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품 향응 수수
1)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상품권 수수 및 상급자에 금품 공여 (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2014-545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2014-546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직무관련자가 위문금품 명목으로 제공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중 30만원 상당을 경정 C에게 전달하고 자신은 20만원 상당을 착복하고, 직무관련자 E가 C에게 전달한 10만원권 상품권 15매 중 1매를 수수하고, 경찰서장에게 휴가비와 승진심사 명목 등으로 250만원을 공여한 비위로 감봉2월과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직무관련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C가 받은 후 그 중 20만원 상당을 소청인에게 준 것이며, 부득이 1주일 정도 지난 후 되돌려 주는 등 수수나 착복 의도가 없었고, E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내부비리 고발자임에도 신분보호와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청구
<결정요지>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2010. 9.경 ○○전시관 B 팀장이 전 ․의경 위문금품 명목으로 제공한 50만원 상당 ○○상품권 중 20만원 상당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점, 2011. 9.경 당시 경찰서장 총경 D, ○○과장 C, 관내 재개발사업 시행사 ○○건설의 부사장 E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E가 C에게 전달한 ○○상품권 10만원권 15매 중 1매를 수수한 점, 2011. 5.경 경찰서장 D에게 ○○여행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원, 2011. 7.경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50만원, 2012. 1.경 경정 승진심사 결과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으로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공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
또한, 징계부가금 1배(300,000원)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직무 관련자인 ○○ 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20만원, ○○건설 부사장으로 받은 ○○상품권 10만원 등 총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2) 진정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해임→강등) 2014-57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처분요지>
임금 지급 요구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로부터 단란주점에서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고, B에게 40만원 상당의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B에게 사건 조작 및 회유성 전화통화 등을 수십 차례 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진정사건 관련 업무는 이미 2010년경 완료된 상황으로 B로 부터 향응수수는 직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없었던 점, 능동적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향응수수액은 비교적 크지 않으며 1회에 그친 점, B의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은 없어 보이고, 소청인의 부정한 처사 내지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없었던 점, 성매매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기준액을 초과한 축의금 수령 (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취소) 2014-8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84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직무관련업체 임직원 13명으로 부터 1인당 10~20만원씩 총 150만원의 축의금을 수수하였고, 1인당 5만원씩을 초과한 총 85만원 상당을 즉시 반환조치하지 않은 비위
<소청이유>
장남의 결혼소식을 직무관련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는 점, 관련자 중 4명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소청인이 각10만원씩 경조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지인들이 답례차원에서 축의금을 접수한 것인 점, 결혼식 당일 일일이 직무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후 축의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축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사비가 비교적 소액인 점, 적발 이후 기준액 초과 수령분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는 감경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 결정
5. 공금횡령
1) 식당운영비 및 상조회비 횡령(해임→기각) 2014-10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 및 운영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식당자금 운영 통장에서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60,521,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상조회비 운영통장에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38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상조회와 구내식당 운영은 성격상 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고, 상조회비는 총 14회에 걸쳐 전액 입금하여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내식당 운영을 담당하지 않은 기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비록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비 횡령의 경우 2003. 4. 7.부터 2009. 1. 5.까지 이루어진 총61회에 걸친 73,492,000원 상당의 공금 횡령행위는 징계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위 기간에 이루어진 소청인의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나 징계양정을 판단하기 위한 사유로서는 참작 가능한 점과 위 징계시효 완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금 횡령 ․유용만으로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액수 또한 상당한 점[105,670,000원(=구내식당 운영비 횡령 2009. 2. 23.부터 2013. 10. 21., 횡령액 : 87,290,000원 + 상조회비 횡령액 : 18,380,000원)], 횡령한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 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2)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 납부액 유용(파면→기각)2014-41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관내 고액체납자로부터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2014. 2. 27.과 2014. 3. 24. 2회에 걸쳐 8천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친구 C에게 차용한 6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8천만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유용이 아니며, 감찰관의 강압적인 조사와 악화된 건강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진술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국세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관내 체납자로부터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8천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국고에 불입하지 않고 상당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체납자에게 개인계좌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본건 비위의 행태가 고의적이고, 그 금액이 8천만원 상당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징계기준에서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비위가 국세청 감찰조사로 적발되어 다음날 소청인이 체납자의 체납세금으로 국고에 납입하고도 동 금원을 체납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