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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평 회 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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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 : 2001.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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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12. 12.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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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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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신평1동에서 출생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신평회"라고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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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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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및 제반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신평1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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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안)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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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 친목에 관한 안 |
2.신평1동 발전에 관한 안 |
3.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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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신평1동에서 출생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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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타 지역 출신자라도 신평1동에서 거주한 자는 가입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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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총회의 소집) |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1회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개최하고 장소는임원회의에서 결정통보한다 |
3.임시총회는 회원들의 결의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에 이를소집한다. |
4.총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에 총회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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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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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결사항)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회칙개정 |
2.임원선임과 해임 |
3.사업계획 |
4.예산, 결산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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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종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회장 1명 |
2.수석부회장 1명 |
3.부회장 1명 |
4.감사 2명(직전회장,감사장,전임회장,감사) |
5.총무 1명 |
6.간사 3명 |
제8조(임원의 선출) |
1.회장,수석부회장, 부회장, 간사는 총회에서 선출 |
2.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
3.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4.감사는 전임회장이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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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할 수 있다.) |
2.임원의 임기가 종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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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직무) |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회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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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석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대행한다. |
3.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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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하며 보관한다 |
4.감사는 사무전반을 감사한다. |
5.간사는 모든 행사시 중심이 되어 일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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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비 및 경비조성) |
1.창립회비 : 50,000원 |
2.입 회 비 : 100,000원 |
3.회 비 : 년 12만원으로 한다.(단"총무회비는 6만원으로한다) |
4.특별회비 : 필요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
5.찬 조 금 : 언제든지 회원각자가 자발적으로 찬조 및 기부금으로조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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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비) |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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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비관리) 회비관리는 금융기관에 보관하며 그에 대한 물적 증거는회장이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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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말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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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혼상제) 회원 중 길.흉사가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이 참여한다. |
1.회원 직계가족이 상을 당하였을 때 |
2.자녀의 결혼 |
3.기타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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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원의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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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회칙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징계 또는 |
제명 처분할수있다 |
2.제명 처분된 회원은 회비들을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
3.3년이상 연속 또는 회비 미납 시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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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원칙 및 재규정은 특별한 규정 |
이없는한 정기총회시에만 수정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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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
총회, 임시회의는 출석인원으로서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서 |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
결정하는 바에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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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가입,신입회원) |
1.재가입회원은 미납회비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신입회원은 가입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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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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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칙은 200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본 회칙은 2006년12월21일 정기총회서 개정하였다. |
3.본 회칙은 2007년12월24일 정기총회서 개정하였다. |
4.본 회칙은 2008년12월25일 정기총회서 개정하였다. |
5.본 회칙은 2009년12월26일 정기총회서 개정하였다. |
6.본 회칙은 2010년12월28일 정기총회서 개정하였다. |
7.본 회칙은 2011년12월24일 정기총회서 개정하였다. |
8.본 회칙은 2011년12월23일 정기총회서 개정하였다. |
9.본 회칙은 2012년12월09일 정기총회서 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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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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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사망 : 3단 조화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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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결혼 : 3단 화환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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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별회비 : 임시회의시 결의하여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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