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담당자 등은 사고 접수가 된 계약에 대하여 (품목), (생육시기), (재해종류) 등에 따라 조사종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한다. |
2. A과수원의 종합위험방식 복숭아 품목의 과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과중조사 횟수, 최소 표본주수 및 최소 추출과실개수를 답란에 쓰시오.? [5점]
<조건> * A과수원의 품종은 4종이다. * 각 품종별 수확시기는 다르다. * 최소 표본주수는 회차별 표본주수의 합계로 본다. * 최소 추출과실개수는 회차별 추출과실개수의 합계로 본다. * 위 조건 외 단서조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정답
과중조사 횟수: 4회
최소 표본주수: 12주
최소 추출과실개수: 80개
3. 종합위험방식 과수 품목별 피해정도 구분을 다음 예와 같이 빈칸에 쓰시오.?
[5점](예)
복숭아 | 정상과(0) | 50%(0.5) | 80%(0.8) | 피해과(1) |
참다래 | 정상과(0) | 조정과(0.7) | 피해과(1) |
|
포도(열과) | 정상과(0) | 50%(0.5) | 80%(0.8) | 피해과(1) |
밤 | 정상과(0) | 조정과(0.8) | 피해과(1) |
|
4.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농작물의 손해평가와 관련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인삼 품목의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기초자료인 칸넓이 산정은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합계에 (지주목간격)을/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매실 품목의 경우 적정 수확시기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 (비대추정지수)을/를 조사한다. * 복분자의 피해율은 (고사결과모지수)을/를 (평년결과모지수)로/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5.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방식 밭작물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고구마: (삽식일)로/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조사 * 감자(봄재배) (파종일)로/으로부터 110일 이후 농지별로 조사 * 마늘: (잎)와/과 (줄기)이/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에 해당 지역에 통상 수확기가도래하였을 때 농지별로 조사 * 옥수수: (수염)이/가 나온 후 25일 이후 농지별로 조사 |
※ 서술형 문제에 답하시오.(6~10번 문제)
6.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특정위험방식 과수 품목에 관한 다음 조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 봄동상해 피해사실확인조사 | 1) 과수원 내 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주 3주 이상을 선정하여 봄동상해 피해사실을 육안으로 확인 2) 선정된 표본주 동서남북 4가지에 대하여 꽃(눈) 등의 피해를 목측으로 조사하여 피해율 산정 |
* 적과후착과수조사 | 품목별 표본주수에 따라 표본주를 선정 2)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및 착과수를 조사 |
* 태풍(강풍) 낙엽률조사 |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의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 |
* 우박 착과피해조사 | 1)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지 3주 이상을 선정하여 표본주에 착과되어 있는 과실을 전부 수확 2) 수확한 과실을 피해 정도에 따라 정상과실, 50%형 피해과실, 80%형 피해과실, 100% 피해과실로 구분하는 조사를 한다. |
7.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관한 누적감수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시오.(단, 계약사항은 계약 1, 2 조건에 따르고,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 → 12.35%로 기재) [20점]
* 계약사항
구분 | 상품명 | 특약 | 평년착과수 | 가입과실수 | 실제결과주수 |
계약1 | 특정위험방식 배 | 봄동상해특약(인정피해율 50%) | 10,000개 | 8,000개 | 100주 |
계약2 | 적과전종합위험방식배 | 없음 | 20,000개 | 15,000개 | 200주 |
* 조사내용
| 재해 종류 | 사고 일자 | 조사 일자 | 조사내용 | |||||||||||||||||||||
특정위험방식(계약1) | 적과전종합위험방식(계약2) | ||||||||||||||||||||||||
발아기 ~적과전 | 봄동 상해 | 4월 20일 | 4월 21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꽃(눈) 등의 피해율: 30%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봄동상해 감수추정지수(인정피해율): 50%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 있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
우박 | 5월 15일 | 5월 16일 | 유과타박률 조사 유과타박률: 28%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0%) | |||||||||||||||||||||
적과후 착과수 |
|
| 7월 10일 | 적과후착과수: 6,000개 | 적과후착과수: 9,000개 | ||||||||||||||||||||
적과 종료후 ~ 수확이전 | 태풍 | 8월 25일 | 8월 26일 | 낙과수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1,000개 / 나무피해 없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낙과수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2,000개 / 나무피해 없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
우박 | 5월 15일 | 9월 10일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계약1(특정위험방식 배)]
* 계산과정
(1)봄동상해감수과실수: 4,000 × 0.5 = 2,000
(2)적과전우박감수과실수: 4,000 × (10 ÷ 7 × 28%) = 1,600
(3)태풍피해낙과감수과실수:(500 + 0.8 × 300 + 0.5 ×120) × 1.07 = 856
(4)우박착과피해감수과실수=5,000 × (10 + 0.8 × 10 + 0.5 × 14) ÷ 100=1250
* 누적감수량: 5706
* 피해율: 5706 ÷ 9600=59.44%
[계약2(적과전종합위험방식 배)]
* 계산과정
(1) 적과전감수과실수 20,000 - 9,000 = 11,000
(2)태풍피해감수과실수: (700 + 0.8 × 800 + 0.5 × 320) × 1.07 = 1605
(3) 우박피해감수과실수: 7,000 × (20 + 0.8 × 50 + 0.5 × 20) ÷ 100 =4900
* 누적감수량: 11,000+1,605+4,900=17,505
* 피해율: 17,505/20,000=87.53%
8. 종합위험방식 밭작물 고추에 관하여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기의 조건에 따른 생산비 보장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보기>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 기지급보험금: 5,000,000원 * 자기부담금: 250,000원 * 준비기생산비계수: 59.4% * 생장일수: 50일 * 표준생장일수: 100일 * 피해비율: 50% * 손해정도비율: 80% * 병충해별미보상비율: 20% |
* 계산과정
[잔존보험가입금×피해율×경과비율×(1-병해충별미보상비율)]-자기부담금
5,000,000 × 0.4 × 0.797 × 0.8 - 250,000 = 1,025,200
* 생산비보장보험금: 1,025,200원
9.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방식 벼 상품에 관한 다음 2가지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지급사유>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 이앙일 이후 20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자기부담비율 초과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재이앙․재직파를 마친 경우 |
경작불능 보험금 | 이앙일 후 21일부터 출수기 전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가 70%이상 고사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
수확감소 보험금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2) 아래 조건(1, 2, 3)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단, 아래의 조건들은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조건 1: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20% * (면적)피해율: 50% * 미보상감수면적: 없음 |
* 계산과정: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25% = 2,000,000 × 0.5 × 0.25 = 250,000
* 보험금: 250,000원
<조건 2: 경작불능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15% * 식물체 80% 고사 |
* 계산과정: 보험가입금액 × 42% = 2,000,000 × 0.42 = 840,000
* 보험금: 840,000원
<조건 3: 수확감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20% * 평년수확량: 1,400kg * 수확량: 500kg * 미보상감수량: 200kg |
* 계산과정: 2,000,000 × {(1,400 - 500 - 200) ÷ 1400 - 20%]
= 2,000,000 × 0.3 = 600,000
* 보험금: 600,000원
www.dopanyedu.co.kr/ 교무처 ☎(02) 367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