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악회 회칙 정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 명칭을 "안양우리산악회"라 한다. “다음카페 안양우리산악회”
제2조(목적) 매월 첫째일요일 등산활동을 함으로서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건전한 정신과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 : 일정액의 가입비를 내고 실명으로 카페에 가입하여 본회의 회칙에 동의한 자.
2.일반회원 : 정회원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산행에 참가한 자.
제4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 할 권리.
제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품위 유지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6개월 이상 이유 없이 산행에 불참 할 시.(6월과 12월에 정리한다).
2. 회비 납부의무를 소홀이 한 자.
3. 회원으로서 품행이 불량하거나 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임원회에서 제명의 처분을 받은 자.
4. 경조사의 지원 자격.
㉮. 경조사 발생당시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라도 연속해서 2회 이상 불참한자는 제외한다.(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지속한자)
㉯. 정식으로 회장 총무 또는 임원에게 서면(문자포함)이나 구두(전화)로 연락한 자.
제3장회의
제7조(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8조(소집) 본회의 회의소집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서면으로 회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9조(의결) 본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수)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ㅇ명, 감사1인, 산행대장3인, 위원장ㅇ명,위원ㅇ명,(필요시 수석을 둔다).총무 남녀 각 1명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 및, 산행대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 본회의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연임을 요구할 시에는)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1/2이상의 찬성 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결원) 본회 임원의 결원 시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년 도중 선출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2. 임명직 임원이 결원 되었을 때는 회장이 즉시 임명한다.
제14조(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카페지기 및 다음 각 호의 특별 임무를 갖는다.
㉮.회원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강화로 본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회의 과 년도 결산보고를 한다.
.산악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회원 상호간 화합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분담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 본회의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 시 서면으로 당해 연도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야한다. (월례회의 결산을 매월 카페에서 감사하였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4. 총무: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회무를 담당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문서 및 재산을 관리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6조(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일반사업. 가. 회원친목을 위한 각종행사. 나. 회원들의 결의에 의한 사업.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운영한다.
1.산행회비: 회원 1인당 매월 40,000원으로 한다.
2.특별회비: 회원들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찬조금.
4.가입비: 가입당시 잔액총계에서 회원수 1/N 금액 ( 단, 최초가입비는 30,000원으로 함).
5.월회비 정회원은 산행 불참시 10,000원의 월 회비를 납부한다.
6.시산제 3월 첫 주일. 야유회 8월 첫 주일.
7.포상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정한다.
제18조(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이 된 자는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경,조사
제19조 경,조사
※ 직계가족의(부모,빈부모,본인,처) 경,조사 시 총2회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해서 200,000원을 지급한다.
※ 본인의 개업식 100,000원 상당의 금전 또는 화분지급.
※ 본인의 입원 시(연속5일 이상) 100,000원 상당지급.
※ 정회원 자격 충족시 매3년간 경.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2회(6년)에 각200,000원을 지급한다.
※ 단 불참시 월회비40,000원을 빠짐없이 납입한자에 한하여 지급함.
제7장 상 벌
제20조 개근상
※ 개근상 년12개월 산행에 참석한 자 또는 3회에 한하여 산행회비를 납부하고 불참한 자.
※ 단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 시는 회비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 상금의 결정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되 100,000원을 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준칙) 본회의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회칙이 승인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 위 건은 회칙 초안이므로 2023년 11월 임시회에서 승인되면 다음해 1월부터 적용된다.
우리산악회 회장 최 창인
첫댓글 우리산악회 회칙을 올려놓았습니다.
정회원 분 께서는 읽어보시고 이의가 있는 부분은 댓글로 주시거나
회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히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