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권공재 常住勸供齋
내용
49재의 한 형태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재공을 올려야만 다음 생(生)의 좋은 연(緣)을 만나게 된다고 하며 이를 49재라고 한다. 49재는 크게 영산재(靈山齋)·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상주권공재로 나누어지는데, 상주권공재가 49재의 기본형을 이루고 있다.
사십구재를 지내는 의식은 전문적인 범패승이 집전할 경우,
그 의식의 규모나 절차에 따라 상주권공재·시왕각배재·영산재로 나뉜다.
문적인 범패승이 아닌 일반 승려가 사십구재를 할 경우에는 삼보통청으로 한다.
상주권공재의 절차는
향(香)을 불전에 올려 할향(喝香)을 염창(念唱)하고,
등(燈)을 올려 등게(燈偈)를 염창한 다음
합장게(合掌偈)·고향게(告香偈)·개계(開啓)·쇄수게(灑水偈)·정대게(頂戴偈)·
개경게(開經偈)·십념(十念)·청법게(淸法偈)·설법계(說法偈)·헌공(獻供)·축원(祝願)으로 끝난다.
이 재는 재래신앙이 수용되지 않은 순수한 불교의식이다.
범패승이 처음 소리를 배울 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상주권공부터 배우게 되는데,
<할향 喝香>부터 시작하여 <합장게 合掌偈>·<개계 開啓>·<쇄수게 灑水偈>·<복청게 伏請偈>·<사방찬 四方讚>·<도량게 道場偈>·<참회게 懺悔偈>·<헌좌게 獻座偈>·<가영 歌詠>·<등게 燈偈>……의 순으로 배운다.
이 곡목 중 끝에 ‘게(偈)’ 자로 된 곡의 사설은 한문의 4·5언 또는 7언의 4구로 되어 있는 한문의 정형시이다. 그러나 ‘게’ 자가 붙지 않은 <개계>·<유치 由致>·<청사 請詞> 등은 시가 아니라 한문의 산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소청진언 普召請眞言>·<보공양진언 普供養眞言> 등 진언이라 한 것은 한문 사설이 아니라 범어(梵語), 즉 산스크리트(Sanskrit:고대 인도어)로 되어 있다.
시왕각배재는대례왕공이라고도 한다. 각배라고 하는 것은 명부시왕단을 시설하고 각 왕에게 별도의 권공의례를 행하기 때문이다. 상주권공재의 기본형에 명부시왕신앙을 수용하여 의식절차를 재구성한 양식을 지닌다.
상주권공재의 기본형에서 시왕신앙을 강조한 의식이고
구성절차는 상단권공·중단권공·시왕권공·시식 등이다.
시왕이란 진광대왕(秦廣大王)·초강대왕(初江大王)·송제대왕(宋帝大王)·오관대왕(五官大王)·염라대왕(閻羅大王)·변성대왕(變成大王)·태산대왕(泰山大王)·평등대왕(平等大王)·도시대왕(都市大王)·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을 가리킨다.
영산재는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크게 의식의 규모를 확장시킨 것이다. 영산회상의 법회를 상징화하여 행하는 재로서 상주권공재를 기본으로 하여 의식의 절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와 죽은 자를 위해 올린다.
전문적인 천도재 중 영산재는 짓소리 등 전문적인 범패소리와 바라춤이나 나비춤 등의 각종 의식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요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범패에는 그 음악적 형식으로 보아
안차비들이 부르는 안차비소리와 겉차비(또는 바깥차비)들이 부르는 홋소리·. 짓소리, 그리고 축원을 하는 화청(和淸) 등 네 가지가 있다.
안차비소리란 재를 올리는 절 안의 유식한 병법(秉法) 또는 법주(法主)가 <유치>·<청사> 같은 축원문을 요령(搖鈴)을 흔들며 낭송하는 것으로 흔히 염불이라고도 한다.
한편, 바깥차비란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승려로 주로 다른 절에 초청을 받고 가서 소리하는데, 범패는 주로 이 겉차비들의 노래이다.
(1) 안차비소리(염불)
안차비소리의 곡목은 주로 한문으로 된 산문이며, 그 내용은 재주(齋主)를 축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착어성 着語聲>·<창혼 唱魂>·<유치성 由致聲>·<청문성 請文聲>·<편계성 偏界聲>·<소성 疎聲>·<축원성 祝願聲>·<가영성 歌詠聲>·<고아게성 故我偈聲>·<헌좌게성 獻座偈聲>·<종성 鐘聲>·<탄백성 歎白聲> 등이 있다.
홋소리나 짓소리가 노래인 데 비하여 안차비소리는 촘촘히 글을 읽어 나가는 소리이다.
(2) 홋소리
재에 사용하는 음악은 대부분 안차비소리와 홋소리로 되어 있고, 짓소리란 겨우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이다. 홋소리의 사설은 대개 7언4구 또는 5언4구의 한문으로 된 정형시로 되어 있다. 그 4구 가운데서 제1·2구를 안짝이라고 부르고, 제3·4구를 밧짝이라고 한다.
예컨대, <고향게 告香偈>의 사설 ‘향연편복삼천계 정혜능개팔만문 유원삼보대자비 문차신향임법회(香烟遍覆三千界 定慧能開八萬門 唯願三寶大慈悲 聞此信香臨法會)’를 노래할 때 “안짝은 쓸고 밧짝만 지으라.”고 유나(維那:범패 감독자)가 인도(引導:범패를 부르는 이들 중 리더 격)에게 지시하면, 이것은 제1·2구는 간단히 빨리 부르고 제3·4구는 제대로 길게 노래하라는 뜻이 된다.
