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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체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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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0.
전라남도교육청 |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목 차
□ 전문 1
제1장 총칙 1
제2장 조합활동 2
제3장 단체교섭 5
제4장 노동쟁의 7
제5장 도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7
제6장 인사 8
제7장 고용보장 13
제8장 임금 15
제9장 근로시간·휴일·휴가 16
제10장 조합원 인권·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규제 20
제11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21
제12장 산업안전보건 24
제13장 복리후생 25
제14장 노사협의회 26
제15장 사립학교 공공성 제고 26
□ 부칙 27
□ 직종협약 28
단체협약
전문
전라남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여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복지, 공교육의 발전 및 사회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노동관계법 기본원칙 준수) ① 도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이하‘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에서 임용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2조(협약의 적용)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각급 교육기관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도교육청은 본 협약에 준하는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 등 일체의 보장이 각급 교육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도교육청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존의 협약 등 이미 확보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호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도교육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때까지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각급 교육기관 내 정당한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균등처우)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장애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③ 도교육청은 차별관련 분쟁 신청 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의제·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에 관련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정보통신망, CCTV 등을 이용하여 방해하지 않는다.
제9조(조합의 공무담임권 보장) ① 조합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선거일 1개월 전 휴직을 인정하고, 낙선한 경우 낙선일로부터 10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동안 휴직을 인정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④ 도교육청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당일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제10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은 참가자명단 등 필요한 사항을 3일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1.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연 2회, 각 1일)
2. 지부 대의원대회(연 2회, 13:30분 이후)
3. 지부 운영위원회(연 12회, 13:30분 이후)
4.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② 도교육청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이외의 다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도교육청은 위 ①항의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제11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4시간씩 부여하며, 교육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 연수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1시간 내외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교육청은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 각급 교육기관에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도교육청은 조합원 직무연수과정에 1시간 이상의 노사관계 관련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홍보활동 보장)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학교 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도교육청은 정문, 식당, 휴게실 등의 게시판에 노동조합의 홍보공간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③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며, 각 학교가 이러한 활동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 ①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30일전에 그 명단을 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노동조합 선거 기일로 인하여 30일전 명단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면제자 사용인원은 풀타임 인원 7명으로 하며, 총 사용시간은 연간 14,000시간을 한도로 한다.
③ 노동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어 취임함을 인정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제13조 제2항의 범위내로 제한한다.
④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으로 산정한다.
⑤ 근로시간면제자 산정 기준 조합원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합원 수는 각 노동조합이 입증한다.
제14조(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① 도교육청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동안 어떤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도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하게 복귀시킨다. 다만,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 복귀 1개월 전에 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장출입을 보장한다. 다만, 출입하고자하는 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동일 호봉·직급 조합원의 임금으로 지급한다.
⑤ 도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⑥ 도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전임기간 동안은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5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조합원의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노동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입금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한다. 다만, 노동조합은 신규조합원 명단을 해당 월 5일까지 각급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편의 제공)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사용 요청 시 당해 기관 및 학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기관장이 사용허가 하도록 협조한다.
제17조(열람․복사편의와 자료제공)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및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만,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주․하청․도급 계약 관련 사항의 열람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한다.
제18조(통지의무)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문서로 통지한다.
1. 도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가. 취업규칙 및 학교비정규직 관련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조직 및 직제 개편 결과
다. 도교육청 등에서 각급 교육기관으로 보낸 공문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 라. 단체협약 이행 관련 사항
2. 노동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임원 명단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및 변경사항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3장 단체교섭
제19조(교섭요구 및 교섭의무) ① 노동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③ 도교육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섭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3.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4.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사항
8.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21조(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각 당사자의 대표자로 한다.
② 양측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교섭위원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여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교섭위원 등이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사 각 1명의 간사를 두어 교섭일정, 교섭진행, 교섭준비 등 교섭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22조(교섭공개) ① 모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교육청은 교섭 시 조합원의 참관을 보장한다. 다만, 노사 합의하에 참관인의 수를 정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보관) 노사 양 당사자는 교섭상황을 자유롭게 녹취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아닌 회의록이나 녹취록 등은 법적 효력의 증거능력이 없으며 단체협약 해석상의 근거자료로만 사용한다.
