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자거래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여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자거래분쟁 전문조정기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7월 정통부에서 제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의 일환으로 '온라인 광고분쟁'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바 (첨부 2 참조), 인터넷 광고주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귀 협회와의 유기적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귀 협회의 연락처를 구하기가 쉽지않은 관계로 이메일 연락을 드립니다.)
금년 4월, 창립 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본 조정위원회는 그동안 7,700 여건의 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중 3,700여건을 알선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유도하였으며, 430여건의 조정을 진행하는 등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많은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도
총 138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받아 광고주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오나, 최근 부정클릭의 문제 등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분쟁사건들이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광고주분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건전한 인터넷 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귀 협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첨부 2. '"인터넷 광고 분쟁'에 대한 ECMC(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이에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자료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3자적 입장에서 작성한 자료로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광고주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되실만한 내용인지, 검증을 거치고자 하는 뜻에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화로 여쭐 사항인듯 하온데... 통화가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메일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자료검토 및 추가의견 제출을 내일(9.13) 오전중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영주 선임연구원 드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6층 우)135-713
TEL: (02)528-5791 FAX:(02)528-5715
E-mail: ecalli20@ki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