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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오름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업무 및 세무업무 (이하"회계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과 처리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2.1 회사의 회계업무는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2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사의 회계년도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부서)
4.1 회사는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는 회계팀(부서) 및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둔다.
A. F.A팀 회계 담당자: 회사의 모든 회계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내외 회계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B: F.A팀 세무 담당자 : 국가의 세무신고 목적으로 회계장부, 전표 및 원시 증빙서류를 유지,관리하고, 지사나 별도 사업부의 경우에는 필요시 본사 F.A팀의 위임을 받은 담당자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및 회계감독)
F.A팀은 전사적인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계업무의 총괄과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이나 지사, 사업부 업무를 조사.감독하거나 업무의 개선,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조(회계담당자)
6.1 총괄 회계부서의 회계 책임자는 관할 회계 업무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 회계업무별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A. 결산에 관한 업무
B.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업무
C. 원가 및 매출에 관한 업무
D. 세무에 관한 업무
E.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
6.2 회계 담당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회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회계에 관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3 회계담당자는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회계사항에 대하여는 처리를 보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회계문서의 보관 및 열람)
7.1 회계 업무와 관련되는 문서의 보관 및 보존은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2 회계에 관한 기록.증빙 또는 전산화된 회계자료 등은 회계담당자 외에는 열람, 대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회계 책임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시행지침)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 칙
제9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0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수익계정, 비용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충분성, 계속성, 중요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분류, 배열, 신설, 폐지, 변경은 회계관리지침(이하 "회계지침"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서식의 제정)
서식의 형식과 규격은 회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제12조(회계처리기준)
①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및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 회계단위에서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회계처리절차)
회계처리는 이 규정 및 회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제 21조의 증빙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리한다. 다만, 거래의 성격상 증빙서류가 사후에 구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전표 및 증빙집계표 처리기한)
① 모든 거래는 원인거래 발생한 날의 해당 월말일까지 전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부서에 증빙집계표 및 회계에 관한 제반자료 제출기한은 현업부서의 전산처리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모든 회계전표 관련 증빙집계표 등 자료는 15일 이내
2. 전표 중 건설 외주비,, 자재대 관련 증빙집계표 등 자료는 5일 이내
제3절 전 표
제15조(전표의 처리)
① 전표는 거래의 원시회계팀(부서)에서 작성하되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전표처리 한다. 단, 거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② 전표는 별도로 정하는 회계지침에 따라 거래내용별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전표의 금액은 수정할 수 없다.
제4절 장 부
제16조(장부의 구분)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 요 부
가. 총계정원장
나. 각계정원장
다. 전표
2. 보 조 부
가. 각계정별 보조장
나. 자산의 수불대장 및 관리대장
다. 각계정명세서
제17조(장부의 기장 및 마감)
① 장부는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거래사실 및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전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③ 장부는 매월마다 마감하고 각 계정의 월계, 누계 및 잔액을 계산.기재한다. 다만, 금전에 관한 계정은 매일 마감한다.
④ 제3항의 장부 마감시에는 관련 전표금액과 전기 된 장부금액을 확인. 대조 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의 검열)
각 회계단위의 회계책임자는 매월의 회계장부를 검열하고 기장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증빙서류
제19조(증빙서류의 첨부)
회사에 귀속되는 모든 회계사항의 처리에는 관계 증빙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의 성격상 원본의 첨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되 원본 대조자가 원본 확인필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요건)
증빙서류는 거래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증거가 되는 회계의 원시문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약서
가. 계약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것 또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것
나. 내부통제 절차를 필한 것
다.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것
2. 청구서, 거래명세서, 납품(송)장
가.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것
나. 당해 거래에 대한 검수 및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것
다.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요건이 구비된 것
라.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것
3. 영수증
가. 정당한 영수권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
나.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요건이 구비된 것
다.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것
4.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요건은 전 각호에 준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첨부특례)
① 동일 거래 건으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장기에 걸쳐 주기적,반복적으로 처리되는 회계사항은 최초 및 최종 처리시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회계 담당자는 그 원본을 확인하고, 회계전표에 원본 확인필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거래의 성격상 증빙서류를 사후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회계전표에 미비 된 증빙서류의 명칭과 증빙서 후첨의 뜻을 표시한다.
