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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없이 여행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및 영국의 해외 영토 버뮤다의 시민권자들은 미 국무부의 여행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 티켓 및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미국을 떠나는 비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사업 혹은 오락을 위해 미국을 여행할 계획을 가진VWP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VWP하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항공 혹은 배에 탑승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제도(ESTA)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 또는 사용 여권의 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VWP 여행자들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VWP 여행자 여권의 발급일에 따라 다른 여권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하는 방문자들은 자신이 미국내에서의 예상 체류기간보다 6개월이 넘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클럽 업데이트 에 등록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6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의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면 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비자없이 여행할 경우, 여권이 적어도 90일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여권이 90일 동안 유효하지 않다면, 귀하의 여권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VWP 국가 출신의 여행자이며 귀하의 여권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귀하가 시민권을 소지한 국가의 여권 발급 기관으로부터VWP 규정에 합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VWP 하에서 여행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는 유효한 여권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는 VWP에 따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사 유죄 결정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비록 사면 혹은 다른 관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없이 여행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 법안에 따라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로 여행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자(단,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외교 혹은 군사 목적의 방문인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의 이중국적자는 미국으로 여행할 때 더 이상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 법의 개정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visa-waiver-program
체포 및/또는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통 법규 위반이 미국 체류 동안 일어났고, 중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귀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어 미국 입국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두해야 할 법원에 연락하여 여행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refdesk.com.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자신의 자격을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등) 바꾸기를 계획하는 사람은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무비자 여행자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이민관은 그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하여 대사관이나 콜센터로 문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미 국토 안보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문의는 미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