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6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대상
· 소득 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건강 상태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서비스내용
1.방문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주간보호서비스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 단기보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4.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월 24시간)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출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