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칭 :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배경
◦본 사업지구는 구릉지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임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도시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임
다. 사업의 목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문화․복지 기능이 조화된 서북권의 신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고 안산의 자연화경과 연계된 “자연친화형 도시”, 지구내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문화도시”,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를 위한 “인간친화형 도시” 조성을 통해 「친환경녹색문화타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라.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사업구역면적 : 120,169.00㎡
◦대 지 면 적 : 83,948.00㎡(종교부지 면적 2,702.00㎡ 제외)
◦세 대 수 : 1,711세대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지상 35층/지하 3층, 주거복합 지상 17층/지하 3층
◦사업기간 : 2009.~ 201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20,169.00 |
100.00 |
- |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33,519.00 |
27.89 |
- |
도로 |
12,269.00 |
10.21 |
- | |
공원 |
3,920.00 |
3.26 |
- | |
녹지 |
5,147.00 |
4.28 |
| |
문화복지 |
2,979.00 |
2.48 |
- | |
학교 |
8,944.00 |
7.44 |
- | |
공공공지 |
260.00 |
0.22 |
| |
획지 |
소 계 |
86,650.00 |
72.11 |
- |
택지2-1 |
51,232.00 |
42.63 |
공동주택 | |
택지2-2 |
29,643.00 |
24.67 |
공동주택 | |
택지2-3 |
1,611.00 |
1.34 |
종교부지 | |
택지2-4 |
3,073.00 |
2.56 |
준주거지역(주거복합) | |
택지2-5 |
1,091.00 |
0.91 |
종교부지 |
☞ “<첨부 1> 토지이용 계획도” 참조
◦건축개요
구 분 |
내 용 | ||||
구역면적(㎡) |
120,169.00㎡ | ||||
대지면적(㎡) |
공동주택 |
80,875.00㎡ |
주거복합 |
3,073.00㎡ | |
전체 |
83,948.00㎡(종교부지(면적 2,702.00㎡) 제외 면적임) | ||||
건축면적(㎡) |
공동주택 |
14,188.63㎡ |
주거복합 |
1,395.80㎡ | |
전체 |
15,584.43㎡ | ||||
도시관리계획관련사항 |
공동주택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거복합 |
준주거지역 | |
연면적(㎡) |
공동주택 |
지상 |
185,796.17㎡ |
지하 |
103,685.99㎡ |
소계 |
289,482.16㎡ | ||||
주거복합 |
지상 |
9,450.48㎡ |
지하 |
6,699.41㎡ | |
소계 |
16,149.89㎡ | ||||
합계 |
지상 |
195,246.65㎡ |
지하 |
110,385.40㎡ | |
계 |
305,632.05㎡ | ||||
사업계획밀도 |
공동주택 |
용적률 : 230.10%, 건폐율 : 17.54% |
주거복합 |
용적률 : 307.53% 건폐율 : 45.42% | |
세대수(세대) |
공동주택 |
1,655(분양 1,363/임대 292) |
주거복합 |
56 | |
전체 |
1,711 | ||||
규 모 |
공동주택 |
지하 3층, 지상 35층 |
주거복합 |
지하 3층, 지상 17층 | |
주차대수 |
공동 |
계획 |
2,247대 |
법정 |
2,147대 |
근생 |
계획 |
50대 |
법정 |
37대 | |
합계 |
계획 |
2,294대 |
법정 |
2,184대 | |
조경면적 |
계획 |
33,157.20㎡(대지면적의 39.5%) |
법정 |
대지면적의 30%이상 | |
주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R.C조 |
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밸정비사업조합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6-41
◦대 표 자 : 조합장 선 년 규
바. 승인기관 및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연희동 168-6)
◦담 당 자 : 차 정 관 (Tel : 02-330-1640)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뉴타운사업과)
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협의기관 :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평가팀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5-85(남산별관)
◦담 당 자 : 박 원 철 (Tel : 02-2115-7485)
아. 사업추진 경위
◦2005.12.16 : 3차 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5-405호)
◦2006.10.19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2007.01.15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3차)
◦2007.06.26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자문
◦2007.07.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007.08.02 : 주민설명회
◦2007.08.03~17 :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2007.08.17~31 : 관계기관 및 부서 사전협의
◦2007.09.17 : 서대문구 의회 의견청취
◦2007.10.11 : 주민공청회
◦2007.11.08 :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7.11.21 : 촉진계획 결정신청(서대문구→서울시)
◦2007.11.22~12.4 : 서울시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2007.11.29 : 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
◦2007.12.21 : 지속가능성평가 협의
◦2007.12.24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2008.02.05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촉진계획결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008 -38호)
◦2008.04.23 :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제출
자.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사업은 사업시행면적이 120,169㎡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4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
대상사업의 범위 |
협의요청시기 |
비고 |
