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정관(규약)
개정 2018. 3
1차개정 2020.1.16
2차 개정 2023. 02. 15
제1장총칙
제1조(근거및명칭)①이정관(규약)은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한다)정관제6조,제33조및제34조의규정에따라회원으로가입이승인된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이하“본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개정2023.02.15.>
②본회는파크골프종목의대표성을반영하여명칭을정하여야하며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라하고,그영문명칭은“INCHEONPARKGOLFASSOCIATION"라정한다.<개정2023.02.15.>
제2조(목적및지위)①본회는파크골프종목운동을시민에게널리보급하여시민체력을향상케하며,건전한여가선용과명랑한기풍을진작하는한편운동선수및그단체를지원ㆍ육성하고우수한선수를양성하여국위선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②본회는파크골프종목을소관하는해당종목의유일한단체로서인천광역시를대표한다.
제3조(소재지등)①본회는그사무소를인천광역시에둔다.
②정회원종목단체및준회원종목단체는법인으로할수있다.
제4조(사업)①본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과활동을수행한다.
1.파크골프에관한기본방침의심의ㆍ결정
2.파크골프대회에관한자문및건의
3.파크골프에관한국내·국제대회의개최및참가<개정2023.02.15.>
4.파크골프의군‧구종목단체및시규모연맹체의지도와지원
5.파크골프대회의주최및주관
6.파크골프경기기술의연구및향상
7.파크골프의선수,심판및운영요원등의양성<개정2023.02.15.>
8.파크골프의경기시설ㆍ장비의개발ㆍ개량
9.파크골프의동호인조직및스포츠클럽육성지원
10.파크골프의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ㆍ보급
11.파크골프단체의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조달을위한수익사업
12.그밖에파크골프진흥및종목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개정2023.02.15.>
②본회는군·구종목단체의요청에따라소관범위내종목보급및대회개최를승인할수있다.다만,시규모의사업은회원종목단체가주최하여야한다.
제2장조직
제5조(조직)①군·구종목단체는본회의대의원총회의결을거쳐회원으로가입할수있다.
②군·구종목단체는제1항에따른절차를거친후해당군·구체육회의회원으로가입을하여야한다.
③<삭제2023.02.15.>
④본회에대한군ㆍ구종목단체및시규모연맹체의권리와의무는체육회정관제8조를준용한다.<개정2023.02.15.>
⑤본회는재외한인종목단체를인정할수있으며,이에대한인정및운영,권리와의무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5조의2(시규모연맹체)①(구)인천광역시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와(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시종목별연합회가회원종목단체와그산하의시규모연맹체로통합한경우에는,그시규모연맹체는회원으로군·구연맹체를둘수있다.<개정2023.02.15.>
②본회는시규모연맹체의조직,운영,권리및의무등필요한사항에관해이사회의결로별도의규정을정하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해야한다.<개정2023.02.15.>
1.정관(규약)의승인
2.임원의인준
3.임원의임기횟수제한의예외심사
4.정기감사의실시
5.그밖의필요한사항
③<삭제,2023.02.15.>
④본회는시규모연맹체에게시규모의선수권대회를제외한소관범위내의대회개최권을줄수있다.
제6조(체육회에대한권리와의무)①본회는체육회정관제8조권리와의무를갖는다.<개정2023.02.15.>
②본회는체육회정관제8조에따른회비를체육회이사회에서정한시기에납부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③체육회는제2항에따라본회가납부한회비를체육회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④본회는체육회정관제7조제3항에따라도핑방지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신설2023.02.15.>
제3장총회
제7조(총회의구성및기능)①본회의총회는다음각호의대의원으로구성한다.
1.본회의군‧구회원으로가입한군‧구종목단체의장
2.전문체육선수육성팀의장(학교,기관)으로하고전문체육선수육성팀대의원구성은다음과같다.
가.등록팀이20개이상인종목단체는각부별(초·중·고·대·일반)대의원2명으로등록선수가많은학교(단체)순으로배정하고등록선수의수가동수일경우에는고학년선수가많은학교순으로한다.
나.등록팀이20개미만인종목단체는각부별(초·중·고·대·일반)대의원1명으로등록선수가많은학교(단체)순으로배정하고등록선수의수가동수일경우에는고학년선수가많은학교순으로한다.(단,선수등록기준)
3.시규모연맹체의장
②제1항의대의원이부득이한사유로총회에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대리인을소속기관장이지명하여출석하게할수있으며,이경우대리인의권한은해당총회에서만대의원과동일한권한을가진다.
1.군·구종목단체및시규모연맹체는부회장
2.전문체육선수육성팀은초·중·고등부는교감또는종목담당교사,대학부는운동부감독(과장,계장)또는담당교수,체육회를비롯한실업팀은감독(과장,계장)이상으로한다.
3.체육인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포함)일경우부클럽장(총무)이상으로한다.<개정2022.00.00.>
③제2항에따라대리인을지명하는경우에는총회3일전까지본회에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④본회는제1항에따른대의원수가7명미만으로총회구성이곤란한사유가있을때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포함)의장을포함하여대의원을구성할수있으며,이경우정원을정하여체육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23.02.15.>
⑤제4항의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포함)의대표선출시각단체군별의조직의장또는대리인(교사,지도자,체육동호인조직의총무담당자등)의회의를소집하여대의원을선출하며,제1항,제4항의대의원을포함함에도불구하고대의원수가7명미만일경우체육회의승인을받아별도의대의원을구성할수있다.