④ 제③항의 경우에 회계담당자는 그 증빙서의 사후 구비여부를 관계대장에 의하여 확인,관리한다.
⑤ 결산정리를 위한 수정분개 등 단순히 계산상의 목적을 위하여 회계처리하는 때에는 당해 전표를 증빙서로 할 수 있다.
제22조(증빙서류의 소인)
회계처리가 완료된 거래의 증빙서류는 각 회계담당자가 그 원본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행상 소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23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통화와 통화대용 증권으로 한다.
② 어음 및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은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24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전 일정한 시간으로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매일의 출납을 마감한 후 금전의 시재표와 운용표 (수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출납 마감후에는 금전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출납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과 어음.수표 용지는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출납책임자가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과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금액은 가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전의 과부족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부족액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부족액은 출납담당자가 변상
B. 과여 액은 영업 외 수입 계정으로 대체
제27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및 어음행위는 대표이사 명의로 행한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교부은행에 반환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의 집중관리)
① 회사의 모든 수입 및 지출금은 F.A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회사의 모든 수입금은 F.A팀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체없이 예입시켜야 한다.
제29조(현장 및 지사, 별도 사업장에 대한 자금송달)
① 현장 및 지사, 기타 별도 사업장은 매월의 월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전월 25일까지 F.A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현장 및 지사, 기타 별도 사업장은 매일의 소요자금을 제①항의 월간자금계획에 의거 그 전일 마감시간 내에 F.A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장 및 지사, 기타 별도 사업장은 제①항의 월간 자금계획서를 송부한 후 그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F.A팀과 현장 및 지사, 기타 별도 사업장 간의 자금 송달은 은행구좌에 의한다.
제30조(현장 및 지사, 별도 사업장에 대한 자금전도)
① 현장 및 지사, 별도 사업장은 매월의 전도금 청구서를 그 전월 20일까지 F.A팀 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현장 및 지사, 별도 사업장에 대한 전도금은 반드시 관할 관리팀(F.A)에서 사정 하여야 한다.
③ 현장 및 지사, 별도 사업장은 매월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F.A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납보고서
2. 전표 및 증빙서(단, 해외 고정사업장은 증빙서 대신 세부명세서로 대체한다.)
3. 세무신고자료
4. 기타 필요한사항
④ 현장 및 지사, 별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등 채무로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은 발생 즉시 그 전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F.A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장 및 지사, 별도 사업장의 자금거래는 전도금 계정에서 처리하며 자금의 송달은 은행구좌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및 지사, 별도 사업장의 은행거래는 회사의 명의로 한다.
제4장 자산회계
제1절 통 칙
제31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32조(자산관리)
①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자산의 품목별로 그 수량과 금액 및 증가,감소에 관하여 전산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및 재고조사방법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반출통제)
① 회사의 자산을 사외로 반출할 때에는 그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반출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반출증은 반출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한다.
A. 반출증 (A)
제품 또는 상품의 납품공급과 기타자산의 매각.처분 등 자산의 판매목적을 위한 반출
B. 반출증 (B)
업무와 관련한 사업부간 또는 부서(팀)간의 자산이동 등 내부거래목적의 자산
반출로 반출증(B)는 사업부간 합의서로 대체한다.
