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쌤(심민)입니다. 강의실 밖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습니다. ^^
"기출문제 지면강의" 게시판은 "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문제편. 논점찾기)" 교재에 수록된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에 대한 것으로, 강의실에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어체로 작성한 것입니다(학생들이 매우 좋아했던 수업 Version이지요). 실강의와 달리 지면으로 전달함에 따라 판례소개 등이 구체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 게시판 역시 GS-순환 강의기간 기준으로 '수강생(특별회원)' 등급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볼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A9B3F5BCBE2F104)
2013 제02회 변호사시험 기출 2문 -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퇴직연금 삭감 사건
甲은 1992년 3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보수월액의 65/1000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달 납부하여 오다가 2012년 3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여 최종보수월액의 7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이다.
그런데 국회는 2012년 8월 6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2030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KDI의 보고서를 근거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의 납부율을 보수월액의 85/1000로 인상하고, ⑵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의 액수도 종전 최종보수월액의 70%에서 일률적으로 최종보수월액의 50%만 지급하며, ⑶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을 인상하던 것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차이가 3%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재조정하였다. ⑷ 그리고 경과규정으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들에게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 제1조)과, 퇴직연금 삭감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 제2조)을 두었으며 동 법률은 2012년 8월 16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甲에게 최종보수월액의 70%를 50%로 삭감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甲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2012년 8월 26일 자신에게 종전대로 최종보수월액의 70%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2년 9월 5일 5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1992년 3월부터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었고, 乙은 이를 이유로 2012년 3월 31일 당연퇴직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상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함) (총 100점)
1.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한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甲이 취할 조치는? (10점)
2. 乙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에 관하여,
⑴ 만약 乙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乙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5점)
⑵ 만약 乙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면, 乙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첫댓글 "기출문제 지면강의" 업뎃이 완료된 게시물(기출문제)은 제목 좌측에 "【완료○】"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위 표시가 있는 게시물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