하는 1인, 100인~500인은 매(每) 199인에 1인, 1550인~1,500인 까지는 150인에 1인, 1,500인부터는 200인에 1인」(규약(規約)중의 별표(別表))이었다. 이 규약은 대표회원은 회원수 30인에 1인 비율로 선출한다는 창립시의 강령에 비해 지회와 회원이 증가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지회 아래에 설치되는 분회대표(分會代表) 선출비율이 지회(支會)대표의 그것에 비해 파격적임이 금새 드러난다. 하부조직을 확산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체대회(全體大會)에서 대표회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집행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두 번째의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이다(이하 중집위(中執委)로 약칭). 그것은 창립시 규약의 간사회를 대신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반하여 상무중앙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본회(本會)(전체대회(全體大會)) 임시대회소집권까지 가지던 종래의 총무간사회를 대신하는 것인데「복대표규약」에서는 권한이 다소 축소되었다. 상무중앙집행위원회가 중집위(中執委) 직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차기(次期) 중집위(中執委)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기타의 상무중앙집행위의 활동이나 조직 등은 전적으로 중집위(中執委)의 결정에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럼 중집위(中執委)의 권한이 확대·강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지회의 권한이 확대·강화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지회의 대표회원에 의해 중집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바꾸어 말하면 지회가 본부의 결정과 일방적인 명령에 대하여 견제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의미이다.「중집위(中執委)는 차기대회(次期大會)까지의 최고 집행기관」(20조(條))이며 지회(支會)를 조직하고 지회구역을 결정하며 일체의 회무(會務)에 대하여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를 지휘(指揮)하도록 되어 있었다(21조(條)). 본부(本部)의 각 부(部)를 통제하고(23조(條)) 본부(本部)에 서무(庶務)·재정(財政)·조직(組織)·선전(宣傳)·조사(調査)·교육(敎育)·출판(出版) 등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설치(22조(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집위는 적어도 6개월에 1차(次) 개최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성(京城)에 거주할 수 있는(32조(條)) 회원을 호선(互選)하여 상무중앙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무중집위에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케 한 다음 보고를 접수하고 사후 승인 여부를 결정(25조(條))하였다. 사후 승인이었으므로 결국 실제적인 일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무중집위의 권한이 컸으리라 추측된다. 이렇게 볼 때 지회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장치로서 전체대회(全體大會)와 중집위(中執委)의 역할이 커진 반면 실제적으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위원장, 서기장(이전의 부회장 역할), 회계(會計) 및 상무중집위원으로 구성되는 상무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도 존중된 절충형의 개정이었다고 하겠다. 제7장(第7章)의 <지회(支會)>는 44∼54조(條)의 11개조이며, 제8장(第8章)의 <분회(分會)>는 제55조(條)∼제61조(條)의 7개조이다. 전체 77개조 중에서 지회·분회가 18개조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분회(分會)란 결국 지회(支會)의 집행위원회에서 조직(55조(條))하는 것이며 그 구역(區域) 설정도 마찬가지였다(57조(條)). 또한 분회(分會)의 임원은 분회(分會)대회에서 선출되지만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했다(56조(條)). 따라서 분회(分會)란 지회(支會)에 소속된 것이었고, 보통 군(郡)의 면(面)에 분회(分會)가 위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복대표규약」에서 <지회(支會)>와 꼭같은 비중으로 <분회(分會)>가 설정된 것은 앞으로의 신간회를 '아래로 부터' 조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분회(分會)>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도 새삼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분회(分會)> 58조(條)는「분회임원회(分會任員會)에서는 직업별(職業別)로 지역별(地域別)로 반(班)을 조직(組織)함을 득(得)함. 단(但) 분회(分會)가 무(無)한 지회(支會)에서는 직접으로 반(班)을 조직함을 득(得)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신간회가 노동자 농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간회는 소부르조아지 내지 학생과 인체리켄챠의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정당형태(政黨形態)의 조직에 불과하다153)는 유(類)의 비난이나 반성에 대한 대응이었다. 조직형태를 중앙집권에서 지회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민족적·민중적 힘을 결집시켜 나가는 방법이었고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헤게모니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했다.154) 28년 7월 17일부터 시작된 제6차 코민테른대회에서 분란(芬蘭)(Pilandia) 공산당 대표 쿠시넨 등의 보고에 기초하여 <식민지(植民地) 반식민지(半植民地) 제국(諸國)에 있어서의 혁명운동(革命運動)에 관하여>라는 테제가 결의되었다. 이는 1920년 2차 대회에서 레닌에 의하여 제기되었던「민족 및 식민지문제」의 의의를 완전히 보존하며 식민지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금후 활동지침을 내린 것이었다.155) 조선공산당에 대한 결의 중 본고 관련 부분의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156) 첫째, 당을 아래로부터 재조직할 것. 토지혁명을 중시하고 공업노동자를 당에 유입한다. 둘째, 개인가맹(個人加盟)을 기초로 하는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의 건설 대신 여러 단체를 통괄하는 공동행동위원회를 만들 것. 두 가지의 지시 중 후자는「복대표규약」에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12월테제>의 관계 부분도 역시 아래로부터 당을 조직하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157) 그러나 신간회 조직을 '아래로부터' 재편해 나가려는 움직임이란 조공(朝共)의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7년 말∼28년 초 국내운동의 내재적 한 흐름이었으며 <12월테제> 역시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2월테제>에 의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당면의 임무는 노동자에 기초한 강건한 당(黨)의 재건에 있었다. 당(黨) 재건 전략은 결국 신간회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조공(朝共)이 해체된 상황에서 통일된 혹은 조직적인 것은 아니다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복대표대회와 개정된 규약(規約)에도 반영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29년 들어「공장으로!」,「철도로!」,「광산으로!」,「어장으로!」등의 구호가 유행처럼 지상(紙上)에 등장하는 것은 종래 잠재되어 왔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실천의지를 일련의 코민테른 테제가 결정·고무시켜 준 결과였다고 하겠다. 신간회 분회(分會)에서 직업별(職業別), 지역별(地域別) 반(班)을 설치하려는 것도 그러한 구호의 내용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말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시 앞의 <지회(支會)>분석(分析)으로 돌아가, 또 하나「복대표규약」의 <지회(支會)>, <분회(分會)>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창립시의 규약에 보이는 지회에 대한 본부의 각종 규제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창립시의 규약(規約) 및 지회규정(支會規定)에 의하면「지회(支會)임원은 일체사무에 관하여 본부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유(有)하고 사무성적(事務成績)을 매월 1회 지회장(支會長)의 명의로 본부 총무간사회에 보고함을 요(要)함」(지회규정(支會規定) 2조(條)),「지회(支會)에 관한 규칙은 본부 총무간사회에서 증삭(增削)함을 득(得)하되 본부대회(本部大會)의 동의(同意)를 요(要)함」(지회규정(支會規定) 14조(條)),「본회(本會) 회원은 본회(本會)의 일체 결의 및 지휘에 복종함을 요함」(신간회규약(新幹會規約) 6조(條))이라고 하여 지회(支會)는 철저히 본부에 종속된 관계였다. 그러나「복대표규약」에서는 지회에서 선출된 대표회원만이 전체대회(全體大會)에서의 결의권이 있으며(10조(條)) 지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나 임시 전체대회(全體大會)를 소집(11조(條))할 수 있고 지회의 대표회원들에 의하여 선출되어 구성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등 지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제9장(第9章)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제1회 정기대회 예정일인 28년 2월 15일을 전후한 시기에 많은 지회에서 지회연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당시의 요구는「지방 연합제 실시」,「도연합(道聯合)기관 설치」,「조직체 변경」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김제지회(金堤支會)의 의안(議案)에 따르면, 그것은「동일지방(도(道))에 3개 이상의 지회가 있는 경우」158) 조직되는 단일 지방연합회였다. 밀양지회(密陽支會)는 그 설치의 의미를「각 지회와 본부 사이의 연락관계를 일층 민활케」159)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 지회의 활동을 본부에서 강압적으로 저지시켰던 사정을 감안한다면「복대표규약」이 이를 정식 설치한 의의는 본부가 지회의 상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회활동에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는 데서 오는 모순을 없애고 인접한 지회끼리의 합의에 의해 활동의 자율권을 넓혀가려는 의도였다. 지루함을 무릅쓰고 필자는「복대표규약」을 다소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지회의 권한이 확장되어 본부가 다수 지회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둘째, 종래 지회에서 주장해 오던 지회연합기관의 설치가 도연합회(道聯合會) 설치로 수용되었다. 셋째, 지회조직을 분회(分會)로 세분화하여 직업별·지역별 조직을 구축하여 종래의 신간회를 '아래로부터의'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종래 많은 지회와 조공과 코민테른에서 요구해왔던 개인가맹제에 대신하는 단체가입제160)를 실현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 것이었다. 그것은 '강령(綱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구체적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요인이, 모호한 강령에 있다고 하는 비난 혹은 자성(自省)과 그것을 지회차원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복대표대회에서도 강령(綱領)은 결코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규약수정(規約修正)은 복대표대회 이튿날인 6월 29일 오전으로 끝났다.
4. 개선(改選) 간부진(幹部陣)의 성격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임원선거가 있었다. 무기명 투표의 결과 집행위원장에는 허헌(許憲) 15표, 권동진(權東鎭) 7표, 조만식(曺晩植) 2표의 순으로161) 허헌(許憲)이 당선되었다. 허헌은 즉석에서 위원장직을 고사하였으나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었다. 종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허헌이 위원장에 당선된 것이 많은 좌파민족주의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알려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의 관계사항에 대해서도 다음의 생생한 회고가 참고가 될 것이다.
이관구(李寬求) 나는 허헌(許憲)을 북풍회계(北風會系) 인물로 알고 있어요. 북풍회뿐 아니라 사회주의자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지요. 그래서 복대표대회가 있기 전에 이미 사회주의들은 허헌을 위원장으로 밀자는 연락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화요계는 복대표로 참여하지 않았지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내부로 연락이 되어 그런 것인지는 모릅니다만.162) 안철수(安喆洙) 나는 사상운동에 관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괴산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지역청년운동을 했지만 서울청년회에 가담한 일도 없고 화요계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복대표에는 화요계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 접촉한 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나는 김항규(金恒奎) 집에서 기숙을 했는데 김항규는 물산장려운동을 열심히 하던 민족진영 인물이어요. 그 후 고향어른인 홍명희(洪命熹)를 많이 접촉했지요. 거기에다 나는 청주(淸州)에서 복대표로 뽑힐 때 누구를 위원장으로 밀라든지 규약개정을 이러이러하게 주장하라든지 하는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말하자면 완전 백지위임을 받은 셈이였지요. 그런데 나 자신 허헌(許憲)에 표를 던졌습니다. 허헌은 화요파 사람들과 친했으니까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사전에 내막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허헌이 마땅한 인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창립시부터 부회장을 맡아 온 권동진(權東鎭)은 그때 이미 70에 든 노인이어서 활동력도 없고 젊은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웠지요.163)
두 회고를 통해, 29년 2월의 정기대회 준비위원장으로 그 스스로도 28년 말에 이미「변호사업을 그만 두고 민족적·사회적인 큰 일에 전력하고 싶은 생각이 불붙는 듯하다」164)는 포부를 피력해 왔던 허헌이 당선된 것은 일단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반발하였던 것은 오히려 집행위원장선거에 이어서 있었던 간부선거, 즉 56명의 중앙집행위원과 8인의 동 후보, 13인의 검사위원 선거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두 회고에서 모두 복대표대회에 화요회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이제 간부진의 선출과정부터 살펴나가겠다. 14구역 중 복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일본(日本)과 평북(平北), 그리고 경성(京城)·경서(京西)·경동(京東)의 세 지회가 있는 경성(京城)은 특별구로 정하여 전형위원(銓衡委員)을 내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11개 구역인 각 도(道)에서 1명씩 전형위원을 선출하기로 되었다. 같은 도(道) 내의 구역대표들이 모여 선출한 전형위원(銓衡委員)은 경기 공석정(孔錫正), 충북 안철수(安喆洙), 충남 김연진(金淵鎭), 경북 권태록(權泰錄), 경남 황상규(黃尙奎), 전북 백용희(白庸熙), 전남 장병준(張炳俊), 황해 최승익(崔承翼), 평남 최윤옥(崔允鈺), 함북 임서봉(林瑞鳳), 함남 방치규(方致規)의 11명이었다. 11명의 전형위원들은 전국 회원수를 감안하여165) 56명의 중앙집행위원과 8명의 중앙집행위원후보, 13명의 중앙검사위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우선 그 숫자의 4배 가량의 인물들을 호선(互選)했다.166) 이때의 인물들은 지역별로 배당된 숫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활동이 널리 알려진 인사들이었다. 이 4배수(倍數) 인사들에 대해 투표가 실시되어 56명의 중앙집행위원과 13명의 중앙검사위원이 선출되었고 중앙집행위원 후보 8명에 대해선 허헌위원장에게 그 선임(選任)이 일임되었다. 다시 안철수의 회고로 돌아간다.167)
전형위원은 11명이었지만 이 자리에는 허헌(許憲)도 참석했어요. 추천을 한 사람이 추천된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게 했지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내놓은 사람은 허헌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황상규(黃尙奎)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허헌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 화요파의 정재달(鄭在達)이었고 또 정재달과 친한 사람이 역시 같은 화요파의 김한(金翰)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헌이 추천한 사람들에는 김한(金翰)의 영향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투표로 정해졌어요.
이렇게 선출된 중집위원(中執委員), 중앙집행위원후보, 중앙검사위원(中央檢査委員)은 다음과 같았다.168)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홍명희(洪命熹), 김항규(金恒奎), 김병로(金炳魯), 김 한(金 翰), 정재달(鄭在達), 정종명(鄭鍾鳴), 이관용(李灌鎔), 임서봉(林瑞鳳), 조동혁(趙東赫), 이춘숙(李春塾), 공석정(孔錫政), 한상준(韓相駿), 박일양(朴一陽), 김연진(金淵鎭), 안철수(安喆洙), 김명동(金明東), 조치기(趙致基), 이기석(李基錫), 황의준(黃義準), 권경섭(權景燮), 이춘수(李春壽), 황상규(黃尙奎), 박문희(朴文熹), 여 해(呂 海), 신주극(申周極), 전 혁(全 赫), 백용희(白庸熙), 김동선(金東鮮), 임재순(林裁淳), 손 각(孫 角), 최종섭(崔鍾涉), 황위현(黃渭顯), 김창용(金昌容), 전일(全一), 이도원(李圖遠), 김도흠(金道欽), 손영극(孫永極), 이주연(李周淵), 채규항(蔡奎恒), 방치규(方致規), 한병락(韓炳洛), 이동수(李東壽), 김병환(金炳煥), 최승익(崔承翼), 최충식(崔衝植), 조만식(曺晩植), 김중한(金重漢), 최지훈(崔芝薰), 김동훈(金東訓), 이상구(李相求), 윤혁제(尹赫濟), 이용길(李龍吉), 고성창(高成昌), 이운호(李雲鎬), 전경석(全景錫), 김장환(金長煥) 중앙집행이원후보(中央執行以遠候補) 조병옥(趙炳玉), 박희도(朴熙道), 주 익(朱 翼), 김동필(金東弼), 이회승(李會昇), 나승규(羅承奎), 배종철(裵鍾哲), 배덕수(裵德秀) 중앙검사위원(中央檢査委員) 권동진(權東鎭)(위원장(委員長)), 곽상훈(郭尙勳), 최윤옥(崔允鈺), 조헌영(趙憲永)(상무(常務)), 박종만(朴鍾萬), 윤길현(尹吉鉉), 이항발(李恒發)(상무(常務)), 신상태(申相泰), 정건화(鄭建和), 이시완(李時浣), 전 도(全 濤), 윤병구(尹秉球), 최건(崔建)
신임 간부진 중 가장 드러나게 눈에 띄는 것은 창립시의 간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총 78명(집행위원장 포함)의 간부 중 종래 본부의 간부를 역임한 인물은 김명동(金明東)·이관용(李灌鎔)·박희도(朴熙道)·홍명희(洪命熹)·권동진(權東鎭)의 5명에 불과했다. 물론 그 사이 사망, 수형(受刑)·망명(亡命)·활동중지 등의 각종 사유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종래의 본부 임원진의 활동이 지회를 대표하는 복대표들에 의해 불신임을 받았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종래 복대표대회를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 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다.169) 당시의 상황을 분석한 경찰의 관점도 마찬가지였다.170) 그러한 관점은 그들이 선출되는 과정과 임원들의 신상을 동시에 분석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먼저 78인의 중앙집행위원 중 조공(朝共)에 관련되었거나 사상단체에서의 활동 등으로 성향이 분명한 인물로 앞서 확인된 복대표였던 허헌(許憲)·조치기(趙致基)·박문희(朴文熹)·권경섭(權景燮)·이주연(李周淵)·방치규(方致規)를 제외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고성창(高成昌) 신의주(新義州) 출신. 29년 현재 30세. 모스크바 공학대학 수학. 신의주청년동맹 집행위원. 신의주지회(新義州支會) 간사. 29년 7월 23일 조선노동총동맹집행위원(朝鮮勞動總同盟執行委員). 신의주하차조합(新義州荷車組合) 간부(幹部). 일명 고한수(高漢洙).171) 화요파(火曜派) 조공(朝共)재건운동으로 검거.172) 김동훈(金東訓) 29년 2월 17일 동경지회(東京支會) 정기대회에서 회장으로 피선.173) 동경(東京) 신흥과학연구회원(新興科學硏究會員).174) 제4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 일본부(日本部) 동경지역책임(東京地域責任).175) 김장환(金長煥) 회령(會寧) 출신. 회령청년회 발기인.176) 회령지회에서의 활동은 발견되지 않는다. 31년 11월 회령적색농민조합(會寧赤色農民組合)사건으로 피검.177) 김한(金翰) 경성(京城) 출신. 29년 현재 42세. 의열단원(義烈團員). 박열사건(朴烈事件) 연루자.178) 무산자동맹회(無産者同盟會) 발기인, 상무위원(22년 1월 29일 현재).179) 김사국(金思國)과 더불어 서울청년회의 '쌍두적(雙頭的)'활동가였으나 22년 화요회계(火曜會系)에 가담.180) 화요회파(火曜會派) 조공(朝共)재건운동으로 피검.181) 나승규(羅承奎) 장성(長城) 출생. 26년 7월 장성청년연맹(長城靑年聯盟) 집행위원(執行委員). 27년 10월 장성청년동맹(長城靑年同盟) 간부.182) 28년 조공재건을 위한 광주야체이카를 조직, 조공재건설준비위원회에 가담.183) 광주학생운동의 배후지도자. 월북, 북의 고위직(高位職)을 역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184) 배덕수(裵德秀) 김해(金海) 출신. 29년 현재 35세. 북풍회(北風會)·정우회집행위원(正友會執行委員), 조공 1차당 사건으로 검거.185) 손영극(孫永極) 길주(吉州) 출신. 29년 현재 31세. 북풍회(北風會)·정우회(正友會)·조선일보(朝鮮日報)기자.186) 윤혁제(尹赫濟) 대판지회(大阪支會) 간사.187) 사상경향에 대해서는 경찰의 다음 기록 참조.「(대판신간지회(大阪新幹支會)에서는: 필자) 공산계(共産系)의 활약이 점차 실현되어 29년 2월에는 지회장 김상구(金相求), 총무간사에 윤혁제(尹赫濟)·정팔용(鄭八龍)(성주(星州))·김병국(金秉國)(안동(安東)), 간사에 이동혁(李東革)(예천(醴泉))·심황녀(沈荒汝)(봉화(奉化)) 등이 당선되어 공산계(共産系) 색채를 더욱 더 농후‥‥‥」.188) 이기석(李基錫) 영덕(盈德) 출생. 29년 현재 31세. 중국금릉대(中國金陵大) 수학. 신문기자. 일명 걸소(傑笑). 조공 1차당사건으로 복역. 서울계재건당 경북책임자.189) 영덕지회(盈德支會) 간사190) 8·15 후 인민당 간부·남로당 부위원장, "총명하여 일제시기 혜성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고 영덕인들의 신망(信望)이 높았다. 한국전쟁 직전 경찰에 처형됨.191) 이상구(李相求)(구(球)) 개성(開城) 출신. 29년 현재 26세. 1922년 7월 23일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 중앙검사위원(中央檢査委員).192) 경성출판노동조합(京城出版勞動組合) 서기. 인쇄직공(印刷職工). 29년 화요파 조공재건사건으로 검거.193) 이시완(李時浣)(완(琓)) 북청 출신. 서울청년회의 핵심 활동가 중의 일인이나 당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일보(朝鮮日報) 경제부장(經濟部長).194) 이운호(李雲鎬) 1893년 안동(安東) 출생. 1910년 사재(私財)로 안동읍내연합중학교(安東邑內聯合中學校) 설립. 3·1운동에 참가 1년 수형(受刑).195) 안동청년연맹집행위원.196) 안동지회(安東支會) 간사·회장·집행위원장. 서울계 재건운동의 일환인 경북공산당사건(안동(安東)·상주(尙州)·예천(醴泉)·영주(榮州)의 4지역 중심) 주동인물.197) 이항발(李恒發) 나주(羅州) 출생, 서울청년회 지도자 중의 일인. '양당론(兩黨論)' 주장. 4차 조공사건으로 검거.198) 29년 차재정(車載貞)등이 조직한 고려공산청년회 검사부(檢査部) 책임자.199) 전남적색노농협의회사건(全南赤色勞農協議會事件)으로 검거.200) 8·15 후 전향, 제헌국회의원 피선. 한국전쟁시 북한측에 피살.201) 이회승(李會昇) 안동(安東) 출생. 23년 11월에 조직되어 회원 6천명을 가졌던 풍산소작인회(豊山小作人會)의 간부.202) 지방기자.203) 서울계의 차재정(車載貞) 등이 29년 7월 조직한 조선공산청년회(朝鮮共産靑年會) 경상북도 간부로 30년 9월에 검거.204) 경북공산당 사건의 야체이카.205) 윤병구(尹秉球) 경성(鏡城) 출신. 경성지회(鏡城支會)·주을지회(朱乙支會) 간사·부회장. 29년 서울계 이운혁(李雲赫)재건당 조직에 참여. 함북책임비서.206) 임종만(林鍾萬) 당진(唐津) 출생. 광주학생운동시 당진에서 격문살포 혐의로 구금.207) 32년 1월 서울파 조공재건당 사건으로 검거.208) 전 도(全 濤) 광주(光州) 출생. 24년 10월 결성되었다고 전하는 서울청년회계 공산당인 서울콤그룹 전라남도책.209) 전 일(全 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 반일(反日)운동에 관련 5년간 복역.210) 3차 조공사건으로 검거.211) 전 혁(全 赫) 양산(梁山) 출생. 본명(本名)은 전병건(全秉健). 28년 2월 창립된 경남청년연맹 집행위원, 28년 3월 창립된 양산청년동맹 위원장.212) ML계(系) 조공재건당 사건에 가담.213) 8·15 후 양산인민위원장. 4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조선부녀총동맹대회 석상에서 전혁(全赫)의 '옥중메시지'가 낭독되고 있다.214) 정건화(鄭建和) 삼척(三陟) 출신. 30년 10월 동아일보지국장(東亞日報支局長).215) 삼척적색농조사건(三陟赤色農組事件)으로 투옥. 44년 8월 건국동맹강원도책임위원(建國同盟江原道責任委員). 강원도(江原道) 민주주의민족전선 위원장.216) 정재달(鄭在達) 진천(鎭川) 출신. 29년 현재 35세. 일본유학 고학생동우회(苦學生同友會) 참여.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공산주의적 민족운동. 꼬르뷰로(22년 12월∼24년 3월 사이 존재)밀사로 국내에 파견됨. 무산자동맹회(無産者同盟會)·화요회원(火曜會員). 30년 화요회파 조공재건 사건으로 검거.217) 8·15 후 북조선 노동당 간부. 정종명(鄭鍾鳴) 경성(京城) 출신. 29년 현재 35세. 산파(産婆). 22년 4월 여자고학생상조회(女子苦學生相助會).218) 24년 5월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 간부.219) 근우회(槿友會) 집행위원.220) 31년 3월 좌익노동조합전국협의회 중앙집행위원으로 검거.221) 북조선 민주여성동맹 간부. 조동혁(趙東赫) 하동(河東) 출생. 1∼2천 석의 지주 조선노농총동맹 집행위원. 조공 제2차검거사건으로 피검.222) 하동지회장(河東支會長) 조동호(趙東晧)의 동생인데 조동호는 3·1운동에 참여하였고 일본에 유학하였으며 일월회(一月會)·ML당(黨)의 지도자이자 고향 친구인 하필원(河弼源)과 ML당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223) 채규항(蔡奎恒) 홍원(洪原) 출신. 29년 현재 33세. 조선일보(朝鮮日報) 함흥지국장(咸興支局長). 25년 10월 조선노농총동맹집행위원(朝鮮勞農總同盟執行委員).224) 29년 7월,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225) 제2차 조공사건으로 검거.226) 경성(京城)에서 서점 경영. 화요회계 조공재건사건에 가담하여 다시 검거.227) 한병락(韓炳洛) 정평(定平) 출신. 29년 현재 29세. 정평농민동맹(定平農民同盟)집행위원. 29년 7월 조선노동총동맹중앙집행위원.228) 화요회파 조공재건사건으로 검거.229)
