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연혁 : 1995.12.6. 제정 -> 1997.12.31. 시행(최종개정.시행 2013.3.23.)
-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2008.11.14. 제정 -> 2008.12.1. 시행
(최종개정.시행 : 2014.8.29.)
*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 : 2012.6.1. 제정 -> 2013.6.2. 시행(2015.07.20 최종개정.시행)
-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공동부령 : 2013.10.18. 제정.시행)
(최종개정.시행 : 2015.12.10)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상동 : 2014.8.29. 제정.시행)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 2015.6.22. 제정 -> 2016.6.23. 시행
1. 종자산업법(약칭 : 종자법) + 식물신품종보호법(약칭 : 식물법)
가. 법의 목적
1) 종자산업법의 목적 :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자법 제1조)
2)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목적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식물법 제1조)
나. 육성자 대리권의 범위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식물법 제5조)
①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 포기 또는 취하
②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③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④ 심판청구
⑤ 복대리인의 선임
다. 품종보호제도
1) 종자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15) : ① 벼 ② 보리 ③ 콩 ④ 옥수수 ⑤ 감자
(①~⑤에 속해도 사료용은 제외)
** 대통령령으로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 정하고 있지 않음
2) 식물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모든 식물(식물법 제3조)
3) 품종보호의 요건(식물법 제16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품종 [신/구/균/안/정/명]
① 신규성(§17) ② 구별성(§18) ③ 균일성(§19) ④ 안정성(§20) ⑤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
- 신규성 :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다음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③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④ 품종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⑤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⑥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 구별성
①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 균일성 :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안정성 :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출원품종의 심사(식물법 제40조)
- 심사자 : 심사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재배심사
* 재배심사의 판정기준(국립종자원 고시 ‘종자관리요강’ 별표4)
(1) 구별성의 판정 기준
가)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한 등급 이상 차이
나)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두 계급 이상 차이
(2) 균일성의 판정 기준
가)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되는 경우
나) 즉, 출원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
(3) 안정성의 판정 기준
가)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나) 1년차 시험의 균일성과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다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
4) 선출원(식물법 제25조 : 품종보호 출원의 선출원)
①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품종보호권자의 보호(식물법 제83조~제87조) :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①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침해금지 청구권) :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83)
② 손해배상 청구권(§85)
③ 신용회복 청구권(§87)
6)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식물법 제60조)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식물법 제21조)>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대리인은 아님)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함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할 때는 품종보호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7)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식물법 제28조) :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직무상 육성)
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품종보호권의 국유화]
라. 품종보호 출원//존속기간//효력범위
1) 품종보호 출원서의 내용(식물법 제30조) : 장관에게 신청서 제출
① 출원인 주소 및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주소)
② 육성자 성명과 주소
③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④ 품종의 명칭
⑤ 제출 연원일
⑥ 품종보호 취지,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 출원 연원일
⑦ 품종의 특성 설명 및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⑧ 품종의 사진 및 종자 시료
⑨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2)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식물법 제55조) :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3)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식물법 제57조) : 3가지 경우(혼동잘됨 체리묘목생산자는 이항을 잘기억할것 )
①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③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 실시 : 별지 용어의 정의 참조
4)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식물법 제67조) :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
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③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 품종보호권의 취소(식물법 제79조) - 장관이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의무적 취소
① 균일성 및 안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무적 취소)
③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마. 품종보호심판위원회(식물법 제57조 / 제90조 / 제92조 / 제96조)
§90 :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심판은 1심의 역할을 함
1) 심판의 종류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2) 심판위원의 자격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② 특허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식물법 제57조) :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품종보호의 무효심판(법 제92조) : 소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 가능(이해관계인.심사관)
바. 종자위원회(식물법 제118조)
①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
②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의 심의
③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 품종의 명칭 : 품종보호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식물법 제106조)
1)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식물법 제107조) : 품종명칭을 받을 수 없는 것들