가.도시의 개발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것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전 |
-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의 설정
가. 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나.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은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로 나누어 설정하였음
<평가항목 설정>
구 분 |
항목수 |
중점평가항목 |
현황조사항목 |
계 |
14 |
10 |
4 |
자 연 환 경 |
3 |
기상(미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
- |
생 활 환 경 |
8 |
토지이용, 대기질(온실가스포함), 수질(지하수, 하수도, 침수안전도, 우수유출율 포함), 폐기물(정화조오니 포함), 소음․진동, 일조장해, 위락․경관 |
토양 |
사회․경제환경 |
3 |
- |
인구및주거,교통, 문화재 |
3. 환경현황 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
가.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서대문구 관내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조수보호구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전지역은 존재하지 않음
◦서울시에는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지구의 유입수계 상류측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음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이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한강(수역명 : 한강서울)은 환경부 고시 제2006-227호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에 의거 환경기준 Ⅱ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달성기간은 2015년임
◦서대문구 발생하수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며, 발생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처리하고 있음
나. 환경현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환경현황
◦사업지구는 동고서저형 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고 30~80m, 경사 15° 미만의 완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음 ◦사업지구내 식물분포는 대부분 주거지와 건물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이며,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 5등급으로 분류됨 ◦현장조사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서울시 관리야생동물인 박새가 관찰되었음 ◦대기질 현황조사결과 PM-10 62.2~74.1㎍/㎥, NO₂0.034~0.040ppm 등 서울시 단기환경기준은 만족하나, 장기 기준은 초과하는 수준임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각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상태로 조사되었음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도 조사결과 도로변 지역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2) 영향예측
◦공사시 단지조성에 따른 절․성토로 인해 지형의 물리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인접 대지와의 지반고차로 인한 사면 발생이 예상됨 ◦침하량 산정결과 허용침하량을 만족하는 안전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지하수 유동량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됨 ◦사업지구내 녹지확보 및 비오톱 조성으로 동식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소음발생이 예상되며,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음의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공사시 부유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며, 운영시 급수소요 및 오수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예상됨 |
3) 저감방안
◦흙막이 공법은 엄지말뚝 공법(H-pile+토류벽), 지지공법은 Ground anchor공법 및 Strut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에 따른 침하영향을 최소화 함 ◦지반침하,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녹지조성계획 및 생물다양성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로 비산먼지 발생 및 확산 억제 ◦공사시 토사 침전조 설치로 부유토사 유출 억제 ◦급수는 뚝도정수장의 시상수도를 공급하고, 발생오수는 기존 관망을 통해 기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로 유입,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 ◦운영시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계획하였고, 투수성포장재 사용, 우수유출 저감시설(빗물저류조, 침투형 빗물받이)을 설치하여 우수유출량 최소화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수집 후 지자체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 ◦공사시 부지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로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영향 최소화 |
☞ 구체적인 항목별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은 “<첨부 2> 환경영향평가결과 종합” 참조
4.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본 사업시행에 따라 공사시 토사유출 및 차량과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대기질 저하와 운영시 주거민 등에 의한 오수, 폐기물 발생 및 공동주택 신축에 의한 일조장해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으로 주변 생활환경이나 재산상의 환경피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계획함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항 목 |
환 경 오 염 피 해 |
저 감 대 책 |
대 기 질 |
◦공사시 장비가동과 부지정지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
◦주기적인 살수 실시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공사차량속도 제한 ◦방진망 설치 |