제24조(합의서 작성 및 이행) 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각급 교육기관이 단체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도교육청은 소속 각급 기관장의 연수 시 단체협약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4장 노동쟁의
제25조(노동쟁의의 원칙) 노사 양측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도교육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쟁의 중 신분보장) 도교육청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27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도교육청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28조(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 ① 도교육청은 적법한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조합방문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③ 도교육청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다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장 도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제29조(도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① 노사 쌍방은 도교육청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조합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0조(우리 농축산물 이용)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는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해학교의 조합원이 참관하도록 안내하고 참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장 인사
제32조(인사원칙)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채용, 승진, 복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기본 원칙에 대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인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
③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및 기타사정으로 인해 타 학교로 전보를 신청하는 경우 인사원칙에 따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도교육청은 직종의 통합·전환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33조(이의제기) 도교육청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조합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에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채용기관의 장이 채용기관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을 포함(교육지원청 2인 이상)하며, 필요시 고문노무사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경우 근로자 관리총괄부서 담당과장,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행정지원과장(총무과장), 학교의 경우 교감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근로자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 ②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전 회의관련 사항(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사건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해고는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제36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로자의 임용 및 전보, 퇴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징계(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의 복직, 의원면직 및 업무의 변경
2. 1년 미만(단, 10개월 계약자는 제외)의 기간제 계약직직원의 채용 및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때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계약제직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계약제직원)을 채용할 경우
4. 천재지변 및 전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때
5. 법령 등에 의하여 확정, 결정된 때
③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건 인사위원회 회의 7일전까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7조(평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필요한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평가제도 개편 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② 도교육청은 인사고과, 근무평가 결과 등을 임금에 연동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고과에 따른 별도 수당 신설 시 예외로 한다.
③ 도교육청은 각 학교와 조합원의 평가 결과를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한다.
④ 조합원은 인사고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채용)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교육청은 매년 모집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응시자 통계, 채용현황 등의 자료를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제39조(채용 시 경력산정)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각급 교육기관(사립학교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제40조(비정규직 채용 제한)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은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우선채용) 도교육청은 감원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42조(수습기간) ① 도교육청은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정년)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8월이면 8월 말일에, 9월~다음해 2월이면 2월 말일에 퇴직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6월이면 6월 말일에, 7월~12월이면 12월 말일에 퇴직한다.
제44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육아휴직
2.「병역법」,「전시근로 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4.「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휴직기간
6.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진단서 필수)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 이전에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남은 기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45조(휴직자 처우) ① 도교육청은 휴직자가 휴직 종료 후 복직된 경우 휴직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의 임금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휴직이전의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46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도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어려울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직시킨다.
제47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2.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 중 무단이석을 하였을 경우
4. 고의로 도교육청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5. 직무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6. 교육재산을 무단방출하거나 횡령하였을 경우
7.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폭력에 가담하였을 경우
8.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및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관계법령 및 인사원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과실정도, 피해의 경중 등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다.
제4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9조(해고의 제한)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50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① 임용기관의 장은 계약해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용직으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로서 6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
6.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7.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
② 도교육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51조(재심청구) ① 임용기관의 장과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등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먼저 관계기관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위한 관할 위원회는 직속 상급기관 인사위원회로 한다. 다만,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임시로 운영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2조(부당해고의 구제) 도교육청은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소송 등에 수반된 제경비는 소송비용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고용보장
제5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도교육청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교원 또는 공무원의 채용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도교육청은 종전기준에 의해 임용된 현원이 현 정원기준에 초과된 경우에는 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사용자 측의 사유로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다른 학교로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전임경력을 인정한다.
제54조(무기계약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안정) ①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② 도교육청은 현재 도교육청이 행하고 있는 업무를 파견, 용역, 위탁 등으로 전환할 경우 경영상 해고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파견, 용역, 위탁의 해지 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파견, 용역, 외주, 하도급관련 계약체결 시 관련업종, 대상, 기간, 인원, 노동조건, 계약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55조(비정규직 정규직화)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종 신규 채용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에 노력한다.
