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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또바기산악회 회칙(안)
제 1조 (명칭)
산악회 명칭은 daum 카페내에 설립된 비영리 산악회로
3050또바기산악회 ( cafe.daum.net /3050ddobagi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3050또바기산악회는 순수 아마추어 비영리 친목 산악회로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가입조건 및 자격)
1. 3050또바기산악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등에게 가입을 허용한다.
2. 3050또바기산악회는 현재 주민등록상 만 30세부터 59세까지의 나이를 충족해야 하고 카페에서
1개의 아이디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와 본인 여부가 일치해야 한다.
단, 60세 이상일지라도 산행이 가능한 자는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3. 자진탈퇴회원은 재가입을 허용한다. 단, 강퇴와 활동정지된 회원은 자격을 부여치 않는다.
제 4조 (회원의 등급)
○ 회원은 : 준회원(미 등업)
○ 가입하여 등업 완료 : 정회원
○ 1회 산행시 : 우등회원
○ 산행 20회 이상 : 우수회원
○ 고문, 운영자, 산행대장, 카페지기로 나눈다.
(카페지기는 임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고문으로 추대함)
제 5조 (운영진의 구성 및 임무 등)
1. 운영진은 카페지기, 산행대장, 운영자를 총칭한다.
2. 운영진의 수는 카페지기 1명, 수석부회장 1명, 운영부회장 1명, 그 외 다수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3. 카페지기는 3050또바기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의장직을 겸하고, 2년 동안 카페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카페지기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승계 운영한다)
4. 고문이나 운영위원은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필요에 따라 등급 상 우수회원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 (단, 산악회 발전을 위해 운영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우등회원으로 임명
이 가능하나, 우수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임명한다)
5. 고문은 운영위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나, 자문을 구하는 데 한한다.
6. 운영진은 카페의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총괄하고, 회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
7. 운영진은 매 회 산행 및 모임의 회비 사용 내용을 행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8. 산행대장을 제외한 운영진은 카페지기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원칙이나, 카페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해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될 때가지 유임할 수 있다.
제 6조 (카페지기 선출 및 임기)
1. 카페지기는 운영진 중에서 우선 선출하되, 희망자 또는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3항
에 의해 선출한다
2. 카페지기는 선거 공고일 현재를 기준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춘 회원만이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1) 또바기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인 회원으로 운영진에 속해 있으며, 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30회 이상 산행한 자.
2) 또바기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인 회원으로 최근 1년내 30회 이상 산행한 우수회원.
3. 카페지기 선출은 1월 20 ~ 30일 사이에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들이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1) 카페지기는 운영진 후보자에서 우선 선출하되, 운영진 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우수
회원 출마 후보자와 투표하여 선출한다.
2) 단독후보인 경우는 카페지기 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선출하되,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카페지기로 선출하며, 미달
시에는 15일 후 재선거로 선출한다.
4. 카페지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카페지기가 산악회를 불성실하게 운영하였을 시, 운영진 2/3 이상의 찬성 또는 우수회원 2/3 이상
의 찬성으로 탄핵 받을 수 있다.
카페지기의 탄핵이 있을 경우
1) 카페지기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는 수석부회장이 남은 기간 동안 카페지기 임 무를 수행하고
2)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탄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기 카페지기를 선출한다.
제 7조 (산행대장)
1. 산행대장은 가급적 매월 1회 이상 산행 공지를 주관하고, 산행을 즐겁고 안전하게 전권을 가지고
산행을 총괄 지휘한다.
2. 산행 이탈 및 불복 등으로 전체적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진과 협의하여 강퇴
조치할 수 있다.
3. 산행공지는 산행대장이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회원은 운영진과 협의하여 공지를 올릴
수 있다.
4. 시산제는 새로 선출된 카페지기와 운영진이 2월말에 주최한다.
제 8조 (징계)
3050또바기산악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해당 회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3050또바기산악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연하게 들어 났을 경우.
2) 상당한 이유없이 유언비어를 날조, 상대 회원이나 임원들을 비방하는 행위.
(카페지기 이하 전 회원)
3) 위 사항 위반시 각각의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고 2회 누적 시 강퇴 처리한다.
4) 운영진과 산행대장이 타 산악회(학교 동문, 나이동갑, 직장, 거주지 지역산악회 제외)에서
운영자나 산행대장을 할 경우에는 그 담당직무를 정지한다.
5) 우리 산악회 회원이 별도의 산악회를 설립한 경우 해당 산악회의 운영진(카페지기,
운영자, 산행대장 등)
제 9조 (강퇴 및 활동중지 처리기준)
강퇴 및 활동중지 조치는 당사자의 소명을 먼저 받고, 운영진 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해당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강퇴기준
○ 비판적인 글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을 올려 카페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경우, 또한 꼬리말로 그에 동조하는 경우.
○ 회원간 금전거래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및 이성 회원들 간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를 주는 경우.
○ 지나친 음주 및 주사로 다른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와 카페에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
○ 회원들의 정보를 악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카페에 가입한 경우.