수 질 |
◦강우시 토사유출
◦주거인구 등에 의한 오수 발생
|
◦우기를 피하여 공사실시 및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생활하수는 전량 차집하여 오수정화조를 거쳐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최종처리후 방류 |
폐 기 물 |
◦철거 및 신축시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재활용 및 매립처리 ◦서울시 및 서대문구 처리계획에 의거 재활용, 매립, 소각처리 |
소 음 |
◦장비가동에 따른 건설소음․진동 발생
|
◦작업시간 제한, 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주행속도 제한 등 ◦가설방음판넬 설치 |
5. 대안설정 및 평가
구분 |
대안 1 |
대안 2 |
계획의 구상 |
◦신촌로․ 충정로에서의 3개 주접근체계를 구축하고 루프형의 생활중심가로 골격구성 ◦루프형의 중심가로와 연결된 공공․ 문화․ 복지기능의 배분, 공원․ 녹지공간의 확보 ◦상업~주거~ParkZone~주거~안산공원으로 이어지는 환경순응형 기능배분 ◦경의선 주변에 중심공원기능 부여로 경관을 고려한 동․ 서, 남․ 북 경관축 설정 | |
배치도 |
||
대안별 특징 |
◦1단지 남측 공원과 연계된 녹지공간조성 ◦탑상형 주동계획으로 주변공간 확보 ◦경의선 변 공원배치 ◦커뮤니티 중심가로(20m)변 생활권 중심의 공공시설 배치 ◦생태 수공간 조성 ◦현 지형을 감안할 경우 토공필요
|
◦단지 경계부 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 확보하여 보행의 통행을 위한 공간확보 ◦탑상형 주동계획으로 주변공간 확보 ◦생태수공간 조성 및 육생비오톱 조성 등 지상층 조경녹화 강화 ◦현황레벨를 감안한 배치계획 수립 ◦단지와 인접지 옹벽 설치 최소화 및 자연지형을 이용한 레벨처리 계획수립 ◦연도형상가 설치로 생활편의 증대 |
선정 |
|
◉ |
6.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 사항
◦평가대행기관 : (주)수성엔지니어링
◦평가대행자 지정번호 : 제 한-105호
◦평가대행자 지정일자 : 1994년 2월 25일
◦평가대행자 지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평가담당자 : 윤 주 일 상무 (Tel 02-6909-5912)
7. 기타 사항
◦이 게시를 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서울시 서대문구청(뉴타운사업반)
- 제출기간 등은 공람공고문 참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청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장소에서도 의견제출 가능)
[별지 서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
①사 업 명 |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②사 업 장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 |||
③사 업 자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④의 견 제 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⑤의 견 내 용 |
| |||
⑥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한함 |
개최필요여부 :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 유 :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
| |||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첨부1>
<사업지구 위치도>
<토지계획 이용도>
<건축 배치도>
<첨부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종합
◎ 자연환경 분야`
| |
▣ 기 상 | |
| |
환 경 현 황 |
▶기상개황 ◦평균기온 13.0℃, 평균풍속 2.2m/sec, 강수량 1,580.7mm, 일조시간 1,813.9hr, 상대습도 62.5%로 조사됨 ▶풍향 및 강우일수 ◦주풍향은 서북서(WNW)풍 ◦연중 맑은날 107일, 흐린날 100일, 강우(≥0.1㎜) 110일로 조사됨 ▶사업지구 주변 국지기상 ◦조사기간 동안의 평균 기온 13.6℃, 상대습도 54.2%, 최고풍속 3.5m/s, 평균풍속 1.4m/s, 주풍향은 북서(NW)풍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사업지구 주변 AWS 관측자료 ◦서울지역 AWS관측자료를 이용한 바람장 분석결과 서울지역은 남산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바람장이 나타났으며, 서울시 주풍향(WNW)에 대한 바람벡터 모델링 결과 광역바람길 패턴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 |
영 향 예 측 |
▶온도변화 ◦서울기상청 자료 활용시 5번지점 14시 기준 최대 0.18℃, 평균 0.02℃이내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미기상 관측자료 활용시 4번지점 10시 기준 최대 -0.19℃, 평균 0.01℃이내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풍향에 따른 예측 결과 1.5m 높이에서 -0.33~0.31℃의 온도변화가 발생 ▶습도변화 ◦보행자 기준으로 1.5m고도에서의 대기중 수분량의 변화는 서울기상대 자료 활용시 5번지점 10시 기준 최대 0.13g/kg 미만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됨 ◦미기상 관측자료 활용시 5번지점 10시 기준 최대 0.11g/kg 미만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됨 ◦풍향에 따른 예측 결과 1.5m 높이에서 -0.03~0.17g/kg의 습도변화가 발생 ▶풍속변화 ◦지점별 최대편차는 서울기상대 자료 활용시 5번지점 10시 기준 1.60m/sec의 풍속증가와 5번지점 14시 기준 2.65m/sec의 풍속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미기상 자료 활용시 2번지점 14시 기준 0.93m/sec의 풍속증가와 5번지점 10시 기준 1.72m/sec의 풍속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풍향에 따른 예측 결과 1.5m높이에서 -2.46~2.2m/sec의 풍속변화가 발생 ▶보행쾌적도 분석 ◦PMV값은 사업시행 전 -0.20~-0.60, 사업시행 후 -0.13~-0.70로 예측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PPD값은 사업시행 전 5.79~12.76%, 사업시행 후 5.33~14.68%로 예측되어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보행자가 느끼는 쾌적도의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났음 |
| |
▣ 지형․지질 | |
| |
환 경 현 황 |
▶지 형 ◦사업지구 주변지역은 안산의 구릉지형이 주거지역을 위요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서측을 통과하는 북아현로를 중심으로 동서 양측이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사업지구는 지반고 약 30~80m 사이에 위치하여 약 50m의 고저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사는 5~15°의 완경사지가 전체의 70.9%를 차지하고 있음 ▶지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편마암컴플렉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기반암은 흑운모호상편마암으로 확인됨 ▶지반조사 결과 ◦표준관입시험 결과(N치) - 매립토층 : 3/30~19/30 이하의 범위로 느슨한 상대밀도 - 퇴적토층 : 6/30~36/30 이하의 범위로 느슨 내지 보통 조밀 - 붕적토층 : 4/30~5/30 이하의 범위로 느슨한 상대밀도 - 풍화토층 : 5/30∼50/3로 중간조밀내지 매우조밀 - 풍화암층 : 50/10~50/3로 대단히 조밀 ◦공내지하수위 측정결과 : 지표면하 -2.1 ∼ -14.8m |
