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식회사 그린환경입니다 ㅎㅎ
오늘은 석면해체.제거 신고 대상과 신고 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를 진행한 이후 신고 대상일 경우엔 노동부 사이트에 신고서 접수를 한 뒤,
신고 필증을 받아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증은 신고한 날로부터 검은 글씨로(평일) 7일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예전에는 관할노동청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했었지만, 요즘은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신고는 요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원마당 (moel.go.kr)
●석면해체. 제거공사 신고 시 제출 서류
- 작업계획서
- 건강검진표 (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수료증, 특수검진표 및 작업자 특수검진표)
- 공사 계약서, 폐기물 계약서
- 석면조사결과보고서
- 작업자 인적사항, 안전교육확인서
위 자료들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서류이고요~
내장재(텍스 등) 공사일 경우
- 석면지도 (위생설비, 음압기, 폐기물반출구 표시) -> 공사범위와 장비 설치 위치를 알 수 있게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아요 ㅎㅎ
- 음압기 산출 리스트 -> 공사범위마다 음압기가 몇 대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이죠~
* 하도급 공사일 경우에는 원도급 계약서와 하도급 동의서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고 대상과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상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주식회사 그린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 내선번호 T) 054-536-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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