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 기술자 3인이상
- 3인 중 1인 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전기공사 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자 3인이상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기술자 3인중 1인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 기술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술사 : 발전 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또한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자여야하며 근로자가 퇴사시 공백은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바로 채용하여야하(50일)
-투찰 후 낙찰되었을때 전기기술자 공백시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
* 전기기술자 초급수첩을 발급 받는 방법은 위에서 처럼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 학경력자 / 순수경력자 입니다.
만일 전기관련 산업기사 자격이 있다며 바로 초급 수첩 발급이 가능해서 수월 하겠지만
기능사 자격만 있거나, 학력자, 순수 경력자라면 양성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