영 향 예 측 |
▶공사시 지하 터파기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계획고와 주변지역 지반고와의 레벨차로 인한 지형변화 발생 예상됨 ▶토공발생량 ◦절토 : 1,025,040㎥, 사토 : 1,025,040㎥ ▶지하수영향조사 결과(365일 경과시) ◦흙막이벽 미적용시 지하수 유입량 : 61.07~193.46㎥/일 ◦흙막이벽 적용시 지하수 유입량 : 18.59~97.95㎥/일 ◦철근콘크리트 적용시 지하수 유동량 : 8.43~10.22㎥/일 ▶침하영향평가 결과 ◦최대침하량 0.48~14.14㎜, 각변위 1/27,916~1/700로 침하영향평가 결과 허용침하량 및 허용각변위 이내의 안정한 값으로 나타남 |
저 감 방 안 |
▶지형변화 최소화 계획 -인접지역 계획고 및 지반고를 고려한 대지레벨 계획 -연도형상가 및 옹벽(산벽) 설치 계획(높이 5m이하 제한 및 다단처리) ▶인접지반 침하 최소화 방안 -흙막이벽체 : 엄지말뚝 공법(H-pile + 토류판공법) -지지공법 : GROUND ANCHOR공법 + STRUT공법 ▶토사처리계획 ◦터파기시 발생하는 토사는 현장내 되메우기 등의 용도로 최대한 활용 후 토사가 필요한 인근 타 현장 반입(온라인시스템 활용) ▶유출지하수는 현장내 집수정을 설치하여 집수토록 하고, 배수시 토사침전조를 거쳐 상등수는 집수정내 집수 후 살수용수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 ▶지반침하,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하여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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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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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육상 식물상 ◦현지 조사결과 사업부지는 대부분 주거지로 조사되었고 그 외 상업시설로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육상 식물의 서식지가 될 만한 토양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음 ◦사업지구 인접지역 또한 유사한 서식환경으로 조사되었음 ◦사업지구 내 식물종은 총 37과 55속 55종 6변종으로 총 61분류군이 조사되었음 ◦조사된 식물종은 대부분 건물주변에 식재된 조경수종이었으며, 그 외 일반 산림지 또는 경작지에서 관찰되는 종은 조사되지 않았음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고시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서울시 관리야생식물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노거수 및 보호수의 출현도 없었음 ◦녹지자연도 분석결과 사업지구 내는 조성지 및 나지로 조사되었으므로 1등급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지역은 녹지자연도 1등급 지역과 6등급 지역으로 대별되었음 ◦사업지구는 주거지,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비오톱유형 평가도는 5등급으로 조사되었고 북측 일부가 4등급지역으로 나타났음 ◦비오톱유형 평가도 상의 5등급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비오톱유형이고 개발밀도가 높은 시가화 지역 중 지역내에서 녹지공간을 보기가 어려운 비오톱 유형으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도시생태계 복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비오톱 유형임 ▶육상 동물상(현지조사시 출현종) ◦사업부지 내에서 현장조사시 직접 관찰된 종은 포유류에 고양이, 집쥐, 조류에 양비둘기, 까치, 참새, 박새, 황조롱이가 조사되었음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 서울시 관리 야생동물인 박새가 조사됨 |
영 향 예 측 |
▶육상 동·식물상 ◦사업시행시 본 사업지구 내에 존재하는 양지성 식물, 귀화식물, 조경수목 등은 모두 훼손될 것이나 주요종, 보호해야 할 만한 식물종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외 인접지역에서 관찰된 식물종도 사업지구에서 조사된 종과 유사하며, 도심지 환경 특성상 산림식생지, 비오톱 1등급 지역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현한 동물상은 모두 도시 환경에 이미 적응된 종으로서 공사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 사업구역면적은 120,169.0㎡이며, 이중 40.1%(48,190.71㎡)를 공원‧녹지로 계획하였음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외부공간계획’상 단지의 조경면적은 30%이상 확보토록 되어있음) ◦한편, 본 사업지구의 조경면적은 33,157.20㎡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사업시행 면적의 39.50%임 ◦이와 같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생태환경에 체계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녹지 양과 다양한 수종을 도입하여 녹지의 양적·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였음 ◦조경수목 중 산림성 조류가 좋아할 만한 먹이식물인 소나무, 감나무, 마가목, 모과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여 인근 산림지대(안산, 남산 등)에서 흔히 관찰되는 박새, 딱새 등과 같은 소형조류의 이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주변과의 생태적 연계 가능성 ◦주변지역은 북아현 1, 3구역 등 광역적인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현재 녹지분포가 거의 없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도시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국지적으로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등과 같은 소생물서식공간이 창출될 것이므로 해당 일대의 녹지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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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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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감 방 안 |
