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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환경교육 관련 분야의 인턴을 희망하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회환경교육지도사란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2021년 2월 24일
국가환경교육센터장
1 | 공고 개요 |
□ 모집 개요
구분 | 내용 | ||
공 모 명 | -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십 지원사업 교육생·인턴 모집 | ||
모집대상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간이, 정규) 자격요건 해당자 - 환경교육 분야 인턴 경험을 희망하는 자 | ||
접수기간 | - 2021. 2. 24.(수) ∼ 3. 8.(월) 17시까지 / 14일간 | ||
심사일정 | - 2021. 3. 9.(화) ∼ 3. 17.(수) | 결과발표 | - 3. 18.(목) 예정 |
지원사항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200명) - 환경교육 기관·단체 인턴 경험 기회 제공 및 인건비 지원(4개월, 150명) | ||
신청방법 | -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신청서류 | [공통] <별지제1호>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제2호>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1부 | ||
[해당자] <별지제3호> 경력확인서 1부,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
문 의 처 | - 국가환경교육센터 인턴십 운영사무국(02-3407-1530, 3190, 1580) |
2 | 모집 내용 |
□ (모집대상)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간이, 정규) 신청자격요건 해당자 중 인턴 근무를 희망하는 자 총 200명* *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부여
❍ 자격기준
구분 | 필수자격기준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 ▪(간이과정) 총 125명: 5개소*25명 -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과정) 총 75명: 3개소*25명 - 자격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준용
※ 학력 및 경력 인정범위 관련 세부내용은 <부록 제1호> 참조
❍ 자격제한사항 및 우대조건
구분 | 내용 |
자격제한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IPP(기업연계형 현장실습) 등 정부지원 현장실습,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자 및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자격 발급 이전 제한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계약해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
우대조건 | - 원서마감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환경교육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자(10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10점)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10점) ※ 우대조건 중복 해당 시 1개만 가산점 적용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관련 세부기준, 제출서류 목록은 <부록 제3호> 참조 |
□ 지원내용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취득 지원
가. 교육과정명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정규, 간이)
※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 준용
나. 교육일정
자격급수 | 양성기관명 | 지역 | 교육일정 |
3급정규 (96시간 이상)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 경기 | 3. 27.(토) ∼ 4. 25.(일) 중 주말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 경남 | 4. 7.(수) ~ 4. 30.(금) 중 수,목,금 |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 인천 | 3. 25.(목) ~ 4. 30.(금) 중 목,금 | |
3급간이 (24시간 이상) | (사)자연의벗연구소 | 서울 | 4. 9.(금)~10.(토), 4. 16.(금)~17.(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광주 | 4. 26.(월) ~ 4. 28.(수) | |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제주 | 4. 26.(월) ~ 4. 29.(목) |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강원 | 4. 28.(수) ~ 4. 30.(금) |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 경북 | 5. 25.(화) ~ 5. 28.(금) |
※ 교육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양성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양성기관 상세주소는 <부록 제2호> 참고
다. 교육과목
- 3급 정규과정(96시간 이상)
교 육 내 용 | 시 간 | |||
구분 | 교육 분야 | 계 | 이론 | 실습 |
계 | 96 | 48 | 48 | |
환경 인식 | 환경철학ㆍ사회학(Ⅰ) | 4 | 4 | - |
생태생활(Ⅰ) | 2 | 2 | - | |
지속가능발전과 교육(Ⅰ) | 4 | 4 | - | |
환경 지식 | 환경교육론 | 4 | 4 | - |
환경교육자원 | 12 | 4 | 8 | |
지구환경문제(Ⅰ) (기후변화, 에너지, 위해성 등) | 6 | 6 | - | |
환경 교육 수행 | 교수학습방법 | 12 | 4 | 8 |
환경교육공학(Ⅰ) | 6 | 2 | 4 | |
안전관리 및 교육 | 8 | 4 | 4 | |
체험환경교육 | 14 | 2 | 12 | |
선택 과목 | 대기, 해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동식물 등 | 24 | 12 | 12 |
- 3급 간이과정(24시간 이상)
교 육 내 용 | 시 간 | |||
구분 | 교육 분야 | 계 | 이론 | 실습 |
계 | 24 | 12 | 12 | |
기본과정 | 생태생활(Ⅰ) | 2 | 2 | - |
환경교육자원 | 4 | 2 | 2 | |
안전관리 및 교육 | 4 | 2 | 2 | |
체험환경교육 | 6 | 2 | 4 | |
자율과정 | 대기, 해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동식물 등 | 8 | 4 | 4 |
※ 세부 교육내용 및 시간은 교육생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라.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구분 | 출석률 | 교육과목 평가 |
3급정규 | 77시간 이상 (80%이상 이수) | 필기 및 실기평가 70점 이상 ※필기/실기 점수 60% 미만 시 과락적용 (실기 및 필기 점수를 각각 100점으로 환산, 각 60점 미만시 과락) *자율과정 미포함 |
3급간이 | 16시간 이상 (필수과목 80%이상 이수) |
- 출석률 이수기준을 만족하고 교육과목 평가 이수기준 미달 시 교육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재평가는 교육과목평가에 한하며, 그 방법 및 수수료는 해당 양성기관에서 정함
