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
[별첨]_호스피스-완화의료_및_임종과정에_있는_환자의_연명의료결정에_관한_법률안.hwp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17년 8월부터 시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 법률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바탕을 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7개**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마련된 대안으로,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12.12~’13.5)를 운영하여 법조계, 윤리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함(‘13.7)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 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판단 및 대상의료
○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임종과정 : ①회생가능성이 없고, ②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③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④사망에 임박한 상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말기환자 |
대상 질병 | 질병 제한 없음 | 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등 |
확인 | 담당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 1인 | 담당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 1인 |
상태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대상이 아님
-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음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
○ (명시적 의사)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봄
○ (의사 추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봄
- 또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하여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음
○ (의사 추정 불가)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하여 결정을 내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리체계
○ 성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되며, 어디서나 바로 확인이 가능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관리체계 확충
○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세부 절차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
* 대상가능자 현황: 후천성면역결핍증 121명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 5,014명, 간의 섬유증 및 경화 2,315명(2014년 사망자 통계 기준) → 하위법령에서 질환 추가 가능
○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지정
□ 동법은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호스피스는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관련 절차 등은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많은 사람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절차 및 요건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많은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고,
○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 이를 위해서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