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점검 순서 및 점검사항-공통 | ||||||||||
※미 발췌되는 하자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출된 하자내역을 바르게 정리하고 접수하여 처리유무 등의 내용을 최종 협의시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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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점검 순서 및 점검사항-부분별1 (목록으로 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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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점검 순서 및 점검사항-부분별2 (목록으로 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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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대 공통하자 내역 및 사진대지 (목록으로 가기)
설계도서 등의 해석 순위 1. 관련법령 (1)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 2009.9.21) 9.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8.24)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제2항제4호[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000.04-104-23호,2010.11.30]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 내역서 일치.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000.04-104-23호,2010.11.30] - 제19조제2항제3호 및 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설계도서 작성기준 9.설계도서 해석) 설계도서, 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이므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산출내역서 ⑥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 관계법령의 유권 해석 ⑧ 감리자의 지시사항
3. 설계도서의 해석(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0조) (1)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 등을 결정 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특별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④ 수량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표준시방서는 의미 그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현장의 상황별, 시대별, 건축구조별, 건축주의 의도별로 시공되어지는 해당 현장만의 특이한 점이 있으므로 특이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고유의 특이성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 표준시방서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각 현장의 특성을 상세하게 기재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표준 시방서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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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공사명 | 하자내용 | 기타내용 | 관련근거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E/V PIT, P/D, A/D 등 거푸집용 철물 미제거 | 녹발생 및 팽창으로 콘크리트 파괴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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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철근콘크리트 | 외벽 등 피복두께 부족(최소 옥내30,옥외40) | 철근 녹발생으로 콘크리트탈락, 구조물기능저하, 미관저하 |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층간 JOINT 부분 균열 및 탈락 | 빗물유입 및 골조성능과 미관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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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철근콘크리트 | 지하주차장 천정, 벽체의 크랙 및 누수 | 차량오염, 마감재 오염 등 2차 하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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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철근콘크리트 | 주차장 램프 충돌방지턱 규격(벽면에서 30, 높이 10~15) | 연석 높이로 차량과의 간섭 발생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주차장 램프의 차로너비(직선6, 곡선형 6.5이상) | 2차선 기준으로 차량간의 사고 예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공동현관 출입구,복도 최소폭(1.2이상) | 주택건설기중등에 관한규정 17조(복도) | 장애인 편익증진보장 법률시행규칙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저수조 콘크리트 PAD바닥 이격거리(상부100, 그외 60이상) | 작업공간 확보, 수도시설의 청소및위생관리등에 의한 규칙 | 제3조 저수조의 설치 기준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공용부 출입구 계단높이(폭1200, 단높이180, 단너비260) | 헛디짐으로 인한 위험 요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16조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지붕바닥 신축줄눈 미, 오시공 | 크랙이 유도되지 않아 전체적 크랙발생, 들뜸과 누수발생 | 줄눈규격 도면 검토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지하주차장 바닥 크랙 및 도장 탈락 | 크랙으로 인한 도장 탈락 발생, 들뜸 및 