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세무사 등록 필요 서류 리스트들에 대해 올려드렸는데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등록 신청시 참고하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입회신청서
- 인적사항 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4번 항목에서 세무사법 제 '3'조 '1'호 (ex 60)회 시험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6번, 17번 항목은 선택사항입니다.
한국세무사회 1층 좌측에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방문하면 담당자분이 서류 검토 해주십니다.
(이때까지 신규등록입회비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토 후 해당 입회신청서를 접수 처리 후 복사하여 줍니다.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부여 됩니다.
이 입회신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세무사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접수증 첨부하였고, 추후 사후관리로 등록증 보내드린다고 하면 금방 발급해주십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월별로 신규등록입회비가 소액 다릅니다.
4,10월 - 3,590,000원
5,11월 - 3,580,000원
6,12월 - 3,574,000원
7,1월 - 3,568,000원
8,2월 - 3,562,000원
9,3월 - 3,556,000원
2. 세무사등록신청서
세무사법 제 '3'조 '1'호 ( ex 60 )회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번호는 4. 자격증 사본의 좌측 상단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이력서
- 이력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 지원 때 쓰던 양식에서 불필요한 내용 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용 사진은 반드시 부착하셔야 합니다.
4. 자격증 사본
분실하신 분은 국세청 소득세과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ctamoim/bV2g/8
5. 여권사진
생각보다 여러장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을 미리 찍어두셔야 합니다.
6.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바로 무료 발급가능합니다.
7. 임대차계약사본
전대차계약서도 가능합니다. 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사본이면 됩니다.
8. 실무교육 수료 증명 신청서
자격증번호는 4번 자격증 사본의 왼촉 상단에 있는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실무교육수료증을 못 받은 경우, 관련 양식을 service@kacpta.kr 로 보내면 회신 주십니다.
9. 퇴직증명서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적당히 인적사항 적고, 퇴사일자 및 퇴직 사유 적어주시면 됩니다.
퇴직 사유도 정해진 것이 없고, 개업 준비로 인한 퇴사로 적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 명판도 찍어줍니다.
10.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역세무사회장님이 누구신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소에 미리 전화해서 관할이 맞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애매한 지역이어서 헷깔릴 경우 헛걸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경우 당일에 의견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약속을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지역세무사회장님께서 좋은 말, 격려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역 세무사회에도 적극 참여 부탁하십니다. 회비 납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회비는 10만원 ~ 20만원 정도 되나 막 개업하는 경우 10만원 납부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해 일부러 그간의 근무 경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11.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등록번호는 아직 없기 때문에 비워두셔도 됩니다.
12.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자 주민번호 전체공개로 인터넷 발급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금방 발급 가능합니다.
13.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무료로 금방 발급 가능합니다.
14. 확인서
12 기본증명서에 있는 등록기준지(본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특이사항 없이 작성 가능합니다.
15.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면허) 27,000원 납부하시고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 클릭하시고
면허명을 4종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허가기관을 한국세무사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신 후, 위택스 로그인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에서 납부확인서 저장 및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외
- 세무사 등록 접수 후 약 2~3주후 등록증과 회원증이 사무실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빠르면 정확히 2주만에 옵니다.
- 세무사 등록증에 세무사 관리번호가 연필로 적혀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기준)
관리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개업 지역 지방국세청에 세무대리 탭 활성화 문의하시면서 등록번호를 알려주면, 홈택스 세무대리 탭도 활성화됩니다.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청 전에 미리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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