- 재평가는 신청자가 양성과정을 이수했던 양성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양성기관이 폐업했을 경우나 신청자가 거주 지역을 옮겼을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양성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 이수기준을 미충족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인턴으로 참여가 불가능함
마. 교육생 지원사항
- 교육수수료 전액 지원: (3급 정규) 96만원 / (3급 간이) 24만원
- 별도의 여비 지원은 없음
- 양성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며, 교육생 자기부담료 없음
※ 교육 수강 도중 교육을 포기할 경우, 출석률에 따라 자기부담료 발생 가능. 세부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
❍ 환경교육 인턴십 지원
가. 배치지역 및 인원
- (지역) 서울권,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 (기관)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약 75개소 내외, 기관당 2∼3명 배치)
- (인원) 150명
※ ‘21년 인턴십 지원사업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평가점수 상위순 선발
나. 근무내용
- (근무기간) 2021. 7. 1. ∼ 11. 30. 중 4개월 근무
- (근무조건)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근무장소) 희망지역 내 환경교육 기관․단체(6월 중 배치 예정)
- (주요과업)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진행·분석·평가 등 업무보조, 사업 운영 관련 데이터 정리 등(세부내용은 인턴십 기관별 상이)
다. 인턴 지원사항
- 월 190만원 이상 급여 지급(4대보험 가입)
※ ‘21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급여 지급조건 준수
- 취업역량강화교육 지원
- 인턴 명찰 및 수료증, 경력확인서 발급
- 인턴 근무 관련 상시 컨설팅(온라인 및 현장) 지원
3 | 신청 및 심사절차 |
□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1. 2. 24.(수) ∼ 3. 8.(월) 17시 / 14일간
❍ (신청방법)환경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한 이력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1)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도지원 > 이력관리 > 학력·경력사항 등록(증빙서류 첨부*) 또는 수정 3) 상단메뉴 제도지원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교육신청 > 교육신청하기 ※ 학력·경력사항 기재(증빙서류 첨부) 완료 후 교육신청 가능하며,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미첨부 시, 교육생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으니 서류 확인 필수 |
※ 신청방법 관련 시스템 매뉴얼은 붙임 참고
❍ 신청서류
- 공통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1호>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 3급 간이과정 해당자
․ 경력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기타사항 해당자
․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부록 제3호> 참조)
□ 심사절차
❍ (심사방법) 자격요건 검토 및 1차 서류심사, 최종 기관 매칭
❍ 추진절차
①적격여부 검토 | ▶ | ②서류심사 | ▶ | ③수료 및 평가 (자격취득) | ▶ | ④기관매칭 |
▪서류 구비여부에 따른 적격/부적격 검토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관련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간이, 정규) 양성과정 자격기준 검토 | ▪자기소개서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서류 심사 ▪교육생 및 예비후보자 선발 | ▪양성과정 수료 및 평가 합격 ▪평가점수에 따른 인턴 및 예비후보자 선발 | ▪인턴-인턴십 기관 간 최종 매칭 ▪중도포기자 발생 시 예비후보자 충원 | |||
운영사무국 | 외부전문가 | 양성기관, 운영사무국 | 인턴십 기관·단체 |
①적격여부 검토: 300명 선발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내 신청서류 구비여부에 따른 적격/부적격 검토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기준 검토및 교육인원의 1.5배수(300명) 선정
② 서류전형: 200명 선발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한 자기소개서 서면 심사
- 심사기준: 직무적합도, 표현성 및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정도
- 청년,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가산점 부여(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
- 교육대상자(200명)·예비후보자(50명) 선발 및 양성기관별 교육생 배정
- 최종 교육생 선정 발표(3. 18.(목),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및 개별 알림)
③ 수료 및 평가(자격취득)
- 최종 자격취득자 대상인턴 선발기준에 따라 인턴(150명)·예비후보자(50명) 선발
구 분 | 내 용 |
선발대상 | -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 평가기준에 따른 자격 취득자 |
선발방식 | - 8개소 통합 200명 중 평가점수 상위 150명 선발 * 차순위자 50명은 인턴 예비후보자로 선정 |
선정발표 | - 2021. 6. 3.(목) 예정 |
인턴 근무시기 | - 7월 이후(기관별 상이) |
※ 자격취득자 수에 따라 인턴 선발인원 등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인턴 선정 발표(6. 3.(목),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및 개별 알림) 및 채용 희망 기관 수요조사
④ 기관매칭: 150명 채용
- 인턴 희망기관에 인턴 기본 정보 및 신청서류 전달
- 인턴십 기관에서 채용 희망 인턴에 개별 연락하여 상호 협의 후 채용 여부 결정 및 운영사무국 보고(6. 24.(목) 최종 발표)
- 최종 선정 발표 이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50명 중 인턴십 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추가 채용
4 | 추진일정 |
□ 향후일정
구분 | 일정 | 대상 | 비고 |
모집공고 | ‘21. 2. 24.(수) ∼ 3. 8.(월) / 13일간 | - | - 환경교육포털 등 공고 |
모집기간 | ‘21. 2. 24.(수) ∼ 3. 8.(월) 17시 | - | - 환경교육포털 신청·접수 |
교육생 선정심사 | ‘21. 3. 9.(화) ∼ 3. 17.(수) / 9일간 | 신청자 | - 결과발표: 3. 18.(목) - 포털 게시, 개별알림 |
양성과정 운영 및 평가 | ‘21. 3. ∼ 5. 중 과정별 상이 | 교육생 200명 | - 양성기관별(정규 3개소, 간이 5개소) 교육 운영 - 평가점수 집계 |
기관매칭 | ‘21. 6. 중 | 150명 | - 평가점수 상위 150명 인턴 선발 - 결과발표: 6. 3.(목) |
취업역량강화연수 (사전오리엔테이션) | ‘21. 6. 중 | 150명 | - 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 |
인턴근무 | ‘21. 7. ∼ 11. 중 4개월 | 150명 | - 환경교육 기관·단체 (5월 중 선정) |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 유의사항 |