강도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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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철근콘크리트 | 이질 접합 JOINT 부위 크랙 및 들뜸발생 | 이질접합 부위에 코킹시공, 크랙방지 신축줄눈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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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철근콘크리트 | 창틀 주변크랙 | 세대, 계단 등 빗물유입, 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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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난간대공사 | 옥상난간대 120이상, 기타 내부또는 위험이 적은곳은 90이상 | 위험요소 제거, 바닥구배주의 | 건축법시행령40조, 주택건설기준..18조 |
건축 | 난간대공사 | 난간대 간격(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이하) | 어린이 안전사고 등 우려 | 주택건설기준등..18조 |
건축 | 난간대공사 | 계단난간 등 동자(캡, 왕) 미 시공 | 용접부위 노출 및 미관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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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난간대공사 | 난간대 용접상태 불량 | 용접부위 노출 및 미관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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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내장공사 | 발코니/ 창문주위/ A/D, P/D면한 벽면/ 최상층/ 돌출구조면 | 단열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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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마루공사 | 강화마루 시공범위 실내외 재료마감표 확인 | 주방씽크대 하부 별도 미 표기시 내부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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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미장공사 | 지하주차장 트랜치 물고임 | 보호몰탈 미, 오시공/ 악취 및 벌레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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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석공사 | 대리석 및 테라죠 타일의 크랙 및 변색, 이색 | 갈기면 상태 불량, 물로 인한 오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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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잡철공사 | 트랜치 커버 틈새 오시공(2Cm) | 장애인 통로의 트랜치 틈새 규격 미달, 관련규칙제2조 1항 | 장애인 편익증진보장 법률시행규칙 |
건축 | 잡철공사 | 잡철 구조물 부식 녹물 발생 | 건물 오염 및 미관저해/ SUS재질/ 방부페인트/ 공장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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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잡철공사 | 렉산 지붕 설치부위 누수 | 코킹관리, 나사주위, 물구매 우선, 얼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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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타일공사 | 욕실타일 뒷채움 불량(벽은 떠붙이기, 바닥은 압착시공) | 타일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없이(두께는 12-24)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타일공사 떠붙이기 |
건축 | 지붕 및 홈통 | 선홈통 걸이 간격 오시공 | 처마홈통용 철물달기 900내외, 선홈통은 1200내외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홈통공사 홈걸이 |
건축 | 지붕 및 홈통 | 선홈통 탁락 및 누수 | 고정부위확인,선홈통하자기간 연장(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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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지붕 및 홈통 | 우수관 연결부위(드레인) 넘침 | 우수넘침 방지용 자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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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지붕 및 홈통 | 박공지붕 누수/ 시작부 동판 후레싱 0.5/ 실링10*10 | 아스팔트 슁글 마무리, 박공마구리, 못자리코킹, 본드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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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포장공사 | U형 측구 물고임 | 구배오시공/ 오염 및 악취, 벌레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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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포장공사 | 인도블럭 침하 | 차량 진출입부분은 콘크리트 타설 후 블록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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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포장공사 | 도로 측구 크랙 | 기능상, 