이때, ‘쓸다’라는 말은 선율에 붙여서 촘촘히 읽어 나간다는 뜻이니, 곧 안차비소리의 형식으로 엮는다는 뜻이 된다.
홋소리를 배우는 순서는 대개 다음과 같다. <할향>·<합장게>·<개계>·<쇄수게, 관음찬>·<복청게>·<사방찬>·<도량게>·<참회게>·<헌좌게>·<가영>·<등게>
(3) 짓소리
짓소리는 홋소리를 모두 배운 범패승이 배우는 소리로 대개 한문의 산문, 또는 범어의 사설로 되어 있다. 또한 반드시 합창으로 불리지만 독창으로 부르는 허덜품이라는 것이 있어 일종의 전주(前奏) 또는 간주(間奏) 구실을 한다. 짓소리는 홋소리에 비하여 한 곡의 연주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30∼40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요즘처럼 의식이 간략화되면 긴 짓소리는 자연히 불리지 않게 마련이어서 예전에는 72가지나 되던 것이 오늘날에는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고, 몇몇 범패승이 겨우 <인성 人聲>·<거경산 擧炅山>·<관욕게 灌浴偈>·<목욕진언 沐浴眞言>·<단정례 單頂禮>·<보례 普禮>·<식령산 食靈山>·<두갑 頭匣>·<오관게 五觀偈>·<영산지심 靈山至心>·<특사가지 特賜加持>·<거불 擧佛>·<삼남태 三南駄>등 13곡을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짓소리를 적어 놓은 책으로 ≪동음집(同音集)≫이 있는데, 이것은 범패를 배우는 이의 기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짓소리의 사설을 쓰고, 그 옆이나 밑에 작은 글자로 이 가락은 다른 곡의 어느 사설의 글자를 노래하는 가락과 같다고 기록한 것이다.
현재 전하는 동음집은 ≪박운월소장동음집 朴雲月所藏同音集≫·≪옥천유교동음집 玉泉遺敎同音集≫(박운월 소장)·≪김운공소장동음집 金耘空所藏同音集≫·≪장벽응소장동음집 張碧應所藏同音集≫ 등 4종이다.
(4) 화청(和請)
불교 포교의 한 방편으로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 사설을 민속적 음악에다 붙여 그 교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신봉하게 하는 음악이다. 흔히 재의 끝에 부르는데, 태징과 북을 반주로 엇모리장단에 맞추어 경서도창식(京西道昌式)으로 부른다.
범패는 불교의식에 수반되는 것이어서 사설내용을 묘사하지 않는다. 심산유곡에서 들려 오는 범종의 소리 같아서 파도를 그리는 듯 들리고 유현청화(幽玄淸和)하여 의젓하고 그윽한 맛이 있으며, 장인굴곡(長引屈曲)하여 유장하고 심오한 맛이 있다.
오늘날에는 모든 의식을 간소화하는 경향이 짙어 며칠씩 걸리던 재가 단 몇십 분으로 단축되어 가니 범패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재를 집행할 때 안차비소리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73년 범패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고, 1987년 영산재(靈山齋)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예능 보유자로는 박희덕(朴喜德:범패), 장태남(張泰男:범패). 이재호(李在浩:작법무) 등이 인정되었다.
작법 作法
불교의식인 재(齋)를 올릴 때 추는 모든 춤을 말한다. 범패가 목소리로 문전에 공양을 드리는 것이라면,
작법은 몸의 동작을 지어서 공양을 드리는 것이다. 재에는 기능에 따라 영산재·상주권공재·수륙재·각배재·생전예수재로 나뉘며 작법은 이 재의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추어진다.
작법은 가장 규모가 크고 의식이 호화로운 영산재의 식당작법에 그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작법에는 나비춤·바라춤·법고춤 3가지가 있는데 특히 식당작법에는 타주가 더 있다.
나비춤은 나비 모양의 장삼을 입고 춘 데서 붙여진 이름이나 본래 이름은 착복무이다. 반주음악으로는 범패 중에서 홋소리나 태징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반주 없이 추기도 한다. 매우 완만하고 느린 동작으로 조심스럽게 추는 춤이다. 나비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서 향화게작법·운심게작법·삼귀의작법·모란찬작법·도량게작법·다게작법·사방요신작법·정례작법·지옥고작법·자귀의불작법·만다라작법·기경작법·구원겁중작법·오공양작법이 있다.
바라춤은 양손에 바라를 들고 빠른 동작으로 전진·후퇴·회전을 하며 추는 춤이다. 이 춤은 악귀를 물리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도를 닦는 장소를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춘다. 종류로는 천수바라·명바라·사다라니바라·관욕게바라·막바라·내림게바라가 있다.
법고는 범종·목어·운판과 함께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4물의 하나로 불교의식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기물이다. 법고는 세간축생의 제도를 기원하기 위해 치는 것인데 여기에서 법고춤이 생긴 듯하다. 법고춤에는 태징·쌍호적·뒷북·바라·소북을 반주악기로 하여 복잡한 리듬을 치는 가운데 법고를 치는 법고춤과 북의 가장자리를 긁어서 울리는 훈고에서 시작하여 북 정면을 두 손으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을 주로 하는 홍고춤이 있다. 이 춤은 매우 활달하게 추는 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