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 투리스모 우리투리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1. 본 회의 명칭은 '코란도 투리스모 우리투리'라 칭한다.
2. 본 회의 소재지는 다음넷 hppt://cafe.daum.net/woorlturl에 위치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코란도 투리스모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으로, 투리스모에 관한 각종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무엇보다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우선한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코란도 투리스모 우리투리" 웹페이지에 공지하여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장 [회원]
제 1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코란도 투리스모 우리투리"의 회칙을 존중하고 성실히 준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제2장 제2조와 같이 구분한다.
제 2 조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 본 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한 자
2. 정회원 : 본 회에서 정한 일정한 양식에 의거, 이를 충족시킨 자
(게시글 3개, 댓글 5개, 방문일 2일)
3. 우등회원 : 본 회에서 정한 일정한 양식에 의거, 이를 충족시킨 자
(게시글 10개, 댓글 20개, 방문일 7일)
4. 우수회원 : 본 회를 대표하는 로고(스티커) 부착을 인증한 자
(단, 로고 부착 인증 시 정·우등회원 생략 가능)
5. 최우수회원 : 본 회를 개설한 자 또는 우수회원 중 최우수회원 및 운영진에서 추천한 자
6. 특별회원 : 본 회의 개설에 도움을 준 자 또는 최우수회원 중 운영진에서 추천한 자
7. 운영진 : 회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총무 및 카페를 관리 ·운영하는 자
8. 카페지기 : 카페의 개설자
제 3 조 (가입)
1. 가입신청은 본 회가 위치한 웹페이지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입신청 후 반드시 지역명/닉네임 및 생년/본명 으로 닉네임을 변경한다.
(예 : 인천/만수르71/이석희)
3. 가입자는 본 회에서 정한 등급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등급에 따른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1) 게시물 작성 및 연락 등 온라인 활동
2) 각종 오프라인 모임 모집 및 참석
3) 본 회의 운영 유지 관련 투표권
2. 회원의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칙의 준수
2) 본 회의 온 ·오프라인 활동 참석
3) 타인에 대한 비방, 불안감 조성 등 본 회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제 5 조 (벌칙)
1. 활동정지
본 회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활동정지 처분으로 갈음한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안감 조성 : 10일간의 활동정지
2) 10일간의 활동정지를 받았음에도 위 1항의 행위를 한 자 : 30일간의 활동정지
3) 30일간의 활동정지를 받았음에도 위 1항의 행위를 한 자 : 60일간의 활동정지
2. 강제탈퇴
위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로, 활동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자는 최우수등급 이상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3. 웹페이지 공지
활동정지 또는 강제탈퇴의 경우 운영진은 그 이유와 목적, 결과를 웹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진]
제 1 조 (운영진의 구성)
1. 본 회는 운영진으로 카페지기, 특별회원을 두고,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운영진은 감사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3. 운영진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 2 조 (임기 및 선출)
1. 임기
1) 감사위원을 제외한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선출된 운영진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2) 운영진은 연임할 수 있다.
2. 추천 및 선출
우수회원 이상 회원 중 운영진의 추천으로 후보자가 되며, 운영진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 3 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수정
2) 게시판 관리 및 수정
3) 회원의 징계
4) 운영진의 건의사항
2. 운영진 회의 참석은 운영위원 및 특별회원과 최우수회원을 포함한다.
3.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 참석수의 다수결로 정한다.
4. 운영진 회의 결과는 웹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모임]
제 1 조 (정기모임)
본 회의 정기 모임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정하여 웹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2 조 (비정기모임)
1.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비정기모임(각종 번개)은 우수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주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비정기모임을 주최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을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비정기모임은 친목도모를 위한 것으로, 영리목적의 행위는 절대 불허한다.
제 3 조 (다이정모)
1. 다이를 원하는 본 회의 회원들을 위해 다이 정모를 개최할 수 있다.
2. 다이 품목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우등회원 이상자는 다이 품목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각 품목의 공임은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이 정모 후 다이 품목의 개수, 총 공임 등은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한다.
제 5 장 [재정]
1. 본 회는 연회비, 월회비 등 회원을 상대로 어떠한 회비도 각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자금의 조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정기 모임에서 걷힌 회비
2) 제4장 제3조 제3항(다이 정모)으로 발생된 공임
3) 각 회원의 자발적인 찬조금 또는 찬조물품
3. 카페 총무는 각종 회비, 공임, 찬조금, 찬조 물품 등을 입·출금(고)를 관리하고,
카페 웹페이지에 세부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법적분쟁]
본 회는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법적 분쟁과 무관하며,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오 역시 공무원~^^
고생했어요 ㅋ
고생하셨습니다
게시판 지기님이 계셔서 항상 든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셧어요
오자를 2개발견~~내눈엔 ㅋ
운영진회의~~
2. 취우수×
재정
3. 카페충모×
눈치 보며 작성하느라... 수정하겠습니다!
@인천/월운80/주성운(게시판지기) 수고허셧네~~
오~~~~역쉬~~
회칙 잘 만들어 정리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았어 동생
카페개설초기이고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신입회원들의 카페내 안착을 쉽게 하도록 최대한 가입후 등업에 제약을 많이 완화하였씁니다
일단 가입후 휴대폰화면에 바로가기인증하면 정회원드업시키구 있씁니다
최우수회원님들은 카페발전을 위해 신입회원 유치및 관리에 신경을써주시길...
이제 회칙도 정립되엇으니 카페모양세를 갖췃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들 자부심을 가지구 좋은카페 사람사는냄새작열하는카페 만들기에 모두 노력하십시다
제가 월급주는 친구입니다
일잘하지요~~??
수고하셨어요~~~
대단하세요~~멋져부러
고생이 느껴지는군~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굿
수고 많으셨습니다..누구나 함께하는 열린까페로 발전햐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칙에 의거 더 발전된 우리투리가 되도록 회원모두 화이팅입니다~~!!!
저희 협력업체에 대한 회칙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