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입법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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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으로 검색
2023년 6월 29일 이종성의원(국힘당)과
2023년 8월 2일 고영인의원(민주당)이
발의하고 계류중인 의안이 있음.
고영인 의원 의안을 클릭해 들어가서 보면 검토보고서 파일을 hwp와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음.
검토된 안건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2023.6.7. 발의한 안건 (명예공중위생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2023.6.12. 발의한 안건 고영인의원 등 17인이 2023.8.2. 발의한 안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 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계류 이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 법안 제3조의3 제1항의 의무 를 부과하게 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 게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중개 대상 상품을 일일이 직접 확인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불법숙박시설에 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정부가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기해 법을 위반한 불법숙박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행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는 각 지자체 단위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위생안전 관리지도점검 역시 각 지자체 단위로 실시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 가 개별 업소의 영업 신고 여부 및 안전관리 실시 여부 검증을 위해서 는 지자체 별로 별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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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똑같이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공정위나 법무부는 다른 상업은 그냥 두고 [숙박업]에만 그 규정을 지우기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고,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서에서는 내용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다고 함.
1. 에어비앤비 90%이상이 불법 탈세 미등록 업체인데 그냥 눈감아준다는 건 말이 안됨.
(공유숙박 합법업소 : 5천여개, 에어비앤비 등록 업소 : 5만여개 – 문진석 의원실 2022년 6월 조사 결과)
2. 행정적으로 위생과에서 불법업소 90%를 잡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부산의 경우 : 2022년 6월부터 5개월간 부산남부경찰서/수영구청/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 협조체계로 광안리 일대 16개 건물, 총 164개소 불법 숙박영업 현장 적발, 총 4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 구속 송치, 그 뒤 매해 집중단속 실시 중 - 숙박매거진 석소원 기자)
3. 우리보다 아날로그적인 행정시스템을 갖고있는 일본도 2019년도에 신민박법을 발의하여 미등록숙박업소 판매금지를 실행해서, 한방에 불법 숙소 90%를 날려 에어비앤비가 수백억에 달하는 위약금을 손님들에게 지불했음. 일본보다 정부 디지털화가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가 못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함. 그것도 일본도 5년전에 이미 시행한 일을 지금 못한다고? 왜 불법 탈세 업체를 보호하고 옹호하지?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앱 : 달방, 고방, 삼삼엠투 등
또다른 불법 숙박 : 공간대여
야놀자,여기어때 등도 공유숙박 판매 시작 (쿠팡등 다른 거대포털도 시작)
관광진흥법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lsNm=%EA%B4%80%EA%B4%91%EC%A7%84%ED%9D%A5
링크눌러보면 알겠지만 공유숙박 규제완화 관련 아직 시행령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
4월 총선전까진 시행령 초안 절대 나오지 않을 거로 예측됨
숙박업주들의 수십만표 혹은 불법공유숙박 수십만표 둘 중에 어느쪽도 포기하기 싫을테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