□ 지원자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원서 마감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의 경우 해당 사실이 추후 확인될 시 인턴과정에서 중도탈락 등이 될 수 있으며, 양성과정 교육과 인턴십 모두 참여 가능한 자를 우선 선정함
□ 허위로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를 작성․제출 한 것이 밝혀질 경우 경력을 작성해준 기관은 경력인정 권한이 제한되며, 지원자 본인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작성한 희망 양성기관 및 인턴 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나, 평가 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음
□ 교육생 및 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포기, 합격취소(결격)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교육생 선정발표 이후 별도 사전 연락 없이 양성과정 교육을 불참할 경우, 향후 환경부 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모 참여자, 교육 수료생(자격취득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 공고 또는 추가 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교육생은 운영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역량강화교육,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가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인턴 양성과정 교육 도중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자기부담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의처
1, 양성과정 관련: <부록 제2호> 각 양성기관별 담당자 문의 - 교육일정 및 장소, 강의내용 및 방법 등 양성과정 운영 관련 사항 2. 사업전반: 국가환경교육센터 인턴십 운영사무국(02-3407-1530, 3190, 1580) - 신청 및 심사, 인턴십 기관 매칭 등 기타 사업 운영 전반 사항 |
<별지 제1호>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십 지원사업」교육생·인턴 응시원서 |
1. 인적사항 등 | ||||||||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
(비상연락처) | ||||||||
주소 | ||||||||
우대사항 | □ 미취업청년 □ 저소득층 □ 기타 취업취약계층(장기실업자 등) □ 해당없음 | |||||||
교육 희망 양성기관명 (3지망까지 작성)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정규/간이) 양성기관 8개소 리스트를 참고하여 작성 ※ 정규 양성기관 1개소 포함 권장(서류심사 결과 상위권이어도, 간이 양성기관만 지원할 시 자격요건 미해당할 경우 탈락할 수 있음) | |||||||
1지망 | 2지망 | 3지망 | ||||||
인턴 희망 근무지역 | ※ 희망지역 1곳만 체크, 교육종료 이후 인턴 후보자 대상 인턴십 기관 수요 재확인 예정 | |||||||
□ 서울권 □ 경기·인천권 □ 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 제주권 |
2. 교육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교육구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
직무관련 주요내용 | ||
※ 자유롭게 기술 |
3. 자격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구분 | 소속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경험 □ 경력 |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 서술 **경험은 직업 외적으로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자기소개서 |
□ (목표의식정도) 지원 동기와 선발 후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
□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 (대인관계능력) 스터디 그룹, 학과, 동아리, 동호회, 회사 부서와 같은 조직 내에서친분이 없던 사람과 새롭게 친분을 형성하여 일을 처리했던 사례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 (발전가능성) 자신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 (직무적합도) 수련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관련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내용을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 경험·경력 활동을 하였던 조직·단체·모임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 주요 수행 업무 및 성과 -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 행동 - 성과로 인한 조직 기여 내용 및 기여 정도 |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참여자) |
국가환경교육센터는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자 심사 관련 자료 수집, 인턴 계약 체결, 중앙부처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 포함), 사업실적 통계작성 및 취업 정보 제공 등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비상연락처), 이메일, 경력사항 등 -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취업 취약계층 조회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환경부 및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관련 수행기관 5.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은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하고자 선정 심사 및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3호>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학과장 추천서 성 명 : 000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학 과 : 0000000 학 년 : 0학년 , 또는 졸업자 학 번 : 0000000 추천 내용 : 자유롭게 특별한 형식 없이 학생에 대한 추천의견 기술 000대학교 000대학 0000학과 2021. 0. 0 작성자 : 학과장 000 직인 또는 서명 |
<별지 제4호> 경력확인서(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별표> 참고)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 |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경력(실적)사항 | 부서명 | ||||
지위 또는 직급 | |||||
활동분야 | |||||
재직(활동)기간 | . . ∼ . . 까지( 년 월) | ||||
활동내용 | |||||
활동시간 | |||||
※ 활동분야 : 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 진행, 분석, 평가로 구분 ※ 활동시간 : 1년 단위로 활동한 기간의 경우 1년을 80시간으로 계산 위와 같이 환경교육 관련 경력(실적)을 확인합니다. | |||||
확인일 : | |||||
확인기관(환경교육기관·단체) : | (직인) |
확인 | 부 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양성기관장 귀하