C. 반출증 (C)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의 반출(제 2호 단서의 경우는 포함한다)
③ 반출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재고자산
제34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재료, 미착 품, 저장 품, 미완성공사원가, 용지, 미완성주택, 완성주택 및 기타재고자산으로 한다.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상품, 재료, 저장품은 이동평균법
B. 제품, 반제품, 재공품, 미착품, 미완성공사원가, 용지, 미완성주택, 완성주택은 개별 법
C. 기타 재고자산은 그 형태, 성격 및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비용의 원본가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한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무환수입품과 수증자산 등의 취득원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A. 무환수입품은 관세의 과세표준액과 관세의 합계액
B. 수증자산과 부산물은 적정한 평가 액
④ 재고자산의 멸실, 변질, 훼손, 감모, 도난 및 관리상의 부주의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시가로 평가한다.
⑤ 제④항의 경우 멸실 등의 사유가 경상적인 것은 원가계정으로, 비경상적인 것은 영업외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36조(재고조사)
① 재고자산의 실물관리부서는 매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재고조사방법은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③ 재고조사 결과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의 수량과 실물수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회계장부와 관련대장에 조정.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재고자산의 수불)
① 재고자산의 입고 및 불출은 입.출고전표에 의한다.
② 재고자산 관리부서는 재고자산의 입.출고에 대한 재고자산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재고리스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유.무형 자산
제38조(유.무형자산의 범위)
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중장비,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미착기계 및 건설중인 자산으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개발비, 영업권, 산업재산권, 전화전용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한다.
제39조(유.무형자산의 취득)
① 유형자산의 취득은 유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제작, 교환, 수증 등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의 취득은 합병, 영업양수도에 의한 영업권 취득, 법률에 의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획득, 신제품.신기술 등의 개발, 기타 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획득 등을 말한다.
제40조(유.무형자산의 취득가액)
①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구입가격 또는 제조.공사원가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단, 수증자산 등의 경우는 제38조 제③항을 준용한다.
②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현금지출액으로 한다.
제41조(건설중인 자산)
① 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 등에 의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자산의 건설 등이 완료된 때에 당해 유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 제①항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제42조(유형자산의 처분 등)
유형자산의 처분, 임대차 또는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고정자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3조(감가상각의 범위)
모든 유.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등 비상각자산은 제외한다.
제44조(감가상각의 방법)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유형자산은 간접법, 무형자산은 직접법에 의한다.
제45조(감가상각비의 계산시기)
감가상각비의 계산시기는 매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46조(내용년수, 상각율 및 잔존가액)
유.무형자산의 내용년수, 상각율 및 잔존가액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제47조(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당해 회계연도 중에 취득한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 해당월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수익과 비용 회계
제4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
① 수익은 실현되는 때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비용은그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인식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처리하지 못하며 그 발생총액으로 처리한다.
제49조(수익의 실현)
① 제품, 상품의 매출액은 제품, 상품을 판매하여 인도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이하 "인도기준"이라 한다)
②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 인도 또는 공급 완료에 따른 계약상의 제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인도 또는 공급완료의 시기로 한다.
③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한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50조(비용의 발생)
① 비용은 그 발생원인과 확정사실에 따라 매 회계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② 그 원인이 이미 발생된 미확정비용은 기말현재의 추산액을 그 발생액으로 할 수 있다.
③ 계약전에 발생한 원가와 차기 이후 기간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은 경과적으로 자산계정에서 처리한다.
제51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6장 결 산
제1절 통 칙
제52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년도 경영성과의 재무상태에 관한 회계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과년도의 재무정보와 비교 가능하도록 계속성을 유지하고,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가 충분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회사의 경영자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결산구분)
결산은 그 시행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본 결산
B. 가 결산
가. 월차결산
나. 분기결산
다. 반기결산
라. 특별결산
제54조(결산절차)
① 결산예비절차
A. 각 계정 회계전표의 마감
B. 삭제
C. 각 계정 가 마감
D. 수정 전 시산표 작성
E. 가 마감 계정명세서의 작성
② 결산 본 절차
A. 원가계산
B. 결산정리 및 수정분개
C. 각계정 마감
D. 수정후 시산표 작성
E.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의 작성
F. 재무분석
G.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55조(결산지침)
① 총괄 회계부서 책임자는 결산에 관한 중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결산 개시일 5일전까지 F.A팀 회계 담당자에게 시달한다.
