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강사의 투자전략 #4
(# 1 ~ # 3 주제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아카데미 1기 NPL강사입니다.
주제 : AMC 법인 설립 이후 채권 매입/매도간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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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의향서
-매입의향서, 법인인감, 법인등본
2. 채권양도계약서
- 은행(매도인) : 계약서, 법인인감, 법인등본, 이자계산서(원장)
- 유동화회사(매수인) : 계약서, 법인인감, 법인등본
3. 질권대출
- 은행 : 계약서
- 회사 : 계약서, 열람복사서류
- 질권은행 : 약정서, 설정계약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 배당 받을 때 서류
- 채권원인서류(서류계약서), 위임장
위 서류 준비여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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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의향서는 기본양식을 인터넷상에 찾으셔도 많이 나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어 회사만의 샘플을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처음 매입의향서를 보낼때는 채권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체 보냅니다.(숨어있는 당해세 등을 확인 필요) 즉, 단서를 기록하여 은행으로부터 오해가 생기지 않고 매입하는 AMC 입장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매입의향서는 매입의향서 일뿐 그 가격에 매입보다는 매입하는 과정에 첫 관문이라 생각됩니다.
나. 양도양수도 계약서 샘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상준박사님과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계약서는 샘플뿐 현 회사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가까운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NPL채권은 특수한 거래라서 법무사/변호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럭 있습니다. 은행측에서도 계약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방에 은행들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NPL 개념을 잘 모를는 은행 담당자는 만약 이 일로 본인이 경질 받으면 어떻게하지? 걱정합니다. 그런 경우 은행측 표준 약관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 계약서상의 내용을 파악하여 AMC회사에서 넣어야만 되는 내용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계약서 공부가 병행되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 투자자와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은행과 동일하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굳이 고객에게 보여 좋은 결과가 안나올만한 것을 제외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을 기록하면 됩니다.(여기서 정말 나쁜 NPL회사는 .....)
라. 원장(은행용어) 및 원인서류(당해세) 개념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예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자료가 모두 개인정보라 파기하여 없네요. 자료가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PL강사 올림
첫댓글 회사의 전화기가 쉬고 있으면 안됩니다.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고 매입가능한 채권리스트를 찍어서 받아야 됩니다. 매입의향서를 팩스로 보내시고 회사 홍보용 소개서를 담당자에게 보내십시오~~~
!!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눈 크~게뜨고 열공하고 있네요...
많은도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