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노회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노회라 칭한다.
제 2 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노회 경내에 두기로 한다.
제 3 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 교회와 협의하여 교리를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성취하게 한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의 권한
제 4 조(조직) 본 회는 경내의 목사, 선교사 및 당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제 5 조(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선거 및 피선거권과 결의권이 있다. 단, 전도 및 무임목사는 언권만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임원의 직무
제 6 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회장 1인(목사)
②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③서기 1인(목사)
④부서기 1인(목사)
⑤회록서기 1인(목사)
⑥부회록서기 1인(목사)
⑦회계 1인(장로)
⑧부회계 1인(장로)
제 7 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 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③서기는 (1) 본회의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접수 발송하며 (2) 총회와 대회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3) 절차위원, 공천위원, 특별위원, 시찰위원 외에는 겸임할 수 없다.
④부서기는 서기와 협조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회록서기는 회록을 기록한다.
⑥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⑦회계는 본회 재정 일체를 담당한다.
⑧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유고시 대리한다.
제 8 조(선거 및 임기) 본회 임원선거 및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임원은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거하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다득표 자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하고, 보선 시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회장단은 그 직을 연임 할 수 없으며, 그 외 임원은 3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장 부원. 임원 및 이사
제 9 조(상비부) 본회의 상비부원은 다음과 같다.
1, 2, 3년 조는 각조 3 - 5명으로 하되 공천부에서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헌의부 ②정치부 ③규칙부 ④교육부 ⑤고시부 ⑥재정부
⑦전도부 ⑧군경목부 ⑨당회록검사부 ⑩감사부(6인) ⑪사회복지부
(상비부 조직 전 부원 소집 자는 1년 조 첫째 기명자로 한다.)
제 10 조(부원) 각부 부원은 겸임하지 못하며 헌의부. 정치부. 규칙부. 고시부. 재정부, 감사부. 사회복지부에는 증경노회장 1명씩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정기위원) 본회의 정기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②시찰위원 : 해 시찰 목사와 총대 장로로 구성한다.
③절차위원 : 노회 임원으로 한다.
④총회 및 대회 총대 보고위원 : 노회장
제 12 조(임시위원) 본회의 임시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광고위원 1인
②출결위원 1인
③그 외는 유사시에 임시로 정한다.
제 13 조 부원 및 임원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본회 상비부원의 임기는 3개년 조로 하되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3분의 1씩 공천 승인하며, 단, 임기만료 된 부원은 그 부에 재공천 할 수 없다.
②시찰위원은 각시찰 총대에서 매년 정기노회시 선정 보고하여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위임식을 하면 시찰위원이 된다.)
③정기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④임시위원의 선정 방법 및 임기는 수시로 정한다.
제 14 조(상비부 직무) 본 회의 상비부원 및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헌의부는 정기노회시 접수된 서류를 분류하여 헌의 한다.
②정치부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신학생들의 교육 및 지도와 신학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③규칙부는 규칙에 관한 일체 사항을 담당한다.
④교육부는 기독교 교육 및 청장년, 학생(중,고등부)지도에 관한 일체 사항을 담당한다.
⑤고시부는 각종 고시에 관한 일체 사항을 담당한다.
(고시부원은 목사 안수 후 5년, 전입 후 3년을 경과해야 한다)
◇ 고시 과목 참조 ◇ | ||
목 사 |
: |
목회학,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
장 로 |
: |
정치, 신조, 요리문답, 권징조례, 상식, 면접, 성경통신과졸업 (본 노회 고시부에서 실시하는 제직 연수교육을 받는 자는 모든 과목을 면제하고 면접만 하면 된다.) |
전 도 사 |
: |
성경, 신조, 상식, 정치, 면접 |
목사후보생 |
: |
성경, 영어, 상식, 면접 |
⑥재정부는 본 노회 내의 재정 수납 및 지출 방책을 연구 시행하며, 본 노회 내의 재산 일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장학금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다.