미관상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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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포장공사 | 점토블럭 파손 | 고강도 블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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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포장공사 | 점토블럭 백화 및 변색, 이색 | 자재선정시 고려, 흡수율 강도등 시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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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되메우기 공사 | 1층 발코니 하부 토사불량 | 복토시 레벨확인, 양질의 토사 반입, 되메우기후 물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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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식재공사 | 조경수목 수근 고무밴드 및 철선 미제거 | 분해되지 않는 뿌리분 결속재료 제거원칙, 부득이 지표면 노출 금지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식재공사 |
조경 | 식재공사 | 조경토 넘침 | 인도 옆, 경계석 의 조경구간은 잔디심을때 평잔디 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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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포장공사 | 해미석 탈락 및 균열 | 해미석 과돌출로 인한 탈락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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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고무매트 | 어린이 놀이터 고무매트 침하 | 시공전 바닥 다짐시공철저, 하부맹암거 설치로 배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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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배관공사 | (방화구획)배관 관통부 메꿈불량, 방화구획미확보(FIRE STOP) | 시멘트모르타르 등 내화충전 재료로 메꿔야/ 악취및소음전달 | 건축구조 설계기준 |
기계 | 배관공사 | (해충및 취기방지) 배관 관통부 메꿈불량 | 악취및 소음전달, 조적면은 시멘트몰타 초벌바름을 빈틈없이 |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해충및취기방지 |
전기 | 배선공사 | 욕실천정 후렉시불 배관 및 커버 미/오시공 | 2중천장애 옥내배선은 케이블배선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 내선규정 3320-2 조명기구 등 |
전기 | 트레이공사 | 방화구획에 따른 FIRE STOP 미시공 | 시멘트모르타르 등 내화충전 재료로 메꿔야/ 소방점검 지적 | 건축구조 설계기준 |
전기 | 배선공사 | 전기관련 배관으로 층간 소음 전달 | 스피커 등 층간 연결 배관 코킹시공 또는 마개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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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보육시설 | 출입구 강화도어 손끼임, 창 안전난간 등 | 유도등, 가스누출경보기, 화장실, 내부마감, 옥외피난계단 | 영유아 보육법 제 15조 |
건축 | 철근노출 | 5-3-6철근의 피복 두께 | 최소 30㎜ | 건축시방서 |
건축 | 알미늄창호 | 9-2-2알미늄 창호 강도 | 처짐 70분의 1 | 건축시방서 |
건축 | 열쇠수량 | 9-4-3창호철물 열쇠 수량 | 수량은 3개 | 건축시방서 |
건축 | 보양및 청소 | 17-9금속공사 보양 및 청소 | 제거하고 깨끗이 | 건축시방서 |
건축 | 용접 | 19-6-1용접 시공 | 표면형상이 불규칙 | 건축시방서 |
소방 | 소방제어반 | 7-1-다 감시제어반 기능 | 표시등이나 음향 | 소방시방서 |
소방 | 공기안전매트 | 피난기구시방서 | 쉽게반출, 설명서 | 소방시방서 |
조경 | 수목식재공사 | 시공확인 시점별 주요검사항목 | 돌줍기, 이물질 제거 | 조경시방서 |
조경 | 포장기울기 | 1-4-2포장기울기 | 2%표준 | 조경시방서 |
조경 | 점토벽돌(참) | 2-3-1재료 | 백화현산 발생안되도록 | 조경시방서 |
조경 | 고무매트 | 2-5-4치수 및 허용오차 | 구배 및 오차 | 조경시방서 |
조경 | 석재 | 2-7-1 포장재 | 본래의 색상이 변하는것을 사용불가 | 조경시방서 |
조경 | 점토블록포장 | 3-2-4정리 및 평탄 | 3메타 자로 10㎜이하 | 조경시방서 |
조경 | 소형고압블록포장 | 3-3-3설치 | 연단과 중지지점 | 조경시방서 |
조경 | 잔디블럭포장 | 3-7-3블럭포설 | 3㎝미만일경우 동일색 몰탈마감 | 조경시방서 |
조경 | 잔디블럭포장 | 3-7-3블럭포설 | 일정한 선형을 유지 | 조경시방서 |
조경 | 표면배수 | 3-1-1식재지배수 | 떼수로는 평떼 | 조경시방서 |
조경 | 표면배수 | 3-1-2포장면 배수 | 종단기울기 유지, 계획집수정 | 조경시방서 |
조경 | 집수정 | 3-3-3빗물받이 | 배수구역중 가장 낮은자리 | 조경시방서 |
조경 | 식재지배수 | 3-2-1표면배수 | 역기울기는 안되며 | 조경시방서 |
조경 | 식재면고르기 | 3-3-3식재면고르기 | 굵은돌이나 나무 이물질 제거 | 조경시방서 |
조경 | 잔디식재 | 3-6-3피복률 및 허용오차 | 잔디 1㎡당 4%이내 | 조경시방서 |
조경 | 잔디보호 | 3-7-5잔디보호 | 준공할때까지 제초,깍기 | 조경시방서 |
조경 | 휴게시설 | 3-3-1가제보 기둥 | 기초부분은 ST PIPE부착 | 조경시방서 |
조경 | 조형물 | B-3볼트접합 |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 스테인레스강 | 조경시방서 |
조경 | 조형물 | B-9상단높이 | 포장상단 | 조경시방서 |
조경 | 조합놀이대 | 유지관리지침서 | 생산업체가 지급하는 유지관리지침서 | 조경시방서 |
조경 | 조합놀이대 | 기초 | 20~30이상 깊게 | 조경시방서 |
조경 | 수목보호대 | 3-8-3수목보호대 | 보호판과 토양은 50㎜ 이상 | 조경시방서 |
조경 | 수목보호대 | 3-8-3수목보호대 | 이탈방지 너트고임 | 조경시방서 |
조경 | 분수/계류 | 3-9-2계류 | 경사면은 자갈을 붙여 마감 | 조경시방서 |
조경 | 연못 | 3-9-1연못 | 복토층 흙은 채가름 | 조경시방서 |
토목 | U형 측구 | 구배 | 수로구배유지 | 토목시방서 |
토목 | 맨홀뚜껑 | 도로부분 설치맨홀 | 도로의 중앙설치, 계획고에서 +-3㎜ | 토목시방서 |
토목 | 맨홀뚜껑 | 녹지부 오수맨홀 | 우수유입을 못하도록 3㎝높게 | 토목시방서 |
토목 | 맨홀뚜껑 | 보도부 칼라맨홀 | 계획고에서 +-3㎜ | 토목시방서 |