제56조(비정규직 차별대우 금지) ① 도교육청은 고용형태(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차별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차별시정으로 다툼이 있는 기간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제57조(교육훈련) ① 도교육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② 도교육청은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훈련의 분야, 종류, 대상학교, 대상자 선발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③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 개편,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8조(장애인 고용) ① 도교육청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조합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원하면 치료 후 동일직종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고령자 고용) ① 도교육청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고용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제8장 임금
제60조(임금의 원칙) ① 도교육청은 매년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실질임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사용부서의 인건비는 사업비와 구분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한다.
제61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은 기본급(기본임금액), 각종 제 수당, 복리후생비로 구성한다.
제62조(임금저하불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 등으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사용자가 임금, 직급체계 등을 개편(신설, 변경 등)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3조(임금협약) 도교육청은 임금인상 기준을 단체교섭을 거쳐 결정하며, 그 시기는 1월(학교장 임용은 3월)부터 적용한다.
제64조(임금지급일) 도교육청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5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지도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 분담금
3. 조합비(희망하는 조합원)
제66조(비상시 지불)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 시 노동력을 이미 제공한 대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휴업수당) 도교육청은 각급 교육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제68조(퇴직금) ①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도록 지도한다.
②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으며(단, 육아휴직 1년, 노조전임휴직기간, 산재기간, 병가 1년, 가족돌봄휴직 최장 90일 제외), 타 학교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9조(퇴직금 중간정산)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9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제70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은 방학 중 근로하는 경우(상시 근로)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며, 그 외의 유형은 직종별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방학 중 근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조합원과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개별 조합원이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71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②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1일 통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야간·휴(무)일 근로자 제외]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조정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유급)을 부여한다.
2. 연장근로 시 제1호의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30분(무급) 휴게시간을 가지며, 연장근로 최초 30분은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유급시간은 종전과 같은 8시간으로 하고, 시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시간이 동 조례의 개정․시행 전 근로시간으로 환원되는 경우 본 조항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급식업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72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73조(연장․야간․휴일노동) ① 도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는 적어도 1일 전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상황의 발생 시 당일에도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청은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③ 도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도교육청은 위 ③항에 따라 이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⑤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근무시간 내 다른 직종에 해당하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업무(방과 후 학교 등)를 수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명절(신정, 구정, 추석)
3. 국․공휴일
4. 노동절(5월 1일)
5.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6.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7. 기타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날
제75조(연차휴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며, 중도 임용된 자는 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 시는 연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④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측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⑤ 도교육청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첫 달 최초 임금 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제76조(특별휴가)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1일
3. 배우자 출산 5일
4. 배우자 사망 5일
5.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6.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2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8.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1일
9. 입양 20일
10.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1일
11.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 1일
제77조(병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30일은 유급병가로 한다. 또한 7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를 첨부하며,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시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만, 병가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산정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가)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허가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석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건강검진, 보건증을 발부 받을 때
6.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때
7. 제10조 제1항의 조합활동에 참석할 때
8.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사항
제79조(출장) 도교육청은 교육연수, 수학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련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출장처리하고 일비 및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80조(대체인력제 운영)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 근로자에 한하여 각종 휴가 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인력풀제’등 교육지원청 단위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한다.
제81조(업무메뉴얼) ①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메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업무분장 사항 이외의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업무메뉴얼을 각급 교육기관에 공문 시행하여 보급한다.
제82조(NEIS 사용권한) ① 도교육청은 각급 교육기관의 근로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용권한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용방법 및 교육을 지원한다.
② 도교육청은 급식실 근로자들의 휴게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휴가 등의 신청 시 자유로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제10장 조합원 인권․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규제
제83조(인권보호) ① 도교육청은 각급 교육기관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교육청은 인권침해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인권침해사항으로 드러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및 처리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차별행위 금지) ① 도교육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 성적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교육청은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① 도교육청은 사상, 신념, 종교 등 조합원의 권리, 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각서 및 폭력행위 금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에게 부당한 각종의 동의서, 서약서 등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서·서약서 등의 제출은 예외로 한다.