이상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공산주의자로 확인되는 인물은 23명이다. 여기에 복대표(複代表)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허헌(許憲) 등의 13명을 합하면 36명. 이는 78명의 허헌(許憲)집행위원장 시기의 간부 중 4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사회·공산주의자들의 진출을 살피기 전에 미리 전제되어야 할 일은 이 시기 조공(朝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임무는 당의 재건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각각 어떠한 조직에 속하여 있었으며 어떠한 조직적 연계를 지니고 있었는가, 그들이 속한 조직은 29년 중반기를 기준으로 하는 시기에 어떠한 대신간회전략(對新幹會戰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부임원으로 가장 현저한 진출을 한 집단은 화요파였다. 29년 전반기부터 시작된 각 계파들의 재건운동은 일제 경찰에 의해서 29∼30년에 수차의 검거를 당하였는데 경기도(京畿道) 경찰부에서는 30년 4월, 74명의 화요파 조공재건관계자들을 검거하였다. 이 74명 중 27명이 신간회의 회원이었다.230) 본부의 중앙집행위원에는 고성창(高成昌)·김한(金翰)·방치규(方致規)·이상구(李相求)(구(球))·정재달(鄭在達)·채규항(蔡奎恒)·한병락(韓炳洛)이 들어 있지만 기타의 인물들까지 포함,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231)
<표 2> 화요회계(火曜會系) 조공재건조직사건(朝共再建組織事件) 검거자 76명 중의 신간회원(新幹會員)
소속과 직위 성 ....명 본부중앙집행위원 고성창(高成昌)·김한(金翰)·방치규(方致規)·이상구(李相球)·정재달(鄭在達)·소규항(蘇奎恒)·한병락(韓炳洛) 지회임원 경성지회(京城支會) 김완식(金完植)·김연배(金連培)·박봉길(朴奉吉)(박한경(朴漢卿))·이민행(李敏行) 기 타 김태희(金台熙)(대판(大阪))·김제봉(金濟鳳)(함흥(咸興))·안병진(安秉珍)(의주(義州))·이승엽(李承燁)(인천(仁川))·박재용(朴在龍)(목포(木浦))·이단하(李丹河)(완산(完山)) 일반회원 경성지회(京城支會) 장규창(張奎昌)·장규경(張奎景)·이인동(李仁同)·강태식(姜泰植)·노병영(盧炳永)·박민영(朴珉英)·김수남(金壽男)·하윤환(河允煥)·이윤영(李胤榮)·황노마(黃老馬)·박세영(朴世榮) 기 타 권영규(權榮奎)(홍원(洪原))
화요파는 복대표대회를 전후한 시기 조직적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28년은 조공 3·4차 검거사건이 있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직적 결속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는 김한(金翰)과 정재달(鄭在達)의 역할이 컸다. 그들은 검거선풍이 불고 있던 27년 말∼29년 중반기 사이에도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장시켜 나갔다. 사료상 나타나는 분위기로는 김(金)이 정(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닦은 조직 안에는 <표 2>의 신간회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232) 이 조직은 29년 6월 들어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 이때 제1차 조공의 간부로서 검거를 피해 모스크바로 도피, 코민테른의 우대를 받으며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東方勞力者共産大學)에 적(籍)을 두고 있던 김태연(金泰淵)(단야(丹冶))이 조공재건 지령에 따라 귀국하였던 것이다. 김한과 정재달이 가지고 있던 조직은 그대로 김단야(金丹冶)에게 연결되었다. 김단야에 이어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들이 귀국하기 시작했다. 7월에는 권오직(權五稷)·이영조(李永祚)·김응기(金應基)가, 10월에는 고사찰(高四察)(고명자(高明子))·박장송(朴長松)·박용선(朴容善)·이건호(李健鎬)·김명시(金明時) 등이 귀선(歸鮮)하였다.233) 공산대학출신들은 대부분 박헌영(朴憲永)이나 혹은 다른 간부의 추천을 받았고 당(黨)으로부터 소개장 및 여비(旅費) 등을 교부받았던 터였으므로 이들이 귀국한 후 화요파의 거물이자 모스크바에서 함께 생활해 왔던 김단야(金丹冶)와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산대학출신들이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은 조선내에서의 활동지침은 매우 원칙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김응기(金應基)가 받은 지령은「노국(露國)에 있어서 노동자 전성(全盛)의 현상을 소개하고 종래 인텔리겐챠적 공산당 혹은 청년회의 폐풍을 타파하고 공장노동자(工場勞動者) 또는 농촌청년을 연결하여 공산청년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주의선전(主義宣傳)에 노력하여 진실된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라……」234)는 것이었고 이영조(李永祚)가 받은 지령은「귀선(歸鮮) 후 종래의 당 및 청년회를 전부 부인하고 또한 그 배후에 있는 표현단체(表現團體)와도 연락을 취하지 말고 스스로 노동자 가운데 몸을 던져 정예분자를 훈련 규합하여 야체이카를 조직하여 장래 당 조직시 회원 혹은 당원(黨員)으로……」235) 한다는 것이었다. 그 지령은 당재건에 있어 <12월테제>의 원칙을 되풀이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데 이전의 당조직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귀선(歸鮮) 후 공산대학 졸업자 대부분은 김단야(金丹冶)의 화요파재건운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예외는 있었다. 김단야(金丹冶)에 앞서 29년 4월부터 귀선(歸鮮)하였던 공산대학 출신인 정병욱(鄭秉旭)·정경창(鄭慶昌)·조용암(曺龍岩)이나 김홍세(金鴻世)·장훈(張勳) 등이 화요파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같은 공산대학 출신인 안상훈(安相勳)과 김규열(金圭烈) 등은 서울파 재건당운동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 2차 조공이 검거되고 3차 조공이 들어선 이후 당에서 화요파가 소외되었던 것도 화요파가 결속할 수 있었던 원인중의 하나였다.236) 김단야(金丹冶)의 주도로 재건운동의 조직을 갖추어 나가면서 이들은 지방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고 그 대상 지역으로 원산(元山)·부산(釜山)·평양(平壤)·목포(木浦)·함흥(咸興)·마산(馬山)·청진(淸津)·웅기(雄基)·신의주(新義州)를 각각 선정하였다.237) 이어서 공산대학 출신들인 이영조(李永祚)·김응기(金應基)·박장송(朴長松)을 각각 부산(釜山)·평양(平壤)·인천(仁川)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부산의 부산경방(釜山鏡紡)파업. 인천가등정미소(仁川加藤精米所)동맹파업 등에 관여하였으며 3·1운동 기념일에 격문살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인천과 원산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던 격문살포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파업 등도「노동운동의 침체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238) 더욱이 이러한 활동이 신간회지회 활동과 연관되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이때 원산·신의주·목포·인천의 신간회지회에 화요파재건당의 프락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만239) 그 활동이 지회활동의 전반적인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정도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또한 29년 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화요파에서는 정달헌(鄭達憲)을 전남(全南)에 파견, 학생들을 조직케 하였는데240) 그 성과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미미했던 듯하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은 원래 서울 청년회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다는 사정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화요파 조공재건운동은 신간회의 본부에 많은 활동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김단야(金丹冶)·김한(金翰)·정재달(鄭在達)을 통하여 지도를 받았지만 신간회의 지방조직에는 거의 힘을 미치지 못했고 조공재건운동만으로 볼 때도 인천지역을 제외하고는241) 노동자·농민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검거되고 말았다. 이제 서울청년회 측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울파 조공재건조직 관여자로 신간회 본부에 진출한 인물은 이운호(李雲鎬)·이기석(李基錫)·정종명(鄭鍾鳴)·나승규(羅承奎)·이회승(李會昇)·윤병구(尹秉球)·이시완(李時浣)·이항발(李恒發)·임재순(林裁淳)·전도(全濤)의 10명으로 확인된다. 이때 당시 이들 대부분은 서울계 조직으로서의 내부적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계의 조공재건운동은 앞서 본 화요계에 비해서 대상범위가 넓었고 활동기간도 길었다. 서울계의 재건운동은 크게 보아 두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 29년 2월 길림성(吉林省) 돈화현(敦化縣)에서 조직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계(朝鮮共産黨再建設準備委員會系)의 활동이다. 그 간부진은 책임(責任) 김철수(金洙), 조직부 윤자영(尹滋瑛), 선전부 김영만(金榮萬), 연락부 김규열(金圭烈), 경리부 최동욱(崔東旭), 정치부 김영식(金泳植), 공산청년회부 오혁세(吳赫世)로 구성되었었는데242) 29년 4월 입국하는 안상훈(安相勳), 동년(同年) 5월의 송무영(宋武英), 30년 1월의 김철수(金洙), 동년(同年) 5월 조덕진(趙德進), 6월 김일수(金一洙), 7월 오산세(吳世), 10월 윤자영(尹滋瑛), 11월 이운혁(李雲赫)·송도호(宋道浩)의 입국과 그 후의 활동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건설준비위원회의 활동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과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31년 3월 조직되는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朝鮮左翼勞動組合全國評議會)의 활동이 있다. 이는 결국 김일수(金一洙)·오혁세(吳赫世)·윤자영(尹滋瑛) 등이 만든 것이었지만 형식상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조직되었다는 것과 운동의 내용이 좌익노동운동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재건설준비위원회의 그것과 다른 점이다. 둘째, 차재정(車載貞)·이항발(李恒發)·심치녕(沈致寧) 등 서울청년회와 조선청년총동맹의 간부들이 주도가 되어 29년 7월에 조직한 조선공산청년회의 활동이 있다.243) 신간회 본부의 서울파 간부진에서 정종명(鄭鍾鳴)·이기석(李基錫)·윤병구(尹秉球)의 활동이 첫째의 범주에 속한다. 정(鄭)과 이(李)는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속했고 윤병구는 이운혁(李雲赫)이 주도한 재건운동의 함경북도책이었다. 두번째 범위에 속하는 인물로서 우선 이항발(李恒發)은 조선공산청년회 조직자의 한사람이고 이운호(李雲鎬), 이회승(李會昇)은 29년 11월 상순 조선공산청년회에 가입244)하였으며 임종만(林鍾萬)·나승규(羅承奎) 역시 이 회에 가입하였거나 그 야체이카에 속하였다. 전도(全濤)와 이시완(李時浣)은 조직상 어떠한 계통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 역시 20년대 상반기부터 서울청년회의 활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서울계는 이렇게 신간회 본부에 진출한 이외에 재건운동의 방략(方略)으로서 각 신간회의 지회에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필자는 30년 11월 27일자 총독부경무국장(總督府警務局長)의 보고문인『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과 공산청년회(共産靑年會) 함경북도기관(咸鏡北道機關) 검거(檢擧)에 관(關)한 건(件)』245)이라는 문서를 이용하였다. 이 문서를 살펴 나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함북지역의 재건운동에서 서울청년회계는 29년 4월 현재 신간회운동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246) 따라서 조직원에도 신간회 회원이 다수 포섭되었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 문서에 나타나 있는 함경북도 각 지역에 있어서의 서울계 조직원을 열거한 다음 그 중에서 신간회 회원은 *표시를 하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별도의 각주가 있는 것은 보완자료에 의한 것이다)
성진(城津) : 김현갑(金玄甲)*(책임)·황필원(黃弼源)·김일현(金一鉉)*·요명현(姚明鉉)*·김송준(金宋俊)·요명헌(姚明憲)*·손동욱(孫東旭)*247) 길주(吉州) : 김석종(金石鍾)*(책임)248)·이청용(李靑龍)·서형근(徐亨根)·김상록(金商錄)· 서청송(徐靑松) 명천(明川) : 이을봉(李乙鳳)*(책임)·이주철(李柱哲)*·이봉수(李鳳洙)*·천명수(千明洙)*·태일극(太日極)* 경성(鏡城) : 김창원(金昌元)*(책임)·윤성우(尹星宇)·이일남(李一南)*·오근(吳槿)·이제상(李濟相)*·윤수봉(尹壽鳳)*·김승준(金承俊)·김귀손(金貴孫)*·한상묵(韓相默)*·김용연(金龍連)*·임금산(林金山)*·맹두사(孟斗思)*·오익용(吳益龍) *·주채희(朱採熙)*249)·윤병구(尹秉球)*250) 회령(會寧) : 한갑석(韓甲錫)*(책임)·강구정(姜具楨)*·박병균(朴秉均)*·김영수(金榮洙)*251) 청진(淸津) : 정병조(鄭炳朝)*·장두극(張斗極)*·김재국(金在國)*·최남수(崔南洙)·홍용춘(洪龍春)*·진청암 (陳靑岩)·김창권(金昌權)*·최남영(崔南泳)*·남윤구(南潤九)*·장채극(張彩極)*252) 경흥(慶興) : 장봉(張烽)(책임)·이희택(李熙澤)·김성도(金聖道) 온성(穩城) : 김창근(金昌根)*(책임)·최기용(崔起龍)*·김향남(金香南)*·전향남(全香南)
함북지방 외에도 서울계는 함남의 단천·함흥·이원(利原), 경남의 창원(昌原), 강원도의 고성(高城), 전남의 광주·목포·영암, 전북의 전주(全州)·부안(扶安)·군산(群山)·김제(金堤) 등지로 재건당의 조직을 확산시켰다. 이중 전남북 지역을 제외한 기타의 지역에서의 조직은 분산적(分散的)이고 거점을 확보한다는 의미밖에 부여할 수 없는 초보적 단계였다. 전주(全州)의 조직책은 6명이었는데 이 중 진상용(陳相庸)·최난지(崔蘭)·인득수(印得洙)·김문옥(金文玉)의 4명이 전주지회 회원이었다.253) 광주에서는 강영석(姜永錫)·나승규(羅承奎)·장석원(張錫元)·박오봉(朴五奉)·서재익(徐在益)·장재성(張載性) 등이 야체이카를 구성하여 광주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였는데254) 이들 중 강영석·석원 형제, 나승규·서재익 등이 신간회 회원이었다.255) 기타 각 지역의 서울계 조직책 중에서 신간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목포: 김영은(金榮殷)256)·한석순(韓石淳)257) 염암: 박찬섭(朴燦涉)258) 최기동(崔基東)259) 함평(咸平): 이현(李鉉)260) 구례(求禮): 선태섭(宣太燮)261) 하동(河東): 윤영철(尹永澈)262) 창원(昌原): 김종건(金鍾健)263) 전주(全州): 김호종(金好宗)·김기태(金基泰)264) 고성(高城)은 서울계로 활동이 자주 드러났던 함연호(咸演)265) 평양(平壤): 명덕상(明德相).266)
이상의 조사를 통하여 복대표대회를 전후한 시기의 신간회와 서울청년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서울계 재건운동에서의 대(對) 신간회전략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 때문에 본부뿐만 아니라 신간회지회에도 많은 서울계 조직이 형성되었다. 둘째, 신간회지회 회원을 재건운동에 끌어들이려는 서울파의 전략이 집중된 곳은 함경북도, 전라도 지역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함북의 명천(明川)·경성(鏡城)·청진(淸津)·회령(會寧)·전주지회(全州支會)의 주요 인물들이 이 재건당 조직에 다수 가담하였다. 이제 ML파를 보기로 하겠다. <12월테제>가 나온 이후에도 ML파 역시 신간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29년 4월 현재 ML파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있다.
신간회는 상공자본계급의 민주주의 단체이며 그 전술(戰術)은 합법적(合法的) 타협운동으로 나가는 것으로서 혁명적(革命的) 집단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식민지(植民地)종속계급이라는 점에서 전선(戰線)의 대립을 피(避)하여 협동전선(協同戰線)으로 견제(牽制)할 것.267)
그러나 ML파는 허헌(許憲)집행위원장 시기의 본부임원으로는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의미한다. 즉 ML파는 안광천(安光泉)·하필원(河弼源) 등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의 토착세력을 포섭하는 데는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ML당(黨), 즉 안광천(安光泉)·하필원(河弼源) 등이 주도권을 장악한 26년 말∼28년 초의 조공은 통일전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있어 어떤 공산주의자를 파벌로 구분해 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1927년 말 서울계(系)가 비이론파(非理論派)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일명 춘경원당(春景園黨))을 결성한 것을 계기로 파벌사이의 알력관계가 다시 노출되었지만 28년 들어 거듭되는 검거사건으로 인해 대립적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고 대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그러나 29년 들어 조공재건운동이 시작되면서 서울파·화요파·ML파의 운동도 각각 분산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때 이미 이전의 파벌관계를 떠나 재건운동에 참여한 인물들도 많았다. 예컨대 화요파였던 고광수(高光洙)와 서울파였던 이경호(李京鎬)가 ML파 재건운동에 가담하였고 일찍이 21년 5월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참여했던 한위건(韓偉建) 역시 이때 ML파의 이론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화요파의 추천과 자금지원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다니다 중퇴한 안상훈(安相勳)은 화요파가 아닌 서울파의 재건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회에서도 일어났다. 일찍이 ML당(黨)의 청진(淸津)·나남(羅南)·경성(鏡城)·회령(會寧)·성진(城津)의 야체이카 조직들은 재건운동 과정에서 서울파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회 회원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복대표나 복대표들이 선정한 본부간부진에 ML계(系)가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ML파의 재건운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전략의 하나가 신간회회원을 재건운동의 요원으로 흡수하려는 것이었다.268) 본고와 관련, ML계(系)의 재건운동을 편의상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ML계(系)의 재건운동은 1929년 5월 31일 길림(吉林)에서 한해(韓海)·한빈(韓斌)·고광수(高光洙)·이경호(李京鎬) 등이 회합하여 조선공산당재조직중앙간부를 조직269) 한 것을 그 출발로 하고 있다. 먼저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국내조직이 시작되는데 그 공작은 함경북도에 집중되었다. 곧 북청(北靑)·신포(新浦)·평산(坪山)·이원(利原)·단천(端川)·문천(文川)·덕원(德源)·안변(安邊)·흥남(興南) 등지인데 특히 북청(北靑)에서의 이들 조직력은 뛰어난 것이었다. 함남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ML계 재건운동은 중심조직을 20대 초반의 청년층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총독부 경무국장의 1930년 4월 보고문270)을 분석해 보면 29년 5월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의 ML재건당 피의자(被疑者) 28명 중 25세 미만이 14명에 이른다. 연령관계로, 창립시부터 신간회에서 활동해온 인물이 많지 않았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28명 중 신간회 회원은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30년 전반기에 이르면 지방조직은 커다란 진전을 보였고, 그 지방조직에는 신간지회(新幹支會) 회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이원군(利原郡)에서는 29년 10월 21일부터 30년 5월 사이에 책임비서를 포함한 3명의 간부와 당원 19명이 조직되었다.271) 이 중에서 이성원(李成園)·조시균(趙時均)·주재황(朱在璜)272)·지일천(池一千)273)이 신간회 회원으로 확인되는 인물들이다. 특히 이성원(李成園)은 책임비서였으므로 조공의 정책이 이원지회(利原支會)에 적극 반영되었을 것이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북청부(北靑部)에서는 29년 11월 25일부터 30년 5월 사이에 26명이 확보되었다. 이 중 간부인 이의종(李義鍾)274)·김병건(金丙建)275)과 일반 조직원인 이춘균(李春均)·이동영(李東永)·이태선(李泰善)276)이 신간회 회원이었다. 단천군(端川郡)에서도 북청과 거의 같은 시기에 5명의 야체이카가 형성되었는데 책임자 김희철(金希徹)277)이 신간회원이었다. 문천군(文川郡)에서는 19명이 조직되었고 그 중 책임비서인 정연태(鄭然泰)278), 선전부 이승우(李承禹), 회원 함석희(咸錫熙)279)가 신간회 회원이었다. 덕원(德源)에서도 7명이 조직되었으나 신간회 회원은 없었다. 안변군(安邊郡)에서는 5명이 조직되었는데 책임비서인 정병록(政炳錄), 조직부 황계복(黃啓福)280)이 신간회원이었다. 29년 5월경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던 신간회 회원들이, 조직이 확대되어 나가는 30년 중반기에 이르면 ML계 재건당의 핵심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이 지역에서 전개된 ML당(黨) 재건운동의 특징은 투쟁과 조직이 서로 변증법적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30년 7월 20일에 있었던 단천삼림조합(端川森林組合) 반대투쟁, 30년 5월에 있었던 신흥군(新興郡) 가평면(加平面) 소재 조선산업주식회사(朝鮮産業株式會社) 파업, 30년 6월 이원(利原) 철산갱부(鐵山坑夫) 파업투쟁, 각종의 격문사건(檄文事件)에는 조공재건 조직원들이 깊이 관계하고 있고281) 그러한 실천에 따라 ML계의 조직은 강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두 번째 갈래의 ML계 재건운동은 3차 검거사건을 피해 해외로 나갔던 이종림(李宗林)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일제경찰에 의해 분류된 피의자들을 살펴보면 여학교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마산(馬山)지역에서 많은 조직책을 획득하고 있으며 나이 어린 학생들이 많은 점이 드러나 보인다. 30여 명의 피의자 중 15∼20세가 13명에 이르고 있으며282) 이들 중 신간회 회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동경지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검거를 모면한 국내의 권대형(權大衡)·서인식(徐寅植)·김기선(金琪善) 등과 연합하여 1931년 7월 대구(大邱)에서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朝鮮共産主義者協議會)를 결성한 것 역시 ML계(系)의 재건운동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검거된 11명 중의 대부분이 종래 동경지회(東京支會) 등지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 김기선(金琪善)(상혁(相赫))·이재규(李在奎)(이우적(李友狄))·이상조(李相祚)·김주영(金柱榮)·서인식(徐寅植)의 5명283)이 신간회동경지회 회원이었다. 더욱이 주도인물인 이우적(李友狄)·권대형(權大衡)은 일월회(一月會) 창립 멤버284)였던 점을 생각하면 ML계(系)의 조직적 기초가 곧 일본 유학생 중심이었으며 그 조직의 일부가 그대로 ML계의 재건운동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대표대회로 본부의 간부로 진출한 계파 중 마지막으로 북풍회(北風會)를 보겠다. 배덕수(裵德洙)·손영극(孫永極)·조동혁(趙東赫)이 북풍회계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북풍회가 상호 간의 조직적 연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단정할 수 없는 일이며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북풍회계가 재건운동에 나서지 않은 것도 그 근거의 하나이지만 20년대 후반 북풍회의 집단적인 참여나 주도로 밝혀진 운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더 적극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285)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풍회(北風會)는 1925년 4월에 결성되는 1차 조공에 참여하였고 김약수(金若水)·정운해(鄭雲海)·송봉우(宋奉)는 간부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북풍회계와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화요계 사이에는 당조직 직후에 열린 제1회 중앙집행위원회 석상에서 이미 알력이 있었고 결국 북풍회 간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요회 지도자들에 의해 출당(黜黨) 또는 정권(停權)처분을 받았다.286) 그 후의 2차 조공에서도 역시 화요계의 세력은 1차당 때의 그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북풍회계는 당(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동경 일월회(一月會)의 안광천(安光泉)·하필원(河弼源) 등은 표면단체인 정우회(正友會)와 조공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북풍회 간부들을 정우회 간부로 영입하였다.287) 그러나 안광천(安光泉) 등이 당권을 장악한 3차 조공에서 다시 북풍회계는 철저히 소외되고 말았는데 그 정확한 경위는 밝혀져 있지 않다.288) 이렇게 볼 때 신간회에 대한 북풍회의 진출은 북풍회라는 집단의 전략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잠시 복대표대회에서 나타난 무정부주의자들의 성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289) 무정부주의운동은 비록 분산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민족해방운동사상 전투적인 요소의 하나였다. 이회영(李會榮)과 신채호(申采浩)는 한국무정부주의운동의 선구자였고 신채호(申采浩)가 집필한「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일명「의열단선언(義烈團宣言)」)은 무정부주의자의 입장에서는「민족독립운동을 아나키즘의 원리로 관철할 것을 선언한 기념비적(紀念碑的) 문서(文書)」로 이해되었다.290) 무정부주의운동은 의열단(義烈團)의 항쟁(抗爭)과 밀접한 관련속에 전개되었고 1925년 박열(朴烈) 등의 이른바 일본황태자암살미수사건(日本皇太子暗殺未遂事件)으로 세상에 크게 드러났다. 김좌진(金佐鎭)이 29년 신민부(新民府)를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성격의 재만한족총연합회(在滿韓族總聯合會)로 개편한 데에는 무정부주의자인 재종제(再從弟) 김종진(金宗鎭)의 영향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291) 그와 관련 김좌진은 무정부주의자와 대립하고 있던 공산주의계(共産主義系)에 의해 암살되었다.292) 동경의 유학생 단체 흑도회(黑濤會)가 박열(朴烈) 중심의 무정부주의자 단체인 흑우회(黑友會)와 김약수(金若水) 중심의 사회주의자 단체인 북성회(北星會)로 분열된 이후 국내에서는 두 계열간 다소의 충돌이 있어왔다.293) 무정부주의자들은 통일된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신간회에 대한 태도를 한가지의 것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마산(馬山)의 경우를 보면, 28년에 결성된 창원(昌原) 무정부주의 결사인 흑우연맹(黑友聯盟)과 연계를 가지게 되는 마산지역의 무정부주의자들은 신간마산지회(新幹馬山支會) 설립(設立)을 반대하여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294) 그러나 그 관계가 대립적인 것은 아니었는데,295) 그와는 달리 동경(東京)에서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동경지회를 습격한 일이 있었고296) 원산(元山) 무정부주의자들은 신간회 간부를 구타한 일도 있었다.297) 그런데 허헌(許憲) 위원장 시기의 간부들 중에는 박열(朴烈)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룬 김중한(金重漢), 대판(大阪)에서 무정부주의신문(無政府主義新聞)인『자아성(自我聲)』 편집인을 지낸 윤혁제(尹赫濟), 김좌진(金左鎭)의 재종제(再從弟)로 위 김종진(金宗鎭)의 친형인 김연진(金淵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때 무정부주의단체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이들의 사상적 경향이 신간회 노선과 화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인물 분석(分析)에서 보았듯이 일제 경찰은 신간회 활동 당시의 윤혁제(尹赫濟)를 공산주의자로 보고 있었다. 김연진(金淵鎭)은 화요계로 활동했고 김중한(金重漢) 역시 고향 진남포(鎭南浦)에 돌아온 후 신간회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이 20년대 초반의 사상적 편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대표대회에서 선출된 본부 간부진에는 무정부주의 단체의 전략에 의해서 진출한 무정부주의자는 없으며 위 3명도 전력(前歷)이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당시 무정부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상의 다소 지루한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복대표대회로 새롭게 재편되는 신간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본부 간부진에는 사회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둘째, 이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화요회·서울청년회·ML파는 조공재건을 당면의 임무로 삼고 있었고 그 한 방책으로 신간회 회원들을 적극 재건운동에 끌어들였는데 특히 지회에 대한 이러한 전략은 30년 전반기까지 많은 지회회원이 재건운동에 가담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본부에 진출한 각 계파 중 화요회계는 사전에 조공재건운동의 일환으로써 즉 전략에 의해 본부 간부로 진출하고 있고 서울청년회계는 자연스럽게 진출한 자파 인물들을 그 후의 서울계 당재건운동에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각 파가 조공재건운동 과정에서 복대표대회를 통해 이렇듯 신간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적으로 그것은 최소한 복대표대회 당시까지는 <12월테제>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에 대한 종래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재편된 본부의 간부진에 대해 민족진영에서는 위기감을 느꼈던 듯하다. 78명의 신간부중 이전의 본부간부는 이관용(李灌鎔)298)·김명동(金明東)·박희도(朴熙道)·권동진(權東鎭)·홍명희(洪命熹) 5명 뿐이었다. 표면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진영의 반발이 있었던 듯하다. 복대표대회 직후인 29년 7월 4일, 38명의 위원이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는 서기장으로 황상규(黃尙奎), 회계로 김병로(金炳魯)를 뽑고 이어서 손영극(孫永極)·이관용(李灌鎔)·김장환(金長煥)·김동선(金東鮮) 5인을 전형위원으로 선정, 상무중앙집행위원과 본부의 각 부장 및 임원을 전형케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299)