토목 | 우수받이 | 우수받이와 L형측구 | 측구면보다 2~3㎝ 낮게 | 토목시방서 |
토목 | 표지판 | 단부 마무리 | 15또는 10mm 절곡 | 토목시방서 |
토목 | 도로표지 |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유리알 입도 | 토목시방서 |
통신 | 풀박스 | 2-5-2전기와 통신이 공용하는 풀박스 |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 | 통신시방서 |
통신 | 풀박스 | 2-5-2공용풀박스내 표시 | 백색아크릴 또는 동등이상 용도표기 | 통신시방서 |
통신 | 배관 | 3-1-4배관의 굴곡 | 배관길이 30m 이상일 경우 풀박스 | 통신시방서 |
통신 | 연결박스 | 3-1-7연결박스 | 두께 30mm 이상 단열재 사용시 | 통신시방서 |
통신 | 금속관공사 | 3-2금속관공사 | 노출되어 부식 방청도료, 원색처리 | 통신시방서 |
통신 | 집중배관 | 3-4-1배관(cd) | 관상호 간격 30mm | 통신시방서 |
통신 | 결로방지 | 3-9-3결로방지 |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 밀실 처리 | 통신시방서 |
통신 | 방음공사 | 3-9-5방음공사 | 세대간 상호관의 말단 방음 | 통신시방서 |
전기 | 준공서류 | 제4장 정보통신공사일반 | 1.9준공서류(절연저항,접지저항TVDB) | 전기시방서 |
전기 | 시공확인 |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 증폭기함내 표찰 | 전기시방서 |
전기 | 시공확인 |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 전원콘센트 접지극부 | 전기시방서 |
전기 | 시공확인 |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 세대인입배관부위 결로방지 코킹 | 전기시방서 |
전기 | 시공확인 |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 전선 색상구분 상태 | 전기시방서 |
전기 | 시공확인 |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 석고따기 주위 본드충진 | 전기시방서 |
전기 | 통신인입 | 관통부위 | 실링컴파운드로 밀실시골 | 전기시방서 |
전기 | 구내통신 단자함 | 2-3동 주단자함의 시건 | 2중으로 | 전기시방서 |
전기 | 구내통신 단자함 | 단자함의 손잡이 |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 도금 | 전기시방서 |
전기 | 구내통신 단자함 | 전면 커버 | 통풍구설치 | 전기시방서 |
전기 | 구내통신 단자함 |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 회로명판 | 전기시방서 |
전기 | 구내통신 단자함 |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 | 접지단지 | 전기시방서 |
전기 | 구내통신 단자함 | 회로명판 | 단자함의 내부커버에는 회로별 호수 | 전기시방서 |
전기 | 안테나 | 접속부 |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는 방수구조 | 전기시방서 |
전기 | 무궁화위성 | 수신안테나 | 120이상 | 전기시방서 |
전기 | 외국 위성방송 | 수신안테나 | 180이상 | 전기시방서 |
전기 | 지상파신호수신장치 | 함의 문짝은 | 두께 1.5mmT이상 헤어라인 마감 | 전기시방서 |
전기 | 지상파신호수신장치 | 콘센트 | 2구 접지극부 | 전기시방서 |
전기 | 지상파신호수신장치 | 장치함의 시건은 | 2중 | 전기시방서 |
전기 | 지상파신호수신장치 | 케이블 입선 후 | 배관구 충진 결로 방지 | 전기시방서 |
전기 | 지상파신호수신장치 | 전치증폭기와 광대역 증폭기는 | 조정과 감쇄가 가응해야 한다. | 전기시방서 |
전기 | 지상파신호수신장치 | 보안기 | 3종 접지 | 전기시방서 |
전기 | 장치함 | 함의 문짝은 | 두께 1.5mmT이상 헤어라인 마감 | 전기시방서 |
전기 | 장치함 | 옥내장치함은 | 공청설비와 종합유선방송설비 사이를 칸막이 | 전기시방서 |
전기 | 증폭기 및 장치함 | 장치함 이면에 | 각 세대별 회로도 부착 | 전기시방서 |
전기 | 비디오폰 설비 | 현관방문자가 | 경비실과 화면 | 전기시방서 |
전기 | 비디오폰 설비 | 외출표시 | 초소에서 세대호출시 외출여부 가능 | 전기시방서 |
전기 | 인터폰 모기(주장치) | 세대외출시 | 방문자가 도어카메라에서 호출시 세대와 경비실 동시호출 | 전기시방서 |
전기 | 공동현관기(로비폰) | 비밀번호3회오류시 | 경고신호 동시에 경비실 호출, 통화 | 전기시방서 |
1. 위원회 설치목적 및 근거 주택건설 공사상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함
2. 설치근거 등 ◇ 주택법 제46조의 2 ◇ 설치일: 2009년 3월 22일 ◇ 기관성격: 행정위원회(의결기관 및 독립기구)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3. 하자심사 제도 소개 ▶ 대상 건축물 -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임대주택은 제외 ▶ 신청사유 1.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 이라 한다)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4.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 하자여부 판정분야 1. 80공종 시설물 분야 - 담보책임기간 1년 : 9공종(수장목,유리,미장,수장,칠,도배,잔디심기,금속,조명설비 공사) - 담보책임기간 2년 : 53공종(옥외급수·위생 관련,조적,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급·배수위생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등) - 담보책임기간 3년 : 12공종(포장,지정 및 기초,구조용철골,온돌,수·변전설비,발전설비,승강기 및 인양기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등) - 담보책임기간 4년 : 6공종(철근콘크리트,지붕 및 방수) 2. 내력구조부 5가지 분야 - 담보책임기간 5년 : 보,바닥,지붕 - 담보책임기간 10년 : 기둥,내력벽
4. 하자심사 처리절차
5. 분쟁조정 제도 소개
▶ 대상 건축물 -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임대주택은 제외
▶ 신청사유 1.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 사이에 다투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당하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등을 하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다투는 경우 4.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소멸시효의 중단 1. 조정신청(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한 사건은 「주택법」 제46조의6제1항 및 「민사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조정신청이 취하된 사건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기일 불출석 후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하된 것으로 보는 사건 - 각하된 사건