②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제87조(사생활 보호) 도교육청은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기숙사 등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비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제88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도교육청은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고용과 근로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89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도교육청은 임금 지급방식에서 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으며, 남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0조(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도교육청은 즉시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청은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도교육청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도교육청은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도교육청은 성폭력 사건 이후‘2차 성폭력’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⑧ 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 휴가) ① 도교육청은 여성조합원이 신청할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 2주마다 1회의 유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92조(출산전후 휴가) ①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한 임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도교육청은 출산전후 휴가 뒤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⑤ 임신 중 여성조합원이 유산의 경험 등 사유로 위 ①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 부여한다.
제93조(유산․사산․조산휴가) ①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사산 및 조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② 도교육청은 유급 유산․사산․조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94조(직장보육시설)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5조(육아휴직) ① 도교육청은 관계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조합원이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여성근로자의 경우 3년)으로 하고, 분할 사용은 2회로 제한하며,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도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하며, 휴가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6조(수유시간) ① 도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 휴게실과 기타 보관 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직장보육시설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조합원에게는 출퇴근시간 중 1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제9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교육청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98조(시간외․야간․휴일근로) ① 도교육청은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으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른다.
③ 도교육청은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④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도교육청은 여성 조합원을 야간근로에 배치할 경우 성폭력 위험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 근무케 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장 산업안전보건
제99조(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알려진 위험요인에 의해 조합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④ 재해예방의무,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00조(학교급식실 근로환경 개선)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각종 위험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제101조(안전보건교육)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2조(작업환경 측정)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제103조(건강진단)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 비용은 소속기관이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공가로 한다.
제104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도교육청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5조(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 ① 도교육청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인간공학적 설계에 따른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에게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예방을 내용으로 학기별 2시간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제106조(재해인정)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법령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② 도교육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합의하에 타직종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3장 복리후생
제107조(복지후생의 원칙) ① 도교육청은 사업장내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극 노력한다.
제108조(교육연수 등) ① 도교육청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소정의 연수시간을 보장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조합원의 연수경비 및 연수 여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다.
③ 도교육청은 조합원들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자기계발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④ 도교육청은 방학 중 사이버 교육 등의 혜택이 조합원들에게도 부여되도록 노력한다.
제109조(편의시설)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탈의와 휴식을 위해 인원수를 고려한 적정 넓이의 휴게시설과 냉난방시설, 샤워시설, 컴퓨터 시설 등 편의시설을 교직원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10조(동아리 활동 보장)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② 동아리(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은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각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11조(문화체육행사) 도교육청은 각급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제14장 노사협의회
제112조(노사협의회) 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각 3~6인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노사협의회 명단은 협의회 예정일 3일 전까지 통보한다.
③ 장소는 도교육청으로 하며 시간은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의 안건은 노사 각각 7일전 까지 통보하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대표자가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산하 각급 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5장 사립학교 공공성 제고
제113조(사립학교 조합원에 대한 적용) ① 도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전라남도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사립학교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준하는 제반사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학교장에게 적극 권고한다.
제114조(사립학교 조합원에 대한 고용안정)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측의 사유로 발생되는 과원조합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한다.
제2조(적용) 본 협약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토요휴무일(단, 토요일 근무직종, 방학 미근무기간 제외)에 관한 2013년 단체협약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② 제71조 제2항 제3호, 제74조 제1호, 제77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구성의 효력을 유지하며.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제34조를 적용한다.
제3조(협약갱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제6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입증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며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7조(불이행 책임) 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지며, 어느 일방이 본 협약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공동으로 확인한 후 미이행 사례가 이행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각급 교육기관에 공문 발송하며, 노동조합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직 종 협 약
제1조(교육복지사) ①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사 2인,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2017년 내에 TF팀을 구성하며, 그 내용은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학교 선정, 교육발전과제, 교육복지사 배치 등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직무관련 연수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교육청은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서열화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④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다둥이 교육비 지원, 다문화 업무 등의 부여를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복지사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대체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며, 업무관련 출장 시 출장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일대체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2조(교무행정사) ① 정원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발생 시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전가하지 않는다.
③ 교무실 공동업무는 교무행정사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공동으로 수행하며, 구체적 업무내용은 매뉴얼 수정 시 포함시킨다.
④ 도교육청은 교원행정업무경감과 관련하여 교무행정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한다.