① 숫자나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②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 수확량,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③ 해당 품종이 속한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④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⑤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⑥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⑦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⑧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⑨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고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⑩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2) 품종명칭의 취소 :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명칭을 취소(의무)하여야 함(식물법 제117조)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지 못한 경우
-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선출원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
아. 품종성능 관리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종자법 제17조)
가) 다음의 사항별로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① 심사의 종류 ② 재배시험기간 ③ 재배시험지역 ④ 표준품종 ⑤ 평가형질 ⑥ 평가기준
나)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종자법 제19조) :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
* 신청서/연장 신청서 제출 :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
2)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종자법 제20조) : ④~⑤의 경우에는 의무적 취소(①~③은 취소할 수 있음)
① 품종성능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②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③ 식물신품종호법 제1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경우
-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지 못한 경우
-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선출원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경우
⑤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
3)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 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각 품종과 관련된 서류를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종자법 제21조)
4) 종자생산 대행 : 장관이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자법 제22조)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 X)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⑤ (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 등록된 종자업자
⑥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어민으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장의 확인을 받은 자
자.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종자법 제23조) ;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
1) 파종 전 피해(무게 미달, 종자 수 미달, 이물혼입, 부패.변질) : 종자교환, 종자대금환불
2) 파종 또는 육묘상태에서의 피해(발아불량, 다른 품종 혼입, 생육장해) :
종자교환, 종자대금환불 + 인건비.자재비 보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장관은 필요시 종자피해조사반 구성.운영,
농어업인은 피해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
차. 종자의 보증
1) 종자 보증의 구분(종자법 제24조)
가) 국가보증 : 양 장관(품관원장. 종자원장. 산림청장)이 하는 보증
나) 자체보증 :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
2) 국가보증의 대상(종자법 제25조)
① 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②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 :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①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② 국제(공인)종자검정가(자)협회(AOSA)의 회원기관
③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고시로 정함)
3) 자체보증의 대상(종자법 제26조)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4)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종자법 제27조)
① 종자기술사
②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관련 유사업무 1년 이상 종사)
③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종자업무 또는 관련 유사업무 2년 이상 종사)
④ 종자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종자업무 또는 관련 유사업무 3년 이상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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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종자법 시행규칙 별표2)
->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 불가
위 반 행 위
행정처분의 기준
① 종자보증 관련 형 선고
② 자격 관련 2회 이상 이중취업
③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정지처분
④ 자격정지기간 중 자격증 사용
등록취소
① 종자 보증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막대한 손해
② 자격 관련 1회 이중취업
업무정지 1년
① 종자보증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업무정지 6월
6) 보증표시(종자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3)
1. 채종단계별 구분을 요하는 종자
- 표시항목 : ① 분류번호 ② 종명 ③ 품종명 ④ Lot번호 ⑤ 발아율(%) ⑥ 이품종률(%)
⑦ 유효기간 ⑧ 수량(g) ⑨ 포장일자 ⑩ 보증기관(종자관리사) ⑪ 비고
- 표시색상
구 분
바탕색
대각선
글 씨
원원종
흰 색
보라색
검정색
원 종
-
보급종1
-
보급종2
적 색
-
**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 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
2. 채종단계별 구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종자, 해외수출용 종자, 묘목의 표시색상
: 바탕색은 청색, 글씨는 검정색
3. 묘목의 표시항목 : 보증번호, 작물명, 품종명, 대목명, 유효기간, 생산년도, 보증기관(종자관리사)
* 원원종 : 기본품종.기본식물(기본식물포)에서 1세대 진전(증식) // 원종 : 원원종(원원종포)에서 1세대 진전(증식)
* 보급종1 :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진전(증식) // 보급종2 : 보급종1에서 1세대 진전(증식)
7) 보증의 유효기간 : 보증종자의 포장일로부터 기산(起算)하며,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종자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3)
① 버섯 : 1개월 ② 감자, 고구마 : 2개월 ③ 맥류, 콩 : 6개월
④ 채소 : 2년 ⑤ 그 밖의 작물 : 1년
8) 보증의 실효(종자법 제34조)
①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변조하였을 때
②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③ 보증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하는 경우는 제외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카. 종자유통
1) 종자업의 등록(종자법 제37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종자업의 시설기준 - 시행령 별표5>
가) 채 소
구 분
철재 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 모
330m2 이상
30a 이상
-
장 비
정선기, 건조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임차사용을 포함)
나) 과 수
구 분
육묘포장
대목포장
모 수
규 모
100 a 이상
30a 이상
결실되는 나무 품종 당 5주 이상
구비조건
-
자가 소유일 것
자가 소유일 것
다) 화 훼 : 실험실은 화훼에만 해당
구 분
철재 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 모
330m2
30a 이상
100m2 이상
장 비
-
-
현미경(500배 이상) 1대
그 밖의 장비
정선기, 건조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종자류의 경우만 해당)
* 종자관리사 보유 :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종자법 제37조 제2항)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 시행령 제15조>
① 사료작물(사료용으로 하는 벼, 보리, 콩, 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
② 화훼 ③ 목초작물 ④ 특용작물 ⑤ 뽕 ⑥ 임목 ⑦ 해조류
⑧ 벼, 보리, 콩, 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⑨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⑩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⑪ 양송이, 느타리버섯, 뽕나무버섯, 영지버섯, 만가닥버섯, 잎새버섯, 팽이버섯, 복령, 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버섯류