▶ 조정서 효력(조정성립) 1. 2013.6.19. 이후 우리 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주택법 제46조의4 제8항) 2.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조정이 성립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제46조의4 제8항,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13) -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 - 입주자 개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 ▶ 조정결과(조정서 내용) 불이행하는 경우 - 조정서를 송달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76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의 경우 '민사상 합의'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소송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안내 1. 조정서 송달증명서 발급 -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우리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조정서 정본을 지참하여 우리 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조정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사건의 조사관에게 조정서 송달증명서 발급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행문 부여 - 조정서 정본 및 조정서 송달증명서를 지참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민사집행과)을 방문하여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작성·제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3. 강제집행 -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전자민원센터→강제집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불성립(조정결렬 등)된 경우 처리방안 -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 (소액심판제도 등)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알기쉬운 소송)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분쟁조정 처리절차
7. 사건의 신청기준
▶ 하자심사 하자심사 사건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한 후, 전유부분은 다시 단순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공용부분은 다시 시설 공사에 발생한 하자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전유부분 - 단순사건 :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시설공사 중 단열공사를 제외한 마감공사(미장,수장,칠,도배,타일,옥내가구 공사)의 하자로 인한 분쟁 - 일반사건 : 단순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로 인한 분쟁 * 참고로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심사 사건은 그 심사절차가 모두 종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 신청인의 다른 사건 신청을 받지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사건을 분리하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용부분 (다만 지하주차장,지상주차장,조경시설 및 도로,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범위를1사건으로 처리함) -「주택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각 시설공사별 하자로 인한 분쟁 -「주택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 각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인한 분쟁 ▶ 분쟁조정 분쟁조정 사건은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8.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수수료
ㅇ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2011년 4월 4일)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는 - 1사건당 1만원(수입인지로 납부) * 수입인지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ㅇ 신청수수료 1만원(정보이용료 400원 별도)은 사전 검토를 득한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때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수수료환불이 불가합니다.(단,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수수료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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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하자내용 |
| 대 응 책 |
전용부분(미/오시공) | |||
1 | 목문상하 마구리마감누락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8721호등많은판례에서하자로인정하고있으며,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11쪽(9)목문상하마구리마감불량관련주장항에서‘’피고들은목문을설치하는경우대패질이항상수반되어목문마구리면에래핑으로마감하는것은불필요하므로래핑미시공은하자로볼수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진중창의하자감정결과,이법원의감정인에대한10.1.자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목문의상단,하단면에각래핑이미시공되어탈락현상이나타난사실,일부래핑된부분에도탈락및들뜸현상이나타난사실이인정되는바,이는목문의기능상·미관상지장을초래하는하자로판단되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고판시 |