⑥제1항에따라대의원의자격을가진사람이본회의임원이되는경우에는대의원자격을상실하며,해당단체에서추천한부회장1명이대의원이된다.
⑦제1항의대의원이임기중에교체된경우에는군·구체육회의인준사항을본회에보고하여야한다.
⑧본회의임원은대의원및대의원의대리인이될수없다.
⑨본회의총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개정2023.02.15.>
1.본회의해산및정관(규약)변경에관한사항
2.군·구종목단체및시규모연맹체의설치,회원가입및제명
3.본회임원의선출및이사의증원,임원해임에관한사항
4.사업결과및결산에관한사항
5.그밖의중요사항<개정2023.02.15.>
제7조의2(단체군대의원의임기)제7조제4항,제5항에따른대의원은해당총회일로부터차기총회개최전일까지대의원지위를갖는다.
[본조신설2023.02.15.]
제8조(총회의소집)①본회의정기총회는매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회장이소집하여야하며,정기총회개최일7일전까지안건·일시및장소를명확하게기록하여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대의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본회의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15일이내에회장이개최하여야한다.
1.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2.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3.재적대의원3분의1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4.제24조제4항제5호의보고를위해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개정2023.02.15.>
③총회소집권자의궐위또는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도불구하고회장이정당한사유없이15일이내에총회를소집하지않은때에는소집을요구한이사,대의원(회장직무대행포함)또는감사가체육회의승인을받아총회를소집할수있다.<개정2023.02.15.>
④임시총회의소집은개최7일전까지안건·일시및장소를명확하게기록하여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대의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긴급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⑤총회는통지된안건에한하여서만의결할수있다.다만,출석대의원전원의찬성이있는경우에는그외의안건에대하여도상정하여의결할수있다.
⑥총회는대면회의를원칙으로한다.다만,감염병또는천재지변등특별한사정으로대면회의실시가어려울경우원격통신수당또는서면결의서제출등의방식으로심의·의결할수있으며,이에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이경우비공개또는무기명투표가필요한안건은의결할수없다.<개정2023.02.15.>
제9조(의장)①회장은총회의의장이된다.다만,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회장이부회장선임시정한순서또는정한순서가없을경우부회장중연장자순으로의장이된다.
②제8조제3항에따라소집된총회의경우에는해당총회의소집을요구한이사,대의원또는감사중연장자가총회의소집권자가되고,출석대의원중연장자의사회로출석대의원중에서의장을선출한다.<개정2023.02.15.>
제10조(의사및의결정족수)①총회는이규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재적대의원의과반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대의원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이경우관리단체는재적대의원수에는포함되나출석대의원수에는포함되지않으며,의결권도행사할수없다.<개정2023.02.15.>
②제명안은총회에서재적대의원의과반수찬성으로발의되고,재적대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개정2023.02.15.>
③제2항에따라회원단체(전국규모연맹체포함)를제명하려는경우에는그의결에앞서해당단체에게소명기회를주어야한다.<개정2023.02.15.>
④제명안이의결되었을때에는즉시효력이발생한다.<개정2023.02.15.>
제11조(임원의불신임)①총회는본회의임원에대하여부분적또는전체적으로해임을의결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임원전원을해임할경우에는임원의임기경과와관계없이해임할수있으며,일부임원을해임할경우에는해당임원이선출된날부터만1년이경과하여야한다.다만,해당임원이기소된경우에는경과기간의제한을두지않는다.<개정2023.02.15.>
③해임안은재적대의원의과반수찬성으로발의되고,재적대의원의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되,그의결에앞서해당임원에게소명기회를주어야한다.<개정2023.02.15.>
④해임안이의결되었을때에는해당임원은즉시해임된다.
⑤해임안이의결되면총회는빠른시일내에신임임원을선출하여본회의업무수행에차질이없도록해야한다.
제12조(총회의결제척사유)의장또는대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임원선출및해임에있어자신에관한사항을의결할때
2.금전및재산의주고받음을수반하는사항으로써자신과본회의이해가상반될때<개정2023.02.15.>
제13조(총회의운영)이규정외본회의총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체육회의정관을준용한다.<개정2023.02.15.>
제4장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구성및기능)①본회의이사회는회장,부회장및이사로구성한다.
②본회의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개정2023.02.15.>
1.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
2.정관(규약)규정의제정및개정
3.기본재산의편입및처분에관한사항
4.각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5.총회에서위임받은사항
6.총회안건상정에관한사항
7.그밖의중요사항<개정2023.02.15.>
제15조(이사회의소집)①회장은필요에따라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이사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회의5일전까지안건・일시・장소를분명하게적어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긴급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개정2023.02.15.>
③회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1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목적을제시하고소집을요구한때
2.제24조제4항제5호의보고를위해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개정2023.02.15.>
④제3항에도불구하고이사회가소집되지않은경우,소집을요구한이사또는감사가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이경우소집을요구한이사또는감사중연장자가이사회의소집권자가되고,이사중연장자의사회로출석이사중에서의장을선출한다.
⑤이사회는미리통지된안건에한하여서만의결할수있다.다만,출석이사전원의찬성이있는경우에는그외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수있다.
⑥이사는금전및재산의주고받음을수반하는사항등으로자신과본회의이해가상반될때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개정2023.02.15.>
⑦이사회는이사의전부또는일부가직접회의에출석하지않고원격통신수단등에의해심의및결의하는방식으로할수있으며,이경우해당이사는이사회에출석한것으로본다.<신설2023.02.15.>
제16조(의사및의결정족수)이사회는이정관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개정2023.02.15.>
제17조(긴급한업무의처리)①회장은그내용이경미하거나또는긴급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집행할수있으며,차기이사회에이를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②회장은부의사항의내용이경미하거나또는긴급하다고인정될때에는서면결의로서이사회의의결을대신할수있다.다만,재적이사과반수가정식으로이사회에회부할것을요구할때는이에따른다.