○ 산행 및 행사 진행에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 쪽지나 채팅 신청 등 상대를 배려함 없이 필요이상으로 불쾌감이나 지나친 행동을 주었다고
운영진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 산행이나 여행. 모임 때 회원 서로간 심한 욕설 및 몸을 상하게 하며 싸우는 경우. 등
2) 활동중지
○ 명의를 도용하여 쓰거나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비공개한 자.
○ 우리 산악회 회원이 별도의 산악회를 설립한 경우 해당 산악회의 운영진
(카페지기, 운영자, 산행대장 등)
3) 활동중지 해제
○ 활동중지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우리 산악회에 재합류 또는 협력하기 위해 등업 신청하는
경우에는 활동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 별도 산악회 설립으로 활동중지된 회원이 해당산악회 운영진 활동 종료 후 1회 산행 참여시
에는 활동중지전 등급으로 원상 복귀할 수 있으나, 우수회원 조정은 카페지기의 결정에
의한다.
제 10조 (재원)
1. 산악회의 재원확보는 모든 산행 및 모임 참가자의 찬조금 1,000원으로 충당한다.
단, 산행대장과 총무는 면제한다.
2. 찬조금의 적립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산악회 운영에 사용하고, 모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3. 산행대장의 1차 뒷풀이 비용은 면제하고, 총무는 10명 이상 산행 시 면제한다.
4. 찬조기금은 산행 종료 후 대장이 임명한 총무가 관리한다.
5. 산행이나 모임시 모든 경비는 참석인원 기준으로 실비 처리하며 균등 분할한다.
6. 버스 대절 시 산행대장. 총무는 산행 경비를 면제한다.
(단, 인원 미달 시 대장과 총무도 균등하게 분할한다)
7. 원정산행과 정기산행의 목적으로 답사할 시 5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정기산행에서 경비가 부족할 때는 산악회 기금에서 10만원 보조할 수 있다)
제 11조 (번개)
우수회원 이상 회원이면 이벤트. 먹자번개 등 모임을 주관할 수 있으나, 사전에 운영진 등과 상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재정)
1. 3050또바기산악회 재정은 산행 시 찬조금과 기타 기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산악회의 기금 사용은 모든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카페운영 및 산행 후 잉여금은 적립하여야 하며, 다음 산행의 경비나 카페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3조 (회의)
3050또바기산악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정기 운영위원회의, 임시 운영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제 1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2월에 한다.
정기총회는 시산제때 실시하며, 카페지기 이·취임식을 병행한다.
제 15조 (정기 운영위원회의)
매월 정기산행 후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16조 (임시 운영위원회의)
회장 및 운영진의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할 수 있고 최소한 이틀 전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의결사항)
본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진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 연간 산행 계획 등 사업계획의 승인
6. 상벌에 관한 심의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18조 (의결절차)
의결은 재적 운영진 1/2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진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안건상정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카페 내 운영위원 회의실에서 상정 및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건상정
① 운영위원, 운영자는 산악회 회칙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머리말을 "안건상정"으로 표기한다)
② 게시된 안건에 대하여 꼬리글 또는 답글로 의견을 표시한다.
③ 게시자는 안건에 따라 상정 일자를 표기하고, 상정일자내 이견이 없거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의안을 확정한다.
④ 토론이 필요 없는 안건일 경우에는 상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의결 처리할 수 있다.
2. 의결처리
① 상정된 안건을 게시한다.(머리말을 "의결처리"로 표기한다.)
② 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자신의 의사를 찬성, 기권, 반대로 표시하고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③ 게시자는 의견처리일자를 게시 한다.
④ 의결의 처리는 찬성 및 의사표시 없는 위원의 수를 합하여 재적위원 1/2이 넘는 경우는 통과된
것으로 본다.
(단, 표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3. 거부권 행사
① 의결통과 된 사항 중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산악회 카페지기가 집행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산악회 카페지기는 보류 거부된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게시하여야 한다.
4. 재의결
① 거부권이 행사된 사안을 재의결 할 수 있다. (이때 게시자는 상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의결절차에 의하되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③ 재의결 처리된 안건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0조 (회기년도)
3050또바기산악회 사업년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로 하며, 카페지기 임가가
만료되는 해에는 카페지기도 함께 양도한다.
제 21조 (기타 추가사항 및 개정)
위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시행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공지사항에 의해 처리 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 4월 일
3050또바기산악회 카페지기 풍경
3050또바기산악회 운영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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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울 산악회 회칙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20조항에 명칭 수정
오타 등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은 적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본 회칙은 운영진 구성이 완료되면 운영진 회의를
거치고 카페지기님이 공지한 후에 회칙으로 유효하게 되니 그 전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꼬리 달아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제4조 등급관리 확인 바람니다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
까페지기를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여 정작 관심이 부족하여 이제야 회칙을 보게 되엇네요,
제발 부탁이니 6개월 후에는 누구든 양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께 미리 전화로 연락 드렸듯이
지금부터 일주일 이내에 까페 인수자가 설저되지 않으면 현 까페지기 임의로 모두 강퇴처리 하거나 문을 닫겠으니 협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인연을 완전히 끝는다는게 아니고 까페 지기만 그만 하고 싶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