▶생물다양성 증진 대책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본 사업구역(120,169.0㎡) 중 40.1%(48,190.71㎡)를 공원‧녹지로 계획하여 생물서식기반으로 조성할 계획임 ◦또한, 소생물서식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조경식재 수목 식재시 도시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부지내 수목식재는 경관만을 고려하지 않고 생물서식공간 개념을 반영하여 교목, 관목, 초화류를 아울러 식재하므로 다층구조의 식재 패턴으로 계획하였음 ◦지상층에 녹화를 실시하고 육생비오톱 조성, 육수비오톱 조성을 계획함 ◦목표종 설정 : 박새, 딱새(단기목표종) ◦육생비오톱 조성면적은 494.49㎡이며, 조성지역에 장작더미, 돌무더기를 활용하여 다공질 환경 조성 ◦수생비오톱 조성면적은 351.67㎡이며,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생물의 주요한 생태적 요충지로 조성할 계획임 ◦새집 및 새먹이 공급대 설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계획중인 북아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경계획에 의해 녹지와 공원이 조성되어 서울 지역 광역녹지축 간에 징검다리(stepping stone) 녹지점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재선충 관련 ◦소나무, 잣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광릉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 잣나무 재선충병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반입되는 소나무의 경우 생산지를 확인토록 하여 재선충 발생지역의 소나무 반입은 없도록 할 것임 ▶투수성포장재 사용 ◦본 사업부지에는 투수성포장 면적 8,740.07㎡를 계획하여 대부분 불투수포장지역인 본 사업부지에 적용토록 하였음 |
◎ 생활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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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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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서대문구 및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서대문구 전체면적 17,605.505㎡ 중 대지 42.0%(7,385,892㎡), 임야 26.3%(4,622,726㎡), 학교용지 12.2%(2,141,113㎡), 도로 11.9%(2,092,382㎡)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지구는 전체면적 120,169㎡ 중 대지가 82.4%(99,024㎡), 도로가 16.1%(19,296㎡)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그밖에 도로, 임야,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있음 ▶사업지구 도시계획 현황 ◦사업지구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철거대상 지장물 현황 ◦사업지구 내 총 건축물수는 772동이며 이중 주거용이 643동이며, 비주거용은 129동으로 주거용이 대다수를 차지함 ▶생태면적율 현황 ◦사업지구내는 자연지반녹지가 없으며, 건축물과 도로로 생태면적율은 0%임 |
영 향 예 측 |
▶토지이용 계획 구상 및 적정성 ◦광역적 차원의 도시공간구조와 북아현지구와 인접한 도시공간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골격을 구성하고, 대상지구의 지형적 공간구조 왜곡을 방지하여 도시기능회복을 유도 ▶토지이용계획 ◦주민편의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주거중심의 공간 도출 ▶건축시설 계획 : 택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 주거밀도 계획 ▶토지이용 변화 분석 : 도로 등의 풍부한 기반시설 및 녹지확보로 입주주민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확보 및 공공성을 제고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율 변화 ◦사업시행전 : 0.0% → 사업시행후 : 38.05% ▶지하공간 개발 최소화 ◦대지면적 64,433.33㎡로 사업시행면적 대비 76.7%, 사업구역면적 대비 53.6%로 분석되었음 ▶대지안 조경(공원‧녹지)면적 변화 ◦본 사업구역면적은 120,169.0㎡이며 사업시행면적은 83,948.0㎡로 이중 40.1%(48,190.71㎡)를 공원‧녹지면적으로 계획하였음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외부공간계획’상 단지의 조경면적은 30%이상 확보토록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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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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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대기질 측정결과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오염도는 PM-10 62.2~74.1㎍/㎥, SO2 0.007~0.015ppm, NO2 0.034~0.040ppm, CO 0.6~1.2ppm, O3 0.009~0.019ppm, Pb 0.015~0.022㎍/㎥로 나타나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중 단기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임 ▶자동측정망 조사결과 ◦서대문구의 연평균 대기오염도는 PM-10 57㎍/㎥, NO2 0.039ppm 등으로 서울시 장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온실가스 ◦서울시의 연도별(1996~2004년)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량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의 경우 경기침체와 회복에 따라 배출량이 증감하는 경향이며, ◦2000년 대비 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CO2 약 10.9%감소, CH4 약 17.6%정도 감소하였으며, N2O는 약 15.7%정도 증가하였는데 N2O의 증가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영 향 예 측 |