중앙상무집행위원(中央常務執行委員) 홍명희(洪命熹)·김항규(金恒圭)·박문희(朴文熹)·김동선(金東鮮)·안철수(安喆洙)·이주연(李周淵)·임서봉(林瑞鳳)·김명동(金明東)·이춘숙(李春塾)·조치기(趙致基)·한상준(韓相駿) 각부장(各部長) 및 부원(部員) 세무부장(世務部長) : 황상규(黃尙奎) 부원(部員) 이주연(李周淵)·김세진(金世振) 재무부장(財務部長) : 김병로(金炳魯) 부원(部員) 김동선(金東鮮) 조직부장(組織部長) : 김항규(金恒圭) 부원(部員) 임서봉(林瑞鳳) 선전부장(宣傳部長) : 이종린(李鍾麟) 부원(部員) 조치기(趙致基)·안철수(安喆洙) 조사부장(調査部長) : 이춘숙(李春塾) 부원(部員) 이주연(李周淵) 교육부장(敎育部長) : 조병옥(趙炳玉) 부원(部員) 박문희(朴文熹) 출판부장(出版部長) : 박희도(朴熙道) 부원(部員) 안철수(安喆洙)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실지로 신간회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은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은 중앙집행위원회나 중앙검사위원회 등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민족진영의 인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각 부의 부장은 이춘숙(李春塾)을 제외하면 한결같이 민족진영의 인물이며 이춘숙조차 초기 그가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가담300)했던 사상적 경향을 임시정부의 요인을 거치고 난 이후인 당시까지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의심이 가는 점이다. 더욱이 모든 중앙상무집행위원과 각 부의 부장들이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전형(銓衡)되는 것이 상례였는데 선전부장으로 선출된 이종린(李鍾麟)만은 다른 경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종린은 민족좌파 진영에서 권동진의 다음에 들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민족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천도교계(天道敎系)로 신간회에 참여했던 이병헌(李炳憲)의 회고기에 의하면 경성지회에서는 조병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여 허헌위원장의 본부에 반대투쟁을 하였다고 하였다.301) 그러나 이것은 후에 경성지회가 김병로(金炳魯) 집행위원장의 본부와 대립하였던 사실을 착각한 것이다. 이때의 본부와 경성지회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작 본부와 허헌 개인에 대한 반발은 7월 말 광주지회(光州支會)로부터 발생하였다. 그것은 허헌(許憲)이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소집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과 각 부의 부장 및 부원을 뽑은 7월 4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가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는 광주지회의 의의제기 - 그것은「공사(公私) 2차(次)」의 서한으로 전달되었다-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6월 29일 대회에서 선출된 전국의 중앙집행위원들이 상경(上京)할 틈도 없이 열린 회의와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주지회의 이러한 의의제기에 대한 본부의 태도는 매우 위압적인 것이었다.「중앙집행위원회의는 정당하며 여기에 대한 의의제기는 반동적 행동」이라는 것이 광주지회에 보낸 답서의 내용이었다. 이는 광주지회에 큰 상처를 주었고 자연히 격렬한 반발이 있었다. 7월 4일 회의는 무효이며 중앙집행위원장은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결의302)가 그 반발의 중심내용이었다. 광주지회의 입장은 이어 목포·함평·구례지회 등의 지지를 얻었으며 많은 전국지회의 회의에서 이 문제는 의안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허헌은 휴직 형식으로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었고303) 본부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광주지회의 해산을 결정하였다.304) 그 후 30년 11월 김병로가 중앙집행위원장에 정식 선임되는 전체대회대행중앙집행위원회(全體大會代行中央執行委員會)에서 광주지회(光州支會)는 복권되었다.305) 간단히 말한다면 광주지회와 본부와의 갈등은 운동의 노선이나 이념적인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복대표대회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복대표대회는 그 이전, 지회(支會)로부터 있었던 요구를「복대표규약」을 통하여 수용하였다. 그것은 신간회를 '아래로부터의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요구는 지회뿐만 아니라 코민테른과 조공에서도 계속하여 왔던 것이었다. 둘째, 복대표는 민주적인, 비밀투표라는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신상과 활동이 확인되는 24명 중 16명이 사회주의자였다. 이는 당시 사회주의자가 조선혁명의 전위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복대표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간부진 역시 46%가 사회주의자로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재건운동을 벌이고 있던 화요파, ML파, 서울파가 모두 조직적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각 파의 그러한 시도는 30년대 초에 이르면 다수의 지회(支會)에 재건조직의 프락션을 설치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넷째, 신간회의 본부 및 지회에 ML파, 화요파, 서울파가 30년 전반기까지 적극 진출하였다는 것은 곧 <12월테제> 이후에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신간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이 시기까지 그들은 <12월테제>를 신간회를 포기하도록 지시한 문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규약이 대폭 수정되고 간부진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신간회의 활동 역시 그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은 그러한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대상이다.
5.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
허헌 집행위원장 시기의 신간회 활동은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신간회의 관여와 그것을 대중운동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민중대회사건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것을 살피기 전에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하겠다. 새롭게 구성된 본부는 이전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신간회가 그 이전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점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복대표대회의 결과로 간부의 중요한 자리가 모두 공산주의자에 점거되기에 이르고 내부에 있어 민족공산 양파의 진영이 점점 분명하게 되고 또 회(會) 그 자체의 행동도 일변(一變)하여 적극적 수단으로 각종사회문제에 용훼(容喙)하여 특히 분쟁(紛爭)을 조장하는 것 같은 행동으로 나오고 혹은 직접 관청의 조치나 시설방침(施設方針)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항상 반항적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306)
일제의 강력한 대응이 뒤따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7월 29일로 예정된 갑산화전민사건(甲山火田民事件) 진상보고연설회307)가 금지되었다. 신간회는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8월 4일 천도교 기념회관에서 김병로(金炳魯)·안철수(安喆洙)·이주연(李周淵)을 연사로 하는 언론탄압비판 대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은 이것까지 금지하였다.308) 신간회는 당당하게 맞섰다. 그러한 점은 8월 5~6일 열린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결의문309)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대략 일(一). 각 부 투쟁 결과보고, 일(一). 갑산화전민사건 대책, 일(一). 태평양연구회(太平洋硏究會) 문제로 되어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문건에 '투쟁'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 단어는 당시의 신간회 활동과 운동의 방향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날의 결의에서 일본 경도(京都)에서 개최되는 태평양연구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이 조종하는 불순한 단체로 인정하고 조선인 출석을 반대」하며「금후(今後) 동성질(同性質)의 단체에 조선인 참석을 일체 반대하기로」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본부에서 선임된 김병로(金炳魯)·이주연(李周淵)·이관용(李灌鎔) 3인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내려진 것으로310) 조병옥(趙炳玉)·이종린(李鍾麟) 등 좌파 민족주의자가 지도력을 장악한 경성지회에서도 그대로 지지·채택되었다.311) 거기에 따라 탄압의 강도도 높아졌다. 9월 9일로 예정되었던 제12회 중앙집행위원회가 다시 금지되었다.312) 그러나 신간회 본부 역시 전국적으로 집회금지와 언론압박상황을 조사 발표하고 이를 항의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굽히지 않았다.313) 한편 신간회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1929년 11월 23일 열린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된 이 방안을 본부는「실제 투쟁방침에 대한 결의」314)라 표현했는데 그 내용은 · 조직 및 연락방침, · 침체한 지회 부흥의 건, · 재정방침 확립의 건, · 통제력 방침에 관한 건, · 지방순회의 건이었다. 연락방침의 건 중에서는 특히 회보발간 문제가 중시되었다. 그 이유는, 회보가「신간회의 강령과 주의의 표현, 전술(戰術)의 이론적 지도, 지도 연락의 기민을 기하는 것」315)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본부는 발간 사업의 실제에 들어가, 본부 명의의 회보를 내게 되므로 지회별 회보 발행은 금지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각 지회에 대해서는 지회총람(支會總覽)을 내기로 하였다.316) 이것은 27년 말부터 있어 왔던 회보발행에 대한 지회의 요구를 실천하는 일이기도 했다. 본부 출판부에서는 회보 간행의 허가를 받기 위해 29년 11월 20일 창간호의 원고를 회보발행의 취지, 원고 수집방법, 광고모집 상황, 지사설립 규정과 함께 총독부(總督府) 경무국(警務局) 도서과(圖書課)에 제출하였다.317) 이러한 사실은 각 지회에서도 알고 있었고 여러 지회는 본부의 이 사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318) 그러나 총독부는 출판금지라는 화신을 보내왔다. 29년 12월 2일이었다.319) 그것이 마지막 통첩이었던 듯 30년 들어서면 회보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필요성이 절실했던만큼 단념도 쉽지 않았다. 30년에도 지회 차원에서 종종 이 논의가 있었으며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논의는 30년 8월 30일 경성지회(京城支會)에서의 것이다.320) 회보간행과 마찬가지로 본부의 회관건축문제도 쉬임없이 논의되었다. 이 역시 27년 말부터 각 지회로부터 있어 왔던 것이었다. 29년 11월 23일의 2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년 내 완공을 목표로 5만원의 건축기금을 추산하고 유지의 찬조금과 각 지회의 부담에 의하여 모금을 계획하였으나321)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조직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당시 각 지회에서는 개정된「신간회강령급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에서 언급된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의 조직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연합회(道聯合會)는 필요에 따라「어느 지회나 발기할 의사가 있으면 다른 지회에 공문을 띄워서 동의를 구한 후 개최」322) 하였다. 사료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29년 8월 25일 청진(淸津)에서 결성되는 함북도연합회(咸北道聯合會)이다.323) 함북도연합회에서는 29년 11월 28일 함북지역 각 지회 대표 30여 명이 청진에 모여 제1회 임시대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한 후,
일(一). 부령(富寧)·무산(茂山)·종성(鍾城)·경원군내(慶源郡內) 지회설치 촉성의 건 일(一). 경성(鏡城)군내 각 지회 합동(合同)의 건 일(一). 웅기(雄基)·청암지회(靑岩支會) 명칭의 건 일(一). 도연합회(道聯合會) 기능 확대의 건
등을 논의하였다.324) 이러한 논의의 결과 경원(慶源)지회를 설치하려는 노력은 29년 12월 10일자 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경찰의 끈질긴 방해와 금지에 의해 결실을 보지 못했다.325) 종성(鍾城)에서도 30년 4월 4일 3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지회 설치대회를 가지려 하였으나 이 역시 경찰에 금지당하였다. 함북도지회연합회에서는 임원을 파견하여 항의하였지만 일경은 금지를 풀지 않았다. 이 두 예에서도 금새 드러나듯이 일제의 탄압은 지회에 대해서도 이전에 비하여 크게 강화되어 있었다. 다음은 경성군(鏡城郡)내에 있는 경성지회(鏡城支會)·명주지회(溟洲支會)·주을지회(朱乙支會)의 합동(合同)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는 대목이다. 즉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이하 도연(道聯)으로 약칭)는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투쟁형태와 조직을 창출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함북도연(咸北道聯)은 지회끼리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활동하였다.326) 이후 평남도연(平南道聯)이 조직되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며327) 전북도연(全北道聯)과 강원도연(江原道聯)은 발기 사실만이 나타난다.328) 함남도연(咸南道聯), 경남도연(慶南道聯) (마산(馬山)과 김해(金海)의 두 곳에서 결성이 준비되었다). 경기도연(京畿道聯)은 경찰에 의해 금지되었다.329) 둘째, 의외의 일이지만, 바로 29년 11월 23일 제2회 중앙집행위원은「천도교신파(天道敎新派)에 대하여 신간회 가입을 교섭(交涉)할 것」330)을 조직 강화책의 하나로 결의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이 우세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타협적 안건이 결의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의 중앙집행위원들이, 천도교신파(天道敎新派)가 조직 내에 들어올 경우에도 비타협적(非妥協的)·전투적(戰鬪的) 노선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331) 다만 이러한, 천도교 신파와의 결합을 통한 조직 강화책은 종래 알려져 온 대로 본부의 주도권이 김병로(金炳魯)를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으로 넘어가는 30년대에 비로소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침체한 지회 부흥책을 논의하기 전에 조직부장 김항규(金恒奎)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그 내용은 이 날 현재 전국 232부군도(府郡島) 중 120지역에 지회(支會)가 설립되었고 112개 지역에 미설립, 1지회 이상이 설립된 부군도(府郡島)가 14개 지역, 해외지회가 4개 지역, 따라서 총지회수는 138로 조직비율은 51%라는 것이었다.332)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를 목표로, 활동이 침체된 지회는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도별, 본부 순회지도반이 파견되었다.333) 그러나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신간회의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 관계활동이다. 신간회(新幹會)는「기미운동(己未運動) 이후 10년 이래 초유의 대사건」334)인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이 계획이 이른바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이다. 그것은 광주학생운동을 민족적(民族的)·민중적(民衆的) 운동으로 확산·결집시키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이제 광주학생운동의 전개와 신간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살피기로 하겠다.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일제 관헌측이 남긴 자료335)를 읽어보면 그것이 사회주의 사상과 깊이 결합되어 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광주학생운동이란 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발단되어 30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된 학생들의 혁명운동(革命運動)이었지만 그것은 조공재건운동(朝共再建運動)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27년 조공(朝共)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서는 코민테른 학생지도방침에 기초하여 동회(同會)직속으로 학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업으로서 각 도(道)의 책임자에게 투쟁을 대한 주의(主義)·선전(宣傳)방침을 지령(指令)336)하였다. 조공은 이 조직을 통하여 28년 3월 1일을 기해 전조선에서 대대적인 봉기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신간회(新幹會)에서는 조공의 이 계획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신간회(新幹會)는 이에 그치지 않고 28년 1월, 각(各) 지회(支會)에 대해 본부의 지시없이는 어떠한 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지령했다. 조공이 신간회(新幹會)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계획은 기선(機先)을 잃어가다 28년 2월의 3차 조공 검거로 무산되었다.337) 그러나 동년(同年) 3월, 4차 조공의 신간부(新幹部) 선정(選定)과 동시에 조공의 중앙간부(中央幹部)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의 책임비서가 된 김재명(金在明)은 3차 조공 당시의 방침에 의거하여 학생운동에 그 주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먼저 조공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생부(學生部)를 신설하고 김복진(金復鎭)을 그 책임비서로 선정하였다. 이때 학생부는 그 정책으로서 학생단체 중 가장 좌경적(左傾的) 색채가 농후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朝鮮學生科學硏究會)에 회원을 입회시켜 동회(同會)를 장악하고 그 지도로 각 학교에 자치회(自治會) 혹은 독서회(讀書會) 등을 조직해 나갔다. 28년중에 있었던 경신학교(儆新學校)·양성고보(養成高普)·개성송도고보(開城松都高普) 등의 맹휴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계(朝鮮學生科學硏究會系)의 지도로 일어난 것이다.338) 널리 알려져 있듯이 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광주중학(光州中學)의 일본인 학생들과 광주제일고보(光州第一高普) 조선인 학생들의 단순 충돌을 조직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은 성진회(醒進會)였다. 성진회는 26년 11월 3일 결성된 비밀결사(秘密結社)인데 4차 조공사건으로 검거된 강해석(姜海錫)·지용수(池龍洙)·한길상(韓吉祥)과 조공당원인 장석천(張錫天)·강영석(姜永錫) -이들 모두는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이기도 하다- 등이 26년 여름부터 광주농고생(光州農高生) 왕재일(王在一)·정남균(鄭南均), 광주제일고보생(光州第一高普生) 국순엽(鞠淳葉)·장재성(張載性) 등을 지도하여 결성한 학생비밀결사였다. 더욱이 위의 김재명(金在明)과 4차 조공의 중앙검사위원장 후보로 선정된 강석봉(姜錫奉)은 모두 광주지회(光州支會) 간부들이었고339) 광주지역의 청년운동 지도자들이었다. 따라서 김재명(金在明) 책임비서의 고려공산청년회의정책이 광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나갔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11월 3일 당일 성진회(醒進會)의 구회원(舊會員)들인 장석천(張錫天)·나승규(羅承奎) 등은 운동을 지속적인 것으로, 더 확산된 형태로 이끌기 위해「학생투쟁지도본부」를 건설하였는데 그 부서와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340)
광주와 전국학생지도 : 장석천(張錫天) 광주지역학생지도 : 장재성(張載性) 전남지방학생지도 : 국채진(鞠採鎭) 노동자 및 노동단체지도 : 박오봉(朴五鳳) 도내(道內) 공립(公立)보통학교 교사와의 연락 : 임종근(林鍾根) 외부 동지와의 연락 : 강석원(姜錫元) 운동자금조달 : 나승규(羅承奎)
이들 중 장석천, 장재성, 강석원, 박오봉, 나승규는 이전부터 이미 조공재건 조직의 야체이카로 활동하고 있었다.341) 광주의 실상은 보도관제와 검열로 통제되었으나 서울에 있는 각 단체들이 조사단을 파견함으로써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1월 초,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으로부터 부건(夫建), 조선학생회로부터 이한성(李漢星), 조선학생과학연구회로부터 박일(朴日)이 파견되었다. 신간회 본부에서도 11월 10일 허헌(許憲)·황상규(黃尙奎)·김병로(金炳魯)가 파견되었다.342) 신간회 조사단은 조사를 마친 후, 11월 12일 무사 귀경(歸京)하였지만 기타 파견자들은 검속되었다.343) 3인의 간부들이 상경한 후 진상이 확인되자 신간회 본부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광주학생사건보고 대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금지되었다.344) 12월에 접어들며 학생운동의 불꽃은 서울로 옮겨졌다. 그 활동의 배후에는 조공(朝共)의 재건조직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지만 표면적인 배후 지도세력은 조선청년총동맹과 신간회(新幹會)였다. 여기에서는 신간회 관계에 한정하여 보겠다. 신간회 중앙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12월 13일 이른바 민중대회(民衆大會)를 일으키려는 계획은 12월 10일 결정되었던 듯하다. 이 날 광화문통(光化門通) 허헌(許憲)의 집에서 허헌과 천도교(天道敎)의 원로이며 신간회 검사위원장인 권동진(權東鎭), 동아일보사 사장 송진우(宋鎭禹), 조선일보 부사장 안재홍(安在鴻), 중외일보 조사부장(調査部長) 이시목(李時穆), 천도교의 손재기(孫在基), 조병옥(趙炳玉)·홍명희(洪命熹)·이관용(李灌鎔)·한용운(韓龍雲)·주요한(朱耀翰) 등 11명이 회동하여「광주학생사건의 정체(正體) 폭로」,「구금(拘禁)된 학생들의 무조건 석방」,「경찰의 학교 ××배격(排擊)」,「××한 경찰 ××에 대한 항쟁」등을 목표로 일대 민중운동으로서「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345) 11인이 서명한 이 결의문은 이날 밤 인쇄되었는데 그것은 중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민중대회에 참여토록 권유하는데 사용하려 하였던 듯하다. 또한 이 날의 회합에서는 민중대회를 널리 알리는 광고와 격문 등을 인쇄하는 임무가 허헌(許憲)에게 맡겨졌다. 기타 이 날 결정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346)
(1) 13일 오후 2시를 기하여 광주학생사건 진상발표 대연설회를 부내(府內)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개최한다. (2) 연설회 개최 수 시간 전 자동차 기타로 삐라 약 2만교(校)를 살포하여 격앙된 민심을 유도한다. (3) 연사 권유는 조병옥(趙炳玉)이 담당한다. (4) 청중에 대한 유도는 이원혁(李原赫)이 담당한다. (5) 가두 연설은 즉각 경찰로부터 금지 해산될 것이므로 그 즉시 군중을 선동하여 시위운동으로 옮겨간다. (6) 동아일보(東亞日報)·중외일보(中外日報)·조선일보(朝鮮日報) 세 한글신문은 사건 직후에 2회에 걸쳐 호외(號外)를 발간한다. (7) 신간회(新幹會) 지방지회에 대해서는 본부와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지령한다.