제5장임원
제18조(임원)①본회는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개정2023.02.15.>
1.회장1명
2.부회장7명이내(전문체육,생활체육,지역체육,여성체육을대표하는인사각1명씩포함)<개정2023.02.15.>
3.이사15명이상29명이내(회장,부회장포함)
4.감사2명
②제1항제3호에서정한임원의수는본회총회의결로10명이하의범위안에서증원할수있다.(이사로한정)<개정2023.02.15.>
③본회의임원은본회에서다른임원의직위를겸직할수없다.
④임원은등록선수로활동할수없으나총회의의결을거쳐이를달리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18조의2(임원인준등)①본회의회장이되고자하는자는대한파크골프협회의인준동의서등구비서류를첨부하여체육회인준을받아야한다.<개정2023.02.15.>
②대한파크골프협회는제1항에따른인준동의여부를30일이내에본회에회신하여야한다.(기한까지회신이없을경우회원종목단체는관련서류를체육회에제출한다.)<개정2023.02.15.>
③체육회의사무처장은이사회의위임을받아본회의회장인준을우선승인할수있으며,차기이사회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④본회는지역및종목의특수성에따라임원의구성비율을체육회의승인을받아달리할수있다.<신설2023.02.15.>
제18조의3(정관등승인)①본회는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와협의를거쳐정관(규약)을제정·개정하여야한다.
②체육회는회원종목단체가정관(규약)의제정ㆍ개정에대하여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의협의를거치지않은경우,승인할수없다.
③본회는해당종목의대회운영규정등해당종목과관련된전문적인규정에대해서는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의승인을받아야한다.
[본조신설2023.02.15.]
제19조(회장선출기구)①회장은회장선출기구에서선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특수한사정으로인해회장선출기구에서의회장선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체육회의심사를거쳐승인을받아야하며,체육회는이에따른심사결과를공고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③제1항에따른회장선출기구는대의원,선수또는선수이었던자(지도자는제외한다),지도자(본회의임직원은제외한다),동호인(본회의임직원은제외한다)등으로10명이상100명이내로구성하여야한다.다만,그인원은본회의대의원수보다많아야한다.
④본회의회장선출기구의인적구성은대한체육회정관제24조를준용하여야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후보자등록)➀회장선거후보자는본회에서면으로후보자등록신청을하여야하며,등록시에기탁금을납부하여야한다.
➁회장후보자등록을위한제출서류,기탁금의금액등본회의회장선거를위해필요한사항은본회가체육회의‘인천광역시OO협회(연맹)회장선거규정권장(안)’에따라별도로정한후체육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다만,정회원·준회원단체에한한다.<개정2023.02.15.>
제19조의3(당선인결정)➀회장선거는무기명비밀투표로하며유효투표중다수의득표를한사람을당선인으로결정한다.
➁다수득표수가동수인경우에는연장자를당선인으로결정한다.
➂후보자가1명인경우,선거관리위원회는제26조에따라임원의결격사유를심사하고하자가없을경우그1명을투표없이당선인으로결정한다.<개정2023.02.15.>
제19조의4(기탁금반환)➀본회는제19조의2제1항에따라납부받은기탁금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일부또는전부를30일이내에후보자에게반환하여야하며,반환되지않는기탁금은본회에귀속된다.<개정2023.02.15.>
1.후보자가당선되거나사망한경우와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15이상을득표한경우에는기탁금전액
2.후보자가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10이상100분의15미만을득표한경우에는기탁금의100분의50에해당하는금액
➁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기탁금반환의기준으로정한유효투표총수의비율기준은본회의특성에따라100분의25의범위안에서정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20조(선거의중립성)①본회는선거공정성확보를위하여소재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관리를위탁할수있다.본회에서직접선거관리를하고자할경우에는공정한선거관리를위하여중립적인인사로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②본회가직접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는경우,다음각호의요건을준수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1.7인이상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여야한다.
2.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이사회의동의를얻어회장이위촉하여야한다.다만회장을포함한이사가제11조에의한불신임의결,사임또는법원에의한직무정지등으로,이사가15명미만이되어정상적인이사회기능을수행할수없을때대의원총회에서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개정2023.02.15.>
3.본회와관계가없는외부위원(학계,언론계,법조계등)이전체위원의3분의2이상이어야한다.<개정2023.02.15.>
4.위원장은위원중호선하며,본회와관계가있는위원은위원장으로선임될수없다.
③본회(군ㆍ구종목단체를포함한다)의임직원은대한체육회,체육회및군·구체육회,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단체및군·구종목단체등체육단체의선거와관련하여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거나그밖의선거결과에영향을주는행위를해서는아니되며,대한체육회,체육회및군·구체육회,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단체및군·구종목단체의다른임직원,대의원,선거인단등에대하여이러한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이에따른보상또는보복으로써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해서는안된다.<개정2023.02.15.>
④본회(군ㆍ구종목단체를포함한다)의임‧직원이제3항을위반하는경우재적이사(다른체육단체의경우해당단체의재적이사로한다)3분의1또는재적대의원(다른체육단체의경우해당단체의재적대의원으로한다)4분의1의동의로관련자에대한징계를체육회에요구할수있다.이경우체육회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관련자를징계하여야한다.