⑦전도부는 본 회의 전도 및 선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⑧군경목부는 군목과 경목 및 특수전도사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⑨사회복지부는 본 노회 정년 은퇴교역자 및 장애로 인한 은퇴목사의 노후복지의 사무와 본회의 구제사업과 교역자 가족 은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교회 안의 사회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⑩당회록 검사부는 본 노회 경내의 각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 지도한다.
⑪감사부는 본 회 재정 일체를 감사한다.
⑫공천위원은 각 상비부원을 노회 개회 전에 공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⑬절차위원은 노회의 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노회 개회 전에 노회원에게 배부한다.
⑭총회 및 대회 총대보고 위원은 총회 및 대회 결의사항을 노회에 보고한다.
⑮광고위원은 회중 광고와 각항 노회의 소집 시간과 장소를 지시한다.
⑯출결위원은 회원의 결석 및 회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 조 (이사)
이사는 본 노회와 관계하는 각 기관에 파송하는 것인데, 해당 이사회의 회칙에 따라서 이사를 파견 혹은 인준하되, 이사로 선출된 자는 해당 기관의 사항을 노회에 보고한다.(단, 기독신문이사와 G.M.S. 이사는 총회총대이어야 한다.)
①대신대학교 이사(4년) ②기독신문사 이사(4년) ③G.M.S 이사(4년)
제 5 장 집 회
제 16 조(회집) 본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①정기회는 매년 2차씩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까지 회집한다.(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임시회는 총회 헌법에 준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총대 장로
제 17 조 (총대)
①본회 총대 장로는 노회 개최 30일전 각 당회가 천서를 노회서기에게 보낸 자로 한다.
②본 노회 총대는 각 당회에서 파송한다.
③세례교인 25인 미달 총대는 총회 총대로는 파송할 수 없다.
④총회총대등록 및 등록비는 선거관리 위원에서 공고한 0년 0월 0일 0시까지 선관위서기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8 조(재정) 본 회 경비는 노회 산하 각 지교회의 상납금 중 시찰 배당금으로 하고 잔액은 시찰 사업비로 사용하되 특별한 재정은 노회에서 결의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시는 회원 수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단, 총회 헌법에 있는 것은 본회에서 개정하지 못한다.
제 2 조 본 규칙은 노회의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 1 조 교회가 장로를 선택하고자 하면 구역 시찰위원의 협의 또는 경유로 노회에 청원한다.
제 2 조 장로로 피택된 후 1년 이내에 고시하기로 하되 유고시는 1년을 연기할 수 있고, 고시 합격 후 1년 내에 임직하지 않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제 3 조 교회가 목사(강도사. 전도사)를 청빙하고자 하거나 목사가 사임, 휴무하고자 할 시는 시찰을 경유해야 한다.
제 4 조 총회 총대는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 및 서기와 회계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는 각 시찰별로 안배된 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인준을 받는다.
①목사 : 김천시찰 2명 상주시찰 3명 문경시찰 2명
②장로 : 김천시찰 2명 상주시찰 3명 문경시찰 2명
(단,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이 있는 시찰은 1명을 더 선출하고, 서기, 회계, 소속시찰은 이들을 제외한 인원을 선출한다.)
제 5 조 선거방법
①공영제(총대와 노회임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②선관위원은 노회장, 증경노회장, 증경장로부노회장으로 한다.
③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이 모이는 ◯년 ◯월 ◯일 ◯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④경합된 임원 및 총대만 투표하기로 한다.
⑤선관위원회에서 결의된 공영제는 그대로 받기로 한다.
⑥총회 총대 등록비는 10만원으로 한다.(당연직 포함, 등록비는 당락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부로 적립한다.)
제 6 조 본회에 제출하는 제반 청원 서류는 시찰회 경유로 개회 전 30일 전까지 접수한다.(단, 고시부 서류는 고시부에 위임하며, 헌의부와 정치부는 개회 15일 전까지 서류를 처리하며, 고시부는 개회 15일 전까지 고시를 치른다.)