조병옥(趙炳玉)은 이 결정에 따라 당일로 천도교청년당(天道敎靑年黨) 간부 조기간(趙基刊)과「불교계의 한용운(韓龍雲)」을 다시 만나고, 11일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주요한(朱耀翰)과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간사인 오화영(吳華英)과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이용설(李容卨)을 접촉했다. 한편, 이 날 허헌(許憲)은 김무삼(金武森)(일명 김동준(金東駿))에게 광주학생운동의 진상과 구속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취지의 표어로 격문(檄文) 2만교(校)를 인쇄해 줄 것을 의뢰, 김무삼은 이를 수락하였다. 조병옥은 12일, 계속하여 박일서(朴日瑞)와 김필순(金弼淳) 두 목사를 접촉했다. 그들을 연사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후에, 김무삼이 인쇄하였다가 압수된 2종의「민중대회」를 알리는 광고347)에 의하면 대회의 예정된 연설자는 권동진(權東鎭)·허헌(許憲)·김항규(金恒奎)·이관용(李灌鎔)·홍명희(洪命熹)·조병옥(趙炳玉)·이원혁(李源赫)·한용운(韓龍雲)·주요한(朱耀翰)·손재기(孫在基)·김무삼(金武森)의 11명이었다. 이로 미루어 조병옥이 접촉한 나머지 인사들은 연사 권유를 거절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이 이러한 계획을 탐지한 것은 12월 11일이었다. 경기도경찰부는 다음날인 12일 홍명희(洪命熹)와 김항규(金恒奎)를 불러 동(同)계획에 대해 경고하였다.348) 이들은 경찰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그대로 결행할 것을 결정했다. 12월 13일 오전 6시 일경은 일제 검거에 나섰다. 허헌(許憲)을 비롯한 20명이 체포되었다.349) 신간회 본부는 수색을 당하였고 각종 인쇄물이 압수되었다. 허헌이 체포되자 이날 오후 이관용·홍명희·조병옥·김무삼 그리고 뒤늦게 그들의 계획에 동참한 이원혁(李源赫)이 회동하여 민중대회가 금압(禁壓)되고 허헌 등이 체포된 이후의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압수된 격문의 내용을 적은 이른바「통고문(通告文)」을 작성하여 이를 경성의 각국 언문신문(諺文新聞)과 신간회(新幹會) 각 지회에 우송하고 또한 전국 신간회 지회에 대해서는 본부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통지문(通知文)」을 발송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이관용·조병옥·홍명희·이원혁은 체포되었지만 이를 모면한 김무삼(金武森)은 5인이 결의를 무사히 수행하였고 그 며칠 후 검거되었다.350) 13일 아침 허헌 등이 체포된 이후, 이 날 이관용 등과 함께 체포된 신간회 회원은 44명, 그 외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 근우회(槿友會)관계자는 47명으로 그 수는 모두 91명에 달하였다. 29년 학생운동은 겨울방학으로 일단 멈춰졌으나 30년에 들어 더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일경(日警)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分析)하고 있다.351)
요컨대 본년(本年) 신학기 개시 후의 경성(京城)에서의 운동은 모두 지난해 이래의 책동 결과와 새로운 근우회(槿友會)의 활동에 원인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청년총동맹(靑年總同盟)의 세포단체인 각 지방청년동맹 또는 신간회(新幹會) 등의 선동(煽動)과 지난 해 이래의 여분(餘憤)에 의해서 재연(再燃)하는 것‥‥‥.
학생들은 이전부터 그들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신간회가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했다.352) 29년 12월 하순부터 신간회지부(新幹會支會)에서 학생운동을 배후, 지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30년 들어 지회의 그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필자가 발견할 수 있는 사료 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29년 12월 23일 경성공립(鏡城公立)보통학교에 대한 불온문서 살포 배후로 신간회 주을(朱乙)집행위원장 이제백(李濟柏) 등의 책동사실이 판명.353) ·30년 1월 26일 강릉공립농학교(江陵公立農學校) 생도 불온 조짐. 아침 7시, 이면 책동자로 지목된 신간회 지부 간부 3명 검속.354) ·30년 2월 7일. 충주대소원공립(忠州大召院公立)보통학교생 27명이 시장에서 만세 고창. 선동자 동아일보 분국(分局)기자이자 신간영주지회(新幹榮州支會) 간부인 박의양(朴義陽)외 2명 구류처분.355) ·30년 2월 8일, 2월 3일 영주(榮州) 풍기면(豊基面) 공립(公立)보통학교에 철포(撤布)된 격문의 조사결과 범인은 영주 신간회원 안기석(安基錫) 외(外) 2명과 동지(同地) 청년동맹원(靑年同盟原) 2명 및 황윤경(黃潤慶) 등으로 판명.356) ·30년 2월 8일 성진부(城津部) 학남(鶴南)공립보통학교 생도의 망동(妄動)기도가 1월 29일 탐지(探知)되어 수사. 성진군 청년 동맹함남지부 집행위원장 이한수(李漢洙) 외 간부 10명 및 신간회 지회(支會)반장 한유인(韓柳寅) 등이 선동. 12명 구속송치.357) ·30년 2월 8일 웅기(雄基) 신간회 지회장 마성림(馬性林)외 간부 7명 및 문병호(文秉浩)·김기철(金基哲)358)·김근(金根) 외 2명은 불온을 이유로 단행된 학생징계를 항의, 사회문제화함.359) ·30년 2월 11일 영양(英陽) 동지(同地) 청년연맹 및 신간회원 등 4명「조선피압박 대중(大衆)에 격(檄)함」이라는 제목의 삐라 살포.360) ·30년 2월 11일 평남(平南) 신간회 중화지회원(中和支會員) 임병현(任秉賢) 외 3명 자복(自福)공립보통학교 생도 및 시장(市場)의 군중에 대해 선동, 구류.361) ·30년 2월 14일 충남 당진(唐津) 석문(石門)공립부통학교에 불온 삐라 투입죄로 동지 신간회원 2명 및 동교(同校) 조선인 훈도(訓導) 1인 인치(引致), 취조(取調)중.362)
이상의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을 통하여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중대회(民衆大會)는 광주학생운동을 민족적(民族的)·민중적(民衆的)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시도였다. 둘째, 이는 신간회(新幹會)본부의 간부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즉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에서 새롭게 선출된 허헌(許憲)을 중심으로 한 신간회 중앙간부들은 이전의 침체된 활동에서 실천적 활동으로 나가려는 많은 시도를 행하였고 민중대회사건은 그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될 수 있었다. 셋째, 민중대회의 준비에 신간회 간부들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중대회는 반드시 신간회운동만으로 한정시킬 수는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것은 3·1운동의 준비과정과 흡사하게, 학생세력을 토대로 언론계, 종교계, 각종 사회단체가 일종의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이었다. 넷째, 이 연합전선에서 사회주의계의 조직적 역할은 거의 없었다. 투옥·망명 등으로 인하여 지도자격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때 이미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고 거기에다 조공이 해체되고 각 파에 의해 그 재건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섯째, 이 계획은 사전에 관계자들이 검거되어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30년 들어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신간회본부와 각 지회(支會)는 청년총동맹(靑年總同盟)·근우회(槿友會)와 더불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제 경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러한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다.
이 사이(29년 11월 3일~30년 3월 : 필자)의 동요(動搖)학교는 초등(初等) 54, 중등(中等) 91, 전문(專門) 4 계(計) 149개교이며 가담학생수는 5만 4천에 달했다. 경성(京城) 급(及) 광주(光州)에서는 사건의 이면에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고려공산당청년회(高麗共産黨靑年會)가 미리 조직해 두었던 학생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여 주의선전(主義宣傳)을 위해 활약하였다.‥‥‥각지 공산주의자 등의 지도·선동이‥‥‥개재(介在)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29개교이며 또 신간회(新幹會)나 근우회(槿友會) 등의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가 관계된 것은 18개교로 헤아려진다.363)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으로 허헌(許憲) 등이 구속되자 김병로(金炳魯)가 실제적인 본부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이 민족좌파 그룹은 신간회운동(新幹會運動)으로서 민중대회와 같은 유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0년을 전후한 시기의 여러 정세변화도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동노선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6. 결언(結言)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려 결언(結言)으로 삼고저 한다. 1. 일제는 28년 2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대회를 앞두고 각 지회에서 결의한 본부제출용 의안(議案)들을 통해 지회의 운동방향이나 성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였다.「반항적 기운을 선도하고 민족적 반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일제가 당시 지회의 활동과 주장에 대해 내린 가장 포괄적 평가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28년과 29년의 정기대회를 금지시켰다. 신간회운동과 조공과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 것은 일제가 그러한 조처를 취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2. 1회 정기대회의 금지는 본부와 많은 지회들이 서로 갈등관계에 놓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지회는 일제의 탄압을 대중투쟁에 의해 철회시킴으로서 비타협적, 전투적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간회 활동의 직접적 담당자였던 본부 간부진은 온건노선을 택함으로써 그러한 지향을 저지하였다. 3. 본부 간부진은 조선일보계를 위시한 좌파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다. 그들이 온건노선을 택한 이유는 첫째, 28년에 있었던 일련의 조공 검거사건으로 조공이 신간회 내부에 침투해 있는 정도를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둘째, 조선일보(朝鮮日報)의 정간해제(停刊解除) 때문이었다. 133일간 지속되었던 정간(停刊)은 조선일보가 신간회에서 조선일보 전 사원이 탈퇴해야 한다는 일제의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해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대표대회로 허헌(許憲)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 4. 복대표대회(複大表大會)에서 대표권이 인정된 참석 복대표는 27인이었다. 이 중 필자가 그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24인. 이들 복대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된다. 첫째, 이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었다. 이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들 중 9명이 각 신문사의 지방기자나 지국 경영자였다는 사실이 그러한 점을 뒷받침해 준다. 둘째, 복대표는 각 구역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따라서 모든 복대표는 인근에 알려진 활동가로 능력이나 조직에 대한 헌신성에 있어 다른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물들이었다. 셋째, 신상파악이 가능한 24명의 복대표 중 67%를 차지하는 16명이 조공에 가담하고 있거나 사상단체에 관여함으로서 사회주의자 혹은 '주의자'로 불리던 인물들이었다. 조공의 가담 여부는 비밀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신간회지회에서 활동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5. 개정된 규약은 창립시의 그것에 비해 조직이 확대되는 여러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특히 종래 여러 지회의 주장들을 다수 수용한 것이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특징은 개정규약이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77개조(個條)로 구성된 규약 중 18개조가 분회(分會)와 지회(支會)로 되어 있다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며 특히 분회조(分會條)에는 직업별·지역별 반(班) 조직이 강조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조직'은 28년에 발표된 <12월 테제>에서 특히 강조된 바의 것이지만 그것은 그 이전인 27년 말~28년 초 지회활동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는 국내운동의 내재적 흐름이었다. 둘째, 첫번째와 같은 의미의 것이지만 인접 지회끼리 혹은 같은 도(道)내의 지회끼리 의결기관을 구성하여 일정 부분 본부의 지시를 배제하고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연합회(道聯合會) 설치가 규정되었다. 셋째, 지회의 대표회원들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을 선출하였고 그들이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구성하였는데 이 기관(機關)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는 곧 지회 권한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각 지회의 대표회원 수는 그 지회의 회원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분회(分會)에서는 회원 5명에 1명의 대표를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회원이 100~500명일 경우 매(每) 100명에 1명을 뽑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역시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의도하는 규정이었다. 넷째, 회장(會長)·간사제(幹事制)가 위원제(委員制)로 개정되었다. 그것은 종래 여러 지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오던 것으로 전자는 봉건적·비민주적인 제도로, 후자는 민주적인, '무산단체(無産團體)'의 관행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섯째, 회원가입의 요건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 유의되어야 할 것은 종래 학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문맹인(文盲人)은 입회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이다. 필자가 만난 15명의 생존자들과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규정이나 원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신간회 회원치고 자필이력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한결같은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실제로 신간회 회원들 중 문맹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신간회운동이 일종의 지식인운동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규약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약에서는 많은 지회의 요구사항이었던 강령(綱領)의 개정 및 개인가맹체를 대신하는 단체가입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밝힐 수 없었다. 강령이 실천적 활동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개정되지 못한 것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이 주된 이유이겠지만 한편 신간회가 이때에도 그 탄압을 뚫고 투쟁하기 위한 내부적 결집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체가입제 문제는 신간회 해소시에도 해소 찬반론자들 사이에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해소문제 연구시 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복대표대회에서 개선된 간부진 78명 중 창립시의 간부는 5명에 불과했다. 물론 그 사이 사망·수형(受刑)·망명(亡命)·활동중지 등의 여러 사유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종래의 본부 간부진이 복대표들에 의해 불신임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복대표대회로 새롭게 재편되는 신간회에 대하여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 간부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78명의 간부 중 사회주의자로 신상이 확인되는 인물은 46%를 차지하는 36명이었다. 둘째, 이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화요회·서울청년회·ML계는 조공재건을 당면임무로 삼고 있었고 똑같이, 그 한 방편으로 신간회 회원들을 적극 재건운동에 끌어들였는데 지회에 대한 그러한 전략에 의해 적어도 30년까지는 많은 지회 회원이 재건운동에 가담하였다. 셋째, 화요회계는 모스코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東方勞力者共産大學) 출신들이 귀국하여 벌인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 특히 본부의 간부진에 가장 강력한 조직적 진출을 보였다. 그러나 신간회의 지방조직이나 노동자·농민 층에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넷째, 서울청년회계는 조직적 차원이 아닌 개별적인 경력으로 본부에 진출한 자파 인물들을 이용한 측면이 강했다. 여타의 단체에 비해 서울청년회계 재건운동에서의 대(對) 신간회 전략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고 그 때문에 각 지회에 많은 서울계 조직이 형성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계의 전략이 집중된 곳은 함경북도·전라도 지역이었다. 다섯째, ML계 역시 신간회회원을 재건운동의 요원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ML계는 원래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지방세력을 구축하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 알다시피 ML계는 사회주의자들의 제한된 통일전선체의 성격을 띠고 있던 제3차 조공에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였는데 이때 3차 조공으로 결집되었던 각 지방조직들은 조공재건운동에서 다시 그 이전의 계파로 분리되어 갔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회회원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복대표나 복대표들이 선정한 본부간부진에 ML계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자연히 초기 ML계의 재건운동은 15∼20세에 이르는 학생들을 중심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30년 초반기부터 여러 지방에서 일어난 각종 반제투쟁(反帝鬪爭)을 통하여 ML계는 점차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7.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12월 테제>가 발표된 이후에도 신간회에 적극적으로 조직적 진출을 하였다. 그것은 최소한 29년 12월까지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신간회 해소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히 해소와 <12월 테제>의 관련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이 앞서야 할 것이다. 8 . 복대표대회로 새롭게 탄생한 허헌집행위원장(許憲執行委員長) 체제는 이전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비례하여 일제의 탄압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중대회는 광주학생운동을 민족적(民族的)·민중적(民衆的)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시도였다. 둘째, 이는 신간회 간부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즉 복대표대회 이후 신임 중앙간부들은 이전의 침체된 활동에서 실천적 활동으로 나가려는 많은 시도를 행하였고 민중대회사건은 그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될 수 있었다. 셋째, 그러나 민중대회는 반드시 신간회운동만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3·1운동의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각 종교, 언론, 중요 사회단체 등의 연합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민중대회는 사전에 관계자들이 검거되어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30년 들어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신간회본부와 각 지회는 청년총동맹(靑年總同盟)·근우회(槿友會)와 더불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간회강령급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
강령(綱領)
일(一). 우리는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 각성(覺醒)을 촉진(促進)함. 이(二). 우리는 단결(團結)을 공고(鞏固)히 함. 삼(三). 우리는 기회주의(機會主義)를 일절(一切) 부인(否認)함.