▶공사시 ◦서울기상대 자료 적용시 예측농도는 PM-10 70.9~95.6㎍/㎥, NO2 0.037~0.046 ppm으로 나타나 각각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함 ◦미기상 측정자료를 적용시 PM-10 62.2~81.2㎍/㎥, NO2 0.034~0.043ppm으로 나타나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함 ▶운영시 ◦운영시 난방 및 취사용 연료사용, 가로교통량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나, 주변 대기오염도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임 ◦운영시 사업지구 내/외부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 PM-10, NO2 항목의 경우 전지점이 대기환경기준(장기)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우 현황측정 농도가 이미 대기환경기준(장기)을 초과하는 실정이며, 현황농도 대비 가중농도는 미미한 수준임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CO2 3,989.1톤/년, CH4 0.357톤/년, N2O 0.007 톤/년으로 예측되었음 ▶실내공기오염 ◦건축물 신축시 건축재료 사용으로 인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저 감 방 안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건축물 층별 설치)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차량덮개 설치 및 현장정리인원 배치 ▶운영시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수립(전열교환기, 단열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절차 이행 ◦녹지공간 확보 : 부지내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실내공기오염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법적기준 준수 - 각 시설별 용도를 고려한 환기계획 및 베이크아웃 계획수립 - 오염물질방출자재 사용금지 및 친환경도료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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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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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수계 및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사업지구 북서방향으로 약 2.5km 이격하여 홍제천이 유하하고 있으며, 홍제천은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한강으로 합류하여 서해로 유하함 -서울시에는 잠실상수원보호구역(6,450.0㎢)이 지정․관리되고 있음 ▶수질현황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한강의 수질현황을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수질자동측정망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한강(영등포)의 수질은 BOD 2.0~5.5㎎/L, SS 5.7~21.5㎎/L, DO 6.1~16.9㎎/L 로 조사되어 월별 기복이 심한 것으로 조사됨 ▶상․하수도 현황(서대문구) -상수도보급률은 100.0%, 뚝도정수장에서 상수를 공급 -하수도보급률 : 100.0%, 난지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지하수 이용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하관정 현황은 총 10개소로 조사됨 |
영 향 예 측 |
▶지하수위 변화 및 유출량 -지하수 유동량은 흙막이벽 미시공시 최대 193.46㎥/일, 흙막이벽 시공시 최대 97.95㎥/일, 철근콘크리트 적용시 최대 10.22㎥/일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본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개발정호들의 지하수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됨 ▶사업시행 전․중․후 우수유출량(10년 빈도) -시행전 : 4.344㎥/sec, 시행중 : 2.896㎥/sec, 시행후 : 3.367㎥/sec ▶공사시 토사유출량 및 유출농도 -공사시 토사유출량 : 28.61톤/일 (SS농도 : 114.3㎎/ℓ) ▶공사시 오수발생량 : 13.97㎥/일 ▶운영시 급수 소요량 및 오수발생량 -급수소요량 : 1,975㎥/일 -오수발생량 : 1,975㎥/일 ▶하수관망 통수능 검토 -사업지구 발생오수 및 유출우수량을 감안한 사업지구내 우수관망 및 기존 하수관거 통수능을 검토한 결과 장래 계획하수량이 기존 관거의 만관유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통수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침수안전 검토결과 사업지구는 우수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며 통수능 검토시 만족하는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집중호우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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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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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감 방 안 |
▶지장물 철거에 따른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철거전 오수 및 분뇨는 전량 수거하여 분뇨처리장으로 이송처리 ▶공사시 지하수 유출 방지 및 처리대책 -최종 굴착심도 확보후 불투수성 매질인 철근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우선시공하여 지하수 유출 최소화 -지하수 유입에 따른 지하수위 모니터링 실시 -공사시 유출되는 지하수는 토사침전 후 사업지구 살수용수, 세륜시설 유지용수 또는 노면청소용수로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임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사업지구내에 침사지(침전조)를 설치하여 토사를 침전시킨 후 사업지구 살수용수, 세륜시설유지용수 또는 노면청소용수로 최대한 재활용 ▶공사시 오수는 기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에 유입시켜 처리 ▶공사시 사업지구내 기허가된 지하관정은 원상복구 실시후 공사시행 ▶운영시 유출지하수 처리계획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 후 비강우시 빗물저류조로 유입하여 건물청소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계획 ▶운영시 용수 공급 및 절감계획 -본 사업지구내 기존 급수관으로부터 유입할 계획이며, 인입 상수관경은 ∅150~200㎜로 계획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및 하수배제계획 -발생오수는 향후 획지별로 설치될 정화조를 거쳐 기존 하수관거로 방류하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임 ▶운영시 우수처리 및 유출 저감대책 -사업지구내 분류식 관거 매설후 연계처리 -자연지반조경지, 인공지반조경지 등을 계획하였고, 가급적 투수성포장재(8,740.07㎡)를 사용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유도하는 것외 우수유출 저감시설(빗물저류조 2개소(용량 710㎥),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형 맨홀)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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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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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표토 