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안)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선거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이라 함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토지등소유자의 단체를 말한다.
2.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 “조합장”이라 함은 조합을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사”라 함은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5. “감사”라 함은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원”이라 함은 조합의 의사 결정 및 업무집행 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조합장 ․ 이사 ․ 감사를 말한다.
7.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자로써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8. “정관”이라 함은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 ․ 운영방법 ․ 결의 방법,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권이 있다.
제5조(피선거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조합원)로서 본 규정의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의원의 경우 본 규정 제16조를 감사 및 이사의 경우 본 규정 제22조를 조합장의 경우 제28조를 각각 따른다.
제6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설치)
① 임원 및 대의원의 공정한 선출 등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관위 사무실은 추진위원회(조합) 사무실내에 둔다.
③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자 모집공고일부터 당선공고일까지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하되 이의 신청등의 업무가 발생될 경우 해당 업무의 종료일을 임기 종료일로 본다.
④ 선관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추진위원회(조합)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관위 위원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중 3인을 추진위원회(조합)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②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조합 임원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관위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선관위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조합)의 의결을 통하여 재 선출한다.
제9조(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심사
3. 투표자 신원 확인
4.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5.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6. 기호배정
7.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8.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9. 당선자 공고
10. 각종 선거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1. 구체적인 선거 절차 및 방법의 제정
12.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10조(업무의 총괄)
임원 및 대의원선출에 따른 제반업무는 선관위원장이 총괄한다.
제11조(제반서류작성)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업무와 관련되는 제반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선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를 선관위에서 보관하며 본 규정 제7조 제3항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추진위원회(조합)로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소집 및 의결)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회의를 소집한다.
②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대의원선출
제13조(대의원 선출시기)
추진위원회(조합)는 대의원회 설치가 필요한 경우 총회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대의원 선출공고)
① 대의원 수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으로 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관위는 대의원 선출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후보등록마감일 다음 날 추진위원회(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마감일 18:00시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선관위에서 정한 양식)
2. 증명사진 1매
3.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본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등기부등본 1부
②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마감은 선출공고 후 7일 이내로 한다.
④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후보자등록인원이 선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 후보자 자격 요건)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창립총회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공고)
① 선관위는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제3조와 제4조에 정한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마감 후 추진위원회(조합) 게시판 등에 후보자등록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 결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공고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18조(당선)
① 대의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원과 동수 일 경우 총회 인준을 받아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② 대의원 입후보자가 정원보다 초과로 입후보 할 경우 다득표 순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인준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임원선출
제19조(임원 선출시기)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정하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제20조(임원선출공고)
선관위는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정하는 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후보자 등록)
① 이사 또는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마감일 18:00시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선관위에서 정한 양식)
2.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3. 이력서 1부
4. 증명사진 1매
5. 후보자 추천서(선관위에서 정한 양식)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기본증명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
9. 등기부등본 1부
② 이사 또는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2인 이상의 후보자추천서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등록 마감은 선출공고 후 7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이사 및 감사 입후보 자격)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또는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제23조(후보자 등록공고)
① 선관위는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제3조와 제4조에 정한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되면 등록마감 후 추진위원회(조합) 게시판 등에 후보자등록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 결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공고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24조(당선)
임원 후보자가 조합정관에서 정한 임원(감사· 이사)의 수와 같을 경우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인준을 받아 임원을 선정하며, 후보자가 조합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무기명비밀투표(서면결의서 포함)를 실시하여 다수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장 조합장 선출
제25조(조합장 선출시기)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정하는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제26조(조합장 선출공고)
선관위는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정하는 조합장 선출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조합장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마감일 18:00시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선관위에서 정한 양식)
2.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3. 이력서 1부
4. 증명사진 1매
5. 후보자 추천서(선관위에서 정한 양식)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기본증명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
9. 등기부등본 1부
②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10인 이상의 후보자추천서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제②항에 의한 조합장후보자추천에 있어 1인만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자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였을 경우에 먼저 입후보 신청을 한 후보자의 것을 인정한다.
④ 조합장 후보자의 소신과 능력. 자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주관으로 총회에서 각 후보별로 5분이내의 연설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등록 마감은 선출공고 후 7일 이내로 한다.
제28조(조합장 입후보 자격)
조합장의 선출 및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제29조(후보자 등록공고)
① 선관위는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제3조와 제4조에 정한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되면 등록마감 후 추진위원회(조합) 게시판 등에 후보자등록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 결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공고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30조(조합장 선출)
①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 및 공고된 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정관에서 정한 정원의 수와 같을 경우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인준을 받아 조합장을 선정하며, 후보자가 조합정관에서 정한 정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무기명비밀투표(부재자투표 포함)를 실시하여 다수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31조(기호 배정)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기호 배정은 선관위에 입후보한 순서로 한다.
제32조(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등을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이 규정 및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의 기간은 후보자 등록공고일부터 선거 전일까지로하며 일일 선거운동 시간은 오전 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개인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와 전화 또는 직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제33조(선거운동의 금지 및 제한)
①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2. 폭력,협박,납치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제1항의 금지규정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선관위의 적발 또는 선거권자의 고발에 의하여 당락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며, 당선이 결정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③ 선관위의 적발과 선거권자의 고발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권고 조치에 불응 시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34조(투표방법)
①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참석자 연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② 기표 방법은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 밑의 공란(기표란)에 “○”표로 기표한다.
③ 투표권자는 직접 또는 부재자 투표중 택일하여 투표 할 수 있으며, 부재자 투표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부재자 투표용지에 기표 후 추진위원회(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표한 부재자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접수된 부재자 투표지는 개표일까지 선관위에서 별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 당일 투표결과의 신속한 집계를 위하여 부재자 투표지를 총회 전 개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과반수의 참석하에 개표한 후, 그 결과를 밀봉하여 참석자의 날인을 하여 총회 당일 집계 시까지 보관한다.
제35조(투표용지)①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 성명과 선관위원장 직인을 기재 ․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무효투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중복 기표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유효로 한다.
1.○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당해 선관위가 제공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이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37조(투표지 보관)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지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봉인 ․ 날인 후 추진위원회(조합)에서 보관한다.
제38조(개표 및 당선 공고)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는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39조(사퇴)후보자가 등록 확정 전 ․ 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자는 후보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8장 자격상실
제40조(자격상실)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1. 소유권을 양도하였을 때
2. 조합정관이 정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때
3.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9장 이의신청
제41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관위에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사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은 선관위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제10장 유권해석 및 경과 조치
제42조(유권해석등)
①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② 총회장에서 투표참가자의 자격 심사, 선거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유무효의 판정등의 결정은 선관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③ 총회장에서 선거질서에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선관위원장 또는 총회의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경과 조치)
본 선거관리규정 제정 전에 선임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임원 및 추진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당선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판례등을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추진위원회(조합)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조합설립이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