규약(規約)
제일장(第一章) 명칭(名稱)
제일조(第一條) 본회(本會)는 신간회(新幹會)라 칭(稱)함
제이장(第二章) 본부(本部) 위치(位置)
제이조(第二條) 본회(本會)의 본부(本部)는 경성(京城)에 치(置)함
제삼장(第三章) 목적(目的)
제삼조(第三條) 본회(本會)는 본회(本會)의 강령(綱領)·선언급결의(宣言及決議)를 관철(貫徹)함을 목적(目的)함
제사장(第四章) 회원(會員)
제사조(第四條) 본회(本會) 회원(會員)은 본회(本會)의 목적(目的)을 실행(實行)하고 본회(本會)의 규약(規約)을 준수(遵守)하는 만(滿) 십팔세(十八歲) 이상(以上) 조선인(朝鮮人)으로써 함 제오조(第五條) 본회(本會)에 입회(入會)코저하는 자(者)는 본회(本會) 회원(會員) 이인(二人) 이상(以上)의 소개(紹介)로 현주지소재지회(現住地所在支會)에 입회원서(入會願書)를 제출(提出)하야 해지회상무집행위원회(該支會常務執行委員會)의 허가(許可)를 요(要)함 제육조(第六條) 본회(本會) 회원(會員)은 소속(所屬) 지회(支會)에서 회원증서(會員證書)를 영취(領取)하야 보관(保管)함을 요(要) 함 그 증서(證書)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中央常務執行委員會)에서 제정(制定)함 제칠조(第七條) 본회(本會) 회원(會員)은 회적(會籍)을 이전(移轉)함을 득(得)하되 회원권(會員權)을 이중(二重)으로 행사(行使)함을 부득(不得)함 제팔조(第八條) 지회(支會)가 이미 설립(設立)된 지방(地方)에서 입회(入會)하는 회원(會員)은 입회후(入會後) 만(滿) 일개월(一個月) 이내(以內)에는 선거권(選擧權) 급(及) 피선거권(被選擧權)을 행사(行使)함을 부득(不得)함 제구조(第九條) 본회(本會) 회원(會員)은 연(年) 오십전(五拾錢) 회비(會費)를 소속지회(所屬支會)에 전납(前納)함을 요(要)함
제오장(第五章) 기관(機關)
제일절(第一節) 전체대회(全體大會) 제십조(第十條) 전체대회(全體大會)는 본회(本會)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으로 대표회원(代表會員)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과 중앙집행위원후보(中央執行委員候補)와 중앙검사위원(中央檢査委員)으로 구성(構成)함 단(但) 대표회원(代表會員)이 아닌 구성인원(構成人員)은 결의권(決議權)이 무(無)함 제십일조(第十一條) 전체대회(全體大會)는 매년(每年) 이월중(二月中)에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차(此)를 소집(召集)하고 의장(議長)·부의장(副議長) 급(及) 기타(其他) 대회임원(大會任員)은 대회(大會)에서 선출(選出)함 단(但) 지회(支會) 반수(半數) 이상(以上)의 요구(要求)가 잇슬 , 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삼분(三分)의 이(二) 이상(以上)이 필요(必要)로 인(認)할 에는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임시(臨時) 전체대회(全體大會)를 소집(召集)함을 득(得)함 제십이조(第十二條) 전체대회(全體大會) 대표회원(代表會員)의 선출(選出) 비율(比率)은 별표(別表)로 정(定)함 제십삼조(第十三條) 전체대회(全體大會)는 대표회원(代表會員) 삼분(三分)의 일(一) 이상(以上)이 출석(出席)치 아니하면 결의(決議)함을 부득(不得)함 제십사조(第十四條) 전체대회(全體大會)의 의사(議事)는 출석(出席)한 대표회원(代表會員) 과반수(過半數)로 결정(決定)함 가부동수(可否同數)될 에는 의장(議長)이 차(此)를 결정(決定)함 제십오조(第十五條) 전체대회(全體大會)는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중앙검사위원회(中央檢査委員會)의 보고(報告)를 수리(受理)함 제십육조(第十六條) 전체대회(全體大會)는 본회(本會)의 정강(政綱)을 수립(樹立) 혹(或) 수정(修正)하고 본회(本會)의 규약(規約)을 개정(改正) 혹(或) 첨삭(添削)함 제십칠조(第十七條) 전체대회(全體大會)는 본회(本會)의 정책(政策)을 토의(討議) 결정(決定)함 제십팔조(第十八條) 전체대회(全體大會)는 중앙집행위원장(中央執行委員長)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과 중앙집행위원후보(中央執行委員候補)와 중앙검사위원(中央檢査委員)을 선출(選出)하되 그 인수(人數)와 선거(選擧) 방법(方法)은 대회(大會)에서 결정(決定)함 제이절(第二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 제십구조(第十九條)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차기대회(次期大會)지 본회(本會) 최고집행기관(最高執行機關)으로 대회(大會)에 대(對)하야 책임(責任)을 부(負)함 제이십조(第二十條)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중(中)으로 서기장(書記長) 일인(一人)·회계(會計) 일인(一人)을 호선(互選)함 제이십일조(第二十一條)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회원(會員) 삽심인(三十人) 이상(以上)의 거주(居住)하는 지방(地方)에 지회(支會)를 조직(組織)하며 지회구역(支會區域)을 결정(決定)하며 일체(一切) 회무(會務)에 관(關)하야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를 지휘(指揮)함 제이십이조(第二十二條)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필요(必要)에 응(應)하야 본부(本部)에 서무(庶務)·재정(財政)·조직(組織)·선전(宣傳)·조사(調査)·교육(敎育)·출판(出版) 등(等) 기타(其他) 각(各) 부문(部門)을 치(置)함을 득(得)함 제이십삼조(第二十三條) 본부(本部) 각(各) 부문(部門)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통제(統制)를 수(受)함 제이십사조(第二十四條) 본부(本部) 각(各) 부문(部門)은 부장(部長) 일인(一人)·부원(部員) 약간인(若干人)으로 구성(構成)하고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차(此)를 임면(任免)함 단(但) 서무부장(庶務部長)은 서기장(書記長)이·재무부장(財務部長)은 회계(會計)가 겸임(兼任)함 제이십오조(第二十五條)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중앙상무집행위원(中央常務執行委員) 약간인(若干人)을 호선(互選)하야 중앙상무집행위원회(中央常務執行委員會)를 조직(組織)케하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 폐회기간(閉會期間)에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케함 단(但)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 경우(境遇)에는 차기(次期)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승인(承認)을 득(得)함을 요(要)함 제이십육조(第二十六條)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중앙상무집행위원(中央常務執行委員)의 인수(人數)를 결정(決定)함 제이십칠조(第二十七條)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필요(必要)에 응(應)하야 각종(各種) 위원회(委員會)를 설(設)함을 득(得)함 제이십팔조(第二十八條)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는 매(每) 육개월(六個月)에 지소(至少) 일차(一次) 개회(開會)하되 중앙집행위원장(中央執行委員長)이 차(此)를 소집(召集)함 제이십구조(第二十九條) 중앙집행위원후보(中央執行委員候補)는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 출석(出席)하야 발언(發言)함을 득(得)하고 집행위원(執行委員)의 결석(缺席)이 잇슬 후보(候補)가 선출(選出) 차서(次序)로 결의권(決議權)을 대행(代行)하되 후보(候補)의 결의권수(決議權數)는 출석(出席)한 집행위원수(執行委員數) 삼분(三分)의 일(一)에 초과(超過)함을 부득(不得)함 제삼십조(第三十條)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의 결원(缺員)이 잇슬 는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후보(候補)의 선출(選出) 차서(次序)로 그 결원(缺員)을 보충(補充)하되 후보(候補)는 보선(補選)치 아니함 제삼십일조(第三十一條) 중앙상무집행위원회(中央常務執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서기장(書記長)·회계(會計) 급(及) 중앙상무집행위원(中央常務執行委員)으로 구성(構成)하고 매(每) 십일(十日) 지소(至少) 일차개회(一次開會)하되 위원장(委員長)이 차(此)를 소집(召集)함 위원장(委員長)이 부득이(不得已)한 사고(事故)가 잇슬 는 서기장(書記長)이 소집(召集)하고 위원장(委員長)·서기장(書記長)이 모다 유고(有故)할 에는 상무집행위원(常務執行委員) 삼분(三分)의 일(一) 이상(以上)이 직명(職名)으로 소집(召集)함을 득(得)함 제삼십이조(第三十二條) 중앙상무집행위원(中央常務執行委員)은 본부소재지(本部所在地)에 거주(居住)함을 요(要)함 제삼절(第三節) 중앙검사위원회(中央檢査委員會) 제삼십삼조(第三十三條) 중앙검사위원회(中央檢査委員會)의 직권(職權)은 좌(左)와 여(如) 함 일(一). 본회(本會)의 재정출납(財政出納)을 검사(檢査)함 이(二). 회원(會員)의 비위행동(非違行動)을 검사(檢査)함 삼(三). 회무(會務)의 진행정형(進行情形)을 감찰(監察)함 제삼십사조(第三十四條) 중앙검사위원회(中央檢査委員會)는 중앙검사위원장(中央檢査委員長) 일인(一人)·중앙상무검사위원(中央常務檢査委員) 약간인(若干人)을 호선(互選)하고 중앙검사위원장(中央檢査委員長) 이하(以下) 중앙상무검사위원(中央常務檢査委員)은 본부소재지(本部所在地)에서 직무(職務)를 집행(執行)함 제삼십오조(第三十五條) 중앙검사위원회(中央檢査委員會)는 매(每) 육개월(六個月)에 지소(至少) 일차개회(一次開會)하되 중앙검사위원장(中央檢査委員長)이 차(此)를 소집(召集)함 제삼십육조(第三十六條) 중앙검사위원장(中央檢査委員長)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中央常務執行委員會)에 출석(出席)하야 발언(發言)함을 득(得)하고 중앙상무검사위원(中央常務檢査委員)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 출석(出席)하야 발언(發言)함을 득(得)함
제육장(制六章) 본부임원(本部任員)
제삼십칠조(第三十七條) 본부(本部)에는 좌(左)와 여(如)한 임원(任員)을 치(置)함 일(一).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 일인(一人) 이(二). 서기장(書記長) 일인(一人) 삼(三). 회계(會計) 일인(一人) 사(四). 부장(部長) 약간인(若干人) 오(五). 부원(部員) 약간인(若干人) 제삼십팔조(第三十八條)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은 회(會)를 대표(代表)하며 회무(會務)를 통일(統一)함 제삼십구조(第三十九條) 서기장(書記長)은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을 보좌(補佐)하야 회무(會務)를 처리(處理)함 제사십조(第四十條) 회계(會計)는 회(會)의 재정(財政) 사무(事務)를 처리(處理)함 제사십일조(第四十一條) 각(各) 부장(部長)은 당해부문(當該部門)의 사무(事務)를 통할(統轄)함 제사십이조(第四十二條) 각(各) 부원(部員)은 당해부장(當該部長) 통할하(統轄下)에 부무(部務)에 종사(從事)함 제사십삼조(第四十三條)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집행위원(執行委員)·집행위원후보(執行委員候補) 급(及) 검사위원(檢査委員)의 임기(任期)에 차기대회(次期大會)지로 하되 재선(再選)됨을 득(得)함
제칠장(第七章) 지회(支會)
제사십사조(第四十四條) 지회대회(支會大會)는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의 소집(召集)으로 매년(每年) 십이월(十二月) 중(中)에 개회(開會)하고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나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에서 필요(必要)로 인(認)할시, 는 당해(當該) 지회(支會) 소속(所屬) 회원(會員) 삼분(三分)의 일(一) 이상(以上)의 요구(要求)가 유(有)할시에는 해(該)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에서 임시(臨時) 지회대회(支會大會)를 소집(召集)함 제사십오조(第四十五條) 지회(支會)의 회원(會員)이 과다(過多)하거나 는 회원(會員)의 주소(住所)가 격위(隔違)하야 일시(一時)에 지회대회(支會大會)를 소집(召集)키 불능(不能)한 경우(境遇)에는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에서 지회대표대회(支會代表大會)를 소집(召集)함을 득(得)함 제사십육조(第四十六條) 지회대표대회(支會代表大會)는 각(各) 분회(分會)에서 선출(選出)한 대표(代表)와 지회집행위원(支會執行委員)과 지회집행위원후보(支會執行委員候補)와 지회검사위원(支會檢査委員)으로 구성(構成)함 단(但) 분회대표(分會代表)가 아닌 구성인원(構成人員)은 결의권(決議權)이 무(無)함 제사십칠조(第四十七條) 지회대회(支會大會) 또는 지회대표대회(支會代表大會)의 직권(職權)은 좌(左)와 여(如)함 일(一).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와 지회검사위원회(支會檢査委員會)의 보고(報告)를 수리(受理)함 이(二). 지회집행위원장(支會執行委員長)·지회집행위원(支會執行委員)·지회집행위원후보(支會執行委員候補)·지회검사위원회(支會檢査委員) 급(及) 전체대회(全體大會) 대표회원(代表會員)을 선출(選出)함 삼(三). 지회(支會) 회무진행(會務進行) 방침(方針)을 토의(討議) 결정(決定)하되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승인(承認)을 요(要)함 사(四). 지회(支會) 경비(經費) 예산(豫算)을 통과(通過)하고 지회(支會) 경비(經費) 결산(決算)을 비준(批準)함 오(五). 전체대회(全體大會)에 제출(提出)할 의안(議案)을 작성(作成)함
제사십팔조(第四十八條) 지회대회(支會大會) 또는 지회대표대회(支會代表大會)에서는 지회집행위원(支會執行委員)과 지회집행위원후보(支會執行委員候補)와 급(及) 지회검사위원회(支會檢査委員)의 인수(人數)를 결정(決定)함 제사십구조(第四十九條) 지회대표대회(支會代表大會)는 분회(分會)에서 선출(選出)한 대표(代表)의 삼분(三分)의 일(一) 이상(以上)이 출석(出席)치 아니하면 결의(決議)함을 부득(不得)하고 지회대회(支會大會)는 지회(支會) 소속회원(所屬會員) 사분(四分)의 일(一) 이상(以上)의 출석(出席)으로 결의(決議)함을 득(得)함 제오십조(第五十條)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는 차기(次期) 지회대회(支會大會)지 지회(支會)의 최고집행기관(最高執行機關)으로 지회대회(支會大會)에 대(對)하여 책임(責任)을 부(負)하고 기직권(其職權)은 좌(左)와 여(如)함 일(一). 지회(支會)의 각부문(各部門)을 조직(組織)함 이(二). 지회집행위원중(支會執行委員中)으로 서기장(書記長) 일인(一人)· 회계(會計) 일인(一人)을 선출(選出)함 제오십일조(第五十一條)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는 지회상무집행위원(支會常務執行委員) 약간인(若干人)을 호선(互選)하야 지회상무집행위원회(支會常務執行委員會)를 조직(組織)케하야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 폐회기간(閉會期間)에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케 하되 차기(次期)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의 승인(承認)을 득(得)함을 요(要)하고 지회상무집행위원회(支會常務執行委員會)는 일개월(一個月) 일차지회상황(一次支會狀況)을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 보고(報告)함을 요(要)함 제오십이조(第五十二條)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와 지회검사위원회(支會檢査委員會)는 매삼개월(每三個月)에 지소(至少) 일차개회(一次開會)하되 지회집행위원장(支會執行委員長)이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를 소집(召集)하고 지회검사위원회장(支會檢査委員長)이 지회검사위원회(支會檢査委員會)를 소집(召集)함 제오십삼조(第五十三條) 지회(支會)에서 적용(適用)할 지회세칙(支會細則)은 해지회집행위원회(該支會執行委員會)에서 제정(制定)하되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승인(承認)을 요(要)함 제오십사조(第五十四條)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동후보(同候補)와 중앙검사위원(中央檢査委員)은 일지회(一支會)의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과 검사위원장(檢査委員長) 이하(以下)의 간부(幹部)를 겸임(兼任)함을 득(得)함
제팔장(第八章) 분회(分會)
제오십오조(第五十五條) 분회(分會)는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에서 지회활동(支會活動) 편의상(便宜上) 조직(組織)함을 득(得)함 제오십육조(第五十六條) 분회임원(分會任員)은 분회대회(分會大會)에서 선출(選出)하되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의 승인(承認)을 요(要)함 제오십칠조(第五十七條) 분회(分會)의 구역(區域)은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에서 결정(決定)함 제오십팔조(第五十八條) 분회임원회(分會任員會)에서는 직업별(職業別)과 지역별(地域別)로 반(班)을 조직(組織)함을 득(得)함 단(但) 분회(分會)가 무(無)한 지회(支會)에서는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에서 직접(直接)으로 반(班)을 조직(組織)함을 득(得)함 제오십구조(第五十九條) 분회대회(分會大會)는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의 지휘(指揮)로 분회장(分會長)이 소집(召集)하고 지회대회(支會大會)에 출석(出席)할 대표(代表)를 선출(選出)함 제육십조(第六十條) 분회장(分會長)은 매월(每月) 일차(一次) 분회상황(分會狀況)을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에 보고(報告)함을 요(要)함 제육십일조(第六十一條) 분회(分會)가 업는 지회(支會)의 반(班)은 분회(分會)에 준(準)함
제구장(第九章)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
제육십이조(第六十二條) 이개이상(二個以上)의 지회(支會)가 잇는 도내(道內)에는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를 조직(組織)하야 도내중앙지대(道內中央地帶)에 치(置)함 제육십삼조(第六十三條)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는 일인(一人) 이상(以上) 동인수(同人數)의 각지회대표(各支會代表)로 구성(構成)하되 해대표(該代表)는 지회집행위원회(支會執行委員會)에서 선정(選定)함 제육십사조(第六十四條)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는 년일회(年一回) 정기(定期)로 대회(大會)를 개(開)하되 서기장(書記長)이 차(此)를 소집(召集)함 제육십오조(第六十五條) 도지회연합회대회(道支會聯合會大會)는 서기장(書記長) 일인(一 人)·서기(書記) 이인(二人)을 선출(選出)하야 문서(文書)를 처리(處理)케 함 제육십육조(第六十六條)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의 직능(職能)은 도내특수사정(道內特殊事情)의 협의(協議)에 한(限)하고 협의(協議)한 사항(事項)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승인(承認)을 득(得)하야 도내지회(道內支會)에 실시(實施)함 제육십칠조(第六十七條)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의 경비(經費)는 도내지회(道內支會)에서 평균(平均)히 부담(負擔)함
제십장(第十章) 회비급회계(會費及會計)
제육십팔조(第六十八條) 본회(本會)의 경비(經費)는 회원(會員)의 회비(會費)와 회원(會員)의 특별의연(特別義捐)과 급기타(及其他) 수입(收入)으로 충당(充當)함 제육십구조(第六十九條) 회원(會員)의 납입(納入)한 회비(會費)는 일절반환(一切返還)치 아니함 제칠십조(第七十條) 회원(會員)의 회비(會費)는 지회(支會)에서 징수(徵收)하되 오분(五分)의 삼(三)을 지회경비(支會經費)에 충당(充當)하고 오분(五分)의 이(二)를 본부(本部)에 납입(納入)함 분회(分會)를 치(置)한 구역(區域)에 거주(居住)하는 회원(會員)의 회비(會費)는 오분(五分)의 일(一)을 분회보조비(分會補助費)로 제(除)하고 오분(五分)의 일(一)을 본부(本部)에 납입(納入)함을 득(得)함 제칠십일조(第七十一條) 본회(本會)의 경비예산(經費預算)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원안(原案)을 작성(作成)하야 전체대회(全體大會)에 통과(通過)함 제칠십이조(第七十二條) 본회(本會)의 경비결산(經費決算)은 전체대회(全體大會)의 승인(承認)을 요(要)함
제십일장(第十一章) 기율(紀律)
제칠십삼조(第七十三條) 본회회원(本會會員)은 회내각문제(會內各問題)에 대(對)하야 자유(自由)로 토론(討論)함을 득(得)하되 일차기관(一次機關)의 결의(決議)을 경(經)한 후(後)에는 일치진행(一致進行)함을 요(要)함 제칠십사조(第七十四條) 본회(本會)의 지도정신(指導精神)에 배치(背馳)하는 자(者)· 본회목적(本會目的)에 위반(違反)하는 자(者)·본회(本會)의 체면(體面)을 오손(汚損)하는 자(者) 급(及) 본회기관(本會機關)의 결의(決議)에 복종(服從)치 아니하는 자(者)는 각기경중(各其輕重)을 수(隨)하야 회내징계(會內懲戒)·공개징계(公開懲戒)·회원권정지급제명(會員權停止及除名)의 처분(處分)을 행(行)하고 지회전체(支會全體)에서 상술(上述)한 행동(行動)이 유(有)할 시(時)에는 해지회회원(該支會會員)을 분별취사(分別取舍)하거나 해지회전체(該支會全體)를 해산(解散)하는 처분(處分)을 행(行)함 제칠십오조(第七十五條) 회원개인(會員個人)이 기율(紀律)을 범(犯)하는 시(時)에는 소속지회검사위원회(所屬支會檢査委員會)에서 상세(詳細)히 조사(調査)한 후(後) 소속지회집행위원회(所屬支會執行委員會)에서 판결처분(判決處分)을 행(行)하고 지회전체(支會全體)가 기율(紀律)을 범(犯)하는 시(時)에는 중앙검사위원회(中央檢査委員會)에서 상세(詳細)히 조사(調査)한 후(後)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판결처분(判決處分)을 행(行)함
부칙(附則)
제칠십육조(第七十六條) 본규약(本規約)의 해석권(解釋權)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 재(在)함 제칠십칠조(第七十七條) 본규약(本規約)은 전체대회(全體大會)의 결의(決議)를 경(經)하는 즉시(卽時)로 효력(效力)을 생(生)함
별표(別表)
분회대표(分會代表) 오인(五人)에 일인(一人) 지회대표(支會代表) 백인이하(百人以下)는 일인(一人) 백인(百人)부터 오백인(五百人)지는 매백인(每百人)에 일인(一人) 오백인(五百人)부터 천오백인(千五百人)지는 매백오십인(每百五十人)에 일인(一人)
강령(綱領)
일(一). 우리는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각성(覺醒)을 촉진(促進)함. 이(二). 우리는 단결(團結)을 견고(堅固)히 함. 삼(三). 우리는 기회주의(機會主義)를 일절(一切) 부인(否認)함.
신간회규약(新幹會規約)
제일조(第一條) 본회(本會)는 신간회(新幹會)라 칭(稱)함 제이조(第二條) 본회(本會)의 본부(本部)는 경성(京城)에 치(置)함 제삼조(第三條) 본회(本會)는 본회(本會)의 강령(綱領)을 관철(貫徹)키를 목적(目的)함 제사조(第四條) 본회회원(本會會員)은 연령(年齡) 이십세이상(二十歲以上) 조선인(朝鮮人) 남녀(男女)로써 본회강령(本會綱領)을 승인(承認)하는 자(者)로 함 단(但) 학생(學生) 급(及)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의 청년(靑年)은 본회학생부(本會學生部)에 입회(入會)케 함 제오조(第五條) 본회회원(本會會員)은 본회임원(本會任員)의 선거(選擧) 급(及) 피선거권(被選擧權) 급(及) 결의권(決議權)을 유(有)함 제육조(第六條) 본회회원(本會會員)은 본회(本會)의 일체(一切) 결의(決議) 급(及) 지휘(指揮)에 복종(服從)함을 요(要)함 제칠조(第七條) 본회회원(本會會員)은 회비(會費)로 일년(一年)에 금삼십전(金三拾錢)을 본회(本會)에 납입(納入)함을 요(要)함 제팔조(第八條) 본회(本會)는 각지방(各地方)을 구(區)로 분(分)하야 매구(每區)에 지회(支會)를 설치(設置)함 제구조(第九條) 본회(本會)에 좌(左)와 여(如)한 기관(機關)을 치(置)함 1. 대회(大會) 2. 간사회(幹事會) 3. 총무간사회(總務幹事會) 4. 각부회(各部會)(특별부(特別部)를 제외(除外)함) 제십조(第十條) 본회대회(本會大會)는 본회지회(本會支會)에서 선출(選出)된 대표(代表)로 성립(成立)함 제십일조(第十一條) 대표회원(代表會員)은 삼십인(三十人)의 일인(一人)으로 선출(選出) 함 제십이조(第十二條) 본회대회(本會大會)는 본회(本會)에 관(關)한 일체사건(一切事件)을 결의(決議)하고 본부임원(本部任員)을 선거(選擧)함 제십삼조(第十三條) 본회정기대회(本會定期大會)는 매년일차(每年一次)(이월(二月)) 본회임시대회(本會臨時大會)는 본부간사회(本部幹事會)가 필요(必要)로 인(認)할 시(時) 우(又)는 지부대표회원(支部代表會員) 반수이상(半數以上)의 요구(要求)가 유(有)한 시(時)에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함 제십사조(第十四條) 간사회(幹事會)는 대회(大會)와 대회(大會)사이에 잇서서 대회(大會)의 직능(職能)을 행(行)함 제십오조(第十五條) 본회임원(本會任員)은 좌(左)와 여(如)히 치(置)함 1. 회장(會長) 일인(一人) 2. 부회장(副會長) 일인(一人) 3. 총무간사(總務幹事) 약간인(若干人) 4. 상무간사(常務幹事) 약간인(若干人) 5. 간사(幹事) 약간인(若干人) 단(但) 회장부회장(會長副會長) 급(及) 총무간사(總務幹事)는 필요(必要)를 아 비서(秘書)를 본회회원중(本會會員中)에서 자피(自)함을 득(得)함 제십육조(第十六條) 회장(會長)은 본회(本會)를 대표(代表)하며 본회회무(本會會務)의 통일 (統一)을 도(圖)함 제십칠조(第十七條) 부회장(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고 회장(會長)이 유고(有故)할 시(時)는 회장(會長)의 직책(職責)을 대리(代理)함 제십팔조(第十八條) 총무간사(總務幹事)는 간사회(幹事會) 또는 총무간사회(總務幹事會) 결의(決議)에 의(依)하야 각부(各部)의 사무(事務)를 집행(執行)함 제십구조(第十九條) 상무간사(常務幹事)는 총무간사(總務幹事)를 보좌(補佐)하야 부무(部務)를 처리(處理)함 제이십조(第二十條) 본회역원(本會役員)의 임기(任期)는 일개년(一個年)으로 함 제이십일조(第二十一條) 본회(本會)에는 좌(左)와 여(如)한 부(部)를 설(設)하고 매부(每部)에 총무간사(總務幹事) 일인급(一人及) 상무간사(常務幹事) 약간인(若干人)을 치(置)함 1. 서무부(庶務部) 2. 재정부(財政部) 3. 출판부(出版部) 4. 정치문화부(政治文化部) 5. 조사연구부(調査硏究部) 6. 조직부(組織部) 7. 선전부(宣傳部) 제이십이조(第二十二條) 본회(本會)에는 좌(左)와 여(如)한 특별부(特別部)를 치(置)함 1. 학생부(學生部) 제이십삼조(第二十三條) 본회경비(本會經費)는 회원(會員)의 회비(會費)와 기타수입(其他收入)으로 충당(充當)함 제이십사조(第二十四條) 본회대회(本會大會)의 관(關)한 상세규정(詳細規定)과 간사회(幹事會) 총무간사회(總務幹事會) 각부회(各部會) 지회(支會) 급(及) 특별부(特別部)에 관(關)한 규칙(規則)은 별(別)로 정(定)함 제이십오조(第二十五條) 본규약(本規約)은 본회본부대회(本會本部大會)에서 증삭(增削)함을 득(得)함
임시규약(臨時規約)
제일조(第一條) 지회규약(支會規約) 제삼조(第三條) 제사조(第四條)에 관(關)하야 지회(支會)가 설립(設立)되지 못한 구역(區域)은 본부(本部)에서 직접처리(直接處理)함 제이조(第二條) 본규약(本規約) 제십조(第十條)에 관(關)하야 해구역(該區域)에 지회(支會)가 설립(設立)되지 못함으로 본부(本部)에 직속(直屬)한 회원(會員)은 본부(本部)에서 전형(詮衡)하야 대표회원(代表會員)을 지정(指定)함
대회규정(大會規定)
제일조(第一條) 대회(大會)는 회장(會長)의 소집(召集)으로 대표의원(代表會員)이 과반수(過半數) 출석(出席)할 시(時) 성립(成立)함 제이조(第二條) 대표회원(代表會員)은 일년간(一年間) 그 대표권(代表權)을 보유(保有)함 단(但) 지부대회(支部大會)에서 필요(必要)로 인(認)한 시(時)에는 개선(改選)함을 득(得)함 제삼조(第三條) 대회(大會)에서는 그 계속기간(繼續期間)에 한(限)하야 좌(左)와 여(如)한 임원(任員)을 선치(選置)함 1. 의장(議長) 일인(一人) 2. 부의장(副議長) 일인(一人) 3. 서기장(書記長) 일인(一人) 4. 서기(書記) 약간인(若干人) 제사조(第四條) 의장(議長)은 대회(大會)의 질서(秩序)를 유지(維持)하며 의사(議事)를 진행(進行)하며 대회(大會)를 대표(代表)함 제오조(第五條) 부의장(副議長)은 의장(議長)이 유고(有故)할 시(時) 회장(會長)의 사무(事務)를 대리(代理)함 제육조(第六條) 서기장(書記長)은 의장(議長) 지휘하(指揮下)에 서기사무(書記事務)를 통할(統轄)함 제칠조(第七條) 서기(書記)는 의사록(議事錄) 급(及) 기타문안(其他文案)을 작성(作成)하고 사무(事務)를 처리(處理)함 제팔조(第八條) 의사순서(議事順序)는 본부총무간사회(本部總務幹事會)에서 정(定)하야 대회(大會)에 보고(報告)함 제구조(第九條) 지회(支會)로서 의안(議案)을 제출(提出)할 시(時)는 설명서(說明書)를 첨부(添付)하야 대회개회전(大會開會前) 사일이전(四日以前)으로 본부총무(本部總務) 간사회(幹事會)에 제시(提示)함을 요(要)함 단(但) 대표원(代表員)으로서 특별의안(特別議案)을 제출(提出)할 시(時)에는 오인이상(五人以上) 연서(連署)를 요(要)함 제십조(第十條) 제출의안(提出議案)을 기각(棄却) 혹(或)은 수정동의(修正動議)를 발(發)할 오인이상(五人以上)의 찬성(贊成)이 업스면 논제(論題)를 삼지 아니함 제십일조(第十一條) 본부회장(本部會長) 부회장(副會長) 급(及) 총무간사(總務幹事)는 대회(大會)에서 결의권(決議權)이 무(無)함 제십이조(第十二條) 대회임원(大會任員) 급(及) 본부임원(本部任員)의 선출방법(選出方法)은 전형위원(詮衡委員)을 선출(選出)하야 정원(定員)의 배수(倍數)되는 후보자(候補者)를 선출(選出)케 한 후(後)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로써 행(行)함 제십삼조(第十三條) 대표중(代表中)으로서 대회(大會)의 질서(秩序)를 남란(攬亂)하고 기타불법(其他不法)한 행동(行動)이 유(有)할 시(時) 대표삼인이상(代表三人以上)의 동의(動議)로 삼분이이상(三分二以上)의 찬동(贊同)이 잇으면 좌(左)와 여(如)히 징계(懲戒)함 1. 진사(陳謝) 2. 대표권정지(代表權停止) 3. 대표권박탈(代表權剝奪)
지회규정(支會規定)
제일조(第一條) 지회(支會)는 일구내(一區內)에 거주(居住)하는 회원(會員)이 삼십인이상(三十人以上)에 달(達)할 시(時) 설립(設立)함을 득(得)함 제이조(第二條) 지회임원(支會任員)은 일체(一切) 사무(事務)에 관(關)하야 본부지휘(本部指揮)에 복종(服從)할 의무(義務)가 유(有)하고 사무성적(事務成績)을 매월(每月) 일회(一回) 지회장(支會長)의 명의(名義)로 본부총무간사회(本部總務幹事會)에 보고(報告)함을 요(要)함 제삼조(第三條) 입회지원자(入會志願者)가 유(有)할 시(時)에는 지회총무간사회(支會總務幹事會)의 심의(審議)로 승낙(承諾) 혹(或)은 거절(拒絶)함 단(但) 총무간사회(總務幹事會)가 무(無)한 지회(支會)에는 간사회(幹事會)가 차(此)를 행(行)함 제사조(第四條) 회원(會員)으로 본회(本會)의 강령(綱領) 급(及) 규약(規約)에 위반(違反)되는 언동(言動)이 유(有)할 시(時)에는 지회간사회(支會幹事會)의 결의(決議)로 경중(輕重)에 의(依)하야 좌(左)와 여(如)히 징계(懲戒)함 1. 회원권정지(會員權停止) 2. 출회(黜會)
제오조(第五條) 지회(支會)는 본부(本部)와 동일(同一)한 기관(機關)을 치(置)하거나 혹(或)은 생략(省略)함을 득(得)함 제육조(第六條) 지회대회(支會大會)는 해구회원(該區會員) 반수이상(伴數以上) 출석(出席)으로 성립(成立)되야 본부대회(本部大會) 대표회원(代表會員)과 해구지회(該區支會) 임원(任員)을 선출(選出)하고 해지회예산안(該支會豫算案)을 심사결정(審査決定)하고 본부대회(本部大會)에 제출(提出)할 의안(議案)을 의결(議決)함 제칠조(第七條) 지회대회(支會大會)는 매년(每年) 일차(一次)(십이월(十二月)) 정기(定期)로 지회장(支會長)이 소집(召集)하고 지회간사회(支會幹事會)에서 필요(必要)로 인(認)할 시(時) 우(又)는 해구회원(該區會員) 삼분지일(三分之一) 이상(以上)의 요구(要求)가 유(有)할 시(時) 지회장(支會長)이 본부총무간사회(本部總務幹事會)의 동의(同意)를 득(得)하야 임시대회(臨時大會)를 소집(召集)함 제팔조(第八條) 지회(支會)는 본부(本部)와 동일(同一)한 임원(任員)을 치(置)하거나 혹(或)은 생략(省略)함을 득(得)함 제구조(第九條) 지회임원(支會任員) 임기(任期)는 일개년(一個年)으로 함 제십조(第十條) 지회(支會)는 본부(本部)와 동일(同一)한 부(部)를 치(置)하거나 혹(或)은 생략(省略)함을 득(得)함 제십일조(第十一條) 지회(支會)는 본부지정구역(本部指定區域)에 한(限)하야 특별부(特別部)를 치(置)함을 득(得)함 제십이조(第十二條) 회원(會員)의 회비(會費)는 삼분지이(三分之二)로 지회비용(支會費用)에 충당(充當)하고 삼분지일(三分之一)은 본부경비(本部經費)로 제공(提供)함 제십삼조(第十三條) 지회대회(支會大會), 지회간사회(支會幹事會), 지회총무간사회(支會總務幹事會)에 관(關)한 규정(規定)은 해당(該當)한 본부세칙(本部細則)을 참작(參酌)하야 용(用)함 제십사조(第十四條) 지회(支會)에 관(關)한 규칙(規則)은 본부총무간사회(本部總務幹事會)에서 증삭(增削)함을 득(得)하되 본부대회(本部大會)의 동의(同意)를 요(要)함
*주 석*
* 동덕여대(同德女大) 교수(敎授), 본연구소(本硏究所) 연구위원(硏究委員) 1) 1928년(年) 10월(月) 27일(日) 경고비(京高秘) 제(第)8036호(號) 경기도(京畿道),『비밀결사조선공산당병과 고려공산당청년회사건검거의건(秘密結社朝鮮共産黨ニ高麗共産黨靑年會事件檢擧ノ件)』. 이는 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梶村秀樹) 편(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조선(朝鮮)(5)(미스즈서방(みすず書房), 1972), p. 97 소수(所收) 2) 조지훈(趙芝薰),「한국민족운동사(韓國民族運動史)」『한국문화사대계(韓國文化史大系』I (고대(高大) 민족문화연구소(民族文化硏究所), 1964), p. 782. 3) 김제지회(金堤支會)에 대해서는『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9. 이항(二項)의 강령과 정치적·경제적 당면목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마산지회(馬山支會)에 대해서는『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6. 4) 보안법(保安法) 제2조(第2條)에 의거.『조선일보(朝鮮日報)』『동아일보(東亞日報)』1928. 2. 8. 한편 관헌당국이 송진우(宋鎭禹)와 최린(崔麟) 등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동태를 분석한 결과도 정기대회 금지의 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 이에 따르면 송진우는 28년 1월 9일 신간회 경성지회(京城支會)에 입회하였고 최린 역시 이때 외유(外遊)에서 돌아와 독립운동을 결심하였다는 것이다(경기도(京畿道) 경찰부(警察部),『치안개황(治安槪況)』(1928. 5), pp.68∼73). 따라서 일제는 신간회가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통합하는 민족단일당이 될 것을 우려, 정기대회를 금지했다는 것이다(김준윤(金俊潤) 회고. 김준엽(金俊燁)·김창순(金昌順),「한국공산주의운동사(韓國共産主義運動史)」3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아세아문제연구소(亞細亞問題硏究所), 1997. 3), p. 54 소수(所收). 이하 이책을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로 약칭(略稱)). 그러나 이 자료는 총독부 고위당국자들의 전략과 송진우·최린 진영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5)『동아일보(東亞日報)』 1928. 2. 8. 6) 조공(朝共)의 당원 및 공청회원(共靑會員)으로 신간회간사 또는 회원이 된 자는 다음과 같다.