토양오염도 -금번 조사결과를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비교할 경우 전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가” 지역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토 이화학적 성분분석 -금번 조사결과를 국내 밭토양 이화학적 특성과 비교한 결과 밭 토양의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지구내 표토의 경우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심토 토양오염도 -금번 조사결과 전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가”(S′-2), “나”(S′-1, 3, 4, 5, 6)지역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사업지구 주변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가’지역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양오염원 현황 ◦본 사업지구는 현재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분포하며, 부지내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하지 않으며, 토양오염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토양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음 |
영 향 예 측 |
▶투입장비의 오일 교체과정에서 폐유가 누유되어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수집․보관시설 등 폐유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누유에 의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 ▶표토 발생량은 최대 18,000㎥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지구내 이화학적 성분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재활용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저 감 방 안 |
▶공사시 발생 폐유 처리대책 ◦공사전 장비점검 철저 ◦지정된 외부 정비업소에서 정비, 폐유 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 철저 ◦현장내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 후 위탁처리 ▶오염토양 확인시 처리방안 ◦본 사업부지의 토양오염조사결과 토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 공사의 착공후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일 경우 일반사토로 외부반출처리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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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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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93.1톤/일(0.82kg/인․일) ▶건설폐기물 배출량 : 568.3톤/일(건설폐재류 78.8%) ◦처리 : 매립 16.9톤/일(3.0%), 소각 1.5톤/일(0.2%), 재활용 549.9톤/일(96.8%) ▶분뇨 배출량 : 296㎥/일 |
영 향 예 측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 해체공사시 : 369,495.22톤, 신축공사시 :16,676.01톤 ◦폐유 발생량 : 공정별 35.12~105.05ℓ/일로 총 280.01ℓ/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34.44kg/일 ◦분뇨 발생량 : 34.86ℓ/일 ◦훼손수목 : 대부분 주거지역임에 따라 훼손수목 발생 없음 ▶운영시 ◦종량제 봉투에 의한 생활폐기물 3.402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155톤/일, 재활용폐기물 1.372톤/일로서 총 6.929톤/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가중도 : 2.36% ◦정화조 오니 발생량 : 6.32㎥/일 |
저 감 방 안 |
▶공사시 ◦폐유 : 지정된 외부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하고, 현장내 폐유보관시설을 설치 후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하여 임시보관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며, 기타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중간수거업체 등에 위탁처리 ◦순환골재 사용계획 : 본 사업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공사는 아니지만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적법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업체에서 파쇄‧선별하여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업지구내 도로 보조기층재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임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 HB마크 등을 획득한 친환경적인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활용 할 계획이며, 이를 시방서에 명시 ◦생활폐기물 : 작업장내 적정장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및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분뇨 : 현장사무소내에 수세식화장실 및 단독정화조, 공사현장내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후 위탁처리함 ▶운영시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함 설치 ◦음식물쓰레기는 충분히 수분을 제거한 후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지자체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정화조오니는 1년에 1회이상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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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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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환경소음 및 진동 ◦일반지역(N-1,3,4) 소음도 조사결과 주간 52.1~54.1dB(A), 야간 44.3~45.0dB(A)로 나타나 일반지역 “나”지역의 기준(주간 55dB(A), 야간 45dB(A))을 만족함 ◦도로변 지역(N-2,5,6)의 경우 주간 70.7~74.0dB(A), 야간 62.3~64.5dB(A)로 나타나 도로변 지역 “다” 지역의 환경기준(주간 70dB(A), 야간 60dB(A))을 초과함 ◦진동의 경우 주간평균 28.9~33.6dB(V), 야간 17.9~27.9dB(V)로 조사되어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한계인 55dB(V)이하의 수준으로 조사됨 ▶철도소음․진동 ◦철도소음의 경우 주간 60.4dB(A), 야간 56.1dB(A)로 주거지역의 철도소음한도를 만족하며, 진동의 경우 41.7dB(V)로 나타나 철도진동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음․진동원 및 정온시설 분포 ◦주요 소음․진동원으로는 신촌로, 북아현길, 경의선 철도가 분포 ◦정온시설은 북아현1-3 및 3구역 개발예정지가 위치하고, 남측은 상업/업무시설이 분포함 |