⑤체육회는본회의선거공정성확보를위해본회에회장선거관리등에관하여개선을지시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21조(회장의직무대행)①회장이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회장이부회장선임시정한순서또는정한순서가없을경우에는부회장중연장자순으로직무를대행한다.단,외국국적의부회장은제외한다.<개정2023.02.15.>
②직무대행의기간이사고발생일로부터6개월을초과할경우에는60일이내에회장을새로선출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직무대행자는통상적사무를수행하며,정책의전환,인사의이동등현상유지의범위를벗어난사무를처리할수없으나긴급한사안인경우에는이사회의결로가능할수있다.
④회장이궐위된경우에제1항에따른자가체육회의인준을받아직무를대행하며,잔여임기가1년이상인경우에는60일이내에회장을새로선출하여야한다.
[제목개정2023.02.15.]
제22조(임원의선임)①본회의부회장및이사는회장이추천한사람중에서총회에서선임한다.다만,총회의의결로선임권한을회장에게위임할수있으며,이경우차기총회에서선임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위임된임원선임권한의기한은총회에서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임받은이후첫번째이사회개최직전까지로한정한다.<개정2023.02.15.>
③임원의구성은다음각호의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개정2023.02.15.>
1.동일대학출신자및재직자가재적임원수의40%를초과할수없다.<개정2023.02.15.>
2.본회에서추천한국가대표선수출신자가재적임원수의20%이상포함되어야한다.단,국가대표가없는종목은선수출신자로이를대신하며,기존시종목별연합회중체육회가맹경기단체와통합하지않은단체는예외로한다.
3.생활체육관계자(선수출신은제외한다)가재적임원수의20%이상포함되어야한다.다만,기존체육회가맹경기단체중시종목별연합회와통합하지않은단체는예외로한다.<개정2023.02.15.>
4.비경기인(학계,언론계,법조계등)이재적임원수의20%이상포함되어야한다.
5.특정성별의비율이70%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④제3항의별다른사유가있는경우에는체육회의승인을받아구성할수있다.
⑤제7조제6항에따른대의원의자격을가진사람이본회의임원이되는경우에는이사정수(회장,부회장포함)의20%를초과할수없으며,이경우1개단체에서1명만임원으로선임될수있다.<개정2023.02.15.>
⑥부회장과이사의결원이있을때에는회장이추천한자를이사회에서보선하되차기총회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⑦감사는총회에서선임하며,제7조제1항의대의원중에서행정감사1인,회계감사1인(공인회계사를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회계관련학과줄업자나1년이상의회계업무직수행자까지가능하며단,이경우에는회계법인으로부터회계결산승인을받아야한다.)을선임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⑧회원종목단체중정회원ㆍ준회원단체의회장은구비서류를갖추어체육회의인준을받아야한다.<개정2023.02.15.>
⑨본회의임원이취임후에제26조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거나드러나는경우에는인준취소또는면직,해임된다.
[제목개정2023.02.15.]
제23조(임원의겸직제한)①본회의대의원및임원은다른회원종목단체의대의원또는임원을겸할수없다.다만,근대5종,바이애슬론,철인3종,루지ㆍ봅슬레이ㆍ스켈레톤및수중·핀수영의경우해당종목의육성에필요하다고본회의총회가의결한경우에다른회원종목단체의임원을선임할수있다.<개정2023.02.15.>
②본회의임원이다른회원종목단체의회장선출후보자가되려는경우에는후보자등록이시작되는전날까지사임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③본회의임원중회계감사는다른회원종목단체의감사를겸임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목개정2023.02.15..]
제24조(임원의직무)①회장은본회를대표하고그업무를총괄하며무보수비상근명예직으로한다.
②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고,회장이궐위되거나사고로인하여직무수행이곤란할때회장의직무를대행한다.
③이사는이사회를구성하고이사회에출석하여그직무에관한사항을의결하며,회장및이사회가위임한사항을처리한다.
④감사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본회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
2.본회의보조금등예산의투명한집행을위한회계를감사하는일
<신설2023.02.15.>
3.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를감사하는일
4.재산상황,예산집행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위법또는부정한것을발견한때에는이를이사회,총회또는체육회에보고하는일<개정2023.02.15.>
5.제4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이사회또는총회를소집하는일<개정2022.00.00.>
⑤본회의임원이본회또는체육회,“대한체육회,군ㆍ구체육회및그회원단체또는종목단체”(이하“체육회관계단체”라한다)의운영과관련된범죄사실로기소되었을경우그직무가정지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는그러하지않는다.<개정2023.02.15.>
1.기소된범죄사실의법정형이벌금형만있는경우
2.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
3.과실범으로기소된경우
⑥본회의임원이본회,체육회또는체육회관계단체의운영과관련된비위의사유로대한체육회의감사처분을받아징계절차가진행중인경우그직무가정지된다.<개정2023.02.15.>
⑦본회의임원이본회의운영이외의범죄사실로구속되었을경우그직무가정지된다.
⑧군·구종목단체의임원또는체육단체를대표하는자로서본회의임원이된자가본회에서직무가정지되었을경우본회임원으로서의직무도당연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보수)회장을비롯한비상근임원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않는다.다만,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는실비로지급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25조(임원의임기)①회장,부회장을포함한이사의임기는4년,감사의임기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회계감사는연임횟수를제한하지않는다.<개정2023.02.15.>
②<삭제2023.02.15.>
③<삭제2023.02.15.>
④<삭제2023.02.15.>
⑤<삭제2023.02.15.>
⑥임기의기산은일수를기준으로하지않고임원을선출한정기총회를기준으로한다.