2 | 주방싱크대하부 바닥재 오시공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8721호등많은판례에서하자로인정하고,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12쪽(12)주방싱크대하부마루판미시공관련주장항에서㰡’피고들은싱크대위치이동없이반영구적으로고정하여사용하는것이므로싱크대하부의마감재를시공하지않는것이통상적이므로싱크대하부에마루판을미시공한것은하자로볼수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진중창의하자감정결과,이법원의감정인에대한10.13.자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피고회사는이사건아파트각세대의주방싱크대하부바닥에별도로마감재를시공하지아니한사실,마감재를시공하지아님하면,이로인하여싱크대하부에서분진이발생하거나,해충의서식지가되는등으로입주자들의생활환경및건강에악영향을미칠수있고,이사건아파트의설계도면,특기시방서에는싱크대하부에마감재를시공하도록명시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이는이사건아파트의기능상·안전상지장을초래하는하자로판단되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㰡“고판시 |
3 | 온수분배기 보온재미시공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8721호등많은판례에서하자로인정 |
4 | 욕실천정내 전선노출시공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13쪽(12)욕실천장내전선노출관련주장항에서㰡’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의설계도면에서욕실천장내전선관을시공하도록표시가없으므로전선이노출된것은하자로볼수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진중창의하자감정결과,이법원의감정인에대한10.13.자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욕실천정에전선이노출되어있는사살,전선의노출로인하여합선또는누전의위험이존재하는사실이인정되는바,이는이사건아파트의기능상·안전상지장을초래하는하자로판단되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㰡“고판시 |
5 | 욕실천장내 CON'C면처리누락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8721호등많은판례에서하자로인정 |
공용부분(미/오시공) | |||
6 | 기전실옹벽 폼타이미제거 및 면처리 누락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9쪽(5)폼타이미제거하자관련주장항에서㰡’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엘리베이터PIT내부및계단실EPS,PD내옹벽에폼타이가미제거되고,면처리가누락되었으며,철근이노출된것은그장소가외부의습윤환경에직접노출되지않은은폐된장소이므로안전상·기능상·미관상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므로하자로볼수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진중창의하자감정결과,이법원의감정인에대한9.19.자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사건아파트의건축특기시방서에는위장소의콘크리트면에생긴이음줄눈,·턱점,흑,곰보,듣은쪼아내거나갈아내고긴결철물을완전히제거하고면처리하도록명시되어있으나,실제로는전혀면처리가되어있지않은사실,폼타이를제거하지아니하는경우철근에녹이발생하여이사건아파트구조가취약하게되는사실이인정되고,이는이건아파트의기능상,안전상지장을초래하는하자에해당되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㰡“고판시 |
7 | 계단실창호 방충망미시공 | 도면검토 | 도면에 있으면 하자임 |
8 | 계단실 옥내소화전함 내 호스걸이 미시공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8712)2009,10.30.에선고에서판결문27쪽공용부분-2년차하자항목제20번『계단실소화전함호소걸이미설치』하자로인정 |
9 | 옥상 우수 선 홈통걸이쇠 간격 오시공 | 판례하자 | 판례상 하자인정 |
10 | 주현관 장애인 램프 손잡이 일부 미시공 | 법규하자 | 법규위반으로 하자 |
11 | 각 동 주현관 출입자동문 유리두께 오시공 | 도면검토 | 5T강화유리로시공하였으면그차액산출하여손배하여야함 |
12 | 각동주현관 장애인 램프 손잡이 점자 안내판 누락 | 법규하자 | 법규위반 사항으로 하자 |
13 | 단지 내 벽천 위 울타리 미시공 | 도면검토 | 도면에 명시 되었으면 시공해야 함 |
14 | 단지 내 공중전화 누락 | 도면검토 | 도면에명시되었으면2개비용보상 |
15 | 외벽장식몰딩 일부 누락 변경시공 | 도면검토 | 도면에 명시 되었을 경우 하자임 |
전용부분(1년차일반하자) | |||
16 | 마루판/붙박이장/욕실벽/변기타일/ 현관문/디지털도어록/도어체크/도어스토퍼/세서등/바닥대리석/도배/장판지/실리콘/도어/도어손잡이/바닥타일/국기게양대 | 판례하자 | 법원의일반적인판례는‘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를이미보수하였으므로,이사건각하자중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들은그이후에발생한것으로서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가아니므로,앞서인정된하자보수비용중1년차하자들에대한보수비용은제외되어야’주장에대하여법원은‘건설사가원고혹은이사건아파트각구분소유자의보수요청에따라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중일부를실제로보수한사실은인정된다할것이나,나아가감정시점인2008.4.22.현재존재한는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피고건설이이미보수를완료한위하자들을의미하는지를보건대,이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고(오히려위인정사실혹은앞서나온증거들에의하면,피고들주장의보수완료에도불구하고보수가다마쳐지지아니한하자가있어원고는결국이사건소제기에이르렀음을엿볼수있을뿐이다),달리반증이없다할것이며,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는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발생한것으로추인된다할것이므로,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하자담보책임기간경과후에발생하였다거나,피고들이이미보수완료한하자라는전제하의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서울중앙2008가합37693호,2007가합58082호,2008가합28712호등모든법원에서인정되고있음) |
17 | 각 종 코킹 누락 | 기능상하자 | 코킹누락은기능상,미관상하자(대법) |
