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실습 6개월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나머지 기간을 실습선 실습을 좀 더하여 채워야 합니다. 승선실습 1년(365일)은 <위탁실습+실습선 실습>입니다. 1년 승선실습이기에 통상 위탁실습 6개월 기준, 대학 실습선 실습 6개월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대학에서 승선실습을 할 때는 학생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실습학기 학점을 받는 것인데, 해당학기 학점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그 학기의 3/4이상 승선실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졸업요건과 해기면허를 발급받는 승선기간 1년을 충족하기 위해 경력을 쌓는 사항입니다.
○ 2학기 개강일이 7월 초순이 될 예정이지만, 현재 위탁실습중인 실습생이 일부러 하선을 하여 올 필요가 없습니다(소속 회사의 승하선 일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선에서 7월 초순 실습선 실습 대상자를 소집 할 때는 『이미 하선한 학생만 귀교』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선한 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귀교하지 않는 경우 승선실습일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실습생이 현 실습중인 회사에서 하선하지 못하여 7월초 개강시 실습선으로 귀교하지 못한다고하여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 학기말에 성적평가 방법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 학기에 위탁실습(과제물 평가)과 실습선 실습(평가 시험)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두 실습형태의 기간을 비교하여 긴 쪽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1학기 위탁실습생이 6월말 하선이 불가하여 7월초 개강시 귀교하지 못하고 10월 20일 하선하여 실습선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2학기 실습학기는 7.1~12.31일까지이므로 위탁실습이 계속된 7.1~10.20일 기간과 실습선 실습 10.21~12.31일의 기간을 비교 했을 때 위탁실습 기간이 더 많기에 2학기 과제물 평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평가 방법을 최종 결정할 시는 실습선 지도교수님과 상담하기 바랍니다.
○ 그동안 실습생 편의를 위해 장기간 방학을 실시하였고 방학기간은 학생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승선처리를 해 주었으나 이것이 문제라는 민원이 있어 차후는 다소간 학생이 불편하더라도 가급적 학기 시작에 맞추어 실습선에서 실습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만, 실습생이 받는 학습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해 실습선별 특별상륙 형태로 일부 보완이 있을 전망입니다. 특별상륙의 형태나 기간 등 실습학사일정에 대해서는 승선실습과정부 즉 실습선에 문의하여 주시고 그 일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이 종료될 때까지(대략 2월말)도 승선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실습선에서 4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채우시면 됩니다.(단 자의하선이나 징계로 인하여 부족한 기간은 승선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승선일수가 부족한 학생을 위해 그동안은 선원수첩 공인 후 실습생이 실습선에 재선하지 않아도 승선처리를 해 주었으나 이 또한 민원사항이기에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4학년에 관한 문의가 있었으나 여러분은 3학년이기에 이후로도 3학년 과정에 한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위탁실습을 마칠 때까지 늘 안전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오늘 승선근무예비역에 관한 국방부 발표.. 아직 소식이 없는거죠...?
네.. 조용.. 결정이 연기되려나 봅니다.
너무 빡빡한거 아닌지요?
에라이~~~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상식선에서 결론을 낸것 같은데요.
이래 저래 65기 힘듭니다~ㅠ
어떡하겠습니까. 운명의 장난인 것을.
우리 65기들 힘내라고 힘껏 외쳐봅니다.
힘내라 65기~ 화이팅 65기~
우리 65기는 해대의 밀알 기수입니다.
이젠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학교측 배려는 없을듯 하네요.
정말 65기가 이래저래 치이네요~;;휴~ㅜㅜ
아무래도 64기가 사단을 낸 모양입니다
듣기로는 63기라는 말이 떠도는 듯
그 민원넣은 관계자는 맘이 편한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걸리면 이런~ X2X3X4X5X6... ^^
64기 위탁실습 15일정도 모자라는데 그럼 방학때 학교 실습선 채워야 하나요? 64기도 이렇게 몊일씩 못채운 학생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민원제기할 이유가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