⑦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하고,임원수가증원되어선임된임원의임기는다른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개정2023.02.15.>
⑧제3항에도불구하고잔여임기가1년미만인회장의보궐선거에서선출된회장의임기는그잔여기간에4년을추가한기간으로보며,이경우제25조의2제3항에도불구하고1회재임한것으로본다.<신설2023.02.15.>
⑨제2항에도불구하고관리단체의경우는회장의임기는관리단체해제한날을기준으로한다.<신설2023.02.15.>
제25조의2(연임횟수의산정)①임원의연임횟수산정시다음각호에따르며,다른회원종목단체의임원의경력도포함한다.
1.회장의연임횟수를산정할때에는회장이외의다른임원으로활동한기간은포함하지않는다.
2.부회장의연임횟수를산정할때에는회장으로활동한기간은포함하나이사및감사로활동한기간은포함하지않는다.
3.이사및감사(회계감사제외)의연임횟수를산정할때에는회장및부회장으로활동한기간은포함한다.
②임원의연임횟수산정시연임여부는전임임기의만료일과후임임원으로서의취임일의연속여부와관계없이전후임기내임원으로서활동한이력이있으면1회연임으로산정한다.(임기내사임한경우도포함한다.)
③제25조제3항의보선된임원과증원으로선임된임원은재임기간과관계없이1회재임한것으로산정한다.다만,사임한임원이동일임기내에임원으로보선및증원된경우는재임횟수를추가산정하지않는다.
④제25조제1항에도불구하고회원종목단체의임원은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제18조,제20조에따라임원의연임횟수제한의예외를인정받을수있다.
[본조신설2023.02.15.]
제26조(임원의결격사유)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본회의임원이될수없다.
1.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회장으로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개정2023.02.15.>
3.「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체육단체및시·도및시·군ㆍ구종목단체에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300만원이상의벌금형이상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개정2023.02.15.>
4.「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체육단체및시·도및시·군·구종목단체가주최·주관하는경기의결과에영향을주는승부조작에가담하여「형법」제314조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및제48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벌금형이상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개정2023.02.15.>
5.「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체육단체및시·도및시·군ㆍ구종목단체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개정2023.02.15.>
가.폭력및성폭력등성관련비위로자격정지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사람
나.승부조작,편파판정횡령·배임으로자격정지1년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사람
다.자격정지이상의징계처분을받고그기간이종료되지않는사람
<개정2023.02.15.>
6.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개정2023.02.15.>
7.사회적물의,체육회와체육회관계단체로부터징계는받지않았지만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유사행위등그밖의적당하지않은사유가있는사람
<개정2023.02.15.>
8.체육회이사회가회원종목단체를관리단체로지정할당시해당회원종목단체의임원이었던자로지정일로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지정일로부터6개월전까지임원이었던사람포함)<개정2023.02.15.>
②회장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은임원이될수없다.<개정2023.02.15.>
③본회와거래관계에있는사업체의임직원은본회의임원이될수없다.다만,본회의필요에따라해당자를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경우본회는해당자로부터본회와위법ㆍ부당한거래를하지않겠다는서약서를제출받아총회에서선임할수있다.이경우해당임원과본회간거래관계에위법ㆍ부당의이의가제기되면체육회는직권으로조사할수있으며그결과에따라해당임원을해임할수있다.<개정2023.02.15.>
④임원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않는다는서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서약서제출후사실이아닌경우에는즉시해임되며영구히임원에선임될수없다.
제27조(임원의사임및해임)①회장을제외한임원이사임할경우에는회장또는그직무대행자에게사직서를제출하여야하며,회장이사임할경우에는사무국에사직서를제출해야한다.임원이사직서를제출한경우에는제출과동시에사임한것으로본다.<개정2023.02.15.>
②본회가관리단체로지정된경우에는지정즉시해당단체의임원은해임된다.<개정2023.02.15.>
③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연히퇴임한것으로본다.
1.제22조제10항에따라체육회로부터인준이취소또는철회된사람<개정2023.02.15.>
2.제26조제1항부터제3항에해당되거나선임당시그에해당하는사람으로밝혀졌을때<개정2023.02.15.>
3.군ㆍ구종목단체의임원또는체육단체를대표하는자가해당단체에서해임되거나사임하는경우
4.회장이사고로인하여직무대행기간이6개월을초과한때<개정2023.02.15.>
제27조의2(명예직의위촉)①본회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명예회장1명과고문등명예직을둘수있다.
1.명예회장은총회에서추대하며이사회및총회에참석하여자문할수있다.
2.고문등은이사회의동의를받아회장이위촉한다.<개정2023.02.15.>
②제26조제1항각호(제11호제외)의임원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은제1항의명예직지위를가질수없다.
③명예직에위촉된사람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는실비로지급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6장군·구종목단체
제28조(지위및명칭)①군·구종목단체는본회의회원으로각군·구단위를표시하는독자적인명칭을가진다.
②군‧구종목단체는군·구체육회에회원으로가입하여야하며,그사무소를군·구체육회소재지에둔다.
③군·구종목단체는군ㆍ구종목단체총회의의결을거쳐각읍ㆍ면ㆍ동종목단체를회원으로둘수있다.
제29조(군‧구종목단체의총회)①군‧구종목단체의총회는다음각호의대의원으로구성한다.