18 | 욕실타일 뒷채움 불량 | 하자 | 서울중앙2008가합28712호사건에서판결문16쪽하단에서‘’‘②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세대내욕실벽타일뒷채움불량과관련하여현재타일탈락현상이발생되지않아서이를하자로보기도어렵고또한감정인은이부분하자를조사함에있어전체세대를조사하지않고일부세대를조사하여전세대에대한보수비용을산정한것이어서이부분보수비용은인정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의하자감정결과및이법원의위감정인에대한2009.6.11자보완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위감정인은건축표준시방서에따라두들김검사에의하여세대내욕실벽타일에타일붙임모르터가부족하여공극이발생하였음을확인한사실이인정되므로현재타일탈락현상이없다는이유로이를하자가아니라고할수없고,이러한벽타일뒷채움불량의하자는타일붙임모르터를부족하게시공함으로써발생된것으로세대별로면적의미세한차이가있을수는있으나세대에따라특이하게발생한하자라기보다는동일한시공과정에서발생한하자라고할것이어서조사하지않은세대에대해서도하자발생이추인된다고할걱이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모두이유없다.’‘ |
전용부분(2년차) | |||
19 | 주방-싱크대등 욕실-배수불량등 발코니–배수불량등 기타–콘센트등 전선관내코킹누락 | 하자 | 법원의일반적인판례는‘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르이미보수하였으므로,이사건각하자중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들은그이후에발생한것으로서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가아니므로,앞서인정된하자보수비용중1년차하자들에대한보수비용은제외되어야’중장에대하여법원은‘건설사가원고혹은이사건아파트각구분소유자의보수요청에따라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중일부를실제로보수한사실은인정된다할것이나,나아가감정시점인2008.4.22.현재존재한는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피고건설이이미보수를완료한위하자들을의미하는지를보건대,이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고(오히려위인정사실혹은앞서나온증거들에의하면,피고들주장의보수완료에도불구하고보수가다마쳐지지아니한하자가있어원고는결국이사건소제기에이르렀음을엿볼수있을뿐이다),달리반증이없다할것이며,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는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발생한것으로추인된다할것이므로,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하자담보책임기간경과후에발생하였다거나,피고들이이미보수완료한하자라는전제하의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서울중앙2008가합37693호,2007가합58082호,2008가합28712호등모든법원에서인정되고있음) |
전용부분(3년차일반하자) | |||
20 | 보조주방 동절기 사용불가 | 판례하자 | 서울중앙(사건번호2007가합58082)판결문31쪽2의결로곰팡이이에대하여‘’‘피고측은단열조치를시행하지않는발코니및일부세대현관,보조주방에발생한결로및곰팡이는세대내부의다량의습기,환기부족으로인한것이므로산정대상에서제외되어야한다는주장에대하여현관전실의경우,시공사에서결로방지조치를취하지않고전실외부에샷시만설치하고가구를설치함으로써결로현상이발생한것이고,보조주방외벽의경우도외벽에단열조치를하지않고보조주방에보조싱크대와가전제품품을설치하여결로현상이발생한것이므로하자에해당’‘’한다 |
01월 21일 | 비구조체 균열 및 누수 | 판례하자 | 서울중앙(2008가합62989호)8쪽(나)허용균열폭에관한주장에서‘’‘미관상하자도포함되는데,0.3mm이하의미세균열도미관상하자에포함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균열이발생하는환경조건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일종기준이하의균열을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할것이므로’‘’ |
공용부분(1년차일반하자) | |||
22 | 지하PIT바닥미장면들뜸.균열 | 판레하자 | 법원의일반적인판례는‘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르이미보수하였으므로,이사건각하자중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들은그이후에발생한것으로서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가아니므로,앞서인정된하자보수비용중1년차하자들에대한보수비용은제외되어야’주장에대하여법원은‘건설사가원고혹은이사건아파트각구분소유자의보수요청에따라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중일부를실제로보수한사실은인정된다할것이나,나아가감정시점인2008.4.22.현재존재한는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피고건설이이미보수를완료한위하자들을의미하는지를보건대,이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고(오히려위인정사실혹은앞서나온증거들에의하면,피고들주장의보수완료에도불구하고보수가다마쳐지지아니한하자가있어원고는결국이사건소제기에이르렀음을엿볼수있을뿐이다),달리반증이없다할것이며,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는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발생한것으로추인된다할것이므로,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하자담보책임기간경과후에발생하였다거나,피고들이이미보수완료한하자라는전제하의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서울중앙2008가합37693호,2007가합58082호,2008가합28712호등모든법원에서인정되고있음) |
23 | 지하PIT천장뿜칠일부누락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0쪽공용부분『지하주차장천정뿜질두께부족오시공』하자인정 |
24 | 승강기 내 바닥 마감 파손 | 판례하자 |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하자 |
25 | 주현관 로비 벽체 타일 뒷채움 불량 | 판례하자 | 서울중앙2008가합28712호사건에서판결문16쪽하단에서‘’‘②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세대내욕실벽타일뒷채움불량과관련하여현재타일탈락현상이발생되지않아서이를하자자로보기도어렵고또한감정인은이부분하자를조사함에있어전체세대를조사하지않고일부세대를조사하여전세대에대한보수비용을산정한것이어서이부분보수비용은인정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의하자감정결과및이법원의위감정인에대한2009.6.11자보완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위감정인은건축표준시방서에따라두들김검사에의하여세대내욕실벽타일에타일붙임모르터가부족하여공극이발생하였음을확인한사실이인정되므로현재타일탈락현상이없다는이유로이를하자가아니라고할수없고,이러한벽타일뒷채움불량의하자는타일붙임모르터를부족하게시공함으로써발생된것으로세대별로면적의미세한차이가있을수는있으나세대에따라특이하게발생한하자라기보다는동일한시공과정에서발생한하자라고할것이어서조사하지않은세대에대해서도하자발생이추인된다고할걱이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모두이유없다.’‘ |
