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중 29회 동창회(재경) 회칙
동창회칙
제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감천중학교 29회 재경 동창회"라 칭한다
( 이하 "본회" 라 함 )
제2조 (목적)
본회는 동창회 활동을 함에 있어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② 동창상호간의 행복한삶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기총회는매년 12 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 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동창생으로한다.
① 정회원 :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매년 6월말 회비를 납부한자.
② 본회의에서 ⅔ 이상 정회원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정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있다.
☆ 지방 친구들도 정회원 희망자 가능함.
☆ 감천중 입학하고 타중학교 졸업자도
밴드가입 밎 정회원 가능함.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정회원 제명)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회 에서 제명 또는 휴원을 한다.
1. 회원 간의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2.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3. 사전 통보 없이 3년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자.
4. 기타 카페또는밴드에서 제명또는휴원에 상당한이유가있다고 회장단에서 인정한 자.
제 8조 (탈퇴 / 휴원 및 재가입)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 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휴원 하는 경우에는 정회원비 완납 후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또한제명,탈퇴(휴원)회원재가입시정기총회를통해참석자중과반수이상의 동의 시 재가입이 성립 될 수 있다.
제 3장 임원회 및 조직구성
제 9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 명
3. 고문 - 전직회장
4. 감사 - 2 명
5. 총무 - 2 명
6. 재무 - 2 명
7. 자문(회장 필요시2명까지)
제10조 (임원의 자격)
1. 동창생중 정회원에 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1.본회의회장은정기총회에서선거및추대로결정한다.(사전공고 )
2.본회의부회장은정기총회에서선거및추대로결정한다.(사전공고 )
3. 본회의 고문은 당연직으로 전직회장이 맡고 현회장이위촉한다.
4.본회의감사는정기총회에서선거및추대로결정한다.(사전공고 )
5. 본회의 회장의 권한으로 임원( 총무2명 )을 임명또는제명한다.
6. 본회의 자문은 위촉직이며 회장의권한으로 위촉 및 해촉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 시(부재중)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 : 본회의 재정, 회계 및 제반 업무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4. 총무 : 본회 회원의 신상과 홍보 및 업무연락을 수행한다.
5. 재무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위하여 회장 필요시 모든제반업무를 자문하고 재정을 분배수행 지원한다.
제 4장 회의
제 14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말정기총회:년 1 회로 12 월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 또는 감사가 소집한다.(단, 감사가 소집 시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함)
③ 정기모임 : 변동사항에 대한 전체회원 통보가 없을시, 고정적으로
6월은 각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며
12월 정기총회시는 집결하기 좋은 중간지역으로 한다
공식적인 정모시 발생되는 비용은 1/n ( 참석자들이 낸 비용) 로 사용한다.
제 15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의 결산 및 회계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상기 의결 사항은 정기총회 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안건제시/ 부결 시 1년 동안 동일안건을 상정 할 수 없다.
제5장 재정
제 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회비:정기모임의회비는 년 5만원 으로 정하며 매년 6월말까지 납부한다.
2. 회비납부계좌 : 별첨1
2-1) 회비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재정관리)
① 관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원칙으로 하며, 재무가 관리토록 하며,
통장 명의는 현 부회장의 실명으로 한다.
② 문서화 :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 18조 (회계 년도)
본회의회계연도는전년( 1 )월~금년( 12 )월까지로 한다.
제19조 (결산보고)
재무는감사의승인을받아금년( 1 )월~다음년도(12)월
까지의 결산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기금 및 경조사항
제20조 (경조금)
본회 정회원 회원의 애경조사 발생시 1인당 2회로 다음과 같이 화환을 지급한다
① 부모(본인및 배우자 직계 부모), 형제 - ( 100,000 ) 원 화환
② 본인,배우자 - ( 100,000 ) 원 화환
③ 자녀 - ( 100,000 ) 원 화환
☆ 정회원의 경조사일 경우 화환.근조환 이외에
소정의 금액 (추후결정) 동반되기로 함.
제 7장 부칙
제 1조 본 회칙은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진에서 협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3조 본회 이루어지는 모든 공지 사항, 일반 알림에 사용되는 문자비용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문서 인쇄비에 사용되는 비용은 영수증 첨부로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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