-> 농림부 등 정부기관들과 농업단체에는 1항(등록), 2항(종자관리사 보유) 적용 안 됨
(종자법 제37조 제3항)
2) 종자의 판매에 대한 종자보증 예외대상(종자법 제36조)
①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②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③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④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⑤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종자의 유통 조사 등(종자법 제45조)
* 조사용 종자의 수거(종자관리요강 제37조)
(1)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1/5, 검사용 4/5 비율의 2봉투 분할 각각 봉인
(2)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1/2은 공시 1/2은 봉인하여 1년간 보관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종자는 즉시 당해 종자업자에게 반송
4) 종자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종자법 제39조 제1항)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을 등록을 한 경우(법상 의무적 등록취소)
②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시행규칙 별표 개별기준 상 1회 위반시 등록취소)
--------------------------------------------------------------------------------------------
③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15/30/취소)
④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15/30/취소)
⑤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7/15/30일)
⑥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3/30/60일)
⑦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15/30/60)
⑧ 종자 등의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15/30/60)
-- 이하는 모두, 90일/180일/등록취소 ------------------------------
⑨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⑩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⑪ 수출, 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 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유통한 경우
⑫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경우
⑬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 시장, 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9조 제2항)
* 1, 2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제39조 제3항)
5)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종자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종자의 발아 보증시한 등 표시
(종자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① 품종의 명칭
② 종자의 무게 또는 입수
③ 종자의 발아율(버섯 종균은 종균접종일)
④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⑤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⑥ 종자업 등록번호
⑦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⑧ 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번호
⑨ 규격묘 표시
⑩ 유전자변형종자표시
<종자보관 관리지침 : 국립종자원 예규>
- 적용범위 : 종자법 제2조(정의) 제1호에 규정된 종자의 범위 중 씨앗, 버섯종균에 적용
- 보관대상 종자 : 법정종자 + 기타종자
가) 법정종자
(1) 식물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퓸종의 종자
(2) 종자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 종자법 제3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종자
나) 기타종자 : 법정종자 이외의 종자로서 종자 보관.관리책임자가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 종자
6) 종자시료의 보관 : 장관은 다음 종자의 시료를 일정량 보관, 관리해야 함(종자법 제46조)
타. 사후관리시험(종자법 제33조)
1) 대상작물 :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2)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검사방법 : 공동 부령으로 정함
* 시행규칙 제23조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항시훼방]
1. 검사항목 2. 검사시기 3. 검사횟수 4. 검사방법
* 사후관리시험의 대상작물 및 기준(종자관리요강)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요강 제15조)
2) 검사항목 : 품종의 순도(포장검사/실내검사),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순진도 전염된다]
3) 검사시기 : 성숙기
4) 검사횟수 : 1회 이상
5) 검사방법 : 생략 ====== 2) ~ 5)는 요강 별표8
하. 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 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종자법 제40조)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갸. 수입적응성시험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종자법 제41조)
1.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종자관리요강 제24조)
1) 버섯 : 한국종균생산협회 2) 약용작물 : 한국생약협회
3) 목초, 사료 및 녹비작물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식량작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 그 밖의 작물(단, 녹비용 호밀은 제외) : 한국종자협회
2.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종자관리요강 별표12)
1) 재배시험기간 : 재배시험기간은 2작기 이상
2) 재배시험지역 :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시설 내 재배시험은 1개 지역 이상)
3) 표준품종 : 국내외 품종 중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 1개 이상
4) 평가형질 : 품종의 목표형질(필수형질/추가형질)
3.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 종자관리요강 별표11
[벼.보리.콩.옥수수.감자 + 밀.호밀.조.수수.메밀.팥.녹두.고구마 등 / 화훼류는 해당 없음]
파. 벌칙, 과태료, 수수료 등
<벌 칙>
1. 식물신품종보호법
1) 침해죄(제131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①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② 임시보호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 ①, ②항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수시 형의 경감 또는 면제 가능)
3) 거짓표시의 죄(제13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 같이 영업용 광고, 표찰,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4) 비밀누설죄(제13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죄. 가중처벌
** 양벌규정(제135조) : 제131조의 침해죄와 제133조의 거짓표시의 죄에는 양벌규정 적용
2. 종자산업법(제54조) : 모든 위법행위(11종) 공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든 위법행위 공통, 양벌규정 적용 : 제55조)
<과태료>
1. 종자산업법(제56조)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내용 : 시행령 별표6 참조 : ----]
①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도용-위법)
② 종자의 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④ 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나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유통이 금지된 종자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10-30-50-70-100]
2. 식물신품종보호법(제137조) : 모든 위반행위 공통,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부내용 : 시행령 별표 참조)
①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선서한 증인.통역인.감정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④ 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려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⑤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감정인.통역인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공통)
<수수료 등>
1. 종자산업법(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음 -> 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별표6)