경성지회(京城支會) 간사(幹事) 김무삼(金武森), 김동혁(金東爀) 회원(會員) 박봉연(朴鳳然), 김영배(金英培), 변혁(邊革), 이석훈(李錫薰) 인천지회(仁川支會) 간사(幹事) 고의선(高義璇) 회원(會員) 유두희(劉斗熙) 광주지회(光州支會) 회원(會員) 한길상(韓吉祥), 소진호(蘇鎭浩), 오근영(吳根榮), 장순기(張順基) 담양지회(潭陽支會) 간사(幹事) 정병용(鄭炳庸), 정경인(鄭璟仁) 목포지회(木浦支會) 총무간사(總務幹事) 김철진(金哲鎭) 회원(會員) 조문환(曺文煥), 이석순(李石順) 장성지회(長城支會) 회원(會員) 김연수(金演洙) 순천지회(順天支會) 회원(會員) 한태선(韓泰善) 동경지회(東京支會) 간사(幹事) 김광수(金光洙), 강수성(康守盛) 전주지회(全州支會) 간사(幹事) 김봉빈(金鳳彬) 회원(會員) 하준기(河駿麒), 박태화(朴泰華) 옥구지회(沃溝支會) 간사(幹事) 김성철(金星哲) 회원(會員) 김행규(金杏奎) 군산지회(群山支會) 간사(幹事) 김영률(金榮律) 회원(會員) 최판옥(崔判玉) 정읍지회(井邑支會) 간사(幹事) 최종규(崔宗奎) 부안지회(扶安支會) 간사(幹事) 김복수(金福洙) 부산지회(釜山支會) 회원(會員) 조용운(趙龍雲) 김제지회(金堤支會) 간사(幹事) 정판갑(鄭判甲) 회원(會員) 이석목(李錫穆) 개성지회(開城支會) 총무간사(總務幹事) 장영(張英) 간사(幹事) 하규항(河奎抗), 하보항(河普抗) 안변지회(安邊支會) 간사(幹事) 강영균(姜英均) 김천지회(金泉支會) 간사(幹事) 황태용(黃太用) 회원(會員) 홍보돌(洪甫乭) 영천지회(永川支會) 간사(幹事) 김석천(金錫天) 대구지회(大邱支會) 간사(幹事) 조청룡(趙靑龍) 회원(會員) 장홍상(張弘相) 함흥지회(咸興支會) 간사(幹事) 도관호(都寬浩) 경도지회(京都支會) 총무간사(總務幹事) 정재기(鄭在琪) 간사(幹事) 송을수(宋乙秀) 춘천지회(春川支會) 간사(幹事) 염경환(廉經煥) 의주지회(義州支會) 간사(幹事) 이원곤(李元坤) 원산지회(元山支會) 간사(幹事) 박태선(朴泰善) 안악지회(安岳支會) 간사(幹事) 장기순(張麒淳) 재령지회(載寧支會) 간사(幹事) 김찬순(金讚淳), 임이준(任利準) 회원(會員) 송광옥(宋光玉), 최동선(崔東鮮), 정인철(鄭寅喆) 해주지회(海州支會) 간사(幹事) 정순명(鄭順命) 회원(會員) 황성하(黃聖河) 통영지회(統營支會) 간사(幹事) 심영기(瀋英璣) 진주지회(晋州支會) 회원(會員) 정창세(鄭昌世) 안동지회(安東支會) 간사(幹事) 안상길(安相吉) 회원(會員) 이회원(李會源) 제주지회(濟州支會) 간사(幹事) 송현현(宋鉉炫) 회원(會員) 강창보(姜昌輔), 김택수(金澤洙)
① 1928년 10월 27일 경고비(京高秘) 제(第)8036호(號) 경기도(京畿道),「비밀결사조선공산당병과 고려공산청년회 건(秘密結社朝鮮共産黨ニ高麗共産靑年會ノ件)」. 이는 전게(前揭) 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梶村秀樹) 편(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91∼93 소수(所收). ②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치안상황(治安狀況)』(1929. 5), pp. 103∼109. 이는 박경식(朴慶植) 편(編),『조선문제자료총서(朝鮮問題資料叢書)』6권(卷)(아시아문제연구소(アジア問題硏究所), 1982), pp. 177∼181 소수(所收). 이하 이 책을『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으로 약칭. 7)『조선일보(朝鮮日報)』 1928. 2. 9. 8) 경북도경찰부(慶北道警察部),『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p.50. 기타 다음 지회의 회합에서 비슷한 내용의 정책안(政策案)이 채택되었다. 동경(東京)(전게(前揭) 조지훈(趙芝薰),「한국민족운동사(韓國民族運動史)」, p. 782) ; 남원(南原)(『동아일보(東亞日報)』1927. 8. 16, 1928. 1. 20.『조선일보(朝鮮日報)』1927. 8. 17) ; 김천(金泉)(『동아일보(東亞日報) 』1928. 2. 2) ; 영덕(盈德)(『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1) ; 안주(安州)(『중외일보(中外日報)』1927. 12. 25) ; 고성(高城)(『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 23. 및『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 24) ; 곽산(郭山)(『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 7) ; 신의주지회(新義州支會)(『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 25 및『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 29) 등. 명문화(明文化)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회도 이와 유사한 정책안을 토의하였다고 보아무리가 없을 것이다. 9)『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p.50. 28년 동경지회(東京支會) 회관에서 개최된 3·1절기념대회에서는 약 100명이 검속되기도 하였다. 『대중신문(大衆新聞)』11호(號)(1928. 3. 13).『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5권(卷), p.383 소수(所收). 10) 경성지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書類)』1929년 7월∼9월. 이는 전게(前揭)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3, pp.51∼52 재인용. 11)『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p.49. 12) 고등법원검사국(高等法院檢事局),『조선형사정책자료(朝鮮刑事政策資料)』(1931), pp.23∼25. 이는 스칼라피노 · 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한국 공산주의운동사』(돌베개, 1986), p.170 재인용. 13)『대중신문(大衆新聞)』13호(號)(1928. 4. 29). 전게(前揭)『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5권, p.391 소수(所收). 14)『동아일보(東亞日報)』1928. 2. 19. 15)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치안상황(治安狀況)』(1929. 5), pp.25∼26. 16)『대중신문(大衆新聞)』11호(號)(1928. 3. 13).『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5권(卷), pp.381∼382. 17)『청년조선(靑年朝鮮)』2호(號)(1928. 7. 31).『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5권(卷), p.401 소수(所收). 18) 창립시의「신간회강령급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중 지회규정(支會規定) 2조(條), 7조, 14조 참조. 19) 28년 9월 26일 열린 순천지회(順天支會) 월례회(月例會)의 결의.『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0. 3. 20)「다시 신간회전국대회금지(新幹會全國大會禁止)에 대하야 - 대중적(大衆的) 항의운동(抗議運動)을 일으키라」『대중신문(大衆新聞)』13호(號)(1928. 4. 29) 사설(社說).『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5권(卷), p.391 소수(所收). 21)『조선일보(朝鮮日報)』1927. 7. 20 및『동아일보(東亞日報)』1927. 7. 21. 22)『청년조선(靑年朝鮮)』2호(號)(1928. 7. 31).『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5권(卷), p.401 소수(所收). 동호(同號)의 다른 기사에는, 6·1일 창간 예정이었으나 매일 3∼4통씩 계속되는 본부의 금지전령으로 연기되었다고 되어 있다. 23)『조선일보(朝鮮日報)』1927. 7. 18. 24)『중외일보(中外日報)』1930. 4. 23. 25)『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2. 26) 27년의 지회대회(支會大會)에서 회보(會報)나 기관지(機關志)간행 건의안을 채택하거나 논의한 지회는 명천(明川)(『조선일보(朝鮮日報)』1927. 12. 1) ; 영일(迎日)(『조선일보(朝鮮日報)』1927. 12. 4) ; 나주(羅州)(『동아일보(東亞日報)』1927. 12. 14) ; 함평(咸平)(『동아일보(東亞日報)』1927. 12. 30) 지회 등이며, 28년에는 영흥(永興)(『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 2) ; 곽산(郭山)(『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 7,『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 26,『중외일보(中外日報)』1929. 8. 17) ; 원산(元山)(『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 9) ; 마산(馬山)(『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6 및『동아일보(東亞日報)』1928. 2. 7) ; 김제(金堤)(『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9) ; 길주(吉州)(『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11) ; 안주(安州)(『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2. 22) 등의 지회가, 1929년에는 북청(北靑)(『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 29, 8. 16) ; 정평(定平)(『조선일보(朝鮮日報)』1929. 2. 15) ; 청진(淸津)(『조선일보(朝鮮日報)』1929. 8. 21) ; 고령(高靈)(『조선일보(朝鮮日報)』1929. 2. 21) ; 어주(漁州)(『조선일보(朝鮮日報)』1928. 8. 23, 1929. 2. 22) ; 진주(晋州)(『조선일보(朝鮮日報)』1929. 3. 16) ; ·구례(求禮)(『조선일보(朝鮮日報)』1929. 8. 14) ; 순천(順天)(『조선일보(朝鮮日報)』1924. 8. 18) ; 함흥(咸興)(『조선일보(朝鮮日報)』1929. 8. 23, 8. 28) ; 경성(鏡城)의 주을(朱乙)(『조선일보(朝鮮日報)』1929. 9. 1) ; 송정(松汀)(『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0. 3) ; 예천지회(醴泉支會)(『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19)가 그러하였다. 27) 예컨대 28년 8월 12일 개최된 강릉(江陵)지회 간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토의안으로 상정하고 있다.『중외일보(中外日報)』1928. 8. 18. 28) 전자는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3, p. 421. 후자는 졸고(拙稿).「해방의 땅 소안도」『사회와 사상』(한길사, 1989, 9월) 참조. 29) 전북(全北) 부안군(扶安郡) 백산면(白山面) 백산고등학교 이사장 정진석(鄭振奭) 소장 길철수 육성 녹음테이프. 본고 관계부문을 대략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나는 비밀당원으로 있던 여운형과 홍명회를 제명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두고 주위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다. 나는 그 두 사람이 유능하고 좋은 인물들이지만 비밀을 지켜 함께 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30) 홍명희(洪命憙)에 대한 다음의 인물평도 크게 참고가 된다. "원래는 화요회계(火曜會系)의 인물이었으나 중간에 그와 이반하였다. 자기의 그룹을 만들고 그 영수격(領首格)이었다.……자타가 일시엔 그를 사회주의자로 인정하였으나 화요회에서 이반하여 그의 그룹이 이루어 진 후의 태도는 민족주의적이었다."「조선각계인물총평(朝鮮各界人物總評)」『혜성(彗星)』1권 6호(1931. 9), p. 55. 31) 주(註) 1)의 문건(文件). 강덕상(姜德相) · 미촌수수(梶村秀樹) 편(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80 소수(所收). 32)1926년 10월 14일 입당.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3, p. 180. 33) 창립시의「신간회강령급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9조(條). 34) 위 14조(條). 35)『동아일보(東亞日報)』1927. 2. 23. 36)『조선일보(朝鮮日報)』1927. 8. 26.「인사소식」. 37)『동아일보(東亞日報)』1927. 5. 3.「인사소식」. 38)『조선일보(朝鮮日報)』1927. 6. 10.「인사소식」. 39) 신석우(申錫雨)의 사장 재임기간은 27년 3월∼31년 7월, 안재홍(安在鴻)의 주필 재임기간은 24년 9월∼28년 9월, 이승복(李昇馥)의 영업국장 재임기간은 31년 5월∼32년 4월, 최선익(崔善益)은 조선일보 출자자였다(간부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조선일보60년사편찬위원회(朝鮮日報60年史編纂委員會),『조선일보60년사(朝鮮日報60年史)』(1980), pp. 664∼667. 40) 졸고(拙稿),「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와 신간회(新幹會)를 둘러싼 제논의(諸論議)의 검토(檢討)」 역사학회편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韓國近代民族主義運動史硏究)』(일조각(一潮閣), 1987) 중 청산론(淸算論) 참조. 41) 주(註) 29)를 참조하라. 42) 사공표(司空杓),「조선(朝鮮)의 정세(情勢)와 조선공산주의자(朝鮮共産主義者)의 당면임무(堂面任務)」『레닌주의』1호(1929. 5), pp. 83∼84. 이 글이 집필된 것은 28년 8월 10일∼25일 사이였다(동서(同書), p. 156). 43)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編),『민세안재홍선집(民世安在鴻選集)』(지식산업사(知識産業社), 1981), pp. 280∼282. 제남(濟南)은 청도(靑島)를 가리킨다. 44) 전게(前揭)『조선일보60년사(朝鮮日報60年史)』, p. 430 및 주(註) 42)의 인용문. 45)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槪要』. 이는 상게서(上揭書), p. 416 재인용. 46)『동아일보(東亞日報)』 1928. 8. 5. 47) 철악(鐵岳),「대중적 전투적 협동전선의 결성과 신간회 및 독립당촉성회의 임무(大衆的戰鬪的協同戰線の結成と新幹會及び獨立黨促成會の任務)」『조선전위당 당면의 문제(朝鮮前衛黨當面の問題)(좌익서방(左翼書房), 1930), pp.93∼94. 48) 필자는 곧 다른 논문을 통하여 신간회지회설립(新幹會支會設立)의 연월별(年月別)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49) 28년 7월 17일 열린 개성지회(開城支會) 임시대회에서 채택.『중외일보(中外日報)』 1928. 7. 20. 50)『동아일보(東亞日報)』 1928. 12. 21. 51) 전게(前揭) 철악(鐵岳),「대중적전투적협동전선의 결성과 신간회 및 독립당촉성회의 임무(大衆的戰鬪的協同戰線の結成と新幹會及び獨立黨促成會の任務)」, pp. 92∼93. 52) 상게논문(上揭論文), pp. 89∼90. 53) 상게논문(上揭論文), pp. 81. 54)「제3회 신간회 전국대회는 또 다시 확대간사회(擴大幹事會)까지 금지(禁止)되었다」『현계단(現階段)』(부록(附錄))(1929. 4. 5).『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5권(卷), p. 363 소수(所收). 55) 황종한(黃鍾漢),「현단계에 조선 맑스주의자의 임무」『현계단(現階段)』제2권 제1호(1929. 8), pp. 15∼16을 필자가 요약. 이 글이 씌어진 것은 1929년 1월이다. 동서(同書), p. 20. 56) 예컨대 KH생(生)「조선(朝鮮) 맑스주의자의 당면한 결정적 임무에 대하여 - 장일성씨(張一星氏) 상회특제(商會特製)(특수조선(特殊朝鮮))의 이론. 신형민족주의(新型民族主義)는 여하(如何)히 극복(克服)될것인가」『이론투쟁(異論鬪爭)』제5호(1928. 3), p.30. 남해명(南海明),「무엇으로부터 시작(始作)할 것인가 - 공장의 중(中)으로」『현계단(現階段)』(1929. 8) 등. 탈고는 29년 2월. 남해명(南海明)은 고경흠(高景欽)의 필명(筆名). 57) 29년 정기대회 개최일은 종래, 29년 2월 15일로 알려져 왔다. 이는 2월 15일이 창립기념일이며 28년도 정기대회 예정일도 2월 15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 여겨진다. 58) 차례로, 앞의 2인은『동아일보(東亞日報)』1928. 8. 5, 나머지 2인은『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 29. 59)『조선일보(朝鮮日報)』1929. 2. 4 및『동아일보(東亞日報)』1929. 2. 9. 60)『조선일보(朝鮮日報)』1929. 3. 11. 61) 종로서에서 총무간사 홍명희(洪命熹)에 통보(『조선일보(朝鮮日報)』,『중외일보(中外日報)』 1929. 3. 12). 보안법(保安法) 2조는「경찰관은 안녕질서를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와 대중의 운동 혹은 군중을 제한·금지하거나 해산함을 득(得)함」이다. 62)『조선일보(朝鮮日報)』1929. 3. 12. 63)『중외일보(中外日報)』1929. 3. 31. 64)『조선일보(朝鮮日報)』1929. 3. 31(이(二)) 및『중외일보(中外日報)』1929. 3. 31. 65) 회원 30인에 대표회원 1인. 창립시의「신간회강령 및 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 의 〈신간회규약(新幹會規約)〉 11조(條). 66) 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정기대회의 금지로 창립시의 임원이 이 시기까지 그 직을 가지고 있었다. 위 규약(規約) 20조(條). 67)『조선일보(朝鮮日報)』1929. 4. 13. 68) 김준연(金俊淵)의 회고. 1970년 5월 4일. 이는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3, p. 60 재인용. 69)『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2. 70) 합천(陜川)·함양(咸陽)·거창(居昌)·사천(泗川)·하동(河東)·진주(晋州)의 6군이 1구로, 6군의 복대표를 뽑는 장소는 진주(晋州)로 각각 지정되었다.『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8. 71) 함남(咸南)의 단천(端川)·북청(北靑)·이원(利原)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5. 72)『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2일자에 보도된 경기도 복대표선출과『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25일자에 보도된 장흥(長興)·강진(康津)·완도(莞島)·목포지회(木浦支會) 대표들의 복대표선출 과정이 그러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73) 1905년생. 일본 동경도(東京道) 강동구(江東區) 구호(龜號) 7∼56, 1∼202 거주. 1990년 1월∼2월, 수차의 전화와 편지를 통하여 복대표대회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비롯 본고(本稿)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안옹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동경대(東京大) 대학원에서 한국근현대사(韓國近現代史)를 공부하고 있는 김익한(金翼漢)씨는 필자의 부탁에 의해 안옹을 직접 만나 필자가 제시한 질문을 대신 면담해 주기도 하였다. 74)『조선일보(朝鮮日報)』『동아일보(東亞日報)』1929. 6. 28. 조선일보에는 양양(襄陽)과 수원(水原)이 누락되어 있다. 75) 의천(義川)·박천(博川)·용천(龍川)·곽산지회(郭山支會)의 대표가 모여 평안남북도 복대표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회합이 되지 않아 6월 24일에야 신의주에서 고승창(高承昌)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복대표대회에 참석치 않았다.『조선일보(朝鮮日報)』1929. 6. 28. 76) 김동선(金東善) 면담. 1989년 6월 3일. 밀양문화원. 1918년생. 8·15 직후 동아일보 밀양지국장. 밀양시 내이동(內二洞) 708-4 거주. 77) 박태원(朴泰遠),『약산(若山)과 의열단(義烈團)』(백양당(白揚堂), 1947), p.35. 78)『동아일보(東亞日報)』1921. 6. 22. 79)『조선일보(朝鮮日報)』1927. 12. 23. 80) 황상규(黃尙奎)에 대해서는 한홍구(韓洪九),「태항산(太行山)에 묻힌 혁명가 윤세주(尹世胄)『역사비평 』(1988. 여름호), pp. 237∼259 참조. 81)『동아일보(東亞日報)』1930. 4. 8. 82)『조선일보(朝鮮日報)』1927. 10. 20. 83) 박성구,「일제하(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에 관한 연구 - KAPF 경성본부와 동경지부의 대립적 양상을 중심으로」『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한국사회사연구회, 문학과 지성사, 1988), p.359. 전거(典據)는 밝혀져 있지 않다. 84)『동아일보(東亞日報)』1931. 5. 18. 85) 봉화군지편찬위원회(奉化郡誌編纂委員會),『봉화군지(奉化郡誌)』(1988)와 이성호(李成鎬) 면담. 1989년 8월 23일. 봉화읍 석평리(石坪里) 자택. 1913년생. 현 봉화향교(奉化鄕校)의 전교(典校). 86)『봉화군지(奉化郡誌)』p. 901. 87)『조선일보(朝鮮日報)』『동아일보(東亞日報)』1927. 8. 31.『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 8, 8. 10. 88) 김병식(金炳植)면담. 1989년 8월 21일. 영주시(榮州市) 가흥1동(可興1洞) 자택. 1898년생, 8·15 전후 면장 역임. 89)『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 6, 1929. 8. 20. 90) 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梶村秀樹) 편(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110. 91)『조선일보(朝鮮日報)』1934. 5. 25.『동아일보(東亞日報)』1934. 5. 26, 6. 9, 6. 16, 6. 23. 92)『조선일보(朝鮮日報)』1924. 7. 17, 9. 16, 9. 23. 93)『동아일보(東亞日報)』1933. 6. 22, 7. 10, 12. 3.『조선일보(朝鮮日報)』1934. 6. 16, 8. 1.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사상월보(思想月報)』제3권(卷) 9호(號)(1933년(年) 12월(月) 15일(日)), p.11. 94) 1988년 7월 23일 장성읍(長城邑) 매화동(梅花洞) 1063-5 한학자 변시연(邊時淵) 방(房)에서 수명의 노인들 면담. 그중 변만순(邊萬順)(1911년생, 광주시(光州市) 운암동(雲岩洞) 488-25 거주)의 기억이 가장 정확한 것이었다. 동년(同年) 9월 22일 김포(金浦) 면담. 김시중(金時中)의 재종제(再從弟)로 당년(當年) 70세. 전 장성여고(長成女高) 교장. 강동구 천호1동 우성아파트 2동 107호 거주. 95) 1990년 1월 2일 이항직(李恒稙) 면담. 홍성읍 오관리 6구 72-4번지 자택. 1922년생.『홍양사(洪陽史)』(1969) 편집위원. 96) 홍양사출판위원회(洪陽史出版委員會),『홍양사(洪陽史)』(1969),「사회단체편」, p.4. 97) 상게서(上揭書), pp. 6∼7. 98) ① 경북도경찰부(慶北道警察部),『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p.162. ② 하기락(河岐洛),『탈환(奪還)』(형설출판사(螢雪出版社, 1985)), p. 36. "박열(朴烈)로부터 폭탄수입 의뢰를 받았던 사실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동경지방법원서 징역 5년 구형받은 김중한은 판결에서 징역 3년……."『동아일보(東亞日報)』1926. 10. 28. 99)『동아일보(東亞日報)』1929. 8. 10, 8. 11, 9. 9. 100)『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25. 101)『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 16.『조선일보(朝鮮日報)』1929. 2. 20. 102) 1990년 2월 19일 진주 거주 소설가(小說家)인 김인배(金仁培)를 통하여 전(前) 경상대(慶尙大) 교수이며 현 문화원장인 이명길(李命吉)에 문의. 이명길은 살아 있는 진주의 역사라 불린다. 김진환(金辰煥)의 진(辰)이 장(長)으로 나오는 자료가 많으나 진(辰)이 옳다. 103) 안철수(安喆洙) 증언. 104) 선우기성(鮮于基聖),『한국청년운동사(韓國靑年運動史)』(금문사(錦文社, 1973)), p. 384. 25년 1월에 열릴 예정이던 경남청년연맹회는「경찰이 서울 청년회파와 북풍회(北風會)파의 쟁투와 불온을 우려」하여 금지시켰다. 이로 미루어 그가 북풍회원(北風會員)이었다는 안철수(安喆洙)의 증언은 정확한 것이라 생각된다. 105) 경성지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강달영(姜達永) 외(外) 48인(人) 조서(調書)』(10-1)(1926), pp. 154∼175. 이는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2, pp. 373∼375 재인용. 106)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2, p. 235 참조. 107) 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梶村秀樹)편(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69. 108) 고진정도(高津正道),『조선무산자계급의 단체 및 재일조선단체(朝鮮無産者階級の團體及び在日朝鮮團體)』『해방(解放)』(1926. 5). 이는 박경식(朴慶植),「사상단체 북성회(思想團體 北星會)·일월회(一月會)について)」『해협(海峽)』8(1978. 12), p.11, 13 재인용. 109) 경성지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김준연(金俊淵) 외(外) 31인(人) 조서(調書)(10), pp. 1239∼1243, 1251∼1252, 1247∼1249, 1257∼1259의 한림진술(韓林陳述),『한공사(韓共史)』3. pp.236∼237 재인용. 110)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사상월보(思想月報)』제2권(第2卷) 제8호(第8號)(1932년(年) 11월(月) 15일(日)), p. 37. 111)『동아일보(東亞日報)』1930. 4. 5. 