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농림 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각 요건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법인의 설립요건을 반영한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5.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
③ ①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