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 품종당 38,000원(연장신청 수수료 품종당 2만원)
나) 품종목록 등재심사 수수료
1)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연장신청 수수료 : 품종당 2만원)
2) 재배심사 :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다만,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품종당 10만원)
다) 국가보증 관련 수수료
1) 국가보증 신청 : 품종당 1,500원(국가보증 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도 같음)
2) 국가보증 검사
- 포장검사 : 10아르 당 2만원
*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 종자검사.종자재검사 : 품종당 5만원
* 재검사 신청 : 15일 이내 / 재검사 실시 : 20일 이내
라) 시험.분석 및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1) 재배시험 : 품종당 50만원
2)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만원
3) 종자품질분석 : 품종당 5만원
2. 식물신품종보호법(‘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징수규칙’을 별도의 부령으로 두고 있음)
가) 품종보호료(제2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 1년~5년 / 6년~10년 / 11~15년 / 16년~20년 / 21년~25년
매년 품종보호료 : 3만원 / 7만5천원 / 22만5천원 / 50만원 / 1백만원
** 식물법 제46조 :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매년 납부해야 함
** 식물법 제47조 : 품종보호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납부할 수 있으나,
품종보호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나) 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제8조)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품종당 5,500원
2)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당 38,000원
3)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품종당 18,000원
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수수료: 품종당 10만원
6) 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만원 7) 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
다)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제9조)
1)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품종당 14,000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품종당 53,000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 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 품종당 72,000원
(나) 통상실시권 : 품종당 43,000원
3)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수수료 : 품종당 7만원
4) 2, 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품종당 11,000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품종당 33,000원
5)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 품종당 55,000원
[주요 용어]
<종자산업법>
1. 종자 :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종자/증재양/씨버종.묘포영]
2. 종자산업 :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종자업 :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종자업/생가다.포판업]
4. 작물 :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5. 품종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
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6. 품종성능 :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2015년 제3회차 실기 필답형 출제]
7. 보증종자 :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2015년 제3회차 실기 필답형 출제]
8. 종자관리사 :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종자업자 :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1. 종자 :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2. 품종 :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 :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 :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 :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實施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가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주면,
그 통상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식물법 제61조 참조)
* 전용실시권 : 품종보호권자가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면,
그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식물법 제63조 참조)
* 우선권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품종보호를 자국에서 출원하고 같은 품종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경우, 자국에서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로 간주하여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식물법 제31조 참조)
[보충학습] - 2015년 제3회차 실기 필답형 출제
* 종자산업법 상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그 지원에 있어서 고려사항(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6조)
- 면적 :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
- 작물 재배환경 : 기상(평균기온, 안개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 개발 여건 :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관련 규정 및 고시]
가. 공통 적용(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 앞 쪽 하단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부령 - 2015.12.10. 최종개정.시행)
2)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2014.8.29. 최종개정.시행)
[별표 1] 품종의 특성설명(제2조 관련)
[별표 2] 사진의 제출규격(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4] 재배심사의 판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별표 7]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제13조 관련)
[별표 8]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제15조 관련)
[별표 9]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작성방법(제16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 11]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제25조 관련)
[별표 12]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제26조 관련)
[별표 14] 규격묘의 규격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5] 규격묘의 표시(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16]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제38조 관련)
[별표 17] 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기준(제39조 관련)
3)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2015-2호 : 2015.6.2. 최종개정.시행)
4)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 기준(국립종자원 고시 : 종자법 관련) - 벼, 보리, 밀 콩
5) 종자보관 관리지침(국립종자원 예규 : 종자법 & 식물법 관련)
6)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국립종자원 예규 : 종자법 관련)
7) 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고시(국립종자원 고시 : 종자법 관련)
8) 국제종자 검정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종자법 관련)
9)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국립종자원 고시 : 종자법 관련)
10)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종자법 & 식물법 관련)
1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부령 - 2014.8.29. 제정.시행)
나. 해양수산부 소관
1) 종자시료량(국립수산과학원 고시 : 종자법 & 식물법 관련) - 김, 미역, 다시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