112) 양동주,「해방후 좌익운동과 민주주의민족전선」『해방전후사(解放前後史)의 인식(認識)』3(한길사, 1988), pp. 76∼139 참조. 113) 조병희(趙炳喜) 면담. 1988년 8월 6일 전주(全州)시 다가동(多佳洞)2가 107번지 자택. 1910년생. 전 전북대 강사. 향토사연구가(鄕土史硏究家). 114) 경부신백우선생기념사업회(耕夫申伯雨先生紀念事業會),『경부(耕夫) 신백우(申伯雨)』(대한공론사(大韓公論社, 1973)), pp. 59∼60. 115) 상게서(上揭書), p. 75. 116) 상동(上同) 117) 상게서(上揭書), p. 122. 118)『동아일보(東亞日報)』1926. 11. 3. 119)『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 7.「인사소식」 120)『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 28 및『동아일보(東亞日報)』, 1929. 1. 29. 121)『동아일보(東亞日報)』1923. 8. 27. 전게(前揭)『조선일보60년사(朝鮮日報60年史)』, p. 405. 122) 상게서(上揭書), p. 405. 123)『동아일보(東亞日報)』1926. 1. 14. 124) 주 114)와 같음. 125)『조선일보(朝鮮日報)』1927. 7. 22.『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1, 1930. 11. 11. 126) 1990년 1월 9일 칠곡군(漆谷郡) 왜관읍(倭館邑) 칠곡문화원(漆谷文化院)에서 장재영(張在泳)(1918년생, 현 칠곡문화원장)·박호만(朴鎬萬)(1929년생, 칠곡군지편찬위원) 외 수명의 노인 면담. 127) 전게(前揭)『한국청년운동사(韓國靑年運動史)』, p. 320. 128)『동아일보(東亞日報)』1924. 4. 21. 129)『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25. 130)『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25. 131) 1989년 1월 12일 이학렬(李學烈) 면담. 1929년생. 마산시사편찬위원(馬山市史編纂委員). 마산시 신흥동 2번지 거주. 132) 경성고등법원검사국(京城高等法院檢事局),『사상월보(思想月報)』3권(卷) 3호(號)(1939), p. 20. 13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자료』9집(임시정부)(1971년), p. 147. 134) 1988년 7월 24일 차남수(車南洙) 면담. 목포시 대안동 12의 2 자택. 1903년생. 구주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담시 현재에도 개업 중. 당시 방학중 귀향시(歸鄕時)엔 소극적으로 청년운동에 참여했다. 같은 날 조효석(趙孝錫) 면담. 목포시 용당2동 1149-8 자택. 1922년생. 전 호남신문편집국장. 목포시사(木浦市史)편찬위원. 135) 전게(前揭)『조선일보60년사(朝鮮日報60年史)』, p. 228. 136) 상동(上同). 137)『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0. 4. 138)『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2. 13. 139) ① 1988년 7월 17일 최한영(崔漢泳) 면담. 광주시 서구 사구동 37-22 자택. 1901년생. 3·1운동 참여. 신간회 광주지회 간사 역임. ② 1988년 8월 26일 강영석(姜永錫) 면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8동 207호. 1906년생.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 광주책임자(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편(梶村秀樹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103). 성진회(醒進會)의 핵심인물로 광주학생운동의 배후 지도자. 광주지회 간사. 140)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동아일보사사(東亞日報社史)』 권(卷)1(1975), p. 440. 141) 1989년 8월 22일 김규덕(金圭德) 면담. 영양읍 서부동(西部洞) 652-20 자택. 1907년생. "심상소학교와 보통학교의 갈등문제를 놓고 신간회 회원들이 민족·사회진영으로 갈렸는데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자가 조치기였어요." 142) 위와 같은 날 영양문화원에서 남장희(南璋熙) 면담. 1920년생. 영양읍 서부동(西部洞) 217번지 거주.『영양군지(英陽郡誌)』 집필위원. 143)『중외일보(中外日報)』1930. 8. 18. 144) 수야직수(水野直樹),『신간회운동에 관한 약간의 문제(新幹會運動に關する若干の問題)』『조선사연구회논문집(朝鮮史硏究會論文集)』14집(集)(1977), pp. 102∼106 참조. 145)『동아일보(東亞日報)』1925. 11. 3. 146) 한홍구(韓洪九),「신간회 구성원 연구(新幹會構成員硏究)」 1984년 서울대 학사학위논문. 원 자료는 밝혀져 있지 않다. 본고(本稿)의 복대표(複代表) 활동 조사는 이 논문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147) 당시 허헌(許憲)의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는 종래 많은 시각들이 있었다. 당시의 여러 지상(紙上)에는 허헌이 민족진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호사라는 그의 신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허헌은 상해파(上海派) 고려공산당의 제2인자였던 김립(金立)과 절친한 관계로 상해파의 국내연락을 맡아준 일이 있었다(전북(全北) 부안군(扶安郡) 백산면(白山面) 백산고등학교(白山高等學校) 정진석(鄭振奭)교장 소장, 김철수(金洙)육성 녹음테이프). 그것이, 그가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적 편향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또한 안철수(安喆洙)도 필자에게 그는 화요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증언해 주었다. 그의 조공입당사실이 분명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음은 그의 사상경향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사료라 여겨진다. "김경재(金璟載)는 25년 7월 초순 관철동(寬鐵洞) 허헌방(許憲房)에서 임원근(林元根)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여 … 입당"「조선공산당판결문전서(朝鮮共産黨判決文全書)」(『조선일보(朝鮮日報)』1928. 3. 5). 그러나 한편, 당시 신간회 경성지회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이관구(李寬求)(27년에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28년∼29년 사이, 즉 조선일보계(系)가 본부에서 물러간 이후에는 그도 역시 경성지회에서의 활동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김병로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되는 30년부터 경성지회(京城支會)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허헌이 당시 북풍회계(北風會系)였다고 증언하였다. 이관구(李寬求) 면담. 88년 6월 30일. 홍릉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실. 148)『동아일보(東亞日報)』1930. 3. 25.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사상월보(思想月報)』3권(卷) 1호(號)(1933년(年) 4월(月) 15일(日)), pp. 21∼22, p. 26. 149)『동아일보(東亞日報)』1933. 2. 17. 150) 1988년 2월『조선일보(朝鮮日報)』지상에「복대표규약」이 발굴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필자는 1988년 7월 23일, 나주지회(羅州支會) 간사였으며 서울청년회의 일원으로 중앙에서도 활동한 최남구(崔南九)(1903년 1월생, 전남 광주시 운암동 운암아파트 5동 101호)옹을 그의 자택에서 면담하던 중 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최옹에 따르면 복대표대회가 끝난 후「복대표규약」은 전국의 지회에 배포되었다고 한다. 151) 이승복선생망구송수기념회편(李昇馥先生望九頌壽紀念會編),『삼천백일홍(三千百日紅)』(인물연구소(人物硏究所), 1974), p. 167의 이승복회고담(李昇馥回顧談). 152) 15명은 다음과 같다. 김태현(金台炫)(광양지회(光陽支會))·이관구(李寬求)(경성지회(京城支會)) ·심상문(沈相汶)(김천지회(金泉支會))·안철수(安喆洙)(괴산지회(槐山支會))·권병두(權炳斗)(함흥지회(咸興支會))·임선주(林先周)(순창지회(淳昌支會))·김상오(金湘五)(장흥지회(長興支會))·최남구(崔南九)(나주지회(羅州支會))·강석원(姜錫元)(광주지회(光州支會))·강영석(姜永錫)(광주지회(光州支會))·최한영(崔漢泳)(광주지회(光州支會))·이병창(李炳昌)(봉화지회(奉化支會))·김병우(金炳祐)(하동지회(河東支會))·박승갑(朴承甲)(함안지회(咸安支會))·정두실(鄭斗實)(완도지회(莞島支會)). 153) 김민우(金民友),「조선에있는 반제국주의협동전선의문제(朝鮮の於ける反帝國主義協同戰線の諸問題)」『조선문제(朝鮮問題)』(전기사(戰旗社), 1930), p. 20. 김민우(金民友)는 고경흠(高景欽)의 이명(異名). 이 논문은 1930년 5월경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4) 전게(前揭) 철악(鐵岳),「대중적전투적협동전선의 결성과 신간회 및 독립당촉성회의 임무(大衆的戰鬪的協同戰線の結成と新幹會及び獨立黨促成會の任務)」, pp.93∼94. 155) 1930년(年) 1월(月) 27일(日)조보비(朝保秘) 제(第) 61조(條),『조선공산당재건설조직운동에관한건(朝鮮共産黨再建設組織運動ニ關スル件)』조선총독부경무국장의보고(朝鮮總督府警務局長の報告). 이는 강덕상(姜德相)ㆍ미촌수수편(梶村秀樹編), 『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 29, p.217 소수(所收) 156) 촌전양일편역(村田陽一編譯), 『코미소테룬자료집(コミソテルン資料集)』4권(卷) (대월서점(大月書店), 1981), p. 444. 김정명편(金正明編),『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Ⅴ 공산주의운동편(共産主義運動編)(원서방(原書房), 1966), p.733과 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편(梶村秀樹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17∼218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촌전(村田)의 것이 선본(善本)이다. 157) 촌전양일편역(村田陽一編譯), 상게서(上揭書). p.489, p. 492. 158)『동아일보(東亞日報)』1928. 2. 8.『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9. 159)『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12. 160) 다른 논문에서 자세히 밝힐 생각이다. 161)『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1. 동아일보(東亞日報)의 기사와는 달리 조선일보(朝鮮日報)에 의하면 우선「후보 3인을 공선(公選)한 다음 3인에 대해 투표를 하였다」고 하였다.『조선일보(朝鮮日報)』1929. 7. 1. 162) 이관구(李寬求) 면담. 1988년 6월 30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실. 163) 동경거주 안철수(安喆洙) 전화 면담. 1990년 2월 22일. 164)『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2. 23. 165) 안철수(安喆洙) 증언. 166)『조선일보(朝鮮日報)』1929. 7. 1. 167) 안철수(安喆洙) 증언. 168)『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1. 임서상(林瑞象)→임서봉(林瑞鳳)으로 한병락(韓秉洛)→한병락(韓炳洛)으로 필자가 각각 바로 잡은 것이다. 169)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Princeton Univ. Press, 1967), p. 95. 170)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치안개황(治安槪況)』(1931), p. 34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소화4년(昭和四年)(1929) 6월 28일, 29일 경성(京城)에서 주최된 소위 복대표대회(復代表大會)의 결과는 간부(幹部)의 중위(重位)가 모두 공산주의자에게 점유(占有)되기에 이르러 이에 내부에서 민족(民族)·공산(共産) 양파의 진영을 차차 분명하게 하고 또 회(會) 자체의 행동도 일변하여 적극적 수단으로 각종 사회문제에 용훼(容喙)하여 특히 분쟁(分爭)을 지원하는 행동(行動)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직접 관청의 조치(措置)나 시설 방치에 대해 항의하는 등 항상 반항적 태도로 나온다든지……』이는『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6권(卷) , p. 305 소수(所收). 171) 1930년(年) 7월(月) 25일(日) 조보비(朝保秘) 제(第)1025호(號) ,『화요파조선공산당재조직사건검거에관한건(火曜派朝鮮共産黨再組織事件檢擧ニ關スル件)』조선총독부경무국장의보고(朝鮮總督府警務局長の報告). 이는 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편(梶村秀樹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232~233 소수(所收) 172)『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1. 14. 173)『조선일보(朝鮮日報)』1929. 2. 25. 174)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사상월보(思想月報)』제(第)2권(卷) 제(第)8호(號) (1932년(年) 11월(月) 15일(日)), p. 37. 175) 내무성경보국(內務省警保局),『재류조선인운동(在留朝鮮人運動)1929∼1933년(年) 』. p. 1167. 이는『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2권(卷) (삼일서방(三一書房), 1976), p. 51 소수(所收). 176) 전게(前揭)『한국청년운동사(韓國靑年運動史)』, p. 471. 177)『동아일보(東亞日報)』1931. 11. 19. 178) 주(註) 171)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238 소수(所收). 179)『조선사상통신(朝鮮思想通信)』(1929. 1. 16), p. 237 소수(所收). 180)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2, p.113 참조. 181) 주(註)171)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37 소수(所收). 182) 전게(前揭)『한국청년운동사(韓國靑年運動史)』, p. 358. 183) 1989년 5월 21일 강석원(姜錫元) 면담. 광주시 불노동 165번지 자택. 1908년생. 광주학생운동시 이른바 중앙투쟁지도본부를 설치하고 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한 인물, 광주청년회·신간지회·조공 당원. 그의 다음 증언을 참조하라.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우리 야체이카에서 학생투쟁지도본부를 건설하여 학생들을 배후에서 지도했다. 우리 야체이카는 나, 장석천(張錫天)·장재성(張載性)·박오봉(朴五奉)·서재익(徐在益)·나승규(羅承奎)였다." 184)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광주(光州), 경성에서 학생사건의 배면병학생비밀결사 및 계통(京城に於ける學生事件の裵面竝學生秘密結社及其の系統)」(1929. 12). 이는 강재언(姜在彦),『광주항일학생사건자료(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명길옥(名吉屋) : 풍매사(風煤社), 1979), p. 364 소수(所收). 1988년 9월 23일 변순만(邊順萬)외 수명의 장성(長城) 노인들 면담. 장성읍 매화동(梅花洞)1063~5 변시연방(邊時淵房). 185)『조선일보(朝鮮日報)』1927. 2. 12, 1928. 2. 14. 186) 주(註) 171)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조선일보60년사(朝鮮日報60年史)』, p. 405 소수(所收). 187)『조선일보(朝鮮日報)』12. 9. 1. 188) 경북도경찰국(慶北道警察局),『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p. 157. 189) 1931년(年) 7월(月) 21일(日) 경고비(京高秘) 제(第) 7062호(號) 경기도(京畿道),『공산당조선국내공작위원회사건검거에 관한 건(共産黨朝鮮國內工作委員會事件檢擧ニ關スル件)』보고(報告).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317 소수(所收). 190)『조선일보(朝鮮日報)』1927. 9. 17, 1929. 1. 28. 191) 서두석(徐斗錫) 면담. 1989년 8월 23일. 1922년생. 8·15후 우익활동. 영덕문화원장.『영덕군지』 저자. 192)『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25. 193)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33∼234. 194) 전게(前揭),『조선일보60년사(朝鮮日報60年史)』, p. 677. 195) 김을동(金乙東),『안동판(安東版) 독립사(獨立史)』(1985), p. 307. 196) 전게(前揭)『한국청년운동사(韓國靑年運動史)』, p. 371. 197)『동아일보(東亞日報)』1930. 3. 4.『조선일보(朝鮮日報)』1930. 12. 18. 1989년 8월 22일 김을동(金乙東) 면담. 안동시(安東市) 목성동(木城洞) 49-3 자택. 1920년생.『안동판(安東版) 독립사(獨立史)』저자. 198)『조선일보(朝鮮日報)』1928. 5. 1. 199)『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13일자 호외(號外). 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편(梶村秀樹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90. 200)『조선일보(朝鮮日報)』1932. 12. 24. 201) 1988년 7월 23일 최남구(崔南九) 면담. 광주시(光州市) 운암동 운암아파트 5동 101호 자택. 1903년생. 나주지회 간사·서울청년회 회원. 202)『동아일보(東亞日報)』1923. 11. 18, 1927. 3. 15. 203) 강정숙,「일제하 안동지방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한국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열음사, 1988), p. 388. 전거(典據)는 밝혀져 있지 않다. 204)『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13. 호외(號外). 205)『조선일보(朝鮮日報)』1930. 12. 18. 206) 1930년(年) 11월(月) 27일(日)조보비(朝保秘) 제(第) 1558호(號) ,『조선공산당 및 공산청년회함경북도기관검거에 관한 건(朝鮮共産黨共産靑年會咸鏡北道機關檢擧 ニ關スル件)』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의 보고(朝鮮總督府警務局長の報告).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86, p.298 소수(所收). 207)『동아일보(東亞日報)』1930. 3. 21. 208)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5, p. 310. 209) 출처불명.「서울계(系) 공산당검거개황(共産黨檢擧槪況)」, pp. 15∼16. 방인후(方仁厚),『북한(北韓) '노동당(勞動黨)'의 형성(形成)과 발전(發展)』(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高大亞細亞問題硏究所, 1970)), p. 25 재인용. 210) 경성지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김찬조서(金燦調書)(1931), p.373. 이는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2, p.194 재인용.『조선일보(朝鮮日報)』1927. 10. 19일자에「남북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운동을 획책하다 5년간 복역한 후 출옥,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용정(龍井)에 들르자 각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그의 환영회를 개최」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1924년 국내에서 결성된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의 전일(全一)과는 동명이인(同名異人). 211)『조선일보(朝鮮日報)』1929. 7. 6, 1930 .2 . 20.『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6, 7. 28, 8. 6, 11. 24, 1930. 2.19, 2. 20, 2. 27. 212) 전게(前揭)『한국청년운동사(韓國靑年運動史)』, p. 385, p. 401. 213) 경성종로경찰서(京城鐘路警察署),『해외잠입조선공산당원검거에관한건(海外潛入朝鮮共産黨員檢擧ニ關スル件)』(1930. 5. 26), pp.7∼8. 이는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5, pp. 300∼301 재인용. 214)『해방일보(解放日報)』1945. 12. 26. 215)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동아일보사사(東亞日報社史)』권(卷) 1(1975), p. 448. 216) 민주주의민족전선편집.『조선해방1년사』(문우인서관(文友印書館, 1946)), p. 133. 217) 주(註) 171)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34∼235 소수(所收). 218)『동아일보(東亞日報)』1922. 4. 1. 219)『동아일보(東亞日報)』 1924. 5. 5. 220)『동아일보(東亞日報)』1927. 4. 27, 5. 29.『조선일보(朝鮮日報)』1927. 5. 29. 221) 1931년(年) 7월(月) 21일(日) 경고비(京高秘) 제(第)7062호(號) 경기도(京畿道),『공산당조선국내공작위원회사건 검거에 관한건(共産黨朝鮮國內工作委員會事件檢擧ニ關スル件)』 보고(報告).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316. 이 단체는 조공재건(朝共再建)을 위해서 김일수(金一洙)·오산세(吳世) 등이 조직하였다. 222) 상게서(上揭書), p. 33. 223) 1989년 1월 9일 하동여고 교사 정찬갑(鄭燦甲), 하동 소방대장 여관규(余琯奎) 면담. 여관규는 8·15 후 우익진영으로 반공전선에서 활동. 같은날, 하동지회(河東支會)의 간사였던 전영우(全永佑)(『조선일보(朝鮮日報) 』1929. 2. 13) 면담. 1901년생. 224)『동아일보(東亞日報)』1925. 11. 3. 225)『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25. 226)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34. 227) 상게서(上揭書), p. 230. 228)『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25. 주(註) 171)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30∼231 소수(所收). 229) 상게(上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30∼231. 230) 1930년 7월 25일 조보비(朝保秘) 제(第)1025호(號) ,『화요파조선공산당재조직사건검거에관한건(火曜派朝鮮共産黨再組織事件檢擧ニ關スル件)』조선총독부경무국장의보고(朝鮮總督府警務局長の報告).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29∼238 소수(所收). 74명중에는 김철수(金洙)와 김병도(金炳璹)가 포함되어 있다. 김철수는 제3차 조공을 재건, 1대 책임비서를 지낸 전북 부안(扶安) 출신이며 김병도(金炳璹)는 김제인(金堤人)으로 서울계였다. (『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47∼248). 이 두 사람은 서울계의 조공재건운동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화요파 재건사건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화요파 재건운동으로 검거된 인물은 78명이 아니라 76명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철수가 당재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접촉하였던, 이 78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함흥의 도관호(都寬浩)(동생 용호(容浩)는 신간회 함흥지회의 핵심인물.『동아일보(東亞日報)』1927. 12. 7)·이증림(李增林)은 화요파 인물이었다. 김철수가 이들과 접촉하였다는 것은 첫째, 김철수가 비교적 파벌을 떠난 입장에서 3차 조공을 재건하였고 둘째, 재건과정에서는 그 이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파벌관계가 크게 중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231) 상동(上同). 232) 주(註)171)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238∼239 소수(所收). 233) 상게서(上揭書), pp. 239∼240. 234) 경성지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동방노력자공산대학교졸업생취조상황에 관한건(東方勞力者共産大學校卒業生取調狀況ニ關スル件)』(1930. 9), p. 53. 이는 한홍구(韓洪九) 이재화(李在華) 편(編),『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총서(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3(경원문화사(京沅文化史) 영인본), p. 661 소수(所收). 235) 상게서(上揭書), pp. 659∼660. 236) 예컨대 공산대학 출신인 안병진(安秉珍)(일명 고준(高俊). 