⑤ 교무행정사가 참가하는 회의 시 노조가 추천하는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인사, 계약 등의 업무는 교무행정사가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⑦ 교육지원청에서의 연 2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며, 전남교육연수원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의 연수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⑧ 원격연수는 교직원과 동일하게 연수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제3조(돌봄전담사) ① 돌봄전담사의 학교 밖 동행하교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종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대체인력을 지정하고 대체인력 구인을 돌봄전담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③ 교육지원청별 연2회 이상 동일하게 연수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한다.
④ 돌봄전담사의 업무는 돌봄길라잡이에 명시사항으로 하고, 업무내용의 변경시 사전 협의한다.
⑤ 돌봄교실은 전용교실로 운영하며, 겸용교실은 점차 전용교실로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급식 및 간식의 재료의 구입의무가 없으며, 자체 조리를 지양한다.
⑦ 2018년 3월 1일부터 1주 25시간 이상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상시근무직종으로 하며, 1주 25시간 이상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돌봄운영시간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30분(유급)으로 한다.
제4조(영양사) ① 영양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②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양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타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단, 운영시기와 방법은 추후 협의한다.
③ 도교육청은 2, 3식 학교 영양사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교장은 영양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들의 식생활지도, 상담, 위생, 영양관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영양사의 직무 외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⑥ 영양사의 직무관련 연구 활동을 적극 협조한다.
⑦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공통 업무에 대한 연수(직무연수 포함)에 대하여 차별이 없도록 한다.
제5조(조리사) ① 도교육청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위생교육 및 직무연수가 확대 실시 되도록 노력하며,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 조리사와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③ 조리사의 업무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며 학교급식 기본 계획에 명시된 업무의 실제 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
④ 학교장은 조리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책상 및 PC 보급 등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한다.
제6조[고2,3식(조리사, 조리원)] 방학 중 급식(중식기준_휴일포함)을 15일 이상 실시하는 고등학교 2, 3식 급식실 조리사 및 조리원은 상시근무 직종으로 인정한다.
제7조(조리원) ① 도교육청은 조리원의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② 운반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기본 계획을 준수하여 추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교육청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여 지원한다.
④ 교직원에게 학생과 상이한 별도 식단 제공으로 업무량을 증가 시키지 않는다.
⑤ 식재료 전처리 제품 사용, 시설의 현대화, 조리인력과 조리 시간을 고려한 식단활용으로 노동강도를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⑥ 도교육청은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병가 근로자에 대한 대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⑦ 학교급식의 위생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해 천정, 후드, 배관 등의 청소는 연 1회 이상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
⑧ 조리원 직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⑨ 조리사 충원 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조리원 중에서 우선 채용하며 연속근로로 인정한다.
⑩ 방학 중 연수가 확대 실시되도록 노력하며 규정 혹은 공문에 근거한 연수 참석 시 근무일로 인정한다.
제8조[전문상담사(Wee 클래스)] ① 전문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전문상담사와 사전 협의한다.
② 상담운영계획서에 따라 업무분장을 하며, 관행적으로 되어온 부당업무를 지양한다.
③ 방학 중 상담업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보장한다.
제9조[전문상담사(Wee센터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위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특수교육실무사) ① 2018년부터 방학 중 직무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학 전 준비를 위해 출근하는 연 2일을 유급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특수교육대상 학생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한다.
⑤ 방학 중 근무는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하며,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산정 방법에 따른다.
제11조(특수순회전담강사) ① 교육지원청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② 각종 휴가 사용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며 대체인력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비로 지급하던 2,000천원을 특수순회교육운영비로 변경하여 지급한다.
④ 특수순회전담강사의 기본급 및 출장비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일괄 지원한다.
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 주관 연수 시 참여를 보장하고 특수교사와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⑥ 교섭결과 및 확정사항을 공문으로 명시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알린다.
제12조(학부모상담사) ➀ 학부모상담사의 명칭을 학부모컨설턴트로 변경한다.
② 도교육청은 직무능력향상 관련 연수 시 출장처리 하도록 안내공문을 시행한다.
③ 고유업무 외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
2017. 11. 30.
전라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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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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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만 채 |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공무직 부본부장 |
|
| 최 영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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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
| 박 금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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