1.군‧구종목단체의회원으로가입한읍‧면‧동종목단체의장<개정2023.02.15.>
2.시규모연맹체의회원인군·구연맹체의장((구)인천광역시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와(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종목별연합회가회원종목단체와그산하의시규모연맹체로통합한경우에한정한다)<개정2023.02.15.>
②제1항의대의원이부득이한사유로총회에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부회장중대리인을지명하여출석하게할수있다.이경우대리인의권한은해당총회에서만대의원과동일한권한을가진다.
③군‧구종목단체는제1항에따른대의원수가7명미만이거나대의원의구성이전문체육과생활체육중어느한분야에편중되는등의사유로총회구성이곤란한때에는군‧구체육회의승인을받아등록팀과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포함한다)을포함하여총회를구성할수있다.
④군‧구종목단체의장은등록팀의장,체육동호인조직의장또는그대리인(교사및지도자,체육동호인조직의총무담당자등)의회의를다음각호의단체군별로각각소집하여제3항에따른대의원을선출한다.<개정2023.02.15.>
1.전문체육분야는학생부등록팀과일반부등록팀대표
2.생활체육분야는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포함한다)대표
⑤제3항의대의원의수는등록선수및체육동호인수의비율에따라정원을정하되해당군·구체육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⑥군‧구종목단체의장이제3항및제4항의회의소집을기피할때에는등록팀과체육동호인조직의장의3분의1이상서면동의를받아해당군‧구체육회의승인을받은후회의를개최하고대의원을선출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30조(단체군대의원의정수및임기)①군‧구체육회는제29조제4항에따른단체군별대의원수를실정에따라사전에정하여야한다.
②단체군별대의원은해당총회일로부터차기총회개최전일까지대의원지위를가진다.
제31조(총회의소집)군‧구종목단체의정기총회는매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군ㆍ구종목단체의장이소집한다.
제32조(군ㆍ구종목단체의규정등)①군·구종목단체의총회및이사회의구성,운영및결격사유등에관하여는이규정에따라군·구체육회가별도로정한다.<개정2023.02.15.>
제33조(임원인준등)①군‧구종목단체의회장이되고자하는자는본회의인준동의서를첨부하여군‧구체육회인준을받아야한다.<개정2023.02.15.>
②본회는제1항에따른인준동의여부를30일이내에해당군·구종목단체에회신하여야하며,기한까지회신이없는경우동의하는것으로본다.<개정2023.02.15.>
③군‧구체육회의사무국장은이사회의위임을받아군‧구종목단체의회장인준을우선승인할수있으며,차기이사회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④군·구종목단체는해당지역및종목의특수성에따라임원의구성비율을군·구체육회의승인을받아달리할수있다.
제34조(정관등승인)①군‧구종목단체는제32조에따라군‧구체육회가정한규정에따라군ㆍ구종목단체의정관(규약)을제정·개정하여야하며,이경우본회와협의를거쳐군‧구체육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23.02.15.>
②군ㆍ구체육회는군ㆍ구종목단체가정관(규약)의제정·개정에대하여본회의협의를거치지않은경우,승인할수없다.<개정2023.02.15.>
③군‧구종목단체는파크골프대회운영규정등파크골프종목과관련된전문적인규정에대해서는본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목개정2023.02.15.]
제35조(이의신청및감사)➀군‧구종목단체는본회에군‧구체육회의정관승인및회장승인사항을즉시보고하여야하며,본회는보고를받은사항중시정할사항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14일이내에관련사실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해당군‧구체육회에시정을요구할수있다.<개정2023.02.15.>
②군‧구체육회는시정요구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하며,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체육회의결정에따라야한다.<개정2023.02.15.>
③본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군‧구종목단체의조직운영,사업및회계업무전반에대하여조사·감사할수있다.
④본회는제3항에따른조사‧감사결과업무관련비위또는직무태만이있는경우해당임직원에대해서는군‧구종목단체에징계를요구할수있다.이경우군ㆍ구종목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제36조(군‧구종목단체에대한관리단체지정요구)체육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군‧구종목단체에대한관리단체지정을군‧구체육회에요구할수있다.이경우군·구체육회는체육회의요구에따라야하며,군·구체육회가관리단체지정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체육회는군·구체육회에대해정관제8조에서정한권리를제한하거나체육회의지원사항에대해불이익처분을할수있다.<개정2023.02.15.>
1.승부조작및단체운영관련범죄사실로다수의임직원이기소되는등정상적인조직운영이어렵다고판단될때<개정2023.02.15.>
2.정부또는체육회감사결과관리단체지정의처분요구가있을경우
제7장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위원회의설치)①본회는사업수행과목적달성을위하여이사회의자문기구로대회위원회,경기력향상위원회,선수위원회,심판위원회,생활체육위원회등각종위원회를설치한다.
②본회는필요에따라이사회의의결로제1항이외의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③위원회의위원은7명이상(위원장,부위원장포함)으로구성하여야한다.
④위원회의위원은다른위원회의위원을겸임할수없다.<개정2023.02.15.>
⑤회원종목단체의등록선수는경기력향상위원회위원이될수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①본회는본회및군·구종목단체등의각종정관(규약)규정관리,포상또는징계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스포츠공정위원회를설치한다.<개정2023.02.15.>
②스포츠공정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고려하여총회에서선임한다.<개정2023.02.15.>
1.법학자,법조인등법률업무종사자
2.범죄수사의권한이인정되는수사기관종사자
3.스포츠또는법률관련분야학문을전공하고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스포츠분야에서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5.인권분야에서활동한경력이있는사람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스포츠공정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1.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체육단체및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징계를받은적이있는사람<개정2023.02.15.>
2.체육회와본회관계단체의임․직원인사람
④이정관(규약)외에스포츠공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본회가체육회의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준용하여따로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운영등)①제26조에따른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는본회에설치하는제37조및제38조의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②위원회의위원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는실비로지급할수있다.<개정2023.02.15.>
③이규약에서정한것외에각종위원회의설치ㆍ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체육회의해당위원회의규정에따라본회가별도로정한다.
