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기업, 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승계 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본점에 기업컨설팅팀 등 관련부서를 설치해 전문회계사나 경영학 박사 출신의 컨설턴트를 두거나 외부 회계법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승계 계획수립부터 종합적인 세무진단, 계획실행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끼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사업승계 컨설팅 서비스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창업자는 물론 원활히 사업승계가 이뤄졌을 경우 그 후계자까지 VIP고객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
사업승계 전략, 왜 필요한가? 하지만 이러한 은행들의 사업승계 컨설팅이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컨설팅을 통해 사업승계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사업승계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행한 후 정기적인 점검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오랜 기간에 걸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승계란 창업자의 사업을 가장 적임자인 후계자에게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절세전략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목적으로 경영권과 재산권을 포함해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괄승계하는 평생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대부분이 상장기업인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경영인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영권 이양작업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도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승계를 진행한다. 하지만 강력한 리더쉽에 의해 경영되는 비상장 중소법인의 경우 사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창업자의 아들과 딸, 출가여부 등을 불문하고 균분상속이 전제되고 있는 현행 상속제도 하에서 유산의 절반 이상이 회사의 주식인 경우, 형제들에 의한 회사 소유권의 분산은 중소기업의 사업수행과 유지발전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승계에 대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사업승계전략에 대한 수립없이 승계가 이뤄진다면 기업 자체의 존속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시에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법인의 경우 특히, 사업승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절세전략 등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검토돼야 하는지 등 장기적인 사업승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이나 과도한 세금부담을 피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효율적인 사업승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소유경영자의 자산 등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사전에 마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과 법인 CEO 은퇴플랜이 진행돼야 한다. 또한 승계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승계전략이 실행되고 상황변화에 따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승계 프로세스는 사업승계계획 의사 수립→종합적인 세무진단→사업승계 종합계획 수립→사업승계계획 실행→정기적 점검→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승계계획 수립 전 점검사항 우선 사업승계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기업의 소유구조, 소유경영자의 가치관 및 경영스타일과 같은 개인적인 관점과 순자산 등 재무적인 상황 그리고 사업을 승계할 후계자, 즉 자녀의 유무와 그들의 (사업승계)의사, 가정환경 등 가족문제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사업승계를 위해 후계자에게 양도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절세대책을 마련하느냐이다. 사업승계는 단순한 사업의 이전 외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도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 중 상증법에는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돼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즉,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정해진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고 양도되는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이 포함된다. 여기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순자산가액 산출의 출발점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가액이다. 이를 상증법에서 정하는 가액과 비교해 자산과 부채를 가감한 뒤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가액을 감소시키거나 부채금액을 가능한 한 많이 계상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계자의 자금출처 확보방안도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다. 사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소유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재산을 후계자가 이전받아야 하는데, 이때 후계자는 재산의 취득자금이나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계자의 자금출처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계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파악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당국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산취득자금이나 부채상환자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데, 보통 후계자의 나이가 30세나 40세 이상이냐 아니면 아예 30세 미만(미성년자 포함)이냐에 따라, 또 세대주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 달라진다. 후계자의 자금출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계자 명의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소득금액이나 사전 현금증여를 활용하거나 부동산 매입 후 증여와 매각을 통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전증여와 상속 소유권 이전을 통한 사업승계 전략에는 사전증여, 양도, 증자, 감자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관련 법인의 재무현황과 주주구성, 특수관계자 파악, 세법개정 추이 등을 검토해 대안별로 세금부담액과 장단점을 분석한 후 주식이동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우선 사전증여에 의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증여란 증여자가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소유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생전에 후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장단점이 있다. 세법상 주식평가액이 적은 경우 가장 간단하며 효과가 빠르다는 것과 증여세율을 감안할 때(증여가액 1억원까지 세율은 10%) 세금부담이 적다는 점은 장점이다. 단, 증여세 납부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하고,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은 다른 재산과 합산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고, 미성년자 또는 30세 미만의 사람이 수증받을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조금은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세무상 결손금이 많은 회사의 주식정리에 유리하고, 기업이 시설투자 후 이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초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상속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속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에 의해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보유주식을 생전에 이동함이 없이 상속에 의해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 사업승계에 있어서 장점은 주식이동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주식의 상당부분을 이미 이동한 후에는 일정 정도의 지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재산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누진과세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고액재산일 경우 국세청이 개인별로 재산관리를 하게 돼 세무조사 위험이 큰 것도 걸림돌이다. 결국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높지 않으면 미리 이동할 필요가 없다. 회사주식의 5% 정도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유증함으로써 사업승계를 위한 경영권도 유지하면서 사회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
양도에 의한 사업승계 *양도란 소유경영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에 의한 주식이동은 사업승계에 있어 명의신탁된 주식을 정리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교적 낮은 편(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실지거래가 아니고 양수자가 차명일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명의신탁된 주식은 가급적 빨리 후계자에게 양도의 형태로 이전한다.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을 계산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당초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거래로 봐 증여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온다. 명확한 자금출처가 있고 금융거래 확인이 가능할 경우 증여에서 제외하므로 효과적이다. 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달리 고가, 저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30%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세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은 100%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도 잘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장내거래여야 하며 시간외 거래가 돼서는 안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적법한 양도로 인정한다는 명백한 유권해석은 아직 없다.
