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들을 휴무시키면서 해당 날을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근로일이 특정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 대체할 근로일의 특정되어 있어야 함
대체할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휴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여진 날 등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상 대체할 근로일을 명확히 기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일수를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의 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급휴가 대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할까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정요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적법한 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 [분당/판교/성남/용인/수원/동탄/화성 노무사]|작성자 조영은 노무사
연차대체사용예
1.휴일과 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끼워있어 연속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 동 근무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하는 것 (샌드위치 데이)
2.집단적으로 휴가를 갖게 되는 명절이나 하계 휴가 등과 연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
3.경영상의 사정(생산량 감소나 기계 고장 등)으로 일정기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