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동초등학교 18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전남 목포시에 두며,각 시도에 지부를 둘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4 조 회원 자격기준
1) 1983년 2월 목포동초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 : 본회에회원가입절차를마치고회원활동한자로한다.
나) 준회원 : 본휘의 인준절차를 마치지 못한자.
2) 회원가입방법
가) 동창회 가입동의서 작성
나) 입회비를 납부한자
3) 가입비 : 신규회원 가입시회비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여자 회원의 경우 가입비(입회비)는 내지 않는다.
제 5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할수있으며, 회원의 권리는 상실된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시에는 언제든지 재 가입 할수있다
2) 본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원의 재명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본 회의 활동에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2회이상 불참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년회비를 미납한자는
본회 회의를 거쳐 재명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7 조 임원과 임무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 1인 (본 회의 제반 사항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나) 부회장 : 1인 (본 회의 제반 사항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행, 회장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다) 총 무 : 1인 (본 회의 제반사항을 기획과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며, 회원에게 전달한다.)
라) 감 사 : 회원중선출 (본회의모든재정및서류일체를감사한다.)
2) 본 회의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선거) 본회의 회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원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회원2/3의 출석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1) 부회장 : 회원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회원2/3의 출석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한다.
2) 총 무 : 회장이 임의로 지명해서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3) 감 사 : 감사는 모든 회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제 9 조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고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0 조 총회
1) 연말 정기 총회 : 년1회로 12월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정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2) 임시총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모임 : 변동사항에 대한 전체회원 통보가 없을 시, 고정적으로 짝수월 첫째주 (토요일)한다.
4) 회 개정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 찬성의로 의결한다
제 11 조 총회의 권한
1) 회장 및 부회장(부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인준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승인
3) 사업의 보고 및 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금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5장 재정과 회계
제 12 조 재정
1)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가입비, 연회비, 월회비,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년회비는 12만원으로 한다.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3) 월회비는 모임시 3만원으로 하며, 불참자는 월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 13 조 (재정관리)
1) 관 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2) 문서화 :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 6장 상조회
제 14 조 자격
1) 본 회의 정 회원(동초등학고 18회 모임에 참석하는자)으로 한다
제15조 행사지원
1) 애사의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부모와 장인, 장모의 상/직계 가족의 상일 경우 조의금
300,000원 이며 근조화환은 요청시 조의금에서 사용한다.
2) 경사의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부모와 장인, 장모의 고희연/직계자식의 결혼식과 돌잔치
의 경우 축의금 200,000원과 축하화환은 요청시 축의금에서 사용한다.
3) 기타 개업식및 축하시에는 축하화환은 보내며 본 상조회 내용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회의를 거쳐 별도 사용할수있다. (단 축의금 액수를 넘어서는 않된다)
4) 경사의 경우 1인 1회에 한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