제39조의2(위원의제척및회피)①제37조및제38조의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위원회의심의·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심의대상자가친족(「민법」제777조에의한친족을말한다)인경우
2.위원본인,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심의대상이되는업무및사업과관련한용역을수행하는법인·단체의임직원이거나주주인경우
3.심의대상이되는업무및사업과관련하여용역이나자문역할을하는등이해관계가있거나있었던경우
4.그밖에심의의공정을기할수없는현저한이유가있는경우
②제1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그사안의심의에대해위원스스로회피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23.02.15.]
제8장재산및회계
제40조(재산의구분)①본회의재산은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며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산은기본재산으로한다.
1.설립당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부동산
3.기금
4.운영재산중이사회의의결로기본재산에편입되는재산
5.이익잉여금중이사회의의결에의하여기본재산에편입되는재산
②제1항각호이외의재산은운영재산으로한다.
③기부금품은기부하는자의지정에따른다.
④기본재산은연1회그목록을작성하여체육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41조(재원)본회가제4조의사업을수행하고회원종목단체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재원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23.02.15.>
1.기본재산으로부터생기는과실금
2.기부금및찬조금
3.사업수익금
4.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5.공공단체의지원금및보조금
6.그밖의수입금(선수등록비또는동호인등록비등)<개정2023.02.15.>
제42조(잉여금의처리)본회의매회계연도결산상잉여금은다음각호의순으로처리한다.<개정2023.02.15.>
1.이월결손금의보전
2.차기회계연도목적사업비로이월
3.기본재산으로편입시키기위한적립
제43조(재산의관리)①본회는기본재산을매도,증여,임대,교환또는담보로제공하고자할때,재정적·업무적부담을하거나권리를포기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와총회의의결을거쳐체육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차입금(해당회계연도내의수입으로상환하는일시차입금을제외한다)에대하여도이와같다.<개정2023.02.15.>
②본회가재산을취득할때에는지체없이이를본회의재산으로편입조치하여야한다.
③본회의재산관리에있어이규정에정한사항이외인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일반적인관리의무규정을준용한다.<개정2023.02.15.>
제44조(재산의대여및사용)본회의재산은국가또는공공단체를제외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이를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으며,그밖의자에대한대여및사용의경우도상당한대가없이는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다.<개정2023.02.15.>
1.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체육회,회원종목단체,군ㆍ구체육회,군ㆍ구종목단체의임직원<개정2023.02.15.>
2.본회의임직원과「민법」제777조에서정한친족관계에있는자또는이에해당하는자가임원으로있는법인(비법인단체를포함한다)<개정2023.02.15.>
3.기타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체육회,회원종목단체,군ㆍ구체육회,군ㆍ구종목단체등과재산상이해관계가있는자<개정2023.02.15.>
제45조(회계연도)본회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및결산)①본회는매회계연도시작전사업계획과예산안을편성하여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중요사업계획및예산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매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결산서를작성하여이사회의결을거쳐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③본회는매회계연도종료후2개월이내에회장이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감사의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를작성하여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제47조(회계감사등)①본회는외부회계법인의감사를연1회실시한다.
②본회의회계처리는복식부기를원칙으로하고,재산및회계에관한필요한사항은체육회의규정을준용하여본회가별도로정한다.
제47조의2(체육회의감사・징계등)①체육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본회와군·구종목단체에대하여조직운영,사업및회계등전반에관하여조사·감사할수있다.
②체육회는제1항에따라조사·감사한결과업무와관련하여위법또는부당한사실이있다고밝혀지면관계법령및규정에따라본회와관계자에대해징계처분,시정조치또는직무관련범죄에대한고발조치를하거나본회에이를요구할수있다.이경우본회는체육회의요구를따라야한다.<개정2023.02.15.>
③제2항에따른체육회의조사·감사및징계요구등은체육회‘감사규정’과‘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따른다.<개정2023.02.15.>
④본회는이규정에정한것이외에고발대상,고발주체,고발기준,시기및절차등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회원종목단체임직원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을준용하여세부고발기준을제정및시행하여야한다.<신설2023.02.15.>
제47조의3(회원종목단체평가)①회원종목단체는체육회에서매년실시하는평가를받아야한다.
②평가방법및절차등은이사회의결로정한평가위원회규정에따른다.
[본조신설2023.02.15.]
제48조(올림픽등에대한권리보호)본회는대한체육회정관제54조및제55조에따른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력하여야하며,체육회가협조를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9장사무국
제49조(사무국)①본회는사무국을두며,사무국에는사무국장과직원을둔다.
②사무국장(본회의임원을겸직할수없다)은회장의지휘ㆍ감독을받아사무국의업무를총괄하며,소속직원을지휘ㆍ감독한다.
③회장을제외한비상근임원은사무처운영과관련하여사무국장이위법또는부당하게사무를처리한사실이확인되거나이사회의의결이있는경우이외에는사무국의통상적인사무에대하여관여할수없다.
④본회는임원의친족을사무국직원으로채용할수없다.다만,임원취임전사무국직원으로채용된자는예외로한다.