상속, 증여…어떤 게 유리한가? 증여와 매매의 근본적인 차이는 증여인 경우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게 매입자금은 없는 대신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가 필요하고, 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주식취득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의 경우 공제가 매우 크고, 증여는 그렇지 않다는 점과 시점의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등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전계획에 따라 실행되는 증여전략은 유산제 제도에 의해 과세되는 상속과 달리 수증자에게 각각 과세됨에 따라 누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이동에 있어서 사전증여전략은 사업의 특성과 절세한계점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실행하고 기타 다른 절세전략과 병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구한다. 법인이 시설투자로 인해 결손인 상태에 있고 향후에 급격히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의 가치가 낮은 현재 시점에서 주식증여를 통해 사업승계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상속이나 미래시점에서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3년동안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할증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시점에 신고를 통해 증빙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 설립 초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세금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불분명해져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진 이후에 과세당국이 증여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흐름도 파악해야 한다. 법인의 자산, 매출규모와 비슷한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증여 시기를 고려해 주식시장 폭락기를 이용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주식양도를 활용하라 주식의 분산을 증여에만 의지한다면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의 과중한 세금부담 때문에 장기간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무상양도인 증여뿐만 아니라 매매를 통한 사업의 승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식양도를 통해 사업승계전략을 실행하고자 할 때 따져봐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증여추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의 완비, 대금의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의 준비, 양수대금 마련에 대한 증빙 등을 철저히 마련해둬야 한다. 두 번째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에는 이른바 ‘30%룰’이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면서 시가보다 30% 낮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마련돼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는 달리 금액기준 3억원 이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적정수준으로 낮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만 과세된다. 세 번째는 주식양수에 필요한 취득자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승계자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취득자금이 필요하다. 이 경우 취득시기에 맞춰 사전대금이 필요하다. 또한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마련해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식의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금대책을 수립할 때 기타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개정 상증법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담보로 아들이 돈을 차입해 아버지가 주주로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아들이 얻은 경제적 가치인 주식가치 증가분을 아버지의 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두고 사전자금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년도의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거나 순손익을 감소시키게 되면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직전 사업년도의 순손익액 발생여부에 따라 주식의 매매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증자를 통한 사업승계 중소법인이 증자를 할 때는 그 본래의 목적인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질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즉, 증자를 이용한 주식이동 대책으로 장래 사업의 승계를 의식한 것이다. 증자를 기회로 소유경영자에게 집중된 주식을 후계자 등에게 분산시키는 것으로, 이를테면 간접적인 주식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증자에 의한 효과로서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는 액면발행을 함으로써 주식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거기에 비례해 증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 자체가 주식의 분산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차후에 주식이동 대책이 손쉽게 이뤄진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할 때에는 세법상 1주당 평가액을 할증평가하게 되는데 증자의 경우 증여의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할증평가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소유경영자가 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사업을 승계받을 후계자가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 다른 방법보다 증여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회사의 유상증자에 있어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의 부여가 옛 주주의 소유지분 비율에 비례하지 않을 때와 신주발행가액이 세법상 주식평가액보다 적을 때이다. 따라서 시가발행에 의한 증자를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신주의 배정과 인수가 행해져도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면 후계자의 지분 비율도 한 번에 상승하게 된다. 다만,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흠이라면 흠이다. 이 경우에는 세법상 평가가액의 인하를 통해 증자자금을 소액으로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감자를 활용한 사업승계 *감자, 즉 자본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금을 주식금액의 감소, 주식의 소각, 주식의 병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증자뿐만 아니라 감자의 방법을 통해서도 사업승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감자(불균등 감자)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것으로, 감자를 기회로 소유경영자에게 집중된 주주지분율을 낮추고 후계자의 지분율을 높여 간접적인 주식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균등 감자에 의한 효과로는 후계자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자에 의해 주식 수가 감소해도 자산가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승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최대주주 등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할 때에는 세법상 1주당 평가액을 할증평가하게 되는데 불균등 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사업을 승계받을 후계자의 지분율이 증가되므로 다른 방법보다 증여금액이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회사가 유상으로 감자를 할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선 세법상 주식평가이익에서 주식을 소각할 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두 번째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일 때이다. 따라서 유상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후계자의 지분 비율도 한 번에 상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가 유상소각자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세법상 평가가액을 인하시키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또한 유상감자를 한 후 후계자의 자금출처가 확보돼 있으면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이 감소할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이 보유하는 회사주식을 유상감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밖의 고려사항 지금까지 살펴본 *사전증여, 주식양도, 증·감자 등을 통한 주식이동 외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승계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이 있다. 우선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이다. 경영자와 친족간이 아닌 우리사주조합(종업원 개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인 경우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낮은 가액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다 해도 과세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수량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회사주식을 매각한다면 경영자측으로서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시키면서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세제, 금융지원, 도입 시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에게 주식을 분산함에 있어 정관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기간중에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둬 무의결권 주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즉, 종업원이 보유하는 주식을 무의결권 주식으로 해놓으면 경영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분산하더라도 회사지배권에 대한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 소유경영자의 생전퇴직과 사망퇴직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생전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일단 소득세가 과세되고 세 차감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반면 사망퇴직은 단순히 상속세만 과세된다. 여기서 퇴직부터 상속까지 기간이 길다면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비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상속재산 대부분이 회사주식일 경우 생전퇴직금 지급은 세법상 평가액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승계 측면에서 정관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고 조기에 퇴직해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재산의 출연은 상속 및 증여세로 정부에 납부할 것을 사회에 환원해 개인적인 보람과 함께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특히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5% 이내를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원활한 사업승계를 도모할 수 있다.
<자료제공> <자료제공>법무법인 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