초기 임정에 관계하였고 일크츠크파 지도자중의 한사람이었던 안병찬(安秉燦)의 동생)은 26년 12월∼27년 사이 고려공산청년회의 중앙집행위원이자 선전부 요원이었으나 모두 그를 화요계 인물로 배척하였으므로 고향인 신의주에 돌아와 조선일보 신의주지국 기자, 신의주청년동맹, 신간회 신의주지회에서 활동하였다. 상게서(上揭書), pp. 705∼708. 기타『조선일보(朝鮮日報)』1931. 2. 10∼2. 11.「후계공산당 예심결정서」참조. 237) 주(註) 171)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40 소수(所收). 238) 전게(前揭)『한국민족해방운동사총서(韓國民族解放運動史叢書)』3, p. 682. 239) <표 2>. 240)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42 소수(所收). 241) 인천의 화요파 재건조직은 불과 8명에 지나지 않았다.『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44∼245 참조. 242)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공산당조선국내공작위원회사건검거에관한건(共産黨朝鮮國內工作委員會事件檢擧ニ關スル件(1931. 7. 21)) p. 51. 이는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5, p. 262∼263 소수(所收). 243)『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13. 호외(號外). 244)『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13. 호외(號外). 245) 주(註) 206)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82∼290 소수(所收). 246) 상게서(上揭書), pp. 284∼285. 247)『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2. 30. 248)『동아일보(東亞日報)』1927. 7. 5.『조선일보(朝鮮日報)』1927. 7. 6. 249) 250)『조선일보(朝鮮日報)』1927. 9. 13, 9. 16, 1929. 1. 2, 9. 1, 1930. 1. 20. 251)『조선일보(朝鮮日報)』1930. 1. 9. 그런데 같은 자료집인『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89에는 강구정(姜具楨)이 청진(淸津)출생이며 청진지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52)『조선일보(朝鮮日報)』1928. 2. 6, 1929. 8. 21, 1930. 1. 13. 253)『조선일보(朝鮮日報)』1929. 9. 12.『동아일보(東亞日報)』1930. 4. 5. 254) 주 183)과 같음. 255)『동아일보(東亞日報)』1927. 11. 9.. 강영석(姜永錫)의 부인이자 신간회광주지회 간사인 신경애(申敬愛)(『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2. 22)는 근우회(槿友會)본부의 간부였으며 정종명(鄭鍾鳴)과 함께 서울계 조공재건운동에 투신하였다. 주(註) 189)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315 소수(所收). 256)『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21. 257)『동아일보(東亞日報)』1927. 12. 8. 258)『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2. 27. 259) 1930년(年) 11월(月) 28일(日) 조보비(朝保秘) 제(第)1560호(號) ,『조선공산당병동청년회재건조직운동검거에관한 건(朝鮮共産黨同靑年會再建組織運動檢擧ニ關スル件)』보고(報告).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294 소수(所收). 260) 상게서(上揭書), p. 317. 261) 상게서(上揭書), p. 294. 262) 상게서(上揭書), p. 318. 263)『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0. 3. 264) 주(註) 189)의 문건(文件).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317 소수(所收). 265) 상게서(上揭書), p. 297. 266) 상게서(上揭書), p. 317. 267) 1930년(年) 11월(月) 17일(日) 조보비(朝保秘) 제(第)1509호(號) ,『조선공산당병고려공산청년회함경남도기관검거에 관한 건(朝鮮共産黨高麗共産靑年會咸鏡南道機關檢擧ニ關スル件)』조선총독부경무국장의보고(朝鮮總督府警務局長の報告). 이는 전게(前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71 소수(所收). 268) 청진(淸津) 등지의 야체이카 조직들이 서울파로 돌아오는 상황은 상게(上揭)『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283∼286을 참조하라. 한편 함남(咸南) 문천(文川)의 ML계의 재건운동 전략은「문천청년동맹(文川靑年同盟)·신간회(新幹會) 문천지회(文川支會) 등에 개입하여 새로운 농민동맹을 조직」하려는 것이었다. 상게서(上揭書), pp. 274∼275. 269) 상게서(上揭書), p. 222. 270) 상게서(上揭書), p. 222∼229 소수(所收). 271) 상게서(上揭書), p. 272. 272) 이상 상게서(上揭書), p. 278, 280. 273)『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2. 17. 274)『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 29. 275) 1930년(年) 12월(月) 1일(日) 조보비(朝保秘) 제(第)1575호(號) ,『조선공산당병고려공산청년회함경남도기관검거에 관한 건(朝鮮共産黨高麗共産靑年會咸鏡南道機關檢擧ニ關スル件)』조선총독부경무국장의보고(朝鮮總督府警務局長の報告). 이는『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80. 276)『조선일보(朝鮮日報) 』1930. 1. 6. 277)『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 23. 278)『조선일보(朝鮮日報)』1929. 2. 3. 279) 주(註) 171)의 문건(文件). 이는『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 279∼280 소수(所收). 280)『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278. 281) 상게서(上揭書), pp. 274∼277. 282) 상게서(上揭書), pp. 264∼267. 283) 앞 3명은『동아일보(東亞日報)』1927. 12. 30, 김주영(金柱榮)은 하동지회(河東支會) 소속으로『조선일보(朝鮮日報)』1927. 11. 7, 서인식(徐寅植)은『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 340. 284) 고진정도(高津正道),「조선무산계급의 단체 및 재일본조선단체(朝鮮無産階級の團體及び在日本朝鮮團體)」『해방(解放)』(1926. 5). 이는 박경식(朴慶植),「사상단체북성회(思想團體北星會), 일월회(日月會)について」『해협(海崍)』8(1978. 12), p. 11 재인용. 285) 북풍회 지도자 김약수 개인의 활동은 다소 발견된다. 조선총독부경무국보안과(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조선에 있어 사상전향의 상황(朝鮮に於ける思想轉向の狀況)」『고등경찰보(高等警察報)』제(第) 3호(號) (1933. 9), p.7. 286) 경성지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제2차조선공산당사건검거에관한 보고철(第二次朝鮮共産黨事件檢擧ニ關スル報告綴)」(1926), p. 143. 이는 아연(亞硏),『한공사(韓共史)』2, pp. 311∼312 재인용. 287) 전게(前揭)『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p. 58. 288) 안광천(安光泉) 등은 북성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일월회(一月會)를 결성하였다. 일월회(一月會)는 조선 국내운동에서의 전선(戰線) 통일을 내걸고 결성되었기 때문에 북성회의 조선내 조직으로 성립된 북풍회를 파벌적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여겨 두 단체는 일정 대립 관계에 있었고 그 때문에 북풍회계 인물은 3차 조공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한홍구(韓洪九),「신간회 구성원 연구」1984년 서울대 국사학과 학사학위논문. 그러나 박경식은 그의 전게(前揭) 논문(論文)인「사상단체북성회(思想團體北星會), 일월회(一月會)について」, p. 10에서 일월회가 결성되기 전 안광천(安光泉) 등의 간부가 조선 내에 있던 김약수(金若水) 등과 상의하여 내재적 발전의 요구에 의하여 일월회를 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박경식(朴慶植)은 안광천 등이 김약수와 상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전거(典據)를 밝히고 있지 않다. 289) 이 부분은 전게 한홍구,「신간회 구성원 연구」, pp. 56∼57에서 도움을 받았다. 290)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한국아나키즘운동사』(형설출판사(螢雪出版社), 1978), p. 142. 291) 상게서(上揭書), p. 325. 292) 상게서(上揭書), pp. 329∼330. 293) 상게서(上揭書), pp. 183∼274에 여러 예가 발견된다. 294) 박명윤,「일제하 마산의 항일민족운동」『마산문화2-다시 수풀을 헤치며』(마산 : 청운, 1983), p. 55. 295)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26년 6월 마산에서 창간되는 벽신문인『첫소리』에는 신간마산지회 회원인 김명규(金明圭)·여해(呂海)·김귀동(金貴東)과 조공(朝共)당원인 김병선(金炳善)·김명규(金明圭) 그리고 마산 무정부주의 운동의 지도자인 김형윤(金亨潤)이 함께 참가하고 있다. (상게(上揭)「일제하 마산의 항일민족운동」, pp.58∼59). 둘째, 마산 3·1운동의 지도자이며 신간회 회장으로 민족진영의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 이형재(李瑩宰)의 아들 이정국은 상해에서 활동하는 무정부주의자였는데 마산 무정부주의자들과 연락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위의 논문, p. 54). 296) 전게(前揭)『한국 아나키즘운동사』, p. 279. 297)『동아일보(東亞日報)』1927. 9. 18. 그러나 이것은 신간회의 노선에 대한 갈등관계로 연유된 일은 아니었다. 298) 앞서 본 면담에서 이관구(李寬球)는, 독일유학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이관용이, 드러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상적으로 사회주의계였다고 증언했다. 그가 사상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것은 확실하다. 함께 연전(延專)교수를 지낸 조병옥(趙炳玉) 역시 이관용이 마르크스주의자였다고 하였다. 조병옥(趙炳玉),『나의 회고록(回顧錄)』(민교사(民敎社), 1959), p. 87. 299)『조선일보(朝鮮日報)』『동아일보(東亞日報)』1929. 7. 6. 300)「김철수유고(金洙遺稿)」『역사비평』(1989, 여름호) 및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한국공산주의운동사』I, p. 68 참조. 301) 이병헌(李炳憲),「신간회운동」『신동아(新東亞)』(1969. 8), p. 199. 302)『조선일보(朝鮮日報)』1929. 8. 8. 303)『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0. 7. 이증복(李曾馥)「신간회 소사(少史)」(4)『한국일보』1958. 8. 10. 304)『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0. 15. 305)『조선일보(朝鮮日報)』1930. 4. 9일자에 의하면 이때부터 복권(復權)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정식 복권은 30년 11월이었다.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치안상황(治安狀況)』(1931년(年) 7월(月)), p. 60. 306)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치안상황(治安狀況)(1931. 7)』,p.34. 이는『박경식자료집(朴慶植資料集)』6권(卷), p.305 소수(所收). 307) 혜산진 영림서 보천보(惠山鎭 營林署 普天保) 보호구가 함남 갑산군 보혜면 대평리(甲山郡 普惠面 大坪里)의 화전민들을 추방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4월부터였다. 주민들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영림서의 직원 6명과 혜산경찰서 경찰관 11명이 완전무장하에 6월 16일부터 5일 간에 걸쳐 펑퍼몰 지역의 3개 부락에 대하여 가옥을 불사르고 화전을 마구 짓밟았다. 63동의 가옥이 소각되고 3동이 파괴되었다. 소각이나 파괴를 면했던 가옥은 10~20동 정도였는데 한동에 피해자 6~7호가 몸을 의탁하여 겨우 비와 이슬을 피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은 주민대표 2명이 주민 173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가지고 서울로 와 총독부에 진정함으로써 동아일보(東亞日報)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신간회 본부에서는 7월 13일 진상을 조사하며 사실이 통보되는 대로 형사사건으로 고발한다는 견해를 공표하고 15일에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북청(北靑)지회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였다. 나아가 18일의 긴급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이며 변호사인 김병로(金炳魯)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김병로의 파견에는 동아일보(東亞日報)·중외일보(中外日報) 특파원, 신간회 북청지회 회원 2명, 갑산에서 동행하게 된 2명 등 6명이 동행하였다. 김병로가 서울을 출발한 것은 7월 18일이었으며 9일째 되던 27일 밤 귀경(歸京)하였다. 갑산화전민사건 진상보고연설회는 이러한 경위로 개최 예정되었던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미촌수수(梶村秀樹),「갑산화전민사건(甲山火田民事件)(1929년(年))について」기전외선생고희기념회편(旗田巍先生古稀紀念會編)『조선역사논집(朝鮮歷史論集)』하권(下卷)『용계서사(龍溪書舍). 1979』, pp.381-409 참조. 308)『동아일보(東亞日報)』1929. 8. 4, 8. 5. 309)『동아일보(東亞日報)』1929. 8. 9. 310)『조선일보(朝鮮日報)』1929. 7. 27. 311)『동아일보(東亞日報)』1929. 9. 2. 312)『중외일보(中外日報)』1929. 9. 6. 313) 일경(日警)은 경성지회장 조병옥(趙炳玉)에게 태평양연구회 문제는 회무(會務)이외의 사회문제에 대한 용훼(容喙)라고 경고하였지만 조병옥(趙炳玉)은 굽히지 않고 이 회의에 조선대표가 참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314)『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21. 315)『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24. 316)『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0. 3. 317)『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2. 8. 318) 예컨대 김천지회(金泉支會)에서는 12월 6일 회의에서 회보 발행 축하 광고 모집건을 논의하고 있으며(『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2. 8) 광주지회(廣州支會)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다(『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28). 319)『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2. 8. 320)『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2. 321)『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24. 322)『조선일보(朝鮮日報)』1929. 8. 30. 323)『조선일보(朝鮮日報)』1929. 8. 23, 8. 29. 324)『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2. 2. 325)『동아일보(東亞日報)』1920. 12. 25.『조선일보(朝鮮日報)』1930. 3. 24, 4. 11. 326)『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2. 4. 함북도지회연합(咸北道支會聯合) 정기대회 토의사항 참조. 327)『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2. 4, 1930. 4. 17. 328) 각각『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1. 5.『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8. 329) 경기(京畿)는『조선일보(朝鮮日報)』1930. 5. 17. 함남(咸南)은『조선일보(朝鮮日報)』1929. 9. 21, 10. 4.『동아일보(東亞日報)』1929. 9. 29, 10. 4, 10. 30. 330)『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26. 331) 물론, 이러한 교섭(交涉)안이 나올 당시의 천도교(天道敎) 신파(新派)의 민족운동에 대한 태도가 종래와 비교해 어떠하였는가를 밝혀야만 다소 정확한 추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2)『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24. 333) 경기도: 이원혁(李源赫)·이민행(李敏行) 황해도 : 최승익(崔承翼)·오장환(吳章煥) 충청북도 : 박일양(朴一陽)·황○연(黃○淵) 충청남도 : 김연진(金淵鎭)·임종만(林鐘萬) 함경남도 : 방치규(朴致規)·김선환(金銑(?)煥) 함경북도 : 김창권(金昌權)·주채희(朱埰熙) 평안남도 : 침체지역 없음. 평안북도 : 이용길(李龍吉)·조만식(曺晩植) 강원도 : 김병환(金炳煥)·이동수(李東壽) 경상남도 : 배종철(裵鍾哲)·신주극(申周極) 경상북도 : 김경석(金景錫)·황의준(黃義準) 전라북도 : 백용희(白庸熙)·임재순(林裁淳 ) 전라남도 : 김창용(金昌容)·김상규(金商圭)『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1. 26 334)『조선일보(朝鮮日報)』1930. 1. 8. 335) 일련의 관계자료들은 강재언(姜在彦)에 의하여『조선총독부(朝鮮總府督) 경무국비밀문서(警務局極秘文書)-광주항일학생사건자료(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명고옥(名古屋):풍매사(風媒社), 1979)』로 엮어져 있다. 이하 이 책을『강재언(姜裁彦) 학생자료(學生資料)』로 약칭한다. 336)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광주(光州), 경성(京城)に於ける학생사건(學生事件)の표면병학생비밀결사급기(表面竝學生秘密結社及其)の계통(系統)」『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p.359 소수(所收). 337) 상게서(上揭書), pp.372~373. 338) 상동(上同). 339)『동아일보(東亞日報)』 1927. 11. 1, 12. 30. 340)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 주(註) 336의 자료,『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 p. 364. 341) 1989년 5월 21일 강석원(姜錫元) 면담. 광주시 불노동 165번지 자택. 강석봉(姜錫奉)·해석(海錫)·영석(永錫)·석원(錫元)은 형제지간이다. 342) 파견일자가 밝혀져 있는 자료는 없으나 귀경(歸京)한 것은 11월 12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전게(前揭) 조병옥(趙炳玉),『나의 회고록(回顧錄)』, p. 105에 의하면 신간회 조사단은 현지에서 이틀간 묵은 것으로 되어 있다. 343) 이원혁(李源赫),「신간회(新幹會)의 조직(組織)과 투쟁(鬪爭)」『사상계(思想界)』(1960. 8), p. 280 및 이병헌(李炳憲),「신간회운동(新幹會運動)」『신동아(新東亞)』(1969. 8), p. 199에 의하면 신간회 조사단은 2차에 걸쳐 파견되었다고 한다. 1차는 조병옥(趙炳玉)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이었는데 이때 조병옥 일행은 광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간회 광주지회장 정수태(丁洙泰)를 송정리(松汀里)로 불러내 그의 전신(傳信)만으로 조사를 대신했다. 이에 본부에서는 다시 허헌(許憲)과 황상규(黃尙奎)·김병로(金炳魯)를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대회사건(民衆大會事件)으로 구속된 조병옥(趙炳玉) 등의 재판문서(『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10일자에 전문게재(全文揭載))나 이때의 일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조병옥(趙炳玉)의 자서전『나의 회고록(回顧錄)』(민교사(民敎社), 1959)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44) 상게(上揭)『나의 회고록(回顧錄)』p. 106 및「민중대회사건예심결정서 전문(民衆大會事件豫審決定書全文)」『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10. 345)『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7일자에는 이들의 최초 회동 일자가 12월 9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민중대회사건예심결정서전문(民衆大會事件豫審決定書全文)」과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광주(光州), 경성(京城)に어(於)ける학생사건(學生事件)の표면병학생비밀결사급기(表面竝學生秘密結社及其)の계통(系統)」(『강재언학생자료 (姜在彦學生資料)』,p.366~367 소수(所收)) 및 조선(朝鮮)·동아일보(東亞日報)의 산재(散在)한 기사들을 비교·대조하여 사용하였다.「민중대회사건심의결정서전문(民衆大會事件審議決定書全文)」의 원문(原文)은 조선총독부경무국장보고(朝鮮總督府警務局長報告),「신간회의 학생소요에관한 불온계획사건예심종결의 건(新幹會ノ學生騷擾ニ際シ不穩計劃事件豫審終結ノ件)」(1930. 9. 11)으로서 전게(前揭) 강덕상(姜德相)·미촌수수편(梶村秀樹編),『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29, pp.371~373 소수(所收). 346)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 상게자료(上揭資料),『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p.336 347) 상게서(上揭書), pp.382~383 소수(所收). 이 광고에는 각각「광주사건 대 연설회」「학생사건 공개 대연설회」의 제하(題下)에 다음과 같은 구호가 들어있다. 일(一). 광주 학생사건의 정체를 폭로하라. 일(一). 구속된 학생을 무조건 석방하라. 일(一). 경찰의 학교 유린(蹂躪)을 배격(排擊)하자. 일(一). 폭악한 경찰정치에 항쟁하자. 348)『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2. 13 및『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 p.366. 349)『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2. 14. 350)『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10.「민중대회사건예십결정서 전문(民衆大會事件豫審決定書全文)」과『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 p. 367. 351)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광주학생사건급기 및 그 영향(光州學生事件及其の影響)(기(其)の이(二))- 신학기개시후(新學期開始後)に어(於)ける학생사건표면책동의상황(學生事件表面策動の狀況)」(1930. 1). 이는『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 p. 209 소수(所收). 352) 29년 12월 3일 미명(未明),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와 12월 11일 휘문고보(徽文高普)에 각각 살포된 삐라는 같은 내용의 것인데 그 끝에 다음과 같은 구호가 들어 있다. - 검속된 광주 조선학생을 즉시 탈환(奪還)하자 - 식민지 노예교육 반대 - 살인적 폭도 일본 이민군(移民群)을 방수(放遂)하자 - 신간회(新幹會) 청총(靑總)에 민족적 궐기(蹶起)를 호소하자 - 세계피압박대중 건투만세.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광주학생사건급기 및 그 영향(光州學生事件及其の影響)(기(其)の일(一))」(1929. 12). 이는『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 p. 159, p. 166 소수(所收). 353) 주(註) 351)의 자료와 동(同).『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 p. 214 소수(所收). 354) 상게자료(上揭資料),『강재언학생자료(姜在彦學生資料)』, p. 88 소수(所收). 355) 상게서(上揭書), p. 102 박의양(朴義陽)의 신간회활동에 대해서는『조선일보(朝鮮日報)』1929. 1. 20. 356) 상게서(上揭書), p. 103. 357) 상게서(上揭書), p. 104. 358) 문병호(文秉浩)·김기철(金基哲) 역시 신간회원이다.『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 30, 1929. 2. 13. 359) 상게서(上揭書), p. 104. 360) 상게서(上揭書), p. 108. ` 361) 상동(上同). 362) 상게서(上揭書), p. 110. 363) 조선총독부경무국보안과(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고등경찰보(高等警察報)』 제(第) 5호(號) ,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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