⑤사무국장및직원의신분과임금은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및취업규칙에의하지않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면직또는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을할수없다.<개정2023.02.15.>
⑥사무국장을포함한직원은그직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회장의허가를받지않고는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개정2023.02.15.>
제50조(사무국의운영등)본회는사무국의구성,인사및복무등에관해필요한사항은체육회의정관및지침(직제표준화지침등)에따라별도로정하여야하며,아래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다만,별도의규정제정전에발생한사안에대해서는체육회규정을준용하여처리한다.<개정2023.02.15.>
1.사무국직원인사에관한사항
가.직원의신분보장및근로조건(보수및복무등)
나.외부인사3인이상이포함된5인이상7인이내의인사위원회구성
다.채용시공개채용원칙및체육인출신에대한기회제공
라.형사사건으로기소또는정직이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직원에대한직위해제
2.모든기록물의전자적관리및보존에관한사항
3.법인카드사용및관리에관한사항
제10장보칙
제51조(해산)①본회는재적대의원4분의3이상의해산결의로해산한다.
②본회가해산하였을때에는남은재산은국고에귀속한다.다만,총회의의결을거쳐체육회의승인을얻어본회의목적과유사한비영리법인에기부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52조(정관(규약)변경)①본회의정과(규약)을변경할때에는스포츠공정위원회의심의와이사회의의결을거쳐체육회에보고하고,통보받은검토결과를반영하여본회의총회에서의결하고체육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체육회가본회의규약을보고받은후이에대한개정또는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할때는이에대한반영을요구할수있으며,본회는이에따라야한다.<개정2023.02.15.>
제53조(정관(규약)등제정·개정)①본회는이정관(규약)에따라정관(규약)을제정·개정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②제1항이외에본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본회의이사회의결을거쳐규정을제정·개정한다.<개정2023.02.15.>
③본회의정관(규약)및규정(사무국관련규정포함)은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개정2023.02.15.>
[제목개정2023.02.15.]
제54조(규정의해석)①이규정은군,구회원종목단체의정관(규약)에우선한다.<개정2023.02.15.>
②본회가체육회의정관,이규정및그밖의규정을준용할수없거나해석상분명하지않은사항은체육회가정한바에따른다.<개정2023.02.15.>
제55조(제한사항)본회가체육회의정관및이규정이정한사항이나체육회가지시한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체육회는정관제8조에서정한권리를제한(정회원단체의경우,대의원자격의정지를포함한다)하거나체육회의지원금또는지원사항을중단,회수,감액등의불이익처분을할수있다.<개정2023.02.15.>
제55조의2(이의신청)<삭제2023.02.15.>
제56조(경영공시)①본회는경영의투명성을위하여경영에관한중요정보를일반시민이알수있도록공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공시항목은이사회및총회회의록,예산집행내역,임원의업무추진비집행및법인카드사용내역,외부평가,감사결과와그외회장이정한것으로한다.
부칙<제2016-3호,2016.02.18,2016.03.18,2017.04.25.,2020.01.16.>
제1조(시행일)①이정과(규약)은체육회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규약시행전(구)인천광역시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와(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종목별연합회가통합한경우이규약에따라통합한것으로본다.
②이규약시행당시(구)인천광역시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와(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종목별연합회가통합한단체가행한행위는이규약에따른본회가행한행위로본다.
③본회는대한체육회회장선거일로부터30일전까지제19조에따른회장선거를실시하여야한다.
④본회임원은제25조에도불구하고대한체육회회장선거일로부터30일전까지를그임기로하되,그이전에부칙제3항에따른회장선거를실시하여회장을선출한경우에는그회장이취임한후다음임원이선임될때까지를그임기로한다.
⑤부칙제3항에따라선출되는회장과회장이취임한후선임된임원의경우에는제25조제1항에도불구하고그임기를2020년12월까지로하고,감사의임기는2018년12월까지로한다.
⑥이정관(규약)시행이전에(구)인천광역시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와(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종목별연합회가통합한단체의임원(회장을제외한다)의정수는제18조에도불구하고,부칙제2조의회장이취임한후다음이사가선임될때까지는그정수를초과할수있다.
⑦본회임원의중임횟수에는(구)인천광역시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와(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종목별연합회임원의중임횟수를포함하여산정한다.다만,이규약시행이전에(구)인천광역시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와(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종목별연합회가통합한단체의경우에는통합한날로부터대한체육회회장선거일로부터30일이전까지의임기는중임제한횟수산정시중임횟수로포함하지아니한다.
⑧(구)인천광역시체육회가맹경기단체로가입할당시제7조의2이외의대의원자격을인정받은경우에는그예외를인정한다.
⑨군․구종목단체의회장선거시점,임원의임기,임원의수및임원의중임횟수에관해서는부칙제3항내지제7항을준용한다.
부칙<제2020-1호,2020.1.16.>
제1조(시행일)이정관(규약)은체육회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회원종목단체규정제정부칙(2016.2.18.)제2조제5항중“임원의임기를2020년12월까지”를“2021년정기총회일전날까지”로한다.감사의임기는정기총회일까지로한다.
제3조(상임이사회에대한경과조치)제7조(총회의구성및기능)제9항제5호와제14조의2(상임이사회구성및기능)의폐지와관련하여당초체육회승인을받은본회의상임이사회는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2020년정기총회일까지운영한다.
부칙<제2023-1호,2023.02.15.>
제1조(시행일)이정관(규약)은체육회승인을받은날로부터한다.
부칙<제2023-01호,2023.02.15.>
(시행일)이정관(규약)은체육회승인을받은날로부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