※ 확인기관이 다를 경우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교육기관‧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부록 제1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요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요건 |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요건(제13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 |
등급 | 자격기준 |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1급 | 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2급 | 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3급 | 가.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비고 : 1.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단체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이란 생태생활(2시간), 환경교육자원(4시간), 안전관리 및 교육(4시간) 및 체험환경교육(6시간) 등으로 구성되는 워크숍 연수과정(16시간)을 말한다. |
< 학력·경력 인정주체 및 범위 >
구분 | 학력인정 분야 | 경력인정 분야 |
내 용 | - 환경 관련 학사‧석사‧박사학위 | -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 관련 업무 종사 경력 |
인정범위 | -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 전문학사 제외 | - 관련 업무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등 - 종사기간 산정 기준 : 연간 80시간(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 |
인정 주체 | - 양성기관 | - 공공교육기관 :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자연환경연수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 설립근거법(조례)이나 정관(또는 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 또는 조직업무표 등에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기관·단체 |
증빙자료 | - 학위증명서 | - 공공교육기관: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 준용*) 제출시 인정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호>를 준용하되 공공교육기관마다 별도 양식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 - 교육기관·단체: 정관(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종사기간: 인정주체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활동분야, 활동기간(횟수, 시간)을 명시한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 준용) |
논란 조정 | - 인정범위에 논란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 |
<부록 제2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목록
자격급수 | 양성기관명 | 교육일정 | 교육 인원 | 주소 | |
기간 | 일수 | ||||
3급(정규) <96시간 이상>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031-273-8320) | 3. 27.(토) ∼ 4. 25.(일) 중 주말 *4.16(금) 포함 | 15일 | 25명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38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055-254-4034) | 4. 7.(수) ~ 4. 30.(금) 중 수, 목, 금 | 13일 | 25명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1 |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032-212-5301) | 3. 25.(목) ~ 4. 30.(금) 중 목,금 | 12일 | 25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7 | |
3급(간이) <24시간 이상> | (사)자연의벗연구소 (02-3144-7877) | 4. 9.(금)~10.(토), 4. 16.(금)~17.(토) | 4일 | 25명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길 36, 501호 |
(재)국제기후환경센터 (062-601-1351) | 4. 26.(월) ~ 4. 28.(수) | 3일 | 25명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181 | |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064-722-9505) | 4. 26.(월) ~ 4. 29.(목) | 4일 | 25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3-747-3649) | 4. 28.(수) ~ 4. 30.(금) | 3일 | 25명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054-440-3212) | 5. 25.(화) ~ 5. 28.(금) | 4일 | 25명 |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336-97 |
※ 교육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및 양성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부록 제3호>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기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기준 |
1. 인정범위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 소득 1∼3분위
○취업취약계층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고졸자
2.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제출 서류 및 발급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확인)처 | |
졸업예정자 | 졸업생 및 휴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 - 장학금수혜증명서(각 대학) - 국가장학생증명서(한국장학재단) |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차상위계층 | -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서류제출일 기준 최소 12개월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동주민센터 | |
소득 1~3분위 | - 국가장학생 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 |
장기실업자 고졸미취업자 |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4대보험 납입증명서 (기준 : 졸업 후 ∼ 지원시까지) - 대학(교) 제적, 자퇴증명 | 각 대학,고등학교 국민연금공단 민원 24(인터넷)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시․군․구청 | |
결혼이주자 | - 결혼이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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