26 | 주현관 및 피로티 등 | 판례하자 | 서울중앙(2008가합62989호)8쪽(나)허용균열폭에관한주장에서‘’‘미관상하자도포함되는데,0.3mm이하의미세균열도미관상하자에포함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균열이발생하는환경조건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일종기준이하의균열을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할것이므로’‘’ |
27 | 주민공동시설 옥상 목재난간 불량 | 하자 | 미관상하자(대법) |
공용부분(2년차일반하자) | |||
28 | 지하주차장바닥물고임 지하주차장휀룸내바닥물고임
| 판례하자 | 서울중앙(사건번호2008가합46598하자보수비등)판결문30쪽공용부분하자제23번‘’지하주차장바닥및트렌치물고임에서하자‘’로인정하고있음 |
29 | 지하주차장/지하Pit/기전실 트렌치 구배불량 | 판례하자 | 서울중앙(사건번호2008가합28712하자보수비등)판결문25쪽제2번에서『’지하주차장트렌치불량』하자인정 |
30 | 지하주차장 보강블럭 후면 배수로 불량 | 판례하자 | 서울중앙(사건번호2008가합28712하자보수비등)판결문25쪽제2번에서『’지하주차장트렌치불량』하자인정으로동일사항임. |
31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물 돌출시공 | 판례하자 | 대법판례에의한“안전상하자”에해당 |
32 | 지하주차장 배수관 파손 | 판례하자 | 대법판례에의한“안전상하자”에해당 |
33 | 지하PIT 오수관 누수/공동구 난방 배관 차압밸브누수. 부식 | 판례하자 | 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하자담보책임기간경과후에발생하였다거나,피고들이이미보수완료한하자라는전제하의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서울중앙2008가합37693호,2007가합58082호,2008가합28712호등모든법원에서인정되고있음) |
34 | 계단실 조적벽체 균열 | 판례하자 | 서울중앙(2008가합62989호)8쪽(나)허용균열폭에관한주장에서‘’‘미관상하자도포함되는데,0.3mm이하의미세균열도미관상하자에포함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균열이발생하는환경조건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일종기준이하의균열을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할것이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5650호)11쪽(3)콘크리트균열허용범위에서피고두산건설등은0.3mm이하의균열은공사상잘못에기인한하자로볼수없는철근콘크리트건물이가지는특성으로서하자보수범위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콘크리트의특성상균열의발생이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중략...균열이발생한콘크리트외벽이노출되는경우미관상으로도좋지않아이를보수할필요가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이사건아파트에발생한0.3mm이하의콘크리트균열이하자가안리라고볼수없다. ‘’대법원(2007다83908)2009.2.26일선고에서도‘’0.3mm이하의균열도허용된균열이아니다‘’라고판시하고있음 |
35 | 옥상 바닥 구배불량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8712)2009,10.30.에선고에서판결문27쪽공용부분-1년차하자항목제52번『옥상바닥물고임』하자로인정 |
36 | 주민공동시설 옥상바닥 물고임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009,10.16.에선고에서판결문34쪽공용부분-93번『옥상대피소배수불량』하자로인정 |
37 | 단지내 보도블럭 시공불량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3쪽공용-121번『보도블럭포장블량(침하,파손,물고임등』하자로인정 |
38 | 단지내 화강석 판석 시공불량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3쪽공용-121번『보도블럭포장블량(침하,파손,물고임등』하자로인정 |
39 | 단지내 바닥경계석 파손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2쪽공용-110『경계석파손등』하자로인정 |
40 | 단지내L,U형측구시공불량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3쪽공용-114,119번『U,L형측구불량』하자로인정 |
41 | 단지내 아스콘 물고임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3쪽공용-120A,B번『아스콘물고임등』하자로인정 |
42 | 단지내,외부석축면백화,오염 | 판례하자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25쪽공용-29,32항백화를하자로인정 |
공용부분(3년차일반하자) | |||
43 | 지하주차장#3-2지하2F집수정지하수유입 |
| 2008가합123853(서울중앙지법)2010년1월22일판결에서판결문19쪽2.공용부분제13호『지하주차장집수정용출수과다발생에서』536세대규모아파트에55,586,336원을인정함(감정서에는64,187,007원) |
44 | 기전실 바닥균열 | 판례하자 | 서울중앙(2008가합62989호)8쪽(나)허용균열폭에관한주장에서‘’‘미관상하자도포함되는데,0.3mm이하의미세균열도미관상하자에포함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균열이발생하는환경조건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일종기준이하의균열을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할것이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5650호)11쪽(3)콘크리트균열허용범위에서피고두산건설등은0.3mm이하의균열은공사상잘못에기인한하자로볼수없는철근콘크리트건물이가지는특성으로서하자보수범위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콘크리트의특성상균열의발생이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중략...균열이발생한콘크리트외벽이노출되는경우미관상으로도좋지않아이를보수할필요가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이사건아파트에발생한0.3mm이하의콘크리트균열이하자가아이라고볼수없다. |
‘’대법원(2007다83908)2009.2.26일선고에서도‘’0.3mm이하의균열도허용된균열이아니다‘’(즉하자보수의무가있다)라고판시하고있음 | |||
45 | E/V기계실무근CON'C바닥두께부족 |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604)2009,10.20.선고에서판결문31쪽공용부분-사업승인도면과상이한시공부분내역표의지하주차장/지하시설물란1)항『무근콘크리트두께변경』하자로인정 |
46 | 외벽 철근 피복 두께 불량 |
| 각종모든판례에서인정하는항목임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8712)2009,10.30.에선고에서판결문30쪽공용부분-10년차하자항목제3번『옥상옥탑벽체균열및피복부족』하자로인정 |
필수 시행사항 | |||
47 | 0.3mm미만균열보수 |
| 표면식 처리공법 |
48 | 0.3mm이상균열보수 |
| 주입식처리공법(V-cutting후충진및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