② 제 ①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결산일정
B. 주요결산방침 및 중요처리사항
C. 결산에 관한 중요기준과 절차
D. 결산정리 및 수정분개에 관한 사항
E. 세무에 관한 사항
F.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결산정리
제56조(결산정리 및 수정분개)
결산정리 및 수정분개(이하 "결산정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미경과비용(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
B. 재고자산의 재고조사에 의한 평가손익 또는 감모손실
C.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D. 퇴직급여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 등 계상
E. 매출원가 계산
F. 잔고확인에 의한 은행계정 조정
G. 가계정 또는 미결산계정의 재분류와 미달거래의 정리
H. 대손처리 채권의 정리와 대손충당금 설정
I. 채무면제익
J.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K. 해외사업장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L.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
M. 미수수익과 선수수익계상
N.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계산
O. 매출채권과 선수금
P. 건설중인자산 및 미착기계의 유형자산대체
Q. 원가차손익의 처리
R. 금융비용 자본화 계상
S. 자산.부채계정의 과목 재분류(유동성 등)
T. 선납제세와 법인세비용 관련계정 정리 및 기타 세무계정 정리
제57조(결산정리의 특례)
① 결산정리사항은 가결산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장을 생략 하거나 그 일부의 회계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는 총괄 회계부서의 결산지침으로 그 범위와 처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절 결산보고
제58조(결산보고서)
① F.A팀장은 결산종료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② 제①항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A. 대차대조표
B. 손익계산서
C.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D. 현금흐름표
E. 재무제표부속명세서
F. 기타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가결산의 경우 제②항 제3호 및 제4호의 재무제표는 생략하고 부속명세서는 약식으로 한다.
제59조(재무분석)
① 총괄 회계부서 책임자는 결산종료후 재무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재무분석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A. 경영성과에 관한 분석
B. 재무상태에 관한 분석
C. 원가에 관한 분석
D. 기타 필요한 정보의 분석
제9장 세 무
제1절 통 칙
제60조(업무분장)
① F.A팀은 국세 및 외국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관한 업무(이하 "세무" 라 한다.)를 총괄한다.
② 해외 고정사업장은 당해 현장의 소재국 세무를 관장한다.
③ 각 부서는 관계법령과 이 규정 및 세무관련지침(이하"세무지침"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부서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세무를 처리한다.
제61조(세무담당자의 권한)
① F.A팀의 세무담당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세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요구.열람.복사하거나 관련업무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세무관리
제63조(세무통제)
① 각 조직에서 수행하는 회사의 업무 중 회사의 납세의무의 적법한 이행과 세무 목적상 중요한 사항은 F.A팀의 사전 세무확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의 사전세무확인 또는 합의대상 업무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무지침으로 정한다.
제64조(세무자료의 수집.협력의무)
① 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납세의무 및 조세행정 협력의무의 이행과 회사의 세무관리에 필요불가결한 문서.자료.정보.증빙 등 (이하 "세무자료" 라 한다.)을 발의.작성.처리 또는 취급하거나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해당세무자료를 소정 기한내에 소관 회계단위의 회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세무자료의 범위, 제출기한, 제출의무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제65조(조세원가에 대한 책임회계)
각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계약,거래,공사 및 기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당해업무(또는 부서)의 원가(또는 비용)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호의 원인에 의하여 추징되는 조세(벌금,과료,가산세를 포함한다)와 기타 회사에 미치는 손실액에 대한 예산.회계처리는 그 원인행위 부서에서 발의하며 본사 회계단위를 경유하여 본사회계단위 부문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세법등 관계법령상의 의무불이행
B.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C. 제87조의 세무통제 불이행
D. 제88조의 협력의무 불이행
E. 이 규정과 회계지침 또는 세무지침 및 다른 사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기준, 절차, 기한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있어서 조세원가의 회계처리 과목 분류는 세무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04.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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