제 7 조 상회비 미납 교회는 목사, 장로 회원권과 모든 청원과 서류를 보류한다.
제 8 조 총회 총대는 장립 후 만 7년, 전입 후 만 5년이 경과된 자로 선정한다.
제 9 조 총회 총대는 자부담하여 총회에 간다.
제 10 조 정치부 및 고시부원은 목사, 장로 장립 후 만 5년, 전입 후 3년을 경과해야 한다.
제 11 조 정기 당회록 검사(1년 1회)를 시행하지 않은 당회는 과태료 이만 원(20,000)씩 별납하기로 한다.
제 12 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상항은 노회 재정부에서 일체를 담당한다.
제 13 조 청빙 허락 후 1년 이내에 이거하거나 노회에 허락 없이 이래 이거할 때는 한 회기 동안 이명을 보류하기로 한다.
제 14 조 사회복지부는 상비부로서 복지부 기금은 사회복지부원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노회의 결의에 의해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 목회자의 이사 및 강도권은 임원회와 정치부 허락 하에 할 수 있다.
주후 1987년 03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1989년 03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1992년 03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1994년 09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1995년 09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1999년 03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02년 03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03년 03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08년 09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11년 03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16년 09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19년 09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20년 10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21년 10월 정기회에서 규정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23년 04월 정기회에서 규칙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23년 04월
경 서 노 회 규 칙 부
경서노회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노회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노회 임원과 총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고 깨끗한 정치풍토와 선거제도를 확립하고자 선거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 조 노회는 노회 규칙 세칙 제5조에 의거 총대와 노회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 4 조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총대선거와 임원선거를 담당한다.
②선관위원은 노회장과 증경노회장, 증경장로부노회장으로 한다.
(단 증경노회장과 증경부노회장은 현시무자에 한한다.)
제 5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서 기 : 위원회의 회무기록 및 보관, 후보등록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③회 계 : 위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입후보 자격
제 8 조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노 회 장 : 목사장립 후 만15년, 전입 10년을 경과해야 한다.
②부노회장 : 목사는 노회장에 준하고, 장로는 장립 후 만10년, 해교회시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록 부서기 : 목사 장립 후 만10년, 전입 후 7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④회계, 부회계 : 장립 후 만10년, 해교회시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⑤총대의 인원 배정은 노회규칙 세칙 제4조에 의거하고 자격은 제8조 대로 장립 후 만7년, 전입 후 만 5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제 4 장 입후보 등록
제 9 조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는 대로 ◯년 ◯월 ◯일 ◯시까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한다.
①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1매
②자필이력서 1통(노회양식)
③가족관계증명서
④당회 추천서
⑤총회 총대는 총회 연금, 기금 가입증명서, 장로 총대는 기금가입증명서
제 10 조 입후보자의 등록금과 그 사용은 다음과 같다
①노회임원 등록금은 노회장 일백만원(1,000,000), 각 부노회장 오십만원(500,000), 기타 임원은 이십만원(200,000)으로 한다.
②입후보자 등록금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며, 노회의 정기 감사를 받는다.
③총대 등록금은 노회규칙 세칙 5조 6항대로 한다.
제 5 장 선출 방법
제 11 조 총대와 임원 선출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제 6 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 12 조 선거에 어떤 부정행위든지 적발 또는 고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따라 입후보자에게는 입후보 취소와 향후 3년간 입후보 할 수 없음과 동시에 회원권을 정지하며, 후보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도 향후 3년간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을 2023년 04월 정기회에서의 결의 후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 3 조 본 규정 외의 경선에 필요한 사항은 본 노회 결의로 한다.
주후 2003년 03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08년 09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10년 03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11년 03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16년 09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19년 09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20년 10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21년 10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
주후 2023년 04월 정기회에서 본 규정을 수정 결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