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명 칭 | ||||||||||||||||||||||||||||||||
본 규약은 진주시족구협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관리규약(이하 “규약”)으로 | ||||||||||||||||||||||||||||||||
제정 운용 한다. | ||||||||||||||||||||||||||||||||
제2조 : 목 적 | ||||||||||||||||||||||||||||||||
본 규약은 진주시족구협회를 선도하고 운영할 최소의 규제조항으로서 이사회의 | ||||||||||||||||||||||||||||||||
구성, 의무, 활동 등의 관리에 목적이 있다. | ||||||||||||||||||||||||||||||||
제3조 : 대 상 | ||||||||||||||||||||||||||||||||
1) 당연직이사 : 각 클럽회장 | ||||||||||||||||||||||||||||||||
단, 각 클럽회장이 고문, 감사, 자문위원, 전무이사, 총무이사에 위촉된 경우 각클럽에서 | ||||||||||||||||||||||||||||||||
추천한 1인을 당년직이사로 선임한다 | ||||||||||||||||||||||||||||||||
2) 선임이사 : 족구발전에 관심 가지고 헌신 노력 봉사하고자 하는 자 | ||||||||||||||||||||||||||||||||
3) 실무이사 : 분야별 족구 실무에 능력과 자격을 득 한자 | ||||||||||||||||||||||||||||||||
4) 족구관계자로서 이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 ||||||||||||||||||||||||||||||||
5) 위항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의 요청과 족구인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단, 1항 2항은 회장이 임명하고, 3항 4항은 본인요청 또는 이사회 추천. | ||||||||||||||||||||||||||||||||
제4조 : 이사 임명 | ||||||||||||||||||||||||||||||||
제3조와 같은 자격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
(임기 중 보선된 자는 다음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 ||||||||||||||||||||||||||||||||
재5조 : 구 성 |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당연직/선임/실무이사로 구분한다. | ||||||||||||||||||||||||||||||||
제6조 : 임 무 | ||||||||||||||||||||||||||||||||
1)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 하여야 한다. | ||||||||||||||||||||||||||||||||
2) 진주시협회 사업결의 및 결정에 대해 의결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에 참여와 | ||||||||||||||||||||||||||||||||
봉사를 하여야 한다. | ||||||||||||||||||||||||||||||||
3) 실무이사는 진주시족구협회의 규정 및 규약을 수정보안 시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 한다. | ||||||||||||||||||||||||||||||||
4) 이사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제7조 : 임 기 | ||||||||||||||||||||||||||||||||
1)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다. | ||||||||||||||||||||||||||||||||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 ||||||||||||||||||||||||||||||||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 ||||||||||||||||||||||||||||||||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 ||||||||||||||||||||||||||||||||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 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 | ||||||||||||||||||||||||||||||||
제8조 : 권 리 | ||||||||||||||||||||||||||||||||
1) 제2조 목적과 제6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 | ||||||||||||||||||||||||||||||||
2) 협회 각종사업 및 의결에 대한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심의의결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 ||||||||||||||||||||||||||||||||
제9조 : 의 무 | ||||||||||||||||||||||||||||||||
1) 회장은 연회비 일백만원(1,00,000) 1/4분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2) 부회장은 연회비 오십만원(500,000) 1/4분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장 유고 또는 | ||||||||||||||||||||||||||||||||
궐위 시 협회 규정에 의거 회장 임무를 수행한다. | ||||||||||||||||||||||||||||||||
3) 당연직이사는 연회비 일십만원(100,000)을 1/4분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
4) 선임이사는 연회비 이십만원(200,000)을 1/4분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
5) 실무이사는 연회비 일십만원(100,000)을 1/4분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 ||||||||||||||||||||||||||||||||
실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 회장단을 보좌한다. | ||||||||||||||||||||||||||||||||
제10조 : 등록절차 | ||||||||||||||||||||||||||||||||
1) 회장 : 이력서, 약력소개서, 취임 승락서,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 사진5매 | ||||||||||||||||||||||||||||||||
2) 이사 : 이력서, 취임승락서,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 사진5매 | ||||||||||||||||||||||||||||||||
3)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선임 후 진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 ||||||||||||||||||||||||||||||||
4)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 ||||||||||||||||||||||||||||||||
제11조 : 자격정지 | ||||||||||||||||||||||||||||||||
1) 임원의 공인신분임을 망각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 ||||||||||||||||||||||||||||||||
임무를 직시하지 못하는 자. | ||||||||||||||||||||||||||||||||
2) 3회 이상 이사회나 진주시 행사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
제12조 : 해 임 | ||||||||||||||||||||||||||||||||
제9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진주시족구협회 및 그에 상응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 ||||||||||||||||||||||||||||||||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진주시족구협회의 | ||||||||||||||||||||||||||||||||
명예를 실추시킨 자. | ||||||||||||||||||||||||||||||||
제13조 : 이외의 건 | ||||||||||||||||||||||||||||||||
명시되지 않은 안건은 이사회 관리규약의 긴급사안으로 의결 그 결정에 따른다. | ||||||||||||||||||||||||||||||||
제14조 : 시행일 | ||||||||||||||||||||||||||||||||
1.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
2. 본 관리규약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부칙 1항과 동일하다. | ||||||||||||||||||||||||||||||||
3. 본 관리규약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4. 본 관리규약은 2015년 02월 10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