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암자순례단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는"108암자 순례단"이라 하고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108암자순례로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108암자순례) 매월1째 일요일에 정기 순례를 실시한다.
제 4조 (정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불심이 있고,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회원 간의 우애와 본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제한 한다.
제 5조 (정회원의 권리)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순례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6조 (회비) 본회의 회비 및 사용은 다음과 같다.
1)입회비와 월, 연회비로 구분한다.
2)입회비: 5만원, 월회비:3만원, 연회비30만원
3)기타 협찬금은 회비로 관리한다.
4)목적 및 본회 발전을 위한 비용 외에는 지출을 아니한다.
제 7조 (임원 및 임기) 임원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1) 단 장 : 1명
2) 부 단 장 : 2명
3) 운영총무 : 1명
4) 재무총무 : 1명
5) 이 사 : 5명
6) 감 사 : 2명
제 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단장은 본 순례단의 운영을 책임지며 회의를 주관한다.
2) 부단장은 단장 부재 시 대행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 2주 전에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정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9조 (정기 임시 총회)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순례 일에 실시한다.
2) 정기 총회 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회칙 개정, 임원 개선, 전년도 결산보고 및 금년도 사업결의)
3) 임시총회는 집행부의 필요시, 또는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은 이를 소집한다.
4) 임원의 요청이나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조 (표창)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한 회원과 도움을 주신 회원에게
임시회의에서 추천 의결하여 정기회의시 표창한다.
제 11조(책임) 본회는 비영리단체 이므로 모든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 12조 (벌칙) 본 순례 단을 비방 선동하거나 본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강제 탈퇴한다.
제 13조 (회기) 본회의는 매년5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4조 (정회원)
1) 정회원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2) 입회비 납부 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3) 연회비 유효 기간은 매년 5월부터 이듬해4월까지로 한다.
4) 정회원 직계가족 애경사(양가 부, 모. 자녀혼사)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5) 성지순례 시에 혜택을 부여하고 우선권을 갖는다.
부 칙 (시행)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 관례에 따르며, 본 회칙은 2019년 5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회비 관리계좌를 “108암자 순례단” 법인계좌로 변경하여 관리한다(2022년09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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