영 향 예 측 |
▶공사시 ◦소음 :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진동 : 공사지점에서 5m 이상 이격시 진동규제기준 만족 ◦발파 : 발파 허용기준은 소음 75dB(A), 진동 0.2kine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밀진동제어발파 시행시 발파지점에서 약 40m이내 지역이 발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영향권으로 분석됨 ◦항타소음/진동 : 저소음공법인 매입말뚝공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운영시 ◦가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고층부 일부지점에서 야간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제시된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 65dB(A)과 비교시 공동주택 1층과 5층의 소음도가 전 지점에서 65dB(A)을 만족함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경우 도로변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의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배후에 위치한 주거시설 등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에 의한 차음효과의 영향으로 교통소음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저 감 방 안 |
▶공사시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장비사용,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차속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가설방음판넬(H=7.0m, L=2,230m) 설치 ▶발파시 ◦정온시설 40m 이내 지역 미진동 굴착공법 적용 ◦그 외 지역은 정밀진동제어발파 시행 ◦시공시 시험발파를 통한 발파계획 재수립 ▶운영시 ◦창호 및 벽체 계획 : 창호는 차음성능이 우수한 복층유리로 계획하고, 외벽은 “벽체의 차음성능 인정 및 성능기준”에 준하는 벽체구조로 계획하여 외부소음저감 ◦바닥충격음 및 공기전달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 및 내부벽체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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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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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 ◦안산-인왕산-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도심산을 배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동-고(高) 남서-저(低)의 지형특성을 보임 ◦인근으로 신촌로, 서소문로, 충정로, 마포로가 통과하고, 지하철2,5호선,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음. 도로상의 고가차도 및 경의선철도 시설이 경관에 영향을 미침 ◦주변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경기대학교등의 대학시설 및 한성 중고등학교, 북성초등학교 등의 학교시설이 위치 ◦서울3대 가구상업 시설이 밀집한 아현동 가구거리가 위치하고 있음 ▶조망점선정 ◦400m, 800m시거리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의 16개 조망점 선정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현황 ◦시각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주요 도로축 조망점에서의 경관검토 ◦도로변 건축물들의 층고가 낮아 위요감이 적음 ◦사업지구 내부로는 낙후된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경의선 방음벽 및 고가차도등이 조망을 차단하기도 함 |
영 향 예 측 |
▶사업지구 및 인접 주변지역 ◦전체10개 조망점중 7개 조망점(1~6, 8)에서 사업지구 전경이 조망되며, 3개 조망점(7, 9, 10)에서는 조망이 차단됨 ◦사업지구가 조망되는 경우에도 조망 스케일의 척도가 되는 조망지점 주변의 건물군보다 규모가 작게 조망되어 경관변화에 따른 위압감은 거의 없음 ▶스카이라인 분석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지역은 주변 아파트군과 어우러져 경관영향이 크게 인지되지 않으며, 안산 스카이라인의 산정부분은 보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가로녹시율 분석결과 ◦분석 결과 사업전에는 가로 녹시율이 거의 없었으나(가로수 등 가로녹지의 부재), 사업시행후 차도와 보도 모두 30%이상의 가로녹시율 증가를 보여 사업시행에 따른 가로경관의 향상이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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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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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현 황 |
▶서울기상대의 10년간 기상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일조시간은 1,813.9hr이며 계절별로는 봄(540.7hr), 월별로는 5월이 189.6hr로 일조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아현1-2, 1-3 및 3구역 재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본 사업지구와 유사한 시기에 개발될 예정임 |
영 향 예 측 |
▶일조영향권내 분포하는 주거지는 장래 북아현 1-3 및 북아현 3구역 주택재정비 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지구내 신축 학교 부지의 경우 전 예측지점에서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예측되었음 |
저 감 방 안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영향의 최소화 차원에서 